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과 무료소송은 다릅니다

2026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은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실제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구조는 대상자·소득·사건내용·승소가능성 등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민사·가사 사건의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2026년 확인할 내용
법률상담 누구나 이용 가능
소송지원 법률구조 대상자 심사 필요
대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유형 존재
무료구조 기초수급·차상위 등 사업별 대상 확인
구조심사 대상·승소가능성·집행가능성·타당성 확인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2

공단 공식 안내도 소송에 필요한 낮은 수준의 변호사비와 인지대·송달료 등은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이며, 별도 출연기관이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 대상이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중위소득이 몇 %인지`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무료법률구조 대상유형에 해당하는지 공식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면 무조건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대상유형이 있지만, `125% 이하 = 무조건 무료 민사소송`이라는 공식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저소득 소송구조에서는 낮은 수준의 변호사보수와 소송실비를 부담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범죄피해자 등 각 출연기관의 무료구조 대상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위소득 125% 이하라는 조건 하나만 충족했다고 변호사비·인지대·송달료가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 여부는 본인의 대상유형과 사건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기준 중위소득 125%는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125%를 적용한 참고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2026 중위소득 100% 125% 단순 환산 확인방법
1인 2,564,238원 약 3,205,298원 공단 소득판정 재확인
2인 4,199,292원 약 5,249,115원 공단 소득판정 재확인
3인 5,359,036원 약 6,698,795원 공단 소득판정 재확인
4인 6,494,738원 약 8,118,423원 공단 소득판정 재확인
5인 7,556,719원 약 9,445,899원 공단 소득판정 재확인
6인 8,555,952원 약 10,694,940원 공단 소득판정 재확인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을 1.25배 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법률구조 대상 판정은 공단이 요구하는 소득·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단순 월급과 이 표만 비교해 최종 자격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무료구조를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대표적인 무료법률구조 대상유형입니다. 다만 모든 분쟁이 자동으로 수임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이 공단 구조대상 사건이어야 하며 구조심사를 거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범죄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일부 국가유공자 등은 별도 법률구조사업에 따라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분에 맞는 대상유형을 선택해 확인하세요.

소송비용은 정확히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누구나 몇 %를 아낀다`는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무료구조인지 유료구조인지,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몇 심까지 진행되는지, 감정이나 강제집행이 필요한지에 따라 실제 비용 차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비용항목 법률구조에서 확인할 점
법률상담료 공단 상담은 무료
변호사보수 무료구조는 면제 가능, 유료구조는 공단 기준 부담
인지대 기본 소송실비, 무료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 가능
송달료 기본 소송실비, 무료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 가능
감정·집행비 등 사건별 별도 확인 필요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 몇 백만원을 무조건 무료로 만든다`거나 `소송비용 70%가 자동 할인된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본인이 무료구조 대상인지부터 확인한 뒤 실제 부담액 견적을 공단에서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1천만원 청구소송이면 법원비용만 얼마나 드나요?

비용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민사소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소송가액이 1천만원이고 원고·피고가 각 1명인 경우 일반적인 계산에서 인지대는 약 5만원, 송달료는 약 11만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예시 금액
인지대 약 50,000원
송달료 약 110,000원
법원 기본 실비 합계 약 160,000원

여기에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어 이 부분에서 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가액·당사자 수·사건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무료구조 대상이어도 인지대·송달료를 먼저 내야 하나요?

공단의 일반 소송구조 절차에서는 구조결정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무료법률구조 출연기관 지원을 받는 대상은 사업조건에 따라 이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결정 연락을 받았을 때 아래 세 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무료구조 대상인가요, 유료구조 대상인가요?
  •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가 먼저 납부해야 하나요?
  • 사건 종료 후 제가 상환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무료라고 해도 패소 비용까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무료법률구조는 자신의 법률구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지, 재판에서 패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 측 소송비용 부담까지 무조건 없애주는 제도라고 보면 안 됩니다.

민사재판은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비 중 법령상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 등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패소 시 비용위험도 상담하세요.

무료 = 모든 위험 0원은 아닙니다. 무료구조 범위, 감정비·집행비,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문제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조결정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을 도와주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사·가사뿐 아니라 일정 요건의 형사사건 등 다양한 법률구조를 운영합니다.

  • 대여금·물품대금 등 금전분쟁
  • 임대차보증금·주택 관련 분쟁
  • 손해배상 청구
  • 이혼·양육비 등 가사사건
  •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사건
  • 개인회생·파산 관련 지원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형사사건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 지원기관이 정한 제외사건 등 사건유형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명만 보고 무료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형사사건은 국선변호인과 같은 제도인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 법률구조와 법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별개입니다.

형사사건은 사건종류와 대상자의 소득·신분에 따라 공단의 무료변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모든 형사피고인을 공단이 자동으로 변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단계와 사건번호를 상담할 때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받으면 바로 변호사가 소송을 맡아주나요?

아닙니다. 방문상담에서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이 사실조사를 시작하고 이후 구조여부를 별도로 결정합니다.

  1. 법률상담을 예약합니다.
  2. 분쟁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습니다.
  3. 법률구조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5. 구조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승소가능성과 집행가능성·구조타당성을 심사합니다.
  7. 구조결정 후 공단 변호사·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거나 구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송대리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조가 거절되면 방법이 없나요?

공단의 구조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은 이의신청 사건을 재검토해 구조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구조대상자 또는 구조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각됐다면 먼저 이유를 확인하세요. 증거 부족인지, 대상자 기준 문제인지, 사건 자체가 구조대상이 아닌지에 따라 다음 대응이 달라집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있나요?

일반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는 지원금처럼 매년 한 번 정해진 신청기간에만 접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상담과 구조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는 소멸시효, 항소기간, 이의신청 기간, 답변서 제출기한 등 별도의 법정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상시 상담이니까 나중에 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소장·판결문 등 법원서류를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한 뒤 바로 상담을 예약하세요.

방문상담은 예약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방문상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방문지역과 사무소를 선택해 예약하거나 국번 없이 13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일반적인 법률문제를 먼저 물어볼 수 있지만, 실제 소송구조 신청에는 사실관계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상담 단계가 중요합니다.

상담 갈 때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본인이 구조대상임을 확인할 자료를 같이 준비하면 심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이유 예시
신분증 본인확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 정부24·주민센터 발급
소득 관련 자료 중위소득 요건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등
대상자 증명 무료구조 유형 확인 수급자·차상위·장애인 증명 등
사건자료 사실·증거 확인 계약서·문자·계좌내역·진단서
법원서류 현재 절차 확인 소장·지급명령·판결문 등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상담예약을 한 뒤 담당 사무소에 추가 준비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전화 132만 하면 무료변호사를 바로 배정받나요?

아닙니다. 132는 법률상담·안내와 상담예약에 활용하는 대표번호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곧바로 변호사 소송대리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소송지원을 원한다면 사건내용과 구조대상자 여부에 대한 확인, 법률구조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비용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공단은 사건이 승소 또는 화해 등으로 끝나면 먼저 지출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 등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법률구조 대상자의 경우에는 예납된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 등을 의뢰자에게 상환받을 수 있다고 공식 안내합니다.

따라서 유료구조를 이용한다면 처음 상담 때만 비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종료 후 상환해야 할 비용까지 확인해야 실제 총부담액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는 본안사건의 인지대·송달료, 보전사건 비용, 경매신청 비용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구조신청 전에 일반적으로 들어갈 법원 비용을 먼저 계산한 뒤, 무료구조 대상이 됐을 때 어떤 항목이 지원되는지 비교하면 절감효과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2026 무료법률지원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법률상담은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담과 무료 소송대리는 같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 중위소득 125% 이하라고 무조건 전액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초수급·차상위 등 본인의 무료구조 대상유형을 확인합니다.
  • 인지대·송달료를 먼저 내야 하는지 구조결정 때 확인합니다.
  • 승소가능성·집행가능성도 구조심사에 반영됩니다.
  • 유료구조라면 사건 종료 후 비용상환 여부도 확인합니다.
  • 법원서류를 받았다면 법정기한 때문에 상담을 미루지 않습니다.

2026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때는 `내 소득이 125% 이하인가`보다 `내가 어떤 무료구조 대상유형이고 이 사건이 실제 구조대상인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료상담부터 먼저 받은 뒤 비용지원 범위와 승소가능성을 확인하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세요.

2026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지원 FAQ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정말 무료인가요?

법률상담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이후 공단 변호사가 소송까지 대리하는 법률구조는 대상자와 사건에 대한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소송도 전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125% 이하라는 조건만으로 전액 무료가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별도 무료법률구조 대상유형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인가구 중위소득 125%는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의 2026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을 125%로 단순 환산하면 약 3,205,298원입니다. 다만 실제 법률구조 소득판정은 공단의 확인기준을 따릅니다.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인지대와 송달료도 안 내나요?

일반 소송구조에서는 인지대·송달료를 먼저 납부하도록 안내됩니다. 별도 무료법률구조사업 대상이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될 수 있으므로 구조결정 때 본인 부담액을 확인하세요.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공단 변호사가 사건을 맡나요?

아닙니다. 공단은 구조대상 여부뿐 아니라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법률구조의 타당성까지 심사해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조신청이 거절되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구조기각 결정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조대상자나 구조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사유로 기각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각사유부터 확인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번 없이 132로 상담·예약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방문·화상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실제 소송구조는 상담 후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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