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은 2026년 6월 12일부터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 자녀가 과거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본인인증 후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 서비스 시작일 | 2026년 6월 12일 |
|---|---|
| 신청 연령 | 18세 미만 미성년자 |
| 핵심 조건 | 기존 전자여권을 한 번 이상 발급받은 이력 |
| 국내 신청처 | 정부24 온라인 여권 재발급 |
| 신청자 |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 수령 방법 | 신청할 때 선택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
온라인 신청 가능한 미성년자 확인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입니다.
-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과거 한 번 이상 발급받았습니다.
- 여권 만료 또는 만료 전 새 유효기간 발급을 원합니다.
- 신청하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전산 확인됩니다.
- 자녀의 한글·로마자 성명 등 여권정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 규격에 맞는 6개월 이내 여권사진 파일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사유 | 필요한 방법 |
|---|---|
| 생애 최초 여권 발급 | 법정대리인이 여권민원실 방문 |
| 여권 분실·훼손 | 방문 신청 |
| 한글·로마자 성명 등 정보 변경 | 방문 신청과 증빙서류 확인 |
| 긴급여권 신청 | 발급기관 방문 |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
| 친권·후견 관계 추가 확인 필요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를 준비해 방문 |
정부24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방법
- 정부24에 신청할 법정대리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법정대리인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대상 자녀를 선택합니다.
- 자녀의 기존 여권정보와 영문 성명을 확인합니다.
- 새 여권의 면수와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신청정보와 수수료를 확인한 뒤 결제합니다.
- 정부24 신청내역에서 접수·심사 상태를 확인합니다.
- 수령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지정기관을 방문합니다.
온라인 신청 준비물
| 준비 항목 | 사용 시점 |
|---|---|
| 법정대리인 본인인증 수단 | 정부24 로그인·신청 단계 |
| 자녀 여권사진 JPG 파일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
| 결제수단 | 여권 발급 수수료 결제 |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새 여권 방문 수령 |
| 자녀의 기존 유효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수령 시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행정정보로 관계가 확인되면 별도로 업로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친권·후견 관계가 일반적인 형태와 다르거나 전산 확인이 되지 않으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온라인 여권사진 규격
| 파일 형식 | JPG 또는 JPEG |
|---|---|
| 파일 크기 | 500KB 이하 |
| 권장 크기 | 가로 413픽셀 × 세로 531픽셀 |
| 허용 범위 | 가로 395~431픽셀·세로 507~550픽셀 |
| 촬영 시점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 배경 | 균일하고 테두리가 없는 흰색 배경 |
- 사진관에서 받은 원본 JPG 파일을 사용합니다.
- 메신저로 전송해 화질이 낮아진 파일은 피합니다.
- 배경을 앱으로 지우거나 흰색으로 합성하지 않습니다.
- 얼굴·눈·머리 윤곽을 과도하게 보정하지 않습니다.
- 써클렌즈·색안경·모자·머리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 아이가 카메라 정면을 바라본 사진을 사용합니다.
2026년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
| 여권 종류 | 국내 발급 수수료 |
|---|---|
| 8세 이상·5년·58면 | 44,000원 |
| 8세 이상·5년·26면 | 41,000원 |
| 8세 미만·5년·58면 | 35,000원 |
| 8세 미만·5년·26면 | 32,000원 |
| 단수여권·1년 이내 | 17,000원 |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는 여권 발급 수수료 외에 결제수단에 따른 전자결제 비용이 별도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제금액은 정부24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여권 수령 방법과 기존 여권 처리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새 여권은 신청할 때 선택한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대신 온라인 신청한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문자 또는 정부24에서 수령 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진행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자녀의 기존 여권이 유효하면 반드시 가져갑니다.
- 수령기관의 평일·야간 민원실 운영시간을 확인합니다.
- 신청번호와 자녀의 기본정보를 확인해 둡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 여권을 수령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여권을 받을 때는 기존 유효여권을 가져가 무효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오류·반려 해결 방법
| 발생 문제 | 확인 방법 |
|---|---|
| 온라인 신청 대상 자녀가 안 보임 | 기존 전자여권 이력과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
| 법정대리인 확인 실패 | 친권·후견 관계 증빙을 준비해 방문 신청 |
| 사진 업로드 불가 | JPG·500KB·픽셀 규격 확인 |
| 사진 심사 반려 | 반려 사유에 맞는 새 원본 사진으로 재신청 |
| 수령기관을 잘못 선택 | 신청자가 직접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관 문의 |
| 영문 이름을 변경해야 함 | 온라인 신청을 중단하고 방문 신청 |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자주 묻는 질문
아이의 첫 여권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과거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발급은 법정대리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부모 두 명이 모두 정부24에서 인증해야 하나요?
정부24에서는 신청하는 법정대리인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다만 친권·후견 관계를 담당자가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실한 아이 여권도 온라인 재발급할 수 있나요?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은 온라인 대상이 아닙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 분실신고와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해야 하나요?
행정정보로 가족·법정대리인 관계가 확인되면 별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산 확인이 되지 않으면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여권을 집에서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는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 선택한 수령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이도 여권을 받으러 함께 가야 하나요?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했다면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자녀의 기존 유효여권을 준비하세요.
공식 확인처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외교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안내
- 미성년자 여권 구비서류·수수료
- 온라인 여권사진 파일 규격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검색
- 외교부 미성년자 온라인 재발급 시행 안내
여권 수수료, 사진 심사, 신청 가능 기관과 수령 준비물은 제도 및 기관 운영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정부24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여권 민원 상담은 02-3210-040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