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조기폐차 지원금 핵심정보
2026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일정 제작기준을 충족한 노후 건설기계를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조기에 폐차할 때 지급됩니다.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과 관할 지자체 접수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대상확인서 발급, 정상가동 검사, 폐차·말소, 보조금 청구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공식 기준 |
|---|---|
| 주요 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5등급 자동차 |
| 5등급 지원 | 2026년 마지막 지원 예정 |
| 3.5톤 미만 5등급 상한 | 최대 300만원 |
| 3.5톤 미만 4등급 상한 | 1차·2차 합계 최대 800만원 |
| 4등급 1차 지원율 | 차량기준가액의 70% |
| 4등급 2차 지원율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 30% |
| 저소득층·소상공인 | 상한액 내 100만원 추가 |
| 온라인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 1차 청구기한 | 대상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
| 2차 청구기한 | 대상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 |
차량을 먼저 폐차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말소해야 합니다. 일반폐차부터 진행하지 마세요.
2026년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가스 등 다른 연료 차량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종, 등록지역, 차량검사와 저감장치 지원 이력 등 나머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지원은 2026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5등급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2027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2026년 관할 지자체의 남은 예산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4등급은 경유자동차만 지원 대상입니다. 휘발유 또는 LPG 차량이 4등급으로 조회된다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의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해야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다음 건설기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트럭
지게차·굴착기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노후 지게차와 굴착기가 대상입니다. 출력에 따라 제작연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 기본적으로 2004년 이전 제작
-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 75㎾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
관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관용차량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내 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합니다.
-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과 저공해조치 이력을 확인합니다.
- 조기폐차 신청 가능 여부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합니다.
차량번호만으로 등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건설기계에 해당한다면 차량등록증, 배출가스 표지판 또는 제작사 발급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
배출가스 등급만 맞는다고 바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하려는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등록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적합판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검사기간이 지났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먼저 검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상가동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나 고장으로 시동·주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단순히 폐차하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부 지원 저감장치 이력이 없을 것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인 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조기폐차 중복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콘크리트믹서트럭과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기간 확인
소유기간 기준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6년 안내에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종합전산시스템의 안내에는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 등에 소유기간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이라도 일부 지자체 공고에서 6개월 소유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명의이전 직후라면 신청 전에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은 수시분을 포함한 미납금이 없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차 전에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 확인 조건 | 필요한 상태 | 미충족 시 |
|---|---|---|
| 지역 등록기간 | 신청지역 등에 6개월 이상 등록 | 접수 거절 가능 |
| 정기·종합검사 | 적합·유효기간 이내 | 검사 후 재신청 필요 |
| 차량 상태 | 시동·주행 가능한 정상가동 | 조기폐차 대상 제외 |
| 저감장치 지원 | 정부지원 DPF·엔진개조 이력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 소유기간 | 관할 공고 기준 충족 | 명의이전 직후 신청 제한 가능 |
| 환경개선부담금 | 미납액 납부 완료 | 보조금 청구 불가 가능 |
2026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
| 등급·차종 | 총중량·배기량 | 최대 상한액 | 1차 폐차 | 2차 차량구매 |
|---|---|---|---|---|
| 5등급 자동차 | 3.5톤 미만 | 300만원 | 100% | 미지원 |
| 5등급 자동차 | 3.5톤 이상·3,500cc 이하 | 440만원 | 100% | 신차 200%·중고 100% |
| 5등급 자동차 | 3,500cc 초과·5,500cc 이하 | 750만원 | 100% | 신차 200%·중고 100% |
| 5등급 자동차 | 5,500cc 초과·7,500cc 이하 | 1,100만원 | 100% | 신차 200%·중고 100% |
| 5등급 자동차 | 7,500cc 초과 | 3,000만원 | 100% | 신차 200%·중고 100% |
| 5등급 도로용 3종 | 덤프·믹서·펌프트럭 | 4,000만원 | 100% | 조건 충족 시 추가지원 |
| 4등급 경유차 | 3.5톤 미만 | 800만원 | 70% | 친환경차 구매 시 30% |
| 4등급 경유차 | 3.5톤 이상·3,500cc 이하 | 720만원 | 100% | 신차 200%·중고 100% |
| 4등급 경유차 | 3,500cc 초과·5,500cc 이하 | 1,600만원 | 100% | 신차 200%·중고 100% |
| 4등급 경유차 | 5,500cc 초과·7,500cc 이하 | 2,400만원 | 100% | 신차 200%·중고 100% |
| 4등급 경유차 | 7,500cc 초과 | 7,800만원 | 100% | 신차 200%·중고 100% |
| 4등급 도로용 3종 | 덤프·믹서·펌프트럭 | 1억원 | 100% | 조건 충족 시 추가지원 |
지게차·굴착기 상한액
| 건설기계 | 규모 | 1차·2차 합계 상한액 |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만원 |
| 굴착기 | 16톤 이상·33톤 미만 | 2,700만원 |
| 굴착기 | 33톤 이상 | 7,900만원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만원 |
| 지게차 | 9톤 이상·18톤 미만 | 3,400만원 |
| 지게차 | 18톤 이상 | 1억2,000만원 |
상한액은 모든 신청자가 받는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과 상한액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계산방법
자동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2026년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상 보조금 =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계산 결과가 차량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까지만 지원됩니다.
4등급 경유차 계산 예시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의 차량기준가액이 33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계산 | 예상금액 |
|---|---|---|
| 1차 폐차 보조금 | 330만원 × 70% | 231만원 |
| 친환경차 구매 2차 | 330만원 × 30% | 99만원 |
| 합계 | 70% + 30% | 330만원 |
| 내연기관차 구매 시 | 2차 지원 없음 | 231만원 |
차량기준가액이 1,000만원이라면
4등급 3.5톤 미만 차량의 70%와 30%를 합하면 1,000만원이지만, 상한액이 800만원이므로 실제 지원액은 최대 8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5등급 3.5톤 미만 계산 예시
차량기준가액이 180만원이면 100%인 1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이 350만원이어도 상한액이 300만원이므로 최대 30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중고차 시세나 폐차장에서 제시하는 고철값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이용하며, 폐차장에서 받는 차량 잔존가치나 고철대금은 별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4등급 차량의 2차 보조금 조건
2026년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는 다음 차량을 구매해야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 수소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유 하이브리드는 제외됩니다. 신차뿐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중고 친환경차도 가능하지만,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상태의 차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규 등록일은 2025년 11월 1일 이후여야 하며, 조기폐차 신청 전에 대체 차량을 구매했다면 구매 당시 폐차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휘발유·LPG 차량을 구매한다면
조기폐차 1차 보조금 70%는 받을 수 있지만 2차 차량구매 보조금 30%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이전 안내를 보고 휘발유 신차에도 30%가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조기폐차 2차 보조금과 별도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내연차 전환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지원액은 차종·지역·출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관할 지자체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 추가지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차량별 상한액 범위 안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추가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추가금은 200만원이 아니라 최대 1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인정자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관련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명의 차량은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 증빙을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인정자료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상공인 확인서
- 지자체 공고에서 인정하는 소상공인 증빙자료
- 법인은 법인 명의 차량등록증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명의 차량도 인정 가능
추가지원 증빙은 처음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보조금 청구가 끝난 뒤 수급자증명서나 소상공인 확인서를 뒤늦게 제출하면 추가지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등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상한액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종류 | 추가 지원금 |
|---|---|
| 화물·특수차량 | 100만원 |
| 그 외 차량 | 60만원 |
전산시스템에서 부착불가 차량으로 확인되거나 장치 제작사가 발급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방법
STEP 1. 지자체 공고 확인
자동차 등록지의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2026년 조기폐차 접수기간과 남은 예산을 확인합니다.
STEP 2. 배출가스 등급 확인
차량번호와 본인인증으로 4등급 또는 5등급인지 확인합니다. 4등급은 경유차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TEP 3. 저공해조치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조기폐차를 선택합니다.
- 대상 차량과 등록정보를 확인합니다.
-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추가지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STEP 4.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조건을 검토한 뒤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협회 처리지역은 통상 10일 이내 전자문서·문자 등으로 안내하지만 신청이 몰리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STEP 5. 정상가동 확인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차량상태 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 전에 폐차하면 안 됩니다.
STEP 6. 폐차·말소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을 조기폐차 가능한 폐차장에 입고하고 말소등록을 완료합니다.
STEP 7. 1차 보조금 청구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증과 보조금 청구서류를 제출합니다.
STEP 8. 차량구매 2차 보조금 청구
추가보조금 대상 차량을 구매했다면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추가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상가동 확인방법
대상 차량 확인은 현장검사 또는 온라인 동영상 검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가능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폐차장 현장 확인
- 수도권 전문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합니다.
- 시동·주행·주요 장치 상태를 검사합니다.
-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뒤 폐차합니다.
- 공식 안내 수수료는 2만4천원입니다.
온라인 차량 확인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안내에 따라 차량 외관과 시동·주행 영상을 촬영합니다.
- 차량번호와 주요 상태가 보이도록 제출합니다.
- 공식 안내 수수료는 1만4천원입니다.
확인 수수료 중 1만4천원은 1차 보조금 지급 시 상한액과 별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여부는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고장 난 상태를 숨기거나 다른 차량 영상을 제출하면 안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보조금 환수와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필요서류
개인 명의 차량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추가지원 대상 증명서
- 지자체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공동명의 차량
- 공동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 보조금 수령 대표자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동명의자 동의서
법인 차량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명의 통장 사본
- 대표자 또는 담당자 신분확인 자료
1차 보조금 청구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자동차 말소등록증
- 차량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자료
- 대상차량 확인서와 검사비 증빙자료
2차 차량구매 보조금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새로 구매한 자동차등록증
- 차량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목록은 지역과 신청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공고의 첨부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세요.
지원금 청구기한
| 청구 구분 | 제출기한 |
|---|---|
| 1차 폐차 보조금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
| 2차 차량구매 보조금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 |
기한은 폐차한 날이 아니라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차량 출고 지연이나 서류준비 지연이 예상된다면 지자체에 연장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하세요.
차량을 정상적으로 폐차했어도 청구기한을 넘기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확인서 수령일, 말소일과 서류 제출일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조기폐차 신청이 거절되는 대표 이유
- 배출가스 등급이 대상과 다른 경우
- 4등급이지만 경유차가 아닌 경우
- 지자체 접수기간이 끝났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
- 신청지역 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부적합인 경우
-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경우
- 정부지원 DPF 부착·엔진개조 이력이 있는 경우
- 관할 공고의 차량 소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환경개선부담금 등 관련 체납액이 있는 경우
- 대상확인서를 받기 전에 차량을 폐차한 경우
- 말소 후 청구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공동명의자의 동의서류가 누락된 경우
자동차를 먼저 사도 2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폐차 신청 전에 대체 차량을 구매한 경우도 2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차량을 구매한 당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규 등록일이 2025년 1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폐차 차량과 구매 차량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가족 공동명의로 변경되는 등 명의가 달라진다면 등본·가족관계증명서와 관할 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해도 추가지원이 되나요?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는 조건을 충족한 중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해도 2차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상품용으로 등록한 상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구매자 명의로 신규 등록이 완료돼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말소등록과 청구서류가 정상 접수되면 협회 또는 지자체가 서류를 확인한 뒤 관할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실제 입금일은 지자체의 서류검토, 환경개선부담금 확인과 예산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후 무조건 30일 이내 지급’처럼 전국 공통기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입금이 늦어질 때 확인할 사항
- 청구서가 정상 접수됐는지
- 말소등록증이 제출됐는지
- 통장 명의와 차량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이 있는지
- 추가 보완서류 요청이 있었는지
- 지자체 보조금 지급 일정이 정해졌는지
폐차장 선택 시 주의사항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합니다.
- 폐차 전에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폐차비·견인비·검사비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 차량의 잔존가치와 고철대금 정산방식을 확인합니다.
- 말소등록증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 보조금 전액을 대신 받아준다는 업체를 주의합니다.
- 신분증 원본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폐차업체가 보조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 계약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자체별 신청기간이 다른 이유
조기폐차 사업은 정부 지침을 기준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접수와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같은 4등급 차량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음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접수 시작일과 종료일
- 지원대수와 남은 예산
- 선착순·우선순위·일괄선정 방식
- 택배·우편·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
- 차량 소유기간 적용기준
- 법인·다수 차량 지원한도
- 차량상태 확인방법
- 청구서류 제출기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지자체 공고조회에서 등록지역을 선택한 뒤 현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 조기폐차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 차가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인지 확인
- 4등급이라면 경유차인지 확인
- 5등급은 2026년 마지막 지원임을 확인
- 관할 지자체 접수기간과 예산 확인
- 신청지역 등록기간 6개월 확인
- 관할 공고의 차량 소유기간 조건 확인
- 자동차 검사 적합·유효기간 확인
- DPF·저공해엔진 정부지원 이력 확인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여부 확인
- 저소득층·소상공인 서류를 신청 단계에서 제출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전에 폐차하지 않기
- 정상가동 판정 후 폐차하기
- 말소등록증 발급 확인
- 1차 보조금 2개월 이내 청구
- 2차 차량구매 보조금 4개월 이내 청구
- 4등급 3.5톤 미만은 친환경차 구매 시에만 30% 추가 확인
2026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차보다 대상확인 신청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등급과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고, 지급대상 확인서와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뒤 폐차·말소해야 지원금을 안전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조기폐차 지원금 FAQ
2026년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떤 차량인가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와 일정 제작기준을 충족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가 대상입니다. 등급 외에도 등록기간·검사·정상가동·저감장치 이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등급 차량은 2027년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5등급 자동차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지원을 2026년까지만 시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2026년 지자체 예산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원을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800만원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상한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70%와 친환경차 구매 시 30%를 계산해 결정됩니다.
휘발유차를 새로 사도 4등급 2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의 2차 30% 보조금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만 지원됩니다.
차량을 폐차한 뒤 조기폐차를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먼저 조기폐차를 신청해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고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다음 차량을 폐차·말소해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얼마가 추가되나요?
차량별 상한액 범위에서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중복지원되지 않으므로 최대 추가금은 100만원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1차 폐차 보조금은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부터 2개월, 차량구매 2차 보조금은 4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자체 공고에 별도 기한이 있다면 해당 공고가 우선합니다.
자료 출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조건·절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신청 안내
- 2026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지원율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조기폐차 지원 안내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수기간, 소유기간, 우선순위, 지원대수와 서류 제출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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