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핵심 답변
2026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등록장애인이 참여 의료기관의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경증장애인도 일반건강관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참여병원을 찾은 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행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시범사업 건강관리료 본인부담률은 원칙적으로 10%입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되며, 전화 환자관리와 고혈압·당뇨 검진바우처 검사에는 별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구분 | 2026년 확인 내용 |
|---|---|
| 일반건강관리 대상 | 모든 장애유형의 중증·경증 등록장애인 |
| 주장애·통합관리 | 정해진 6개 유형의 중증장애인 |
| 신청방법 | 참여병원 검색 후 주치의 상담·서면 신청 |
| 건강보험 본인부담 | 시범사업 건강관리료의 10% |
| 의료급여·차상위 | 시범사업 건강관리료 본인부담 면제 |
| 방문서비스 |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
| 방문재활 | 도입 추진 과제, 현재 동일 서비스 아님 |
| 검진바우처 | 고혈압·당뇨 대상 지정 검사비 지원 |
| 공단 문의 | 1577-1000 |
현재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문서비스는 의사의 방문진료와 간호사의 방문간호입니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재활은 정부 종합계획상 도입을 추진하는 항목이므로 신청 전에 별도 사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이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한 의사를 자신의 건강주치의로 선택해 연간 건강관리계획, 교육·상담, 전화관리와 필요한 방문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외래 진료를 한 번 받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와 만성질환을 함께 살피고, 1년 단위 관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건강상태와 장애 관련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
- 1년 단위 건강관리계획 수립
- 질병·생활습관·장애관리 교육과 상담
- 거동이 어려운 경우 전화 환자관리
- 필요한 경우 방문진료 또는 방문간호
- 고혈압·당뇨 대상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2026년 신청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건강관리는 장애 정도와 유형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지만, 서비스 유형에 따라 장애 정도와 장애유형 제한이 있습니다.
| 서비스 유형 | 신청 대상과 관리 범위 |
|---|---|
| 일반건강관리 | 모든 장애유형의 중증·경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 제공 |
| 주장애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중증장애인에게 장애 관련 전문관리 제공 |
| 통합관리 | 위 6개 유형의 중증장애인에게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함께 제공 |
경증장애인은 일반건강관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이등급만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자격이 없다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장애인 자격을 함께 보유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시설 거주자도 등록장애인이라면 일반적인 건강주치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서비스는 재가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이므로 시설 입소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통합관리 차이
어떤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현재 가장 필요한 관리가 만성질환인지, 장애 관련 전문관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건강관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식사·운동·약물복용 같은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유형입니다. 모든 중증·경증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의원에서 제공합니다.
주장애관리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중증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합니다.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과 지정 요건을 충족한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주장애관리 참여기관에서 제외됩니다.
통합관리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와 전문적인 주장애관리를 한 주치의에게 함께 받는 유형입니다. 대상은 정해진 6개 장애유형의 중증장애인이며 참여 의원에서 제공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참여 의료기관과 주치의를 찾은 뒤 해당 병원에 연락하고 방문해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 접속합니다.
- 거주 지역과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 주치의 전문과목, 진료시간과 편의시설을 확인합니다.
- 의료기관에 전화해 신규 신청과 방문서비스 제공 여부를 문의합니다.
-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치의에게 제도 설명을 듣습니다.
-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용 신청 사실을 등록합니다.
- 등록 완료 후 포괄평가와 연간 관리계획 수립을 진행합니다.
신청자가 공단 홈페이지에서 모든 절차를 직접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과 주치의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의료기관이 공단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거동이 매우 불편해 첫 방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방문서비스를 이용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여 의료기관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화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의료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준비 항목 | 확인 내용 |
|---|---|
| 본인 신분 확인 | 신분증과 등록장애인 자격 확인 |
| 이용 신청서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 |
|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가족 대리 신청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
| 기존 진료자료 | 복용약, 검사결과와 진료기록이 있으면 상담에 도움 |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신청할 때는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참여병원과 주치의 찾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찾기에서 지역, 서비스 유형과 의료기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페이지를 엽니다.
-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또는 통합관리 유형을 확인합니다.
- 주치의 전문과목과 진료시간을 확인합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출입구, 승강기 등 편의시설 정보를 확인합니다.
- 병원에 전화해 현재 신규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거주지 제한은 없으므로 다른 지역의 참여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진료와 방문서비스를 고려하면 실제 이동이 가능한 가까운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는 이용 등록 후 1년 단위로 운영됩니다. 주치의가 포괄평가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필요에 따라 교육·상담, 전화관리와 방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 제공 기준 |
|---|---|
| 포괄평가·계획수립 | 원칙적으로 연 1회 |
| 중간점검 | 필요한 경우 연 1회 |
| 교육·상담 | 연 최대 8회 |
| 전화 환자관리 | 월 1회, 연 최대 12회 |
| 중증 방문서비스 | 방문진료·방문간호 합산 연 최대 24회 |
| 경증 방문서비스 | 방문진료·방문간호 합산 연 최대 4회 |
표의 횟수는 무조건 제공되는 이용권이 아니라 건강상태와 주치의 판단, 참여기관의 제공 가능 여부에 따라 이용하는 연간 상한입니다.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방문서비스 참여 등록을 한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문진료
건강주치의가 가정에 방문해 문진과 진찰, 혈압·산소포화도 등 기본검사, 처방, 만성질환 관리와 보호자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건강주치의가 세운 관리계획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기본간호와 간단한 처치 등을 제공합니다.
- 중증장애인: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합산 연 최대 24회
- 경증장애인: 합산 연 최대 4회
- 시설 입소자: 건강주치의 참여는 가능하지만 가정 방문서비스는 불가
- 교통비: 방문료와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 모든 병원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님
방문재활도 건강주치의에게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6월 28일 현재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공식 방문서비스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입니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집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방문재활과는 다릅니다.
정부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서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재활 도입 등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도입 방향이며, 전국의 건강주치의 참여자가 현재 방문재활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방문재활이 필요할 때 확인할 곳
- 현재 이용 중인 재활의학과 의료기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 관련 시범사업 참여 여부
- 향후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도입 공식 공지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별도 방문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지만,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지원 조건·대상·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진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진바우처는 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주장애관리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바우처가 아니라 참여 의원에서 정해진 합병증 예방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질환 | 주요 검사 항목 |
|---|---|
| 고혈압 | 지질검사,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신장기능과 소변검사 |
| 당뇨병 | 지질검사, 당화혈색소, 포타슘, 알부민뇨, 신장기능과 소변검사 |
| 고혈압·당뇨병 | 두 질환에 필요한 항목을 기준에 따라 함께 검사 |
검사 횟수와 세부 항목은 질환과 주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진바우처 대상 검사비는 별도 본인부담이 없지만, 바우처 범위 밖의 진료·검사·약제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비용은 얼마인가요?
건강주치의 서비스 비용은 하나의 정액 요금이 아닙니다. 포괄평가, 교육·상담, 방문진료 등 이용한 서비스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가 달라집니다.
| 비용 구분 | 본인부담 기준 |
|---|---|
| 건강보험 가입자 | 시범사업 건강관리료의 10% |
| 차상위계층 | 시범사업 건강관리료 본인부담 없음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범사업 건강관리료 본인부담 없음 |
| 전화 환자관리 | 공단 전액 부담 |
| 검진바우처 검사 | 대상 검사비 별도 본인부담 없음 |
| 별도 검사·처치·약제 | 일반 건강보험·의료급여 기준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 비급여 진료 |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포괄평가를 받으면서 별도의 진찰이나 혈액검사, 처치와 약 처방이 함께 이루어지면 해당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방문진료도 제공 방식에 따라 별도 행위·약제·치료재료 비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예약할 때 예상 본인부담금을 문의하세요.
주치의를 변경할 수 있나요?
거주지 변경, 의료기관 이용 불편, 주치의 퇴사나 이직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새로 이용할 참여 의료기관과 주치의를 찾습니다.
- 새 의료기관에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 새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 등록합니다.
- 변경이 완료되면 기존 주치의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각각 다른 주치의에게 받을 때는 최대 2명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명에게 두 관리를 함께 받으려면 통합관리 주치의를 선택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이등급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 경증장애인은 일반건강관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장애·통합관리는 6개 장애유형의 중증장애인으로 제한됩니다.
- 병원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이 다릅니다.
- 참여병원이라고 모두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방문재활은 현재 방문진료·방문간호와 같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 검진바우처는 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 중인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대상입니다.
- 시범사업 비용 외의 일반 진찰·검사·약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게시 정보와 실제 진료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공식 신청·확인 경로
먼저 참여 의료기관을 검색한 뒤 해당 병원에 신규 등록, 서비스 유형과 방문서비스 제공 여부를 문의하세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병원 찾기 보건복지부 대상·서비스 확인 건강주치의 4단계 공식 지침 확인 방문재활 도입 추진계획 확인이용 신청과 참여기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수가·비용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제도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증장애인도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모든 장애유형의 경증·중증 등록장애인은 일반건강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정해진 6개 장애유형의 중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참여 의료기관을 찾은 뒤 해당 주치의에게 상담받고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방문재활을 건강주치의에게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건강주치의의 방문서비스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입니다. 방문재활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과제로, 시행 시기와 참여기관은 향후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진료는 중증장애인만 받을 수 있나요?
경증장애인도 거동불편 등 조건과 주치의 판단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상한은 중증 24회, 경증 4회이며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횟수를 합산합니다.
고혈압·당뇨 검진바우처는 무료인가요?
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에 참여한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정해진 검사를 받을 때 검사비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바우처 범위 밖 진료와 검사에는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시범사업 건강관리료의 10%를 부담합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되며 전화 환자관리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가족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안내: 공식 사업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참여 의료기관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공식 시범사업 지침
- 보건복지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방문재활 도입 추진계획
자료 확인일은 2026년 6월 28일입니다. 방문재활 도입 일정, 참여병원과 방문서비스 제공 여부, 진료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와 의료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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