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먼저 검사받고 결과가 나온 뒤 발급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은 보건소나 건강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먼저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정상으로 판정되면 건강진단결과서를 수령하는 순서입니다. 검사 없이 인터넷에서 신규 발급할 수는 없으며, 결과 등록 후에는 e보건소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출력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2026년 기준 핵심내용
공식 명칭 건강진단결과서
신규 발급 보건소·검사 가능 의료기관 방문검사
준비물 유효한 신분증과 검사비
보건소 비용 보통 3,000원이나 지역별 차이
발급기간 대체로 공휴일 제외 4~5일
온라인 발급 e보건소·정부24 본인인증 후 출력

보건소마다 접수 마감시간, 예약 여부와 수수료가 다릅니다. 신분증만 들고 바로 방문하기보다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건강진단결과서 검사를 현재 시행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 발급은 검사를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끝내고 결과가 전산에 등록된 뒤에만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과 건강진단결과서는 같은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보건증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했지만 현재 공식 서류명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보건증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건강진단결과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사용 명칭 의미 사용되는 곳
보건증 과거부터 사용된 일반적인 표현 구인공고·음식점·카페 등
건강진단결과서 현재 공식 서류명 정부24·e보건소·보건소
건강진단서 용도와 검사항목이 다른 별도 서류 시설입소·면허·기타 제출용
채용신체검사서 신체계측·혈액검사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별도 검사 회사·기관 채용 제출용

건강진단결과서와 채용신체검사서는 서로 대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명이 보건증인지 채용신체검사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건증이 필요한 사람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음식점 조리·주방 종사자
  • 카페 음료·식품 제조 종사자
  • 제과점·베이커리 종사자
  • 학교·어린이집·회사 급식소 종사자
  • 식품 제조·가공공장 종사자
  • 식품 판매와 운반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보건증이 필요한가요?

포장된 상품을 단순 진열·계산하는 업무만 하는지, 즉석식품 조리나 식품 취급을 직접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할 매장의 실제 업무내용과 사업주 안내를 확인하세요.

카페에서 서빙만 해도 필요한가요?

음료 제조, 디저트 취급, 식기 세척처럼 식품이나 조리도구를 직접 다루는 경우 건강진단결과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홀 업무라고 판단해 임의로 생략하지 말고 사업장에 확인하세요.

2026년 일반 식품업 보건증 검사항목

일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현재 법정 건강진단 항목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와 폐결핵입니다.

검사항목 일반적인 검사방법
장티푸스 면봉을 이용한 검체 검사
파라티푸스 면봉을 이용한 검체 검사
폐결핵 흉부 방사선 촬영

2024년부터 일반 식품위생 종사자의 법정 검사항목에서 전염성 피부질환이 삭제되고 파라티푸스가 추가됐습니다. 오래된 블로그나 서류 안내에 전염성 피부질환만 표시돼 있다면 방문할 보건소의 최신 검사항목을 확인하세요.

검사할 때 항문에 면봉을 넣나요?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검사는 보건소가 제공하는 면봉을 이용해 본인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채취방법은 검사실 직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 전에 금식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식품위생 분야 보건증 검사는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건강검진이 아니므로 보통 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흥분야 추가검사나 별도 건강진단서를 함께 신청하면 준비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검사할 수 있나요?

폐결핵 확인을 위한 흉부 방사선 촬영이 포함되므로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접수할 때 반드시 직원에게 알리세요. 검사 진행 여부와 대체 가능한 확인방법은 보건소 또는 의료진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준비물

성인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 보건소가 많습니다.

신청자 기본 준비물 추가 확인사항 주의사항
성인 내국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인정 모바일신분증 검사비 사진·복사본 불가 가능
신형 여권 소지자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확인 여권만으로 접수 불가 가능
미성년자 청소년증·여권·학생증 등본·초본 추가 가능 사진과 생년월일 확인 필요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여권 체류정보 확인 가능 기관별 인정서류 확인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나요?

정부가 발급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보건소가 있지만, PASS 앱 확인서비스 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보건증 준비물

미성년자는 청소년증이나 여권이 있으면 본인확인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 여권과 필요한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 사진과 생년월일이 표시된 학생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검사비

보호자 신분증만 가져가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미성년자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신분자료를 준비하세요. 일부 보건소는 연령·재학상태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외국인 보건증 발급 준비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준비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보건소별로 인정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근무할 사업장에 필요한 건강진단 종류를 확인합니다.
  2. 보건소에 외국인 건강진단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3.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준비합니다.
  4. 식품위생·학교급식·유흥분야 중 유형을 정확히 접수합니다.
  5. 결과 수령방법과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받는 순서

  1. 검사 가능한 보건소를 확인합니다.
    거주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건강진단결과서 검사 여부와 접수시간을 확인합니다.
  2. 신분증과 검사비를 준비합니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추가서류를 확인합니다.
  3.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식품위생·학교급식·유흥분야 중 근무업종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4.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현금·카드 가능 여부는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 흉부 방사선 촬영을 받습니다.
    금속 장신구와 의류는 직원 안내에 따라 정리합니다.
  6. 장티푸스·파라티푸스 검체를 제출합니다.
    면봉 사용법을 안내받고 정확히 채취합니다.
  7. 결과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대체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4~5일이 소요됩니다.
  8.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결과서를 받습니다.
    결과가 정상 판정되고 전산 등록된 뒤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대기시간을 제외하면 접수와 검사는 약 10~30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점심시간 전후,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방학기간과 검사실 상황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나요?

예약 없이 접수하는 보건소가 많지만 일부 보건소는 예약제, 특정 요일 운영 또는 조기 접수마감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라도 검사는 오후 5시 30분 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비용

보건소 식품위생 분야 검사는 3,000원인 곳이 많지만 전국 공통가격은 아닙니다. 지자체 조례와 감면정책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기관 비용 특징 확인할 내용
보건소 3,000원인 지역이 많음 지역주민 감면·무료 여부
일부 보건소 6,000원 등 별도 수수료 지역 외 주민 차등 여부
병원·의원 기관이 자체 결정 검사비·진찰료·발급비 합계
온라인 재출력 e보건소·정부24 발급 무료 프린터·본인인증 필요

민간 의료기관은 보건소보다 비용이 높을 수 있지만 결과가 더 빨리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비용만 비교하지 말고 발급예정일과 회사가 인정하는 검사기관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보건증 발급기간

정부24 공식 안내는 보건소 검사 후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역 보건소는 보통 공휴일을 제외하고 4일 또는 5일을 안내합니다.

단계 예상 소요시간
접수·검사 대기 제외 약 10~30분
결과 판정 공휴일 제외 약 4~5일
온라인 출력 결과 등록 후 즉시 가능
이상소견 발생 추가검사로 지연 가능

금요일에 검사하면 주말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근일이나 서류 제출일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 1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검사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보건소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소 검사 결과가 전산에 등록되면 e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e보건소에 접속합니다.
    주소가 e-health.go.kr인지 확인합니다.
  2. 증명 문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합니다.
    건강진단서나 결핵검진결과서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5.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 제공되는 인증수단을 이용합니다.
  6. 발급 가능한 검사결과를 조회합니다.
    검사기관과 판정일을 확인합니다.
  7. 발급용도를 입력합니다.
    제출처에 맞는 용도를 선택하거나 입력합니다.
  8. 문서를 출력합니다.
    프린터에서 인쇄하거나 출력창의 저장 기능을 확인합니다.

정부24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1.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보건증을 입력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5.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합니다.
  6. 발급 가능한 검사내역을 확인합니다.
  7. 민원 신청 후 문서를 출력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로 본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건증을 PDF로 저장하는 방법

온라인 발급 화면에서 문서 출력이 허용되는 경우 인쇄창의 프린터 선택에서 PDF 저장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 따라 메뉴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화면에서 문서출력을 선택합니다.
  2. 인쇄창의 프린터 목록을 확인합니다.
  3.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합니다.
  4. 저장할 폴더와 파일명을 정합니다.
  5. 저장된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용 PC에 남기지 마세요.

PC방이나 회사 공용컴퓨터에서 발급했다면 출력 후 다운로드 파일, 최근 문서와 휴지통을 정리하세요.

인터넷으로 보건증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

검사 당일이나 다음 날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안내한 판정예정일이 지난 뒤 다시 조회하세요.

검사기관이 온라인 발급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

모든 민간병원의 건강진단결과서가 e보건소에 자동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검사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 온라인·방문 발급방법을 확인하세요.

이름이나 주민등록정보가 다른 경우

개명,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이나 접수정보 오입력으로 본인인증 정보와 검사정보가 다르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기관에 접수정보를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조회기간이 끝난 경우

오래된 검사결과는 온라인 발급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용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재출력이 아니라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이트 또는 출력 프로그램 오류

브라우저 팝업차단, 보안프로그램이나 프린터 설정 때문에 문서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나 PC를 사용하고 계속되지 않으면 e보건소 이용문의로 확인하세요.

보건증 방문수령 방법

검사받은 보건소에서 직접 결과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준비하고, 보건소가 안내한 발급 가능일 이후에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받을 때

대리수령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 검사받은 사람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신분증 원본만 인정하는지 사본도 가능한지는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하기 전에 해당 보건소 민원실에 확인하세요.

보건증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검사기록이 전산에 조회되면 e보건소나 정부24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검사를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결과서를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상황 가능한 처리 주의사항
종이를 분실함 온라인 또는 보건소 재발급 유효기간 확인
회사에 추가 제출 온라인에서 다시 출력 원본 요구 여부 확인
유효기간 만료 건강진단 재검사 단순 재출력으로 갱신 불가
온라인 조회 불가 검사기관에 발급 문의 민간병원 연계 여부 확인

일반 음식점·카페 보건증 유효기간

일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을 계산합니다.

구분 유효기간·검사주기
일반 식품업 1년
다음 검사 가능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기한 연장 질병·사고 등 인정 시 1회 최대 1개월 가능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만료일이 지난 뒤 계속 근무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갱신검사 가능기간을 확인해 다음 결과서가 끊기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인가요?

종이를 출력한 날짜가 아니라 건강진단결과서에 표시된 진단일자·판정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출력했다고 유효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학교급식 보건증 유효기간

학교급식의 식품취급·조리작업자는 일반 음식점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 6개월에 한 번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폐결핵 검사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 검사항목 검사주기 확인사항
장티푸스 6개월 결과서 유효기간 확인
파라티푸스 6개월 결과서 유효기간 확인
폐결핵 연 1회 가능 학교·교육청 지침 확인

학교급식 취업 예정자는 접수할 때 일반 식품위생용이 아니라 학교급식용이라고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일반 1년 결과서를 제출하면 학교가 요구하는 6개월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건강진단 유효기간

유흥접객원은 일반 식품업 건강진단과 별도로 성매개감염병 및 HIV 검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별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보건증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만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검사항목 유흥접객원 검사주기
매독검사 3개월에 1회
HIV 검사 6개월에 1회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3개월에 1회

유흥주점에서 단순 서빙·조리업무를 하는 사람과 법령상 유흥접객원은 검사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를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사업장과 보건소에 정확한 신청유형을 확인하세요.

업종별 유효기간 비교

근무 분야 주요 검사 검사주기 접수 시 말할 내용
음식점·카페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1년 일반 식품위생 분야
학교급식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6개월, 폐결핵 연 1회 가능 학교급식 종사자
유흥접객원 매독·HIV·기타 성매개감염병 항목별 3개월·6개월 유흥분야 건강진단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이 있으면 결과서 발급이 늦어지거나 추가검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질환의 치료와 업무 가능 여부에 대한 의료진·보건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온라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임의로 정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검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안내받은 추가검사를 진행합니다.
  • 질환명이나 검사결과를 사업장에 전달하는 범위는 담당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 치료 후 다시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다른 사람의 결과서를 대신 제출하지 않습니다.

당일 발급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의 일반적인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체배양과 판정과정이 필요해 당일 발급이 어렵습니다. 당일 또는 빠른 발급을 광고하는 의료기관이 있더라도 실제 검사항목과 회사 제출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일이 임박했다면 다음 항목을 비교하세요.

  • 검사 결과 예정일
  •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비용
  • 회사에서 해당 의료기관 결과서를 인정하는지
  •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 주말·공휴일 포함 여부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도 검사할 수 있나요?

주소지 외 주민에게도 검사를 제공하는 보건소가 있지만 지역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만 접수하거나 비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방문할 보건소에 타지역 주민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건증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사업장에 따라 종이 출력본, PDF 파일 또는 발급번호 확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이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방식만 이용하세요.

  •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 PDF 이메일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표시범위를 확인합니다.
  • 유효기간이 근무 시작일 이후까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학교급식은 6개월 기준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보건증 전체 사진을 단체채팅방에 올리지 마세요.

주민등록정보와 건강검사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공식 제출경로를 이용하고 불필요한 사본은 폐기하세요.

발급 전에 자주 하는 실수

건강진단서와 보건증을 혼동하는 경우

회사에서 보건증을 요구했는데 일반 건강진단서나 채용신체검사서를 신청하면 다시 검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접수창구에서 제출용도를 정확히 말하세요.

일반용으로 검사한 뒤 학교급식에 제출하는 경우

학교급식은 6개월 주기가 적용됩니다. 취업처가 학교나 유치원 급식소라면 처음부터 학교급식용으로 접수하세요.

검사 다음 날 온라인으로 찾는 경우

결과 판정에는 보통 4~5일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안내받은 발급예정일 이후에 조회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재출력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파일이 출력되더라도 근무처 제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보건소 운영시간만 보고 늦게 방문하는 경우

보건소가 오후 6시까지 운영돼도 검사는 오후 5시 30분 이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검사 접수시간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신분증 사진만 준비하는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한 신분증 사진이나 복사본은 신규 검사 접수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효한 실물 신분증이나 공식 모바일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보건증 발급 전 체크리스트

  • 취업처가 요구하는 서류명이 건강진단결과서인지 확인합니다.
  • 일반 식품·학교급식·유흥 중 신청유형을 확인합니다.
  • 방문할 보건소가 현재 검사를 시행하는지 확인합니다.
  • 검사 접수시간과 점심시간을 확인합니다.
  • 검사비와 결제수단을 확인합니다.
  •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미성년자·외국인은 추가서류를 확인합니다.
  • 발급예정일이 서류 제출일보다 빠른지 확인합니다.
  • 결과 등록 후 e보건소나 정부24에서 출력합니다.

온라인 발급 문의처

문의처 확인할 내용
검사받은 보건소 결과 예정일·이상소견·방문수령
e보건소 1566-3232, ARS 5번 후 9번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24 1588-2188 또는 02-721-0600

온라인에서 검사내역이 보이지 않는 문제는 e보건소에 문의하고, 검사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은 문제는 검사를 받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보건증 발급 FAQ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처음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검사 없이 신규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나 건강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먼저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등록돼야 e보건소·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 전에 금식해야 하나요?

일반 식품위생용 검사는 보통 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혈액검사나 다른 건강진단서를 함께 신청하면 금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검사기관에 확인하세요.

보건소 보건증 비용은 전국 모두 3,000원인가요?

아닙니다. 3,000원인 보건소가 많지만 지역에 따라 6,000원, 지역주민 무료 또는 별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며칠 만에 나오나요?

보통 공휴일을 제외하고 4~5일 정도 걸립니다.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이 있거나 추가검사가 필요하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보건증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일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재출력한 날짜가 아니라 결과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학교 급식실 보건증도 1년인가요?

아닙니다. 학교급식 식품취급·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폐결핵 검사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잃어버리면 다시 검사해야 하나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검사기록이 조회되면 e보건소나 정부24에서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 출처

2026년 7월 11일 공식 자료 확인 기준입니다. 보건소 수수료, 접수시간, 미성년자·외국인 준비물과 결과 발급일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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