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별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확인 항목 2026년 귀속 반기신청
상반기 신청 2026년 9월 1일~15일
상반기 지급 2026년 12월 말
하반기 신청 2027년 3월 1일~15일
최종 정산 2027년 6월 말
재산기준 2억4천만원 미만
신청 홈택스·ARS 1544-9944

2026년 8월 24일 현재는 아직 신청기간 전입니다. 9월 1일이 되면 홈택스·모바일 안내문·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는 점입니다.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2026년 소득 신청방법
근로소득만 있음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선택 가능
근로소득 + 사업소득 정기신청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정기신청
사업소득만 있음 정기신청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와 3.3%를 떼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신청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도 9월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내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모르겠다면 홈택스 지급명세서·소득자료에서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기준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할 때는 우선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기준금액 미만이라고 모두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단순히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닌다고 무조건 맞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원 기준을 함께 봅니다.

2026 반기신청 재산요건은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현금성 자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
  •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 주식·유가증권
  • 회원권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영업용 자동차 등 일부 자산은 평가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넘으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1억7천만원 이상이라고 바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 지급 영향
1억7천만원 미만 재산에 따른 50% 감액 없음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산정 장려금의 50% 지급
2억4천만원 이상 재산요건 미충족

예를 들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 산정된 장려금이 200만원인데 재산이 2억원이라면 재산기준에 따라 1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재산 1억7천만원은 신청 불가 기준이 아닙니다.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4천만원 이상부터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은 재산에서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고 전세자금대출이 1억5천만원 있다고 해서 재산을 5천만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출이 많더라도 재산평가 단계에서는 부채를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액 재산으로 잡히나요?

주택 전세금은 일반적으로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국세청 현재 안내 기준 간주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주택은 별도의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족 소유 주택에 전세·임차 중이라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정확한 평가액을 확인하세요.

2026년 상반기분은 왜 2025년 재산을 보나요?

2026년 12월에 상반기분을 먼저 지급할 때는 당해연도의 모든 소득·재산자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분을 우선 심사할 때는 전년도인 2025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을 활용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는 2026년도 실제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그 결과 처음 받은 금액보다 최종 산정액이 많으면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적으면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환수를 줄이기 위해 심사가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2026년 반기분부터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기존보다 앞당겨 수집해 상반기분 심사에 활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과거에는 당해연도 지방세 자료 확보시점이 늦어 12월 상반기 지급 전에 재산변동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자료를 더 일찍 확보해 다음 해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 장려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해도 12월에 반드시 예상금액의 35%가 그대로 입금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얼마 받나요?

2026년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말에 먼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가구유형 연간 최대액 최대액의 35% 단순계산
단독가구 165만원 57만7,500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99만7,500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115만5,000원

위 금액은 연간 최대지급액에 단순히 35%를 곱한 참고값일 뿐입니다.

실제 상반기 지급액은 근로소득을 연간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하고 재산·가구요건과 국세청 심사를 반영하므로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은 어떻게 연간으로 계산하나요?

상반기분은 1년치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상반기 근로소득과 근무월수를 이용해 연간 총급여액 등을 추정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반기 산정에 사용하는 연간 환산 총급여액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상반기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연간화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1~6월 받은 월급을 두 배로 계산한 금액과 국세청 산정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에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2027년 6월에는 2026년 전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하반기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다음 구조입니다.

  • 2026년 전체 연간산정액 계산
  • 2026년 12월에 먼저 받은 상반기분 차감
  • 남은 금액 추가 지급
  • 상반기에 너무 많이 지급됐다면 정산·환수

즉 반기신청은 정기신청보다 돈을 더 받는 제도가 아니라 받을 장려금 일부를 먼저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9월에 신청하면 내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반기 신청자는 다음 해 3월에 같은 반기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반기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 정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신청 일정 한눈에 보기

구분 소득 대상 신청기간 지급·정산
상반기분 2026년 1~6월 근로소득 2026.9.1.~9.15. 2026년 12월 말
하반기분 2026년 7~12월 근로소득 2027.3.1.~3.15. 2027년 6월 말 정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떤 게 좋나요?

구분 반기신청 정기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신청 9월·다음 해 3월 다음 해 5월
장점 장려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음 연간소득 확정 후 한 번에 신청
정산 다음 해 6월 최종 정산 연간 기준 심사 후 지급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와 정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조금 더 빨리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한다고 연간 지급액 자체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4.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5.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6.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7. 장려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8.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홈택스 장려금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더 간단합니다

국세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 홈택스
  • ARS 1544-9944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식도 운영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안내문이 없어도 본인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다음 경로를 이용하세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편의를 위해 보내는 것이지 장려금 신청자격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전화로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번호는 1544-9944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신청 전화번호
근로장려금 ARS 신청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신청이 어려우면 1566-3636 신청대리를 이용하세요

안내대상자가 홈택스나 ARS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이며 신청대리 서비스는 신청기간 중 평일 09:00~18:00 운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신청대리 서비스 운영일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이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안내 대상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실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이 안 되는데도 무조건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9월 15일을 놓치면 기한후 신청하면 되나요?

`9월 반기신청을 놓쳐도 12월까지 기한후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되는 2026년 6월 2일~12월 1일 기한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을 위한 일정입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15일입니다.

상반기분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해 3월의 하반기분 반기신청 또는 이후 정기신청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기신청의 기한후 신청과 반기신청을 섞지 마세요. 2026년 9월 반기신청 자체의 마감은 9월 15일입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정기`와 `반기` 신청메뉴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에 반기신청했지만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기 방식으로 최종 정산하지 않고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기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지급됩니다.

국세청 현재 안내에서는 이러한 경우 2027년 9월 정산·지급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기신청 후 환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월에 지급되는 상반기분은 2026년 연간소득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계산한 예상 장려금의 일부입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으면 최종 장려금이 줄 수 있습니다.

  • 하반기에 소득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
  • 가구유형 변경
  • 재산요건 변동
  • 국세청 심사에서 추가 소득 확인
  • 사업·종교인소득 확인

최종 연간산정액이 12월에 먼저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정산 과정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국세 체납액이 있다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은 지급할 장려금의 일정 부분을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현재 국세청 사례 안내에서는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안내 대상자는 홈택스와 ARS 등을 통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되는 금액은 국세청이 현재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예상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가구요건 심사 후 달라지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2025년 6월 1일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재산 계산에서 대출금은 빼지 않습니다.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 직접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 9월에 신청했다면 다음 해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12월 지급액은 최종 확정액이 아니라 연간 예상액의 일부입니다.
  • 2027년 6월 최종 정산에서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9월 1일이 되기 전에 내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확인하고 가구 전체 재산을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9월 1~15일 홈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신청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의 직접입력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FAQ

2026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급은 심사 후 2026년 12월 말 예정입니다.

사업소득이 조금 있어도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재산이 2억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자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전세대출 1억원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이 있어도 별도로 빼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9월에 신청하면 2027년 3월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하면 최대 330만원을 12월에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맞벌이가구의 330만원은 연간 최대 지급액입니다.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을 다시 확인해 최종 정산합니다.

자료 출처

2026년 8월 24일 국세청 공식 자료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15일, 지급은 12월 말, 하반기분 신청은 2027년 3월 1~15일이며 2027년 6월 최종 정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가구요건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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