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여세 기준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증여금액 자체가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입니다. 배우자는 6억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성년자는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적용합니다. 이후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세표준이 남으면 10~50%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얼마부터 내는 세금인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만원부터 증여세'라는 금액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재산을 받는지와 최근 10년간 이미 받은 증여가 있는지에 따라 과세 시작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판단 순서
  1. 이번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합니다.
  2. 합산해야 하는 과거 10년 증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가족관계에 맞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4. 남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5. 50만원 이상이면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6. 신고세액공제·세대생략 할증 등 추가 항목을 반영합니다.

2026 가족관계별 증여세 공제금액

일반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는 금액의 정확한 세법상 명칭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 기본공제
배우자 10년간 6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10년간 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자 10년간 2,000만원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10년간 5,000만원
기타 친족 10년간 1,000만원
친족이 아닌 사람 가족관계에 따른 기본공제 없음

기타 친족은 현재 법 기준으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공제한도는 증여 한 번마다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 증여 전 10년 동안 같은 가족관계에서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했다면 과거 사용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얼마부터 세금이 생기는지 예시

과거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고 다른 공제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조건으로 보면 다음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여 상황 단순 계산
배우자에게 6억 5천만원 6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 5천만원 → 산출세액 500만원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6천만원 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1천만원 → 산출세액 100만원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원 2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1천만원 → 산출세액 100만원
형제에게 1천5백만원 1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500만원 → 산출세액 50만원

위 금액은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과거 증여가 있거나 부동산·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라면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받은 돈이 50만원 미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증여세 계산을 거쳐 나온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친족이 아닌 지인에게 과거 증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49만원을 한 번 증여받았다면 가족관계 공제는 없지만 단순 계산상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만원 규정을 일반적인 증여 면제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과거 증여 합산이나 다른 과세항목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별 2천만원·5천만원·6억원 공제와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규정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2026 증여세 세율표는 10%부터 50%

공제 등을 적용한 뒤 계산된 과세표준에는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누진공제 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 누진공제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 누진공제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주면 세금은?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고 혼인·출산 추가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 100,000,000원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적용세율 10%
산출세액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단순 반영 -150,000원
단순 계산 세액 4,850,000원

실제 신고에서는 과거 증여, 세대생략 할증, 납부세액공제 등 다른 항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10년 기준은 두 가지 규칙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10년 기준과 과거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10년 기준은 같은 규칙이 아닙니다.

공제한도는 가족관계별 과거 사용액 확인

직계존속에게 받는 성년자의 5,000만원 공제는 이번 증여 전 10년 동안 이미 사용한 직계존속 공제액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적용한 뒤 같은 10년 안에 어머니나 조부모에게 추가로 받는다고 해서 기본공제 5,000만원이 처음부터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합산은 동일 증여자 기준

현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과거 증여재산을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는 이 규칙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하나의 증여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사용액을 보는 규칙과 과세가액 합산 규칙을 각각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결혼·출산한 자녀는 1억원 추가공제 확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 출산: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 혼인·출산 추가공제 합산 한도: 최대 1억원

혼인 때 1억원, 출산 때 다시 1억원을 추가로 받아 총 2억원을 공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두 제도를 합한 추가공제 한도가 1억원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면 세율표만 보면 안 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세대생략 할증과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될 수 있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일부 경우에는 40% 할증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주는 경우의 최종 세액이 항상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금이 아닌 주식·부동산은 증여가액부터 확인

현금은 실제 이전한 금액이 명확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은 세법상 평가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부모가 구입했던 가격이나 임의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증여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일 현재 시가 등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평가방식을 적용합니다.

상장주식·비상장주식·부동산처럼 재산 종류가 다르면 평가방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의 비현금 증여는 세율표를 적용하기 전에 재산평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법정기한 안에 신고하면 현행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먼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세액을 확인할 때는 최근 10년 증여내역을 정리한 뒤 신고를 진행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확인하기 (새 탭)

증여 전 이 순서로 확인하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누가 누구에게 재산을 주는지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2. 이번 증여일 전 10년간 받은 증여 내역을 정리합니다.
  3. 이미 사용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4. 동일 증여자와 그 배우자의 과거 증여 합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이번 증여재산의 세법상 평가액을 정합니다.
  6. 기본공제와 혼인·출산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뺍니다.
  7.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8. 과세표준이 남으면 10~50%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9. 세대생략 할증 등 추가 항목을 확인합니다.
  10. 신고 대상이면 법정기한 안에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2026 증여세 기준표 핵심 정리

  • 증여세는 증여금액 하나만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 배우자 기본공제는 10년간 6억원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5,000만원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2,000만원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000만원
  • 기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
  •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는 경우 가족관계에 따른 기본공제 없음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일반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 이전 10년의 동일인 증여가 1,000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 합산 규정 확인
  •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직계존속 증여에 최대 1억원 추가공제 가능
  •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공제한도보다 적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증여를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세액은 최근 10년 증여내역, 증여자 관계, 재산평가액, 혼인·출산공제, 세대생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액 부동산·비상장주식이나 여러 차례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전 개별 계산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