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DB·DC·IRP 제도, 관련 법령, 퇴직금 계산과 규약 신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퇴직연금 잔액과 운용상품은 고용노동부에서 조회하지 않으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나 실제 가입한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이용할 곳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페이지
잔액 조회 통합연금포털·가입 금융회사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노동포털 계산기
체불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규약 신고 노동포털 기업회원
전화 상담 1350, 평일 09:00~18:00

퇴직연금 관련 사이트는 목적에 따라 이용 창구가 다릅니다. 제도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 적립금과 상품을 보려면 금융회사, 체불·규약 신고를 하려면 노동포털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하려는 일에 따라 이용 사이트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기준과 법령을 안내하는 정부 창구입니다. 개인별 계좌를 직접 운용하거나 금융상품을 변경하는 사이트가 아니므로 먼저 자신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려는 일 이용할 사이트 확인할 내용
DB·DC·IRP 차이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급여·부담금·운용 책임
내 퇴직연금 일괄 조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금융회사·상품·적립금액
운용상품 변경 가입 금융회사 앱·홈페이지 상품·위험등급·수수료
퇴직금 예상액 계산 고용노동부·노동포털 입사일·퇴직일·평균임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 노동포털 체불 진정서·증빙자료
퇴직연금규약 신고 노동포털 기업회원 규약·근로자대표 동의자료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퇴직연금과 연금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품 매도, 변경, IRP 해지와 수령은 조회된 금융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DB·DC·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의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DC형은 사용자가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며, IRP는 퇴직급여나 개인 추가부담금을 모아 운용하는 개인 계좌입니다.

구분 DB형 DC형 IRP
정식 명칭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확정되는 것 퇴직급여 산정 수준 사용자 부담금 수준 확정되지 않음
운용 책임 사용자 근로자 계좌 가입자
퇴직급여 변동 법정 산식 중심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납입액·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중도인출 원칙적으로 불가 법정 사유 충족 시 가능 법정 사유 충족 시 가능
운용상품 확인 사업주·금융회사 안내 가입 금융회사 IRP 금융회사

DB형과 DC형 중 어떤 제도에 가입했는지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나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연금 항목이 없더라도 별도 금융기관에 적립 중일 수 있으므로 회사 규약과 가입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DB형에서 확인할 사항

  •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
  • 퇴직 직전 평균임금 산정자료
  • 회사가 가입기간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했는지 여부
  • 사업장의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와 부족분 해소 상황

DC형에서 확인할 사항

  • 사용자가 정해진 부담금을 정상 납입했는지 여부
  • 현금성 대기자금이나 만기 상품이 방치돼 있는지 여부
  • 적용 중인 디폴트옵션과 위험 수준
  •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와 원금손실 가능성

IRP에서 확인할 사항

  • 퇴직급여가 들어올 계좌인지 개인 추가납입 계좌인지 확인
  • 퇴직소득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구분
  • 일시금·연금 수령에 따른 세금 차이
  • 중도해지 또는 중도인출 시 적용되는 세금과 수수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법정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항목 기본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퇴직금 수준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기한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해서 근무했다면 전체 재직기간을 단순히 계산하기보다 기간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근로자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해 예상 금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휴직기간과 회사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라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2.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확인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날짜와 일수가 자동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3.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세전 지급액을 기준으로 기간별 금액을 입력합니다.
  4. 연간 상여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인지 여부는 실제 임금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5.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인지 확인한 뒤 입력합니다.
  6. 미산입기간을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별도 입력합니다.
  7. 계산 결과를 저장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회사 산정내역이 다르면 항목별 임금자료를 비교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결과는 예상액입니다.

성과급, 상여금, 연차수당, 휴직기간과 통상임금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면 급여명세서와 회사 계산내역을 준비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내 퇴직연금 잔액은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개인별 퇴직연금 적립금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페이지에서 조회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가입 금융회사, 연금상품과 적립금액을 확인하거나 가입 금융회사의 앱·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 후 내 연금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퇴직연금 계약정보를 확인합니다. DB·DC·IRP와 금융회사명을 구분합니다.
  4. 적립금과 상품명을 확인합니다. 폐업한 이전 직장의 미청구 적립금도 함께 살펴봅니다.
  5. 조회된 금융회사로 이동합니다. 상세 운용내역과 상품 변경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6. 받지 못한 퇴직연금이 있다면 수령 절차를 문의합니다. 신분증, 퇴직 사실과 IRP 계좌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전 직장의 퇴직연금이 보이면

이전 회사가 폐업했거나 회사의 지급 지시를 받지 못했더라도 금융회사에 적립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금융회사명을 확인한 뒤 해당 금융회사에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문의하세요.

잔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보이지 않으면

  • 조회 정보의 기준일과 반영 시차를 확인합니다.
  • 회사에서 안내한 퇴직연금사업자와 조회된 금융회사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합니다.
  • 회사 도입일 이전 근무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 DC 부담금이 제때 납입됐는지 회사와 금융회사에 문의합니다.
  • 퇴직금제도만 적용되고 퇴직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

퇴직할 때 IRP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인 IRP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처리해야 하며, 근로자는 회사에 본인 명의 IRP 계좌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요 예외

  • 55세 이후에 퇴직해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해 당연퇴직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와 금융회사가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급여계좌로 받고 싶다는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IRP 지급 원칙을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IRP를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

  • 계좌 명의가 퇴직자 본인인지 확인
  • 회사에 제출할 계좌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퇴직급여 수령용 계좌인지 금융회사에 확인
  •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확인
  •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시 세금 차이 확인
  •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위험 차이 확인

IRP 입금 후 바로 해지하기 전에 세금을 확인하세요.

퇴직급여, 개인 추가납입금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인출 시 적용되는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일시금·연금 수령의 세금은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의 절차이고,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이나 IRP 적립금을 법정 사유에 따라 인출하는 절차입니다. DB형은 적립금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
적용 제도 퇴직금제도 DC형·IRP 등
신청 상대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회사
가능 여부 법정 사유 충족 시 사용자 판단 법정 사유와 규약 충족 시
DB형 적용 해당 없음 중도인출 불가
필요자료 사유별 증빙서류 사유별 증빙서류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DC·IRP 중도인출은 제도 규약과 금융회사의 서류심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중간정산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유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정해진 기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정해진 기간 안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 사유는 기간만 충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지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재난·회생 사유도 신청일과 계약일, 무주택 판단시점 및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인출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퇴직급여를 14일 안에 받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급여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회사가 지급하지 않거나 DC 부담금이 누락됐다면 노동포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 진정 전에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와 재직·퇴직 사실을 확인할 자료
  •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 입사일·마지막 근무일·퇴직일
  • 근무시간과 근태를 확인할 자료
  •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계산서
  •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와 제도 유형
  • DC 부담금 납입내역 또는 금융회사 조회 화면
  •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문자·이메일·통화 기록

온라인 체불 진정 방법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2.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신청에서 진정서를 검색합니다.
  4. 체불·기타 노동법 위반 진정서를 선택합니다.
  5. 사업장 정보와 체불 내용을 작성합니다.
  6. 퇴직일과 미지급 금액,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7. 접수 후 나의민원에서 담당자와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와 형사절차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는 방법

DB형·DC형 또는 혼합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려는 사업주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포털에서 기업회원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공식 안내
신청자격 사업주·기업회원
접수방법 인터넷·방문·우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최초 신고 시 준비서류

  • 퇴직연금규약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변경 신고 시 준비서류

  •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해 작성한 퇴직연금규약
  •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면 근로자대표 동의자료
  • 불리한 변경이 아니면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자료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의견청취로 가능한지는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리한 변경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신고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1350에 확인하세요.

2026년에 달라진 푸른씨앗 가입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은 여러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적용 시기 가입 가능한 사업장 규모
2026년 6월 30일까지 기존 대상 기준 적용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2026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 일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푸른씨앗 가입자부담금계정도 도입됐습니다. 사업장 가입과 개인 가입은 절차와 지원 조건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확인할 사항

  • 상시근로자 수가 해당 기간의 가입 기준에 맞는지 확인
  • 사업주 부담금과 납입 시기 확인
  • 국가 지원 및 수수료 지원 요건 확인
  • 기존 퇴직금·퇴직연금제도에서 변경할 때 근로자대표 절차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가입서류 확인

근로자가 확인할 사항

  • 본인 사업장이 푸른씨앗에 가입했는지 확인
  • 가입기간과 사용자 부담금 납입내역 확인
  • 퇴직 시 급여 청구 및 IRP 이전 절차 확인
  • 개인 추가부담금계정 가입 가능 여부 확인

2026년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의무 대상인가요?

2026년 8월 6일 현재 모든 사업장이 이미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하도록 법 개정이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 등에 사외적립하는 방향과 단계적 시행에 합의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단계라고 안내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과 현재 법적 의무를 구분하세요.

정부 정책이나 노사정 합의가 발표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업장에 새로운 신고·과태료 의무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시점, 사업장 규모와 유예기간은 향후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여부와 별개로 현재도 사용자는 법정 대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통해 법정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DC·IRP 디폴트옵션은 무엇인가요?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은 DC형이나 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선택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됐다고 해서 원금과 수익률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 등 위험 수준 확인
  •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의 구성 비율 확인
  • 최근 수익률만 보지 말고 장기성과와 변동성 확인
  • 상품 보수·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확인
  • 본인의 은퇴 시점과 손실 감내 수준 확인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이어도 가입자는 이후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품 선택과 변경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 아니라 본인의 퇴직연금사업자 앱·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퇴직연금 이용 중 자주 막히는 부분

고용노동부에서 로그인했는데 잔액이 안 보이는 경우

정상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개인별 금융계좌 잔액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또는 가입 금융회사에서 조회하세요.

회사에서 가입 금융회사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퇴직연금 제도 유형, 퇴직연금사업자와 가입일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확인이 어렵다면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 연금계약 정보를 조회합니다.

DC 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 같은 경우

먼저 금융회사의 부담금 납입내역과 조회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실제 미납이 의심되면 회사에 납입일과 산정내역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금액과 회사 지급액이 다른 경우

입사일·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과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을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계산기 결과만으로 체불을 확정하지 말고 회사 산정자료와 실제 임금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RP 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입금이 늦는 경우

퇴직일,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여부, 회사의 지급 지시일과 금융회사 처리상태를 확인하세요. 특별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다면 회사와 금융회사에 사유를 확인한 후 체불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문의 전에 준비할 정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이며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됩니다. 개인별 계좌의 상품·수익률·해지 문의는 가입 금융회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내용 문의처 준비할 정보
퇴직급여 법적 기준 고용노동부 1350 입사일·퇴직일·근무시간
체불 진정 노동포털·관할 노동관서 근로·임금·미지급 증빙
잔액·상품 조회 가입 금융회사 계좌번호·가입자 정보
전체 연금 조회 통합연금포털 본인인증 수단
규약 신고 노동포털·관할 노동관서 규약·근로자대표 자료
푸른씨앗 근로복지공단 1661-0075 사업장 규모·가입자 정보

문의할 때는 DB·DC·IRP 중 어느 제도인지부터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일, 계속근로기간, 임금자료, 가입 금융회사와 현재 처리상태를 함께 준비하면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잔액을 볼 수 있나요?

개인별 잔액은 볼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적립금을 조회하거나 실제 계약한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은가요?

예상액이므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휴직기간과 회사 규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노동포털에서 체불 진정을 검토하세요.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라도 IRP가 필요한가요?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IRP 이전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반계좌 지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확인자료는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하세요.

DB형 퇴직연금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DB형은 적립금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은 주로 DC형과 IRP에 적용됩니다.

2026년에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정책 과제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는 법 개정이 완료됐다고 단정하면 안 되며 향후 개정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주가 노동포털 기업회원으로 온라인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규약과 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의견청취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출처

퇴직연금 의무화 일정, 푸른씨앗 지원 조건, 중도인출 증빙과 금융회사별 업무 절차는 법령 개정 및 공식 공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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