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재산 기준|수급자격·신청방법·월 34만 9,700원 지급액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 답변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감액이 없을 때 1인당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집이나 예금이 얼마 이하인지 하나의 금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 월소득에 주택·토지·예금·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구분 2026년 기준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395만 2,000원 이하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만 9,700원
신청 시기 연중,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지급일 매월 25일

배우자가 있다면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더라도 국민연금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인가요?

현재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이 익숙해 지금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나 신청방법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찾고 있다면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와 신청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과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연령, 국적·거주, 소득인정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기관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 새로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8월 10일생이라면 2026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자격이 인정되면 만 65세가 되는 8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 2026년 월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부부가구로 판정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 수령자, 유족일시금 수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등 연금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초연금에는 전국 공통의 단순 재산 상한선이 없습니다. 집이 3억 원이면 탈락하고 2억 원이면 받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 부채를 반영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연금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는 주택·토지·건축물 같은 일반재산, 예금·적금·주식·보험 등의 금융재산, 인정되는 부채, 자동차와 회원권 등이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은 전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반영액 = 0.7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 평가액은 2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약 58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을 더합니다.

일반재산은 거주 지역별로 공제합니다

지역 구분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등을 말합니다.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해당하며, 농어촌은 도의 군 지역이 일반적입니다.

주택과 토지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금융재산과 부채를 함께 반영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매매가가 아닌 제도에서 정한 재산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금 등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3,0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2,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이 재산의 소득환산 계산에 들어갑니다.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 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객관적인 증빙과 인정 요건이 필요하므로 단순 차용증만으로 모두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입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의 공제액을 빼고 인정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눕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탈락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집의 재산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과 부채를 함께 반영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거주 지역, 대출금, 예금, 국민연금, 근로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계산 예시

서울에 사는 단독가구가 일반재산 3억 원, 금융재산 3,000만 원, 인정 부채 5,000만 원을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일반재산 3억 원에서 대도시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2. 금융재산 3,000만 원에서 금융재산 공제액 2,000만 원을 뺍니다.
  3. 인정 부채 5,000만 원을 차감합니다.
  4. 남은 1억 2,5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이 경우 단순 계산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약 41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 월 소득평가액을 더해 단독가구 기준인 247만 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이 예시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사례입니다. 실제로는 재산 종류별 평가액, 부채 인정 여부, 자동차, 증여재산과 배우자 재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일반적인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차량가액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거나 재산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차량
  • 등록장애인이 소유한 요건 충족 차량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충족 차량

자동차 예외는 차량 용도와 소유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기관에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골프·콘도 회원권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은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회원권 가액에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 주택이나 예금보다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자녀 집에 무료로 살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 주택이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의 집에 임차료 없이 거주해 얻는 이익을 소득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공식 산정 기준에 따라 주택 시가표준액의 연 0.78% 상당액이 반영됩니다.

2026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은 1인당 월 34만 9,700원입니다. 이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며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2026년 금액
기준연금액 100% 월 34만 9,700원
기준연금액 50% 월 17만 4,850원
최저연금액 10% 월 3만 4,970원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은 우선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최종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A급여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연령과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과 가입기간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므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부부 두 명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두 사람 모두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으로 산정되고 다른 감액이 없다면 각각 월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월 55만 9,520원이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의 소득이 선정기준을 조금 넘어서 받지 못한 사람보다 오히려 많아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감액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산정된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했다고 반드시 월 34만 9,700원을 전액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1. 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2. 신청 방법을 선택합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지원: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3. 소득·재산 조사에 동의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금융재산, 부동산, 공적연금, 근로·사업소득과 부채 등을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TEP 4. 결과 통지를 확인합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가 끝나면 시·군·구에서 수급자격과 지급 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대상자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방문 신청 전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접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처음 신청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더라도 이후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달라지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부적합 결정 이후 최대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과 지급 시작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만 65세가 된 뒤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했다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심사가 늦어 다음 달에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한 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주의사항

  • 재산 기준은 주택 가격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와 회원권은 수급자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해도 일정 기간 기타 증여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수급자격과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행정기관의 공적자료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FAQ

2026년 기초연금은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요?

전국 공통의 단순 재산 상한선은 없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액과 인정 부채를 반영해 월소득으로 환산하고, 다른 소득과 합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또는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을 보유해도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감액이 없을 때 1인당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 동시 수급, 국민연금 A급여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자료 출처

이 글은 2026년 7월 1일 확인 가능한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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