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자격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을 받는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하지만, 보험료를 늦게 내거나 소득·재산·가입 이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270만 원 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은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므로 정확히 270만 원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급 외 상여금과 수당이 보수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 기준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근로자 보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가입 이력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미만
소득 기준 연간 종합소득 합계 4,300만 원 미만
지원 수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지원기간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여기서 지원받는 사업주는 대표자 자신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두루누리 공식 대상 확인 4대보험 포털에서 신청

두루누리 지원대상 세부 조건

신규가입자 기준

2021년 이후 일반 근로자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는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처음 가입했더라도 이전 직장의 가입 이력이 1년 안에 있으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판단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규모를 판단합니다. 사업주와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인원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두루누리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운영 중인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신청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와 전년도 월평균 인원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년도 평균이 10명 이상이었다면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계속 10명 미만이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면 제외
  •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
  • 주택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
  • 공적 과세자료가 뒤늦게 반영되면 지원 중단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까지 80% 지원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의 두루누리 지원 대상 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방법

두루누리는 현금 지원금을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안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합니다.

국민연금 지원금 = 근로자 또는 사업주 국민연금 부담액 × 80% 고용보험 지원금 = 근로자 또는 사업주 고용보험 부담액 × 80% 실제 납부액 = 원래 보험료 − 두루누리 지원금

2026년 월 최대 지원금

구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월 최대 합계
근로자 87,400원 16,560원 103,960원
사업주 87,400원 21,160원 108,560원
근로자·사업주 합계 174,800원 37,720원 212,520원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도 지원금에는 별도 상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과된 보험료 전체에 80%를 곱한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최대 지원액까지만 적용됩니다.

월급 200만 원 국민연금 계산 예시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전체 국민연금: 2,000,000원 × 9.5% = 190,000원 근로자 부담액: 95,000원 사업주 부담액: 95,000원 각각 지원금: 95,000원 × 80% = 76,000원 근로자·사업주 실제 부담액: 각각 19,000원

월급 240만 원은 상한 적용

월급 240만 원의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1만 4,000원을 부담하지만, 지원금은 각각 월 최대 8만 7,400원입니다. 따라서 두루누리 적용 후 각각 2만 6,600원을 부담합니다.

두루누리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두루누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난달 보험료를 다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온라인 신청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신고 메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업무를 찾습니다.
  3. 기존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신규 사업장은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보험료 지원 신청 여부를 표시합니다.
  5. 대상 근로자의 보수와 자격취득 정보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6. 처리 결과와 다음 달 보험료 고지내역을 확인합니다.

방문·팩스·우편 신청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 신규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근로자 두루누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근로자는 회사 대표나 급여·인사 담당자에게 대상 여부와 신청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지원기간과 미지급되는 조건

지원기간은 근로자별로 2018년 1월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입니다. 사업장이 연말에도 지원받고 있고 해당 연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연도에도 요건을 다시 확인해 계속 지원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 보험료를 납부기한 이후에 냈거나 미납한 경우
  • 신청 이전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 신규가입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기준을 넘은 경우
  • 근로자별 최대 지원기간 36개월을 모두 사용한 경우
  • 폐업이나 보험료 미발생으로 다음 달 차감할 보험료가 없는 경우
  • 보수총액 신고 등 필수 신고를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1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지원 중인 사업장이 3개월 연속 근로자 10명 이상이 되면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해에는 다시 10명 미만으로 줄어도 재신청할 수 없으므로 인원 변동을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두루누리는 보험료를 먼저 정상 납부한 뒤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승인을 받았더라도 매월 보험료를 기한 안에 완납하지 않으면 그달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조건

지원 당시에는 대상처럼 보였더라도 과세자료나 보수 신고 내용을 사후 확인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미 받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환수 사유 환수 범위 예방 방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지원받은 금액 전부 실제 보수와 가입 이력을 정확히 신고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데 계속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지원액 인원 변동 즉시 신고
최초 정기결정 기준소득월액이 297만 원 초과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 보수 인상 시 지원제외 신청 검토
자격 상실·보수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음 잘못 지원된 금액 입·퇴사와 보수 변경을 기한 내 신고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 기지원액 전액 환수 가능 근로계약서·급여대장과 동일하게 신고

국민연금 지원금 환수고지의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환수 고지서를 받은 경우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또는 카드 등 안내된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신청 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했는가?
  • 월평균보수가 정확히 270만 원 미만인가?
  • 상여금과 과세 수당을 보수에 반영했는가?
  • 재산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 기준을 확인했는가?
  •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았는가?
  • 보험료를 매월 납부기한 안에 완납했는가?
  • 입사·퇴사·휴직·보수 변경을 제때 신고했는가?
  • 지원금 상한을 고려해 예상 금액을 계산했는가?

공식 자료 출처

두루누리 지원금 FAQ

월급이 정확히 270만 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은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므로 269만 9,999원까지 기준 안에 들어가며 정확히 270만 원부터 제외됩니다.

직원이 아니라 사업주도 지원금을 받나요?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도 80% 지원됩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 전 보험료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요건을 확인하므로 대상 사업장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통장으로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월 보험료를 기한 안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합니다.

보험료를 늦게 납부해도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납부기한 이후 완납하거나 미납한 달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승인 여부와 별개로 매월 납부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중간에 월급이 오르면 지원금이 환수되나요?

보수 변경으로 지원 기준을 벗어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최초 정기결정 기준소득월액이 297만 원을 초과하면 기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지원제외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두루누리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포함되지만 일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