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 1기와 9월 2기로 나뉘지만,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납부하므로 고지서의 과세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납부기간: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7월분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가 포함됩니다.
7월 납부기간 2026년 7월 16일~7월 31일
7월 납부대상 주택분 1/2,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납부기간 2026년 9월 16일~9월 30일
9월 납부대상 주택분 나머지 1/2,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법정 분할납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

2026 재산세 납부기간과 과세대상

재산세는 모든 재산을 7월과 9월에 똑같이 절반씩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택만 연간 세액을 두 차례로 나눠 부과하고, 주택 외 건축물과 토지는 서로 다른 달에 각각 부과합니다.

재산 종류 납부 시기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주택 7월과 9월에 주택분 세액의 절반씩 납부
상가·사무실 등 주택 외 건축물 7월 16일~31일 납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9월 16일~30일 납부
선박·항공기 7월 16일~31일 납부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현황과 과세대상 분류에 따라 주택 또는 건축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납부 월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고지서의 과세물건과 세목을 확인하세요.

재산세 1기와 2기 차이

재산세 1기와 2기는 서로 다른 세금이 아닙니다. 한 해의 주택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한 것입니다.

  • 1기분은 7월에 주택 재산세의 절반을 납부합니다.
  • 2기분은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납부합니다.
  • 7월분을 납부해도 9월분까지 내야 해당 연도 주택 재산세가 완납됩니다.
  • 9월에 토지 고지서가 함께 나오면 주택 2기분과 별개의 토지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9월 주택분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만원 이하라고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7월 한 번만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실제 고지서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오는 이유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입니다. 6월 2일 이후 집이나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였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잔금·소유권 이전 시점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6월 1일 이전 매매 완료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
6월 1일 소유권 이전 사실상 취득일과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확인
6월 2일 이후 매매 완료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자
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정한 법적 납세의무자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 정산 문제는 계약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과 신청 방법

법정 분할납부는 주택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1기·2기 제도나 신용카드 할부와 다른 제도입니다. 한 번의 정기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 분할 가능한 금액
250만원 이하 법정 분할납부 대상 아님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원 초과 전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납부 계산 예시

  • 재산세가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정기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150만원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가 800만원이면 최대 400만원을 뒤로 미루고, 최소 400만원을 정기 납부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신청 순서

  1. 고지서에서 재산세 본세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2.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분할납부 가능금액을 문의합니다.
  3. 정기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분할납부 승인 후 새로 발급된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5. 1차 금액은 원래 정기 납부기한까지 납부합니다.
  6.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분할납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뒤늦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정기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며, 위택스 전자신청 지원 여부는 지역과 현재 서비스 화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위택스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납부 메뉴에서 지방세 조회를 선택합니다.
  4. 7월 또는 9월에 부과된 재산세 고지내역을 확인합니다.
  5.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 납부수단을 선택합니다.
  6. 결제를 완료한 뒤 납부결과와 전자납부번호를 저장합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시 ETAX 홈페이지와 STAX 앱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지방세입계좌, 은행 CD·ATM, 인터넷지로와 카드 납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전 확인사항
  • 과세대상이 주택·건축물·토지 중 무엇인지 확인
  • 7월 1기분인지 9월 2기분인지 확인
  • 이미 자동이체되거나 다른 사람이 납부하지 않았는지 확인
  • 전자납부번호와 납세자 이름 확인
  • 카드 결제 시 일시불·할부 선택내용 확인
  • 완료 화면과 납부확인서 보관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2024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며,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기존 고지서의 납기 내 금액을 그대로 이체하지 말고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납기 후 금액을 다시 조회하세요.

납부했는데 계속 미납으로 표시되면 계좌 출금내역이나 카드 승인내역을 확인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다시 조회합니다. 이중납부가 확인되면 과세한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환급 절차를 문의하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내야 하나요?

주택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므로 정상적인 고지일 수 있습니다. 9월 고지서의 과세대상과 세액을 확인하세요.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9월에는 안 나오나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됐다면 9월 주택분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별도로 보유했다면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재산세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나요?

상가 건축물분은 7월, 상가 부속토지 등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처럼 하나의 세액을 단순히 절반으로 나눈 구조와는 다릅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고 기한 내 신청했다면 일부 금액을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도 법정 분할납부인가요?

아닙니다. 카드 할부는 카드사와의 결제 방식이고, 법정 분할납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6월 이후 집을 팔았는데 왜 재산세가 나오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6월 2일 이후 매도했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였다면 해당 연도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납부세액, 과세대상, 분할납부 가능금액과 전자신청 방식은 개별 고지내용과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과 기한은 위택스·고지서·관할 세무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