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은 현재 고시된 안을 기준으로 시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223만6,300원이며, 2027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 5%를 반영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약 198만~199만원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고시 전입니다. 10,700원은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되고 7월 16일 고시된 ‘최저임금안’입니다. 노사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합니다.
2027년 적용 시급안 10,700원
2026년 대비 380원 인상·인상률 3.7%
일급 85,600원·하루 8시간 기준
주급 513,600원·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 기준
월급 2,236,300원·월 209시간 기준
세전 연봉 26,835,600원·상여금과 추가수당 제외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됐을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9일 현재는 최저임금안 고시와 이의제기 단계이며, 최종 결정고시는 법정기한인 8월 5일까지 이뤄집니다.

최종 고시가 그대로 이뤄지면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발행 후 고용노동부의 최종 결정고시가 나오면 ‘최저임금안’ 표현을 ‘최저임금’으로 수정하세요.

최저시급으로 일급·주급·월급 계산하기

하루 8시간 일급

10,700원 × 8시간 85,60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급

10,700원 × 48시간 513,600원

48시간은 실제 근로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제 근로시간만 계산해야 합니다.

월 209시간 월급

10,700원 × 209시간 2,236,300원

월 209시간은 실제로 매월 209시간을 출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합한 48시간에 월평균 주수 약 4.345주를 곱해 환산한 시간입니다.

209시간 계산식: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이며, 이를 월평균 주수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확인사항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정해진 근무일을 정상적으로 출근했는가?
  • 근로관계가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가?
  •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금액이 구분돼 있는가?
  •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잘못 표시한 것은 아닌가?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근무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시간별 예상 월급

근무 조건 세전 예상 월급
주 40시간·하루 8시간·주 5일 2,236,300원·주휴 포함
주 20시간·하루 4시간·주 5일 약 1,115,860원·주휴 4시간 포함
주 15시간·하루 3시간·주 5일 약 836,890원·주휴 3시간 포함
주 14시간 약 650,920원·법정 주휴수당 제외
같은 주 20시간이라도 하루 4시간씩 5일 근무하는지, 하루 5시간씩 4일 근무하는지에 따라 주휴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월급 2,236,30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근로자의 실제 통장 입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결정됩니다.

공제 항목 현재 기준 예상액
국민연금 약 111,820원·2027년 근로자 부담률 5% 반영
건강보험 약 80,390원·2026년 근로자 부담률 3.595% 임시 적용
장기요양보험 약 10,560원·2026년 기준 임시 적용
고용보험 약 20,130원·근로자 부담률 0.9% 가정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2만~3만원 가정·부양가족과 비과세액에 따라 변동
월 209시간 근무자의 예상 실수령액 약 198만~199만원
실수령액은 확정값이 아닙니다. 2027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개인별 부양가족·비과세 급여가 최종 반영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7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4.5%가 아니라 5%입니다. 2026년부터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27년에는 총 10%가 적용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을 통상시급으로 가정하면 기본적인 가산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구분 최저 기준 계산 예시
일반 근로 시간당 10,700원
연장근로 시간당 16,050원·10,700원 × 1.5
야간근로 시간당 16,050원·오후 10시~오전 6시
연장과 야간 중복 시간당 21,400원까지 계산될 수 있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과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이 다를 때 확인할 항목

급여명세서 확인 순서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산정시간을 확인합니다.
  • 식대·상여금·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결근·지각·휴게시간 공제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과 세금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2024년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비과세 처리와 최저임금 포함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종과 계약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고 판단되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과 통장 입금내역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최종 확정됐나요?

2026년 7월 19일 현재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안입니다. 최종 결정고시는 8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급 10,700원의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월 209시간 기준 세전 2,236,3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공개된 요율을 기준으로 약 198만~199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 보험료율과 세액표, 부양가족과 비과세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국민연금은 월급의 4.5%인가요?

아닙니다. 2027년 전체 보험료율은 10%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를 부담합니다.

주 15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2027년 최저임금액은 고용노동부의 최종 결정고시 후 확정됩니다. 실수령액은 보험료율, 세액표, 부양가족, 비과세 급여와 근무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