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여세 개정 내용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시행 중인 법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27일 현재 배우자 6억원·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 10~50% 증여세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애인신탁 한도 확대와 일부 상장주식 평가방법 변경 등은 정부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만 아직 국회 심사 단계이므로 지금 증여에 미리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증여세, 지금 당장 무엇을 적용해야 하나?

현재 증여를 실행하거나 신고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와 있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7일 현재 구분
  • 현재 시행 중인 법: 실제 증여·신고에 적용
  •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아직 확정법 아님
  • 정부 제출 법률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상태
  • 일반 증여재산공제: 현재 기준 유지
  • 일반 증여세율: 현재 기준 유지
  • 장애인신탁 10억원 확대: 정부안, 아직 미시행
  • 주가 누르기 관련 상장주식 평가개편: 정부안, 아직 미시행

현재 시행 중인 증여재산공제 기준

일반 개인이 부모·자녀·배우자 사이에서 증여할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공제한도는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현재 공제금액
배우자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수증자 10년간 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수증자 10년간 2,000만원
직계비속 10년간 5,000만원
기타 친족 10년간 1,000만원

기타 친족의 현재 범위는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입니다.

성년 자녀 공제가 1억원으로 이미 올랐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정부안에는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증여에는 5,0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원도 현재 시행 중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안이 아니라 이미 현행법에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 출산: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 혼인·출산 추가공제 합계: 최대 1억원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기본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5,000만원과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1억원과 출산 1억원을 각각 따로 적용해 추가공제 2억원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두 공제를 합한 한도가 1억원입니다.

2026 현재 증여세율도 10~50% 유지

현재 일반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현재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과거 세제개편 논의에서 세율구간 조정안이 나온 적이 있더라도 현재 실제 신고에서는 위 현행 세율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026 정부 개정안은 언제 발표됐나?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이후 정부안을 확정해 2026년 9월 3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의 의안번호는 2221045입니다.

2026년 9월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으며, 9월 27일 현재 본회의 통과·공포가 끝난 법률이 아닙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2026년 8월 3일
정부 법률안 국회 제출 2026년 9월 3일
의안번호 2221045
소관위원회 회부 2026년 9월 4일
9월 27일 법적 상태 국회 심사 단계, 아직 미시행

정부안 ① 장애인신탁 증여세 한도 5억→10억원

일반적인 자녀 현금 증여와 직접 관련된 공제 확대는 아니지만, 장애인 등을 위한 신탁에는 중요한 변화가 제안돼 있습니다.

현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정부 제출안은 이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기준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5억원
2026 정부안 10억원으로 확대
현재 적용 여부 아직 적용 불가
정부안의 10억원을 보고 2026년에 이미 10억원까지 비과세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회 심사와 공포가 끝나고 실제 시행규정과 적용시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정부안 ② 상장주식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신설

현재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정부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 평가방법을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정부 제출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인하는 구조가 포함돼 있습니다.

  •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업종보다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 현행 전후 2개월 평균주가가 과거 6개월·1년·2년·3년 평균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
  • 최근 1년 동안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절차

정부 제출 법률안은 요건을 충족하면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장주식 증여의 평가기간이 지금부터 6년 6개월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반 상장주식 증여는 기존 전후 각 2개월 평균 방식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방식은 정부 개정안의 특정 주가 누르기 대상에 관한 내용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 ③ 특수관계인 주식거래 증여 규정도 보완 예정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새 평가방식을 활용해 저가 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는 일반 개인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소액 상장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모든 상황을 일괄적으로 새 방식으로 바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기업승계·지분거래 영역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안 ④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도 신설

정부 제출안에는 해외 상장을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에 대해 국내 상장을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에 준하는 평가방법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 현금 증여나 일반적인 상장주식 소액 증여와는 거리가 있지만, 비상장기업의 창업주·주주가 지분을 증여하거나 승계를 준비할 때는 실제 법 통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도 별도 개편안 확인 필요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증여는 일반 증여세와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의 정의·대상업종·경영기간·사후관리 등 가업승계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제도 역시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하는 정부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지분 승계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가업승계 특례의 별도 요건과 국회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자녀 증여에서 이번 정부안으로 바뀌지 않는 것

2026년 정부 제출안 기준으로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다음 항목의 인상·인하안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항목 2026년 9월 현재
배우자 기본공제 6억원 유지
성년 자녀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 유지
미성년 직계존속 공제 2,000만원 유지
기타 친족 공제 1,000만원 유지
혼인·출산 추가공제 최대 1억원 현행 유지
일반 증여세율 10~50% 5단계 유지

“개정안 발표”와 “법 시행”은 왜 다른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바로 납세자의 세금 계산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1.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2.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3. 국무회의 의결
  4.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 제출
  5. 소관위원회 심사
  6.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7. 정부 이송·공포
  8. 법률 부칙에 정한 시행일 도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나 적용요건, 시행일이 수정될 수 있고 법안 일부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증여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

2026년 9월 현재 증여하려는 사람이라면 정부안에서 예상되는 미래 기준이 아니라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시행 중인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면 다음 순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최근 10년 동안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확인
  2.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확인
  3. 혼인·출산 추가공제 대상인지 확인
  4. 공제 후 과세표준 계산
  5. 현재 시행 중인 10~50% 세율 적용
  6.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정부 개정안이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행되지 않은 공제나 평가방식을 적용해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뉴스 제목에 ‘개정’, ‘확정’, ‘정부안’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다음 두 곳을 나눠서 확인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재 시행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이 표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확인
  • 정부안 진행상황 확인: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국회 의안정보에서 의안번호와 심사단계 확인
지금 증여에 적용할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법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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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정부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했는지는 의안 진행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개정안 2221045 진행상황 확인하기 (새 탭)

2026 증여세 개정 핵심만 다시 확인

  • 2026년 9월 27일 현재 정부 개정안은 아직 시행 중인 법이 아님
  •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 제출,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현재 배우자 공제 6억원 유지
  • 성년 자녀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 유지
  • 미성년자 공제 2,000만원 유지
  • 혼인·출산 추가공제 최대 1억원은 이미 현행 제도
  • 일반 증여세율 10~50% 유지
  • 장애인신탁 과세가액 불산입 5억→10억원 확대는 정부안
  •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평가기간 확대도 정부안
  • 현재 일반 상장주식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평균
  • 실제 적용 여부는 국회 의결·공포·시행일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함
세제개편안의 예정 내용을 현재 신고서에 먼저 반영하면 안 됩니다.
증여는 실행 시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송금·주식 이전·부동산 증여계약 전에 현재 시행법과 개정법의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