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중위소득 계산 핵심 답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2인 가구 419만 9,292원, 3인 가구 535만 9,036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원하는 비율은 해당 가구 금액에 50%, 80%, 120% 등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급과 단순 비교할 때는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하기 전 세전 소득을 먼저 봅니다. 다만 복지사업의 최종 자격은 단순 세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판단 기준 |
|---|---|
| 중위소득 금액 계산 |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 월급 단순 비교 | 세후 실수령액보다 세전 총소득 기준 |
| 기초생활보장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 건강보험료 사업 | 사업 공고의 직장·지역·혼합 기준표 |
| 최종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담당기관 심사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80%는 약 519만 5,790원입니다. 부부의 월 세전소득 합계가 500만 원이라면 단순 소득 비교상 80% 이하이지만, 재산이나 다른 소득을 포함하는 사업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을 바탕으로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한 평균소득과는 다릅니다. 일부 고소득 가구 때문에 금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평균보다 중간값을 활용해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은 제도의 대상자를 정할 때 활용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국가장학금과 교육비 지원
- 청년월세·청년자산형성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 생활지원사업
- 문화·돌봄·주거 관련 바우처
같은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이라도 가구원 범위, 소득 산정기간, 재산 포함 여부와 건강보험료 적용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 수 | 월 기준 중위소득 100% |
|---|---|
| 1인 가구 | 2,564,238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 7인 가구 | 9,515,150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금액에 6인과 7인 가구의 차액인 95만 9,198원을 가구원 1명당 추가해 계산합니다.
8인 가구 계산 예시
9,515,150원+959,198원=10,474,348원
따라서 2026년 8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1,047만 4,348원입니다.
중위소득 비율 계산 방법
기준 중위소득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 적용 비율=해당 중위소득 기준
비율은 소수로 바꿔 곱하면 됩니다.
- 중위소득 50%: 기준금액 × 0.5
- 중위소득 60%: 기준금액 × 0.6
- 중위소득 80%: 기준금액 × 0.8
- 중위소득 100%: 기준금액 × 1
- 중위소득 120%: 기준금액 × 1.2
- 중위소득 150%: 기준금액 × 1.5
4인 가구 중위소득 80% 계산
4인 가구 100% 금액은 6,494,738원입니다.
6,494,738원 × 0.8=5,195,790원
해당 사업이 4인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를 요구한다면 월 소득판정액이 약 519만 5,790원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 중위소득 120% 계산
4,199,292원 × 1.2=5,039,150원
2인 가구 중위소득 120% 기준은 월 약 503만 9,150원입니다.
2026 중위소득 50%·60%·80% 표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80% |
|---|---|---|---|
| 1인 | 1,282,119원 | 1,538,543원 | 2,051,390원 |
| 2인 | 2,099,646원 | 2,519,575원 | 3,359,434원 |
| 3인 | 2,679,518원 | 3,215,422원 | 4,287,229원 |
| 4인 | 3,247,369원 | 3,896,843원 | 5,195,790원 |
| 5인 | 3,778,360원 | 4,534,031원 | 6,045,375원 |
| 6인 | 4,277,976원 | 5,133,571원 | 6,844,762원 |
50% 기준은 교육급여와 일부 차상위 지원에서, 60%는 청년·주거사업에서, 80%는 돌봄·의료·지자체 지원사업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실제 적용비율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2026 중위소득 100%·120%·150% 표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150% |
|---|---|---|---|
| 1인 | 2,564,238원 | 3,077,086원 | 3,846,357원 |
| 2인 | 4,199,292원 | 5,039,150원 | 6,298,938원 |
| 3인 | 5,359,036원 | 6,430,843원 | 8,038,554원 |
| 4인 | 6,494,738원 | 7,793,686원 | 9,742,107원 |
| 5인 | 7,556,719원 | 9,068,063원 | 11,335,079원 |
| 6인 | 8,555,952원 | 10,267,142원 | 12,833,928원 |
120%와 150% 기준은 아이돌봄, 출산·보육, 의료비,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사업마다 가구원 인정범위와 보험료 판정표가 다릅니다.
2026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100%가 아니라 급여 종류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원 수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기초생활보장 자격은 월급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급여명세서와 단순 비교할 때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세후 월급은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이미 공제된 금액이므로 가구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소득 항목 | 중위소득 비교 |
|---|---|
| 세전 기본급 | 포함 |
| 고정수당·직책수당 | 대체로 포함 |
| 상여금·성과급 | 사업별 산정기간에 따라 포함 |
| 세금·4대 보험 공제액 | 공제 전 소득을 우선 확인 |
| 통장 실수령액 | 단독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
다만 ‘중위소득은 무조건 급여명세서의 세전 총액’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복지사업에 따라 최근 건강보험료, 전년도 소득금액, 최근 3개월 평균소득 또는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세후 월급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세전 월급을 받아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수당, 연말정산, 대출상환과 개인 공제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300만 원인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은 실수령액이 267만 원, 다른 사람은 272만 원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판단에서 이런 개인별 공제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생활보장과 일부 복지제도는 세전 월급이 아니라 다음 공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인정 부채)×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에 들어갈 수 있는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이자·배당소득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 정기적으로 받는 지원금
- 기타 법령에서 실제소득으로 보는 금액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 주택·토지·건축물
- 임차보증금과 전세보증금
-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 회원권과 기타 재산
재산은 보유금액 전부를 그대로 월소득에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공제한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세전소득이 다른 사례
사례 1. 월급은 기준보다 높지만 공제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나 장애·질병 관련 지출비용이 인정되면 세전 월급보다 소득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월급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
월 근로소득은 기준 이하라도 전세보증금, 예금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추가돼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소득이 없는 자가가구
현재 월급이 없더라도 주택, 금융재산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 중위소득 비율 계산 방법
단순 비율은 다음 공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월소득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 100
4인 가구 세전 월소득 520만 원
5,200,000원 ÷ 6,494,738원 × 100=약 80.06%
단순 계산상 중위소득 80%를 조금 넘습니다. 중위소득 80% 이하 사업이라면 소득만 단순 비교했을 때 기준을 초과합니다.
4인 가구 세전 월소득 450만 원
4,500,000원 ÷ 6,494,738원 × 100=약 69.29%
단순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70% 안팎입니다.
2인 가구 세전 월소득 300만 원
3,000,000원 ÷ 4,199,292원 × 100=약 71.44%
단순 비교상 중위소득 80% 이하이지만 70% 이하 기준은 넘습니다.
이 계산은 월급만 이용한 자가진단입니다. 최종 자격판정에는 다른 가구원 소득, 재산, 사업소득, 연금과 공제항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나온 사람 수만 무조건 세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사업마다 가구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가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성인 자녀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
주소가 다른 배우자
직장이나 학업으로 주소가 다르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가구로 포함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자취하는 대학생 자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미혼 자녀이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부모 가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형제자매
등본상 동거해도 생계를 별도로 유지하고 건강보험 세대가 다르면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는 사업 공고의 ‘가구원 범위’ 또는 ‘소득산정 가구’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이유
일부 지원사업은 신청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직접 조사하기보다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수준을 간편하게 판정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초로 계산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하므로 가구의 경제수준을 확인하는 대체지표로 활용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기준 중위소득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금액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가입형태와 부과자료로 계산한 보험료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더한 복지 판정금액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2026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는 얼마’라는 전국 공통 답은 없습니다. 신청사업마다 다음 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구 구분
- 최근 1개월 또는 최근 3개월 평균 사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또는 제외
- 맞벌이 가구 보험료 합산 방식
- 휴직자의 보험료 산정방법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반영 여부
검색에서 발견한 다른 사업의 건강보험료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려는 사업의 2026년 공고문에 첨부된 판정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서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 정산 또는 추가징수액
지원사업에서 말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분까지 두 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는 사업이 많지만 포함하는 사업도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건강보험료로 세전 월급 추정하기
2026년 현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총 7.19%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부담률은 약 3.595%입니다.
예상 세전 보수월액=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0.03595
| 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단순 추정 세전 보수월액 |
|---|---|
| 100,000원 | 약 2,781,641원 |
| 150,000원 | 약 4,172,462원 |
| 200,000원 | 약 5,563,282원 |
이 계산은 일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단순 역산한 참고값입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실제 세전소득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급여가 있는 경우
- 상여금·성과급이 뒤늦게 반영된 경우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적용된 달
- 휴직·복직 또는 중도입사한 경우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 보험료 경감이나 면제가 적용된 경우
지원사업 자격은 역산한 예상 월급이 아니라 공고에서 요구하는 보험료 고지액 또는 납부확인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계산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라면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판단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계산 예시
- 남편 건강보험료: 145,000원
- 아내 건강보험료: 98,000원
- 가구 합산 보험료: 243,000원
합산한 243,000원을 해당 사업의 ‘직장가입자’ 또는 ‘혼합가입자’ 기준과 비교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지역가입자라면 혼합가구 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고 무조건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한 명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돌봄서비스처럼 맞벌이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도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지역가입자는 급여명세서가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보험료 고지서나 납부확인서를 확인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료가 반영될 수 있어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같은 방식으로 월소득을 역산하기 어렵습니다.
-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액 확인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확인
- 세대 전체 보험료인지 확인
- 소득조정·정산 신청 반영 여부 확인
- 사업 공고의 지역가입자 표와 비교
소득이 최근 크게 감소했지만 과거 소득자료가 보험료에 반영돼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직장·지역 혼합가구 확인방법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으면 신청사업의 혼합가입자 기준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이고 본인은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라면 직장보험료 기준표 하나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업 공고에 혼합가구 기준이 없다면 담당기관에 다음 내용을 알려 확인해야 합니다.
- 전체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수와 보험료
- 지역가입자 수와 보험료
- 피부양자 관계
- 최근 자격변동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여기요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개인민원 또는 증명서 발급으로 이동합니다.
-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선택합니다.
- 발급 용도와 조회기간을 입력합니다.
- 출력하거나 팩스로 전송합니다.
정부24
정부24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검색해 본인인증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한 뒤 증명서 발급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전자증명서를 인정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방문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느 달을 확인하나요?
지원사업마다 사용하는 기준월이 다릅니다.
- 신청일 전월 보험료
- 최근 3개월 평균보험료
- 최근 6개월 평균보험료
- 공고에서 지정한 특정 기준월
신청일이 7월이라고 해서 반드시 6월 보험료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문에서 ‘건강보험료 산정기간’과 ‘부과액 기준인지 납부액 기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월액과 세전 월급이 다른 이유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총액과 비슷할 수 있지만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 식대 등 비과세 항목 제외 가능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연봉 인상분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성과급이 연말정산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음
- 입사·퇴사·휴직으로 월별 차이가 날 수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3.595%로 나눈 값은 정확한 연봉증명서가 아니라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중위소득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신청사업에 따라 다음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자료
- 임대차계약서
- 금융재산·부채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기준 사업에서는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확인서는 누가 직장·지역·피부양자인지 확인하고, 납부확인서는 실제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방법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되는 기초생활보장 자격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을 입력합니다.
- 근로·사업·재산·연금소득을 입력합니다.
- 주택·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를 입력합니다.
- 인정 가능한 부채와 지출항목을 입력합니다.
- 계산 결과와 예상 급여를 확인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실제 선정결과는 공적자료 조회와 담당기관 조사 후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확인 시 자주 하는 실수
- 세후 실수령액만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 본인 월급만 보고 배우자 소득을 빼먹습니다.
- 주민등록이 다르면 배우자를 무조건 제외합니다.
- 재산이 있는데 월급만으로 소득인정액을 판단합니다.
- 다른 사업의 건강보험료 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임의로 더합니다.
- 회사 부담분까지 두 배로 계산합니다.
- 최근 1개월과 3개월 평균 기준을 혼동합니다.
- 직장·지역 혼합가구인데 직장가입자 표만 봅니다.
- 2025년 중위소득표를 2026년 신청에 사용합니다.
사업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
지원사업 신청 전 공고문에서 다음 문구를 찾으면 계산방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범위
- 소득산정 기준일
- 기준 중위소득 적용 비율
- 소득인정액 또는 건강보험료 적용 여부
- 직장·지역·혼합가입자 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여부
- 맞벌이 가구 특례
- 휴직자·퇴직자 산정방법
- 제출서류 발급기간
공고문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라고 적혀 있다면 세전 월급을 직접 계산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기간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 중위소득 계산 FAQ
2026년 4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얼마인가요?
월 6,494,738원입니다. 80%는 5,195,790원, 120%는 7,793,686원, 150%는 9,742,107원입니다.
중위소득은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 중 무엇을 보나요?
단순 비교는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하기 전 세전소득을 봅니다. 다만 최종 자격은 사업에 따라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또는 전년도 소득자료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실제소득에서 인정되는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주택·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의 재산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만 알면 중위소득을 계산할 수 있나요?
대략적인 소득수준은 추정할 수 있지만 정확한 중위소득 비율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사업의 직장·지역·혼합가입자 보험료 판정표와 비교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도 합산하나요?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은 급여명세서나 납부확인서에 표시된 가입자 본인부담금을 사용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까지 두 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에 포함하나요?
제외하는 사업이 많지만 사업별로 다릅니다. 공고문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또는 ‘포함’ 여부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나온 인원만 세나요?
아닙니다. 주소가 다른 배우자나 미혼 자녀가 포함될 수 있고, 등본상 동거인이라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가구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계산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발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건강보험료율
-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조회·증명서 발급
이 글은 2026년 7월 3일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위소득 금액은 전국 공통이지만 가구원 범위, 소득산정 기간, 건강보험료와 재산 반영방법은 지원사업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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