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입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2026년 기준 월 최대 349,7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부부 동시 수급,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월 2,47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월 3,952,000원 이하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 신청 | 연중 가능 |
| 온라인 | 복지로 |
2025년보다 선정기준액이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전년보다 19만원 올랐고, 부부가구는 30만4000원 높아졌습니다.
| 가구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 부부가구 | 364만8000원 → 395만2000원 |
지난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다면 올해 선정기준액이 달라졌으므로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액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수급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인가요?
네.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연령요건이 맞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이 있다면 2026년에는 월 116만원을 먼저 기본공제하고, 남은 근로소득에서 다시 30%를 공제합니다.
즉 근로소득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0.7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일정 요건의 무료임차소득 등이 추가됩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는 116만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6만원입니다. 2025년 112만원에서 4만원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을 제외해 계산한다면 근로소득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국민연금, 예금, 주택과 토지 등 재산까지 함께 계산하므로 이 숫자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노인일자리 활동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기초연금 공식 산정방식에서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소득이 있다고 해서 일반 근로소득과 똑같은 방식으로 100%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소득·재산이 있다면 전체 소득인정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며,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2026년 공식 산정기준에서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적용하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일정 수준보다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A급여액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한 산식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민연금이 얼마면 기초연금이 정확히 얼마 깎인다`는 식의 하나의 표로 모든 사람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 감액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기준연금액 349,700원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각각 279,760원, 부부 합계는 559,520원입니다.
| 1인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 부부감액 후 1인 | 279,760원 |
| 부부 합계 | 559,520원 |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 연계산정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오른 것 아닌가요?
2026년 8월 현재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과거 정책계획이나 기사에서 `기초연금 40만원`이라는 내용을 봤더라도 현재 실제 신청과 지급액 판단에는 2026년 공식 고시금액인 349,700원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을 보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예금은 얼마부터 재산으로 잡히나요?
금융재산은 계산할 때 20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여기에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등 별도 산정 대상 재산이 있다면 추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4000만원 이상 자동차가 있으면 주의하세요
2026년 공식 산정기준에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원칙적으로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 생업용 차량으로 소명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 명의 집에 무료로 살고 있어도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자녀 명의 주택이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산정기준에서는 해당 주택 가격에 연 0.78%를 적용해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자녀 소유 고가주택에서 무상 거주하고 있다면 모의계산 때 이 항목을 놓치지 마세요.
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이라고 해서 모든 급여 종류가 동일하게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시금 등 일부 급여 종류는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받은 연금의 정확한 명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신청할 수 있는 출생연도는?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 대상 연령에 들어갑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 생일 | 신청 가능 시점 |
|---|---|
| 8월생 | 7월부터 |
| 9월생 | 8월부터 |
| 10월생 | 9월부터 |
| 11월생 | 10월부터 |
| 12월생 | 11월부터 |
미리 신청해 수급자로 결정되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65세가 넘었는데 늦게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있었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과거 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소급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고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됐다면 8월 지급일에 7월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2026년 기초연금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만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행정복지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
| 국민연금공단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 복지로 |
| 거동 불편 |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노년 분야에서 기초연금을 찾습니다.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재산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동의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담당기관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 해당자
- 대리 신청 시 신청자·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상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친족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범위입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준비하세요.
거동이 불편하면 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기초연금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집이나 예금이 있어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면 공식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예상값입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신청 후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재산 조사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작년에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으로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부적합 결정 후 매년 최대 5년 동안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고, 향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이뤄집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고 두 사람 모두 동의하면 한 사람의 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꼭 확인할 8가지
- 2026년에 만 65세 이상인지
-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지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계산했는지
- 국민연금·사업소득·금융재산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 배우자 재산도 함께 조사되는지 확인했는지
-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배우자인지
-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수급 확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2026 기초연금 신청 순서만 빠르게 정리
- 만 65세 연령요건을 확인합니다.
- 단독·부부가구 기준을 구분합니다.
- 소득과 재산을 정리합니다.
- 공식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 신분증·통장·배우자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합니다.
- 수급 결정 후 매월 25일 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
2026년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이지만 부부감액·국민연금 연계산정·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입니다.
월급이 247만원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가 적용되고 재산·국민연금 등까지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다만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산정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인가요?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부부감액 20% 적용 후 각각 279,760원, 합계 559,520원입니다. 다른 감액요인이 있으면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재산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올랐나요?
2026년 8월 현재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과거 정책계획과 현재 실제 고시금액을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1961년생은 언제 기초연금을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생이라면 9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주택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전체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달라졌으므로 현재 소득·재산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락 시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최대 5년 동안 재확인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언제 들어오나요?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원 / 부부가구 395만2000원
2026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예상값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후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 및 기초연금 산정 결과로 결정되므로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