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은 지금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6년 6월 1일 종료됐지만,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PC 또는 ARS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후신청은 정상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2026년 8월 15일 기준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종료 |
| 기한후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기한후 지급액 | 산정액의 95% |
| 정기분 지급 | 2026년 8월 27일 예정 |
| 기한후 지급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신청 | 홈택스 모바일·PC, ARS 등 |
`2025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2025년에 신청한 장려금으로 혼동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2025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입니다. 현재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기한후신청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구분 | 신청기간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기한후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고 기한후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즉 5%가 감액됩니다.
| 정상 산정액 | 기한후신청 시 단순 계산 |
|---|---|
| 100만원 | 95만원 |
| 200만원 | 190만원 |
| 300만원 | 285만원 |
| 330만원 | 313만5천원 |
위 계산은 다른 감액요인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재산요건이나 체납 등 다른 조건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감액과 기한후신청 감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기한후신청이면 다시 기한후신청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내문 예상금액이 있더라도 최종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소득기준에 들어온다고 모두 최대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장려금이 계산되므로 홈택스의 예상금액과 최종 심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봅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재산 판단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다음 재산 등을 합산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
- 예금 등 금융자산
-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이나 다른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 재산 합계 | 처리 |
|---|---|
| 1억7천만원 미만 | 재산에 따른 50% 감액 없음 |
|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 산정 장려금의 50% 지급 |
| 2억4천만원 이상 | 재산요건 미충족 |
특히 전세보증금과 예금까지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택가격만 보고 자격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후신청 홈택스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본인인증 또는 개별인증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가구원·소득·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 예상금액과 입력내용을 확인합니다.
- 신청을 완료하고 접수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홈택스 서비스 이용시간은 공식 안내 기준 06:00~24:00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안내문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는 경우 홈택스 경로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가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ARS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내용과 환급계좌 등을 확인합니다.
- 신청 완료 안내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에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내문을 받았다면 더 간단합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신청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에 QR코드가 있다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읽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의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 국세상담 | 국번 없이 126 |
정기신청분 지급일은 8월 27일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026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이지만 이번 정기분은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작성일인 2026년 8월 15일에는 아직 지급 전이며, 신청자의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기한후신청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기한후신청은 정기분 8월 27일 일괄 지급일과 다릅니다.
국세청 공식 기준은 기한후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기한후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자와 같은 8월 27일에 반드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이미 반기신청했다면 정기신청을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신청자는 2026년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진행됐습니다.
반대로 2025년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과 헷갈리지 마세요
2026년 9월 1일~15일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지금 다루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과는 대상연도가 다릅니다.
| 신청 | 대상 소득 |
|---|---|
| 2026년 기한후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 2026년 9월 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이는 최대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자녀장려금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기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며,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7,000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같은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을 못 받나요?
체납이 있다고 무조건 장려금 전체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기준상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표시된 장려금과 실제 계좌 입금액이 다르다면 체납 충당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안내문 예상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
- 실제 소득이 국세청 사전자료와 달라진 경우
- 가구원 금융재산이 추가 확인된 경우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
- 기한후신청 5% 감액이 적용된 경우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조정이 있는 경우
- 체납세액에 일부 충당된 경우
안내문의 예상금액은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소득·재산 심사가 끝나야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 신청이 편해집니다
2025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다시 신청안내 대상이 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자동신청 동의를 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문자도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 별도 금전이체, 계좌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더 받게 해준다며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홈택스나 국세청 공식 상담번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2025 근로장려금 지금 해야 할 일
- 2025년 귀속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025년 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2025년 6월 1일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기존 신청·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
-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 전 기한후신청을 합니다.
- 기한후신청 시 5% 감액을 고려합니다.
- 환급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접수 완료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자격이 되는데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정기신청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기한후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5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2025 근로장려금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종료됐지만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재산은 2026년 6월 1일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재산 판단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2억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2억원이라면 2억4천만원 미만이므로 재산요건 자체에서는 제외되지 않지만, 1억7천만원 이상이므로 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을 하면 2025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2025년 귀속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려금 상담은 어디로 전화하나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 일반상담은 국번 없이 126입니다. ARS 신청번호는 1544-9944입니다.
자료 출처 및 확인 기준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5년 소득기준·2025년 6월 1일 재산기준 확인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기한후·반기 신청기간과 홈택스·ARS 신청방법 확인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기한후 4개월 이내 지급·감액·체납충당 확인
- 국세청 2026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8월 27일 지급예정·최대 지급액·자동신청 확인
정기신청분 8월 27일은 현재 예정일이며 실제 지급결과와 개인별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기한후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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