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공식 주소는 www.realtyprice.kr입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가격, 단독·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메뉴에서 조회해야 하며 시세나 실거래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www.realtyprice.kr |
|---|---|
| 아파트·연립·다세대 |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 |
| 단독·다가구·다중주택 | 표준주택 또는 개별주택 가격 메뉴 |
| 개별 토지 | 개별지 공시지가 메뉴 |
| 표준 토지 | 표준지 공시지가 메뉴 |
|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평일 09:30~17:00 |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 조회 메뉴
| 부동산 종류 | 선택할 조회 메뉴 |
|---|---|
| 아파트 | 공동주택 공시가격 |
| 연립·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공시가격 |
| 일반 단독·다가구주택 | 개별주택 공시가격 |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 표준주택 공시가격 |
| 일반 토지 한 필지 | 개별공시지가 |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 표준지 공시지가 |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시가격열람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 조회하려는 공시기준일 또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 시·도, 시·군·구와 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를 입력합니다.
- 단지명과 동·호수를 선택합니다.
-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 과거 가격이 필요하면 이전 연도의 공시기준일을 다시 선택합니다.
- 단지명에서 ‘아파트’라는 단어를 빼고 검색합니다.
- 영문 단지명은 공식 한글 표기로 입력합니다.
- 도로명 검색과 지번 검색을 번갈아 이용합니다.
- 해당 연도 공시기준일 당시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 주소가 변경됐다면 변경 전 주소로 다시 검색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단지 전체의 평균 가격이 아니라 동·호수와 전용면적에 따라 표시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층, 방향, 면적과 동 위치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동·호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 조회 방법
개별주택가격 조회
- 공시가격열람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 검색연도와 시·도,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를 입력합니다.
-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과 기준연도를 확인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 토지 메뉴에서 ‘개별지 공시지가’를 선택합니다.
- 검색하려는 기준연도와 지역을 선택합니다.
- 토지의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 조회된 ㎡당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 토지 전체 금액이 필요하면 면적을 확인해 별도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공시지가·실거래가 차이
| 가격 종류 | 의미 |
|---|---|
| 공동주택가격 | 아파트·연립·다세대의 토지와 건물을 합친 공시가격 |
| 개별주택가격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 단독주택 가격 |
| 개별공시지가 |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 ㎡당 공시가격 |
| 실거래가 | 실제 매매계약이 신고된 거래금액 |
| 시세 |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예상 거래가격 범위 |
공시가격은 과세 등 행정업무의 가격 기준으로 활용되지만, 실제 매매가격·감정평가액·대출 담보가격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때 예상 금액을 확인하려면 공시가격만 보지 말고 최근 실거래가와 감정평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공시가격 일정과 현재 확인사항
| 구분 | 2026년 주요 일정 |
|---|---|
|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 4월 30일 결정·공시 완료 |
|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이의신청 | 4월 30일~5월 29일 종료 |
|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8월 5일~8월 24일 열람·의견제출 예정 |
|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 9월 30일 결정·공시 예정 |
| 6월 1일 기준 이의신청 | 9월 30일~10월 29일 예정 |
6월 1일 기준 공시는 모든 기존 아파트 가격을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대지 분할·합병, 용도변경 등 새로운 공시 사유가 생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방법
| 구분 | 신청 시점 |
|---|---|
| 의견제출 | 가격안 열람 후 최종 결정·공시 전에 제출 |
| 이의신청 | 가격이 최종 결정·공시된 후 정해진 기간에 제출 |
-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해당 부동산과 가격을 확인합니다.
- 공시기준일, 면적, 용도와 주소가 정확한지 검토합니다.
- 인근 유사 부동산의 가격과 차이가 큰 이유를 확인합니다.
-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구체적인 사유를 입력합니다.
- 필요하면 도면·사진·인근 가격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 접수번호와 처리결과 확인기간을 저장합니다.
열람 화면과 공시가격 확인서 발급 차이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한 화면은 가격을 빠르게 열람하고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은행·법원·행정기관 등에 제출할 공식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한 자료 | 확인 방법 |
|---|---|
| 단순 가격 확인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 검색 |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정부24 공동주택가격 확인 민원 |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 민원창구 |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정부24·주민센터·시군구 민원창구 |
|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 | 일사편리 또는 정부24 관련 민원 이용 |
공시가격 조회가 안 될 때 해결 방법
- 아파트·단독주택·토지 중 조회 메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도로명과 지번 검색을 번갈아 시도합니다.
- 공시기준일 당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지 확인합니다.
- 조회연도가 현재 연도로 설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새로 지어진 부동산이라 공시 전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팝업 차단을 해제하고 다른 브라우저로 다시 접속합니다.
- 가격산정 문제는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내용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므로 세부 토지특성이나 주택특성 문의는 소재지 관할 담당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이트 이용과 공동주택가격 문의는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식 주소는 무엇인가요?
공식 주소는 www.realtyprice.kr입니다.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즐겨찾기해 이용하세요.
아파트 공시가격은 어느 메뉴에서 조회하나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지역·단지·동·호수를 선택해 조회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아파트가 아닌 토지의 ㎡당 가격입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는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과세 등 행정업무에 활용되는 공시 기준가격이고, 실거래가는 실제 신고된 매매계약 금액입니다.
오피스텔 공시가격도 조회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가격 기준은 세금·대출 등 사용 목적에 따라 담당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공시 전에는 의견제출, 결정·공시 후에는 이의신청을 이용합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지를 확인하세요.
사이트 출력화면을 공식 확인서로 제출할 수 있나요?
제출처가 공식 확인서를 요구한다면 정부24나 관할 민원창구에서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처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식 홈페이지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 개별공시지가 열람
- 공시가격 알리미 공식 자주 묻는 질문
- 정부24 공동주택가격 확인
- 정부24 개별공시지가 확인
공시가격 일정, 열람 메뉴,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과 확인서 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회와 신청 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관할 시·군·구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