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신청은 공식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자살예방교육 신청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수료증이 필요하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수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2026년 확인 기준 |
|---|---|
| 공식 누리집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센터 |
| 교육 횟수 | 의무대상 기관 연 1회 이상 |
| 교육방법 | 집합·시청각·인터넷 교육 |
| 온라인 신청 | 2026 과정 연중 운영 |
| 회원가입 | 수료증 필요 시 로그인 권장 |
| 교육 문의 | 02-3706-0428 |
개인이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것과 기관이 법정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기관 담당자는 단순히 직원이 영상을 시청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과정이 승인교육인지, 기관이 결과보고 대상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자살예방교육은 누가 의무대상인가요?
2024년 7월 12일부터 개정 자살예방법과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법에서 정한 의무가 대상 기관·시설의 장에게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 구분 | 의무대상 |
|---|---|
| 국가기관·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
따라서 일반 개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법정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직장이나 시설이 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소속기관 교육담당자와 공식 누리집의 대상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30인 이상 사업장도 반드시 교육해야 하나요?
2026년 현재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대상이 아니라 노력대상입니다. 대학교와 대안교육기관도 같은 노력대상 범주에 포함됩니다.
| 구분 | 교육 실시 | 결과보고 |
|---|---|---|
| 국가·공공기관 등 의무대상 | 연 1회 이상 실시 | 기관 유형별 제출 필요 |
| 사회복지시설·병원급 의료기관 | 연 1회 이상 실시 | 기관별 보고 대상 |
| 대학교 | 노력대상 | 의무 없음 |
| 30인 이상 사업장 | 노력대상 | 의무 없음 |
| 대안교육기관 | 노력대상 | 의무 없음 |
민간업체에서 연락해 `30인 이상 회사라 반드시 우리 교육을 들어야 한다`거나 특정 업체 교육을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안내한다면 바로 결제하지 마세요. 먼저 공식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 현재 법적 대상과 승인교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업체·강사 사칭에 주의하세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26년에도 기관이나 전문강사를 사칭해 교육과 무관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업체 교육을 강요하는 사례를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은 어떤 내용을 들어야 인정되나요?
법령상 자살예방교육은 크게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나뉩니다. 의무대상 기관은 이 가운데 적합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다룹니다. 학생이나 직장인 등 일반적인 교육대상에게 권장되는 유형입니다.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문제와 현황, 위험요인과 경고신호, 위기 상황을 발견했을 때 전문기관과 연결하는 방법 등을 다룹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 서비스 종사자처럼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직군에 많이 활용됩니다.
직급이나 직군마다 하나의 특정 프로그램이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의 대상과 업무 특성을 보고 공식 안내서에서 권장하는 승인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살예방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개인 온라인 수강은 공식 누리집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나 기관에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로그인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수료증이 필요하다면 학습자 유형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신청을 선택합니다.
- 2026년 과정 가운데 본인 또는 기관에 맞는 교육을 선택합니다.
- 상세페이지에서 교육시간과 학습기간을 확인합니다.
- 신청 후 나의 교육 → 나의 강의실로 이동합니다.
- 과정별 수료기준에 맞게 학습을 완료합니다.
- 수료 후 누리집의 수료증 발급 메뉴에서 출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 온라인 과정 대부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지만 과정별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수강하기보다 본인의 과정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신청기간과 학습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회원가입 없이도 교육을 들을 수 있나요?
누리집에는 비로그인 상태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로그인으로 진행하면 진도율이 저장되지 않고 수료증도 출력할 수 없습니다.
| 이용방식 | 차이 |
|---|---|
| 로그인 수강 | 학습이력·진도 저장, 수료증 발급 가능 |
| 비로그인 수강 | 진도 미반영, 수료증 출력 불가 |
단순히 교육내용을 확인하려는 개인이라면 비로그인 학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직장·학교·기관에 이수증빙을 제출해야 한다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먼저 진행하세요.
2026 온라인 자살예방교육 과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6년 8월 8일 현재 공식 누리집에는 일반 국민뿐 아니라 청년·중장년·노인·보건복지종사자·보건의료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대표 과정 | 대상·성격 | 교육시간 |
|---|---|---|
|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 생명지킴이 기본교육 | 2시간 |
| 보고듣고말하기 2.0 청년편 | 청년 대상 | 1시간 |
| 보고듣고말하기 2.0 중장년편 | 중장년 대상 | 1시간 |
| 보고듣고말하기 2.0 노인편 | 노인 대상 | 1시간 |
| 보건복지종사자 기본편 | 보건복지 종사자 | 1시간 |
| 보건복지종사자 심화편 | 청소년·성인·노인 분야 | 2시간 |
| 의사·간호사 대상 교육 | 병원 보건의료인력 | 1시간 30분 |
교육시간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 기관에 적합한 과정인 것은 아닙니다. 기관 교육담당자는 법정교육 실적으로 인정되는 승인교육 프로그램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온라인 자살예방교육을 들어도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자살예방교육 실적으로 처리하려면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승인한 교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누리집은 승인교육 프로그램 목록을 공지하고 있으며 전문강사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 교육사이트에서 이름이 비슷한 영상을 수강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관 교육담당자는 교육 전에 승인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승인되지 않은 교육이나 자격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강사의 교육은 법정 자살예방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섭외할 때도 공식 누리집의 강사·프로그램 정보를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관에 자체 온라인교육 시스템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관 내부에 별도의 LMS가 있는 경우 공식 승인교육 자료를 이용한 자체 온라인교육 방식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별도 LMS가 없는 기관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온라인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온라인교육: 직원이 개별 로그인 후 학습
- 기관 자체 LMS: 승인교육 자료를 기관 시스템에 탑재해 운영
- 대면 집합교육: 공식 전문강사 또는 승인교육 보유기관 활용
- 시청각교육: 승인된 인식개선 자료를 지침에 따라 진행
자체 LMS를 이용할 경우에도 아무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식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승인교육 자료와 운영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면 자살예방교육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면교육은 지역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교육일정을 문의하거나, 공식 누리집에서 전문강사를 확인해 섭외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 승인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확인합니다.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의 교육 가능 일정을 문의합니다.
- 기관의 교육대상과 인원을 전달합니다.
- 교육방식과 프로그램을 확정합니다.
- 교육 후 기관 담당자가 이수·결과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합니다.
대면교육은 무조건 누리집에 올라온 공개 강좌를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단체교육을 원한다면 지역센터나 등록 전문강사와 별도로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을 끝내면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로그인 상태로 과정별 수료기준을 충족하면 누리집에서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나의 교육 → 수료증 발급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수료증이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로그인 계정이 맞는지, 해당 강좌의 진도율과 수료기준을 모두 충족했는지 확인하세요. 비로그인으로 시청했다면 학습이력이 저장되지 않아 나중에 수료증만 별도로 출력할 수 없습니다.
수료증이 안 나올 때 확인할 부분
- 교육을 시작할 때 로그인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 나의 강의실에서 과정이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는지 봅니다.
- 모든 차시의 진도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 과정 상세페이지의 수료기준을 확인합니다.
- 학습기간이 종료된 과정인지 확인합니다.
-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자살예방교육 문의전화로 확인합니다.
특히 `그냥 학습하기`로 시작한 경우에는 수료증 발급용 진도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담당자는 교육 후 결과보고도 해야 하나요?
의무대상 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법령과 기관 유형에 따라 결과보고가 필요합니다. 법령상 교육 실시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실시한 교육은 현재 법령 기준으로 2027년 1월 31일까지의 결과보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기관 유형에 따라 상급기관이 일괄 취합하는 경우와 개별 기관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 기관 유형 | 결과보고 방식 |
|---|---|
| 국가기관 | 상급기관 일괄취합 방식 확인 |
|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등 일괄취합 방식 확인 |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기관별 시스템 입력 |
| 사회복지시설 | 기관별 시스템 입력 |
| 병원급 의료기관 | 기관별 시스템 입력 |
초·중등학교는 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의 결과 제출에 별도 예외가 있으므로 학교 담당자는 일반 기관 보고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공식 결과보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교육 문의 전화번호와 상담시간
교육 신청·온라인 수강과 강사양성·결과보고는 문의번호가 구분돼 있습니다. 문의 목적을 먼저 확인하면 담당부서 연결이 빠릅니다.
| 문의 내용 | 전화번호 |
|---|---|
| 자살예방교육 | 02-3706-0428 |
| 강사양성교육 | 02-3706-0423 |
| 교육 결과보고 | 02-3706-0426~0427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공식 누리집의 점심시간 안내는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전화번호와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문의 전에 누리집 하단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은 위기상담 사이트와 다릅니다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은 교육 신청과 수료, 강사·결과보고를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지금 즉각적인 심리적 위기 상황에 있다면 교육 신청보다 전문 상담·응급지원이 우선입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즉시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 또는 119 등 긴급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청 전에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 모든 국민에게 매년 개인 법정교육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30인 이상 민간사업장을 의무대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
- 비로그인으로 시청한 뒤 수료증을 찾는 경우
- 아무 민간 온라인 강의나 들으면 법정교육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특정 민간업체에서만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전화를 믿는 경우
- 직원 수료증만 모으고 기관 결과보고를 놓치는 경우
- 2025년 과정이나 이전 연도 안내를 2026년 교육으로 착각하는 경우
개인 수강자라면 로그인 → 2026 과정 신청 → 학습 → 수료증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관 담당자라면 여기에 의무대상 확인 → 승인교육 확인 → 결과보고까지 추가로 관리해야 합니다.
2026 자살예방교육 FAQ
자살예방교육은 누구나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교육 의무는 국가·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등 법에서 정한 기관에 적용됩니다. 일반 개인은 의무대상 여부와 별개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30인 이상 회사는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인가요?
2026년 현재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력대상입니다. 의무대상과 결과보고 대상은 공식 누리집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온라인교육만 들어도 법정교육으로 인정되나요?
인터넷교육도 허용됩니다. 다만 법정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식 승인교육 프로그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
비로그인 학습도 가능하지만 진도율이 저장되지 않고 수료증을 출력할 수 없습니다. 기관 제출용 수료증이 필요하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서 수강하세요.
자살예방교육 수료증은 어디에서 출력하나요?
로그인 후 나의 교육 메뉴의 수료증 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료기준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보이지 않으면 02-3706-0428로 문의하세요.
보고듣고말하기 2.0 교육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6 온라인 기본편은 2시간이며 청년편·중장년편·노인편은 각각 1시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정별 일정은 실제 신청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기관은 수료증만 보관하면 끝나나요?
의무대상 기관은 기관 유형에 따라 결과보고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교육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육담당자는 결과보고 메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자살예방교육 공식 누리집
-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 2026 온라인교육 신청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안내
-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 교육 결과보고 안내
의무대상, 승인교육 목록, 온라인 과정과 문의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교육을 실시하거나 수강하기 전에 공식 누리집의 최신 공지와 과정 상세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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