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 1기와 9월 2기로 나뉘지만,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납부하므로 고지서의 과세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7월 납부기간 | 2026년 7월 16일~7월 31일 |
|---|---|
| 7월 납부대상 | 주택분 1/2,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9월 납부기간 | 2026년 9월 16일~9월 30일 |
| 9월 납부대상 | 주택분 나머지 1/2,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법정 분할납부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 |
2026 재산세 납부기간과 과세대상
재산세는 모든 재산을 7월과 9월에 똑같이 절반씩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택만 연간 세액을 두 차례로 나눠 부과하고, 주택 외 건축물과 토지는 서로 다른 달에 각각 부과합니다.
| 재산 종류 | 납부 시기 |
|---|---|
|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주택 | 7월과 9월에 주택분 세액의 절반씩 납부 |
| 상가·사무실 등 주택 외 건축물 | 7월 16일~31일 납부 |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 9월 16일~30일 납부 |
| 선박·항공기 | 7월 16일~31일 납부 |
재산세 1기와 2기 차이
재산세 1기와 2기는 서로 다른 세금이 아닙니다. 한 해의 주택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한 것입니다.
- 1기분은 7월에 주택 재산세의 절반을 납부합니다.
- 2기분은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납부합니다.
- 7월분을 납부해도 9월분까지 내야 해당 연도 주택 재산세가 완납됩니다.
- 9월에 토지 고지서가 함께 나오면 주택 2기분과 별개의 토지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9월 주택분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오는 이유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입니다. 6월 2일 이후 집이나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였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잔금·소유권 이전 시점 |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
|---|---|
| 6월 1일 이전 매매 완료 |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 |
| 6월 1일 소유권 이전 | 사실상 취득일과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확인 |
| 6월 2일 이후 매매 완료 |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자 |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과 신청 방법
법정 분할납부는 주택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1기·2기 제도나 신용카드 할부와 다른 제도입니다. 한 번의 정기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세액 | 분할 가능한 금액 |
|---|---|
| 250만원 이하 | 법정 분할납부 대상 아님 |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500만원 초과 | 전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
분할납부 계산 예시
- 재산세가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정기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150만원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가 800만원이면 최대 400만원을 뒤로 미루고, 최소 400만원을 정기 납부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신청 순서
- 고지서에서 재산세 본세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분할납부 가능금액을 문의합니다.
- 정기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분할납부 승인 후 새로 발급된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 1차 금액은 원래 정기 납부기한까지 납부합니다.
-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 메뉴에서 지방세 조회를 선택합니다.
- 7월 또는 9월에 부과된 재산세 고지내역을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 납부수단을 선택합니다.
- 결제를 완료한 뒤 납부결과와 전자납부번호를 저장합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시 ETAX 홈페이지와 STAX 앱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지방세입계좌, 은행 CD·ATM, 인터넷지로와 카드 납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이 주택·건축물·토지 중 무엇인지 확인
- 7월 1기분인지 9월 2기분인지 확인
- 이미 자동이체되거나 다른 사람이 납부하지 않았는지 확인
- 전자납부번호와 납세자 이름 확인
- 카드 결제 시 일시불·할부 선택내용 확인
- 완료 화면과 납부확인서 보관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2024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며,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했는데 계속 미납으로 표시되면 계좌 출금내역이나 카드 승인내역을 확인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다시 조회합니다. 이중납부가 확인되면 과세한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환급 절차를 문의하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내야 하나요?
주택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므로 정상적인 고지일 수 있습니다. 9월 고지서의 과세대상과 세액을 확인하세요.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9월에는 안 나오나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됐다면 9월 주택분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별도로 보유했다면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재산세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나요?
상가 건축물분은 7월, 상가 부속토지 등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처럼 하나의 세액을 단순히 절반으로 나눈 구조와는 다릅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고 기한 내 신청했다면 일부 금액을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도 법정 분할납부인가요?
아닙니다. 카드 할부는 카드사와의 결제 방식이고, 법정 분할납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6월 이후 집을 팔았는데 왜 재산세가 나오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6월 2일 이후 매도했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였다면 해당 연도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납부세액, 과세대상, 분할납부 가능금액과 전자신청 방식은 개별 고지내용과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과 기한은 위택스·고지서·관할 세무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