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47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여기서 247만원은 월급 상한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상시근로소득 월 250만원도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해 93만8천원으로 계산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2천원 이하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 공제 후 70% 반영
월급 250만원 근로소득 반영액 93만8천원
재산 환산율 공제 후 연 4% ÷ 12개월
월 최대 연금 단독 기준 349,700원

따라서 “월급이 250만원이니 기초연금은 안 된다”라고 신청을 포기하면 실제 대상인데도 놓칠 수 있습니다. 월급뿐 아니라 국민연금·사업소득·집·예금·자동차·부채를 모두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 뒤 최종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가구 2025년 2026년
단독가구 228만원 247만원
부부가구 364만8천원 395만2천원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전년보다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4천원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던 사람이라도 올해 소득과 재산이 크게 늘지 않았다면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공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먼저 월급·국민연금·사업소득 등으로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고, 다음으로 집·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소득평가액

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인정되는 부채] × 연 4% ÷ 12 + 별도 산정 재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0원으로 봅니다.

월급 250만원이면 실제 얼마로 잡히나요?

상시근로소득이 월 25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월급 250만원에서 기본공제 116만원을 뺍니다.
  2. 남는 금액은 134만원입니다.
  3. 134만원의 70%만 반영합니다.
  4. 소득평가액은 93만8천원이 됩니다.
월 상시근로소득 기초연금 계산상 반영액
100만원 0원
150만원 23만8천원
200만원 58만8천원
250만원 93만8천원
300만원 128만8천원
400만원 198만8천원

따라서 월급이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넘더라도 바로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월급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라는 단순한 조건만 놓고 역산하면 상시근로소득이 월 약 468만원대까지도 소득평가액이 247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 116만원) × 70% ≤ 247만원

다만 이 숫자를 실제 월급 한도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사업소득·임대소득·예금·주택·자동차 등이 있다면 그 금액도 추가되므로 실제 가능한 근로소득은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00만원과 월급 100만원은 계산이 다릅니다

상시근로소득에는 116만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가 있지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이 근로소득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소득 단순 계산상 반영
상시근로소득 100만원 근로소득 반영액 0원
국민연금 100만원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100만원 반영

따라서 통장에 똑같이 매달 1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초연금 계산에서도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는 국민연금의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은 재산 전체 금액을 월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먼저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거주지역 2026년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공제 후 남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뺀 뒤 연 4%를 적용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집 3억원이면 월 3억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기초연금 산정상 일반재산이 3억원으로 평가되고 다른 재산과 부채가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1. 3억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을 뺍니다.
  2. 남은 재산은 1억6,500만원입니다.
  3. 연 4%를 적용하면 660만원입니다.
  4. 12개월로 나누면 월 55만원으로 환산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주택 종류와 평가방식에 따라 반영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를 그대로 넣어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예금은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 기준으로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재산환산 계산에 반영합니다.

금융재산 공제 후 계산대상
1,000만원 0원
2,000만원 0원
3,000만원 1,000만원
1억원 8,000만원

여기에도 다른 일반재산과 부채를 함께 반영한 뒤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부채도 무조건 전액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 소득환산 과정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빌렸다고 주장하는 금액처럼 모든 부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 등 실제 확인 가능한 부채인지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할 때 대출을 빠뜨리면 실제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인정 가능한 부채를 함께 입력하세요.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는 다른 일반재산과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자동차는 일반재산처럼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연 4%만 환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가액이 매우 크게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4,000만원 이상 자동차라도 확인해야 할 예외

  • 차령 10년 이상 여부
  • 생업용 자동차 여부
  • 화물·특수자동차 등 차종
  • 장애인·국가유공자 관련 제외요건

‘4,000만원 이상 차 = 무조건 탈락’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차량가액과 차령, 용도에 따른 예외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부모님 기초연금이 끊기나요?

일반적으로 자녀의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기초연금 자격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 명의 6억원 이상 집에 공짜로 살면 소득이 잡힐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인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임차료 없이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녀 주택 시가표준액 월 무료임차소득 예시
6억원 39만원
8억원 52만원
10억원 65만원

자녀의 월급 자체가 부모 소득에 합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가의 자녀 주택에서 무료로 사는 경우는 별도 소득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65세여도 배우자 재산을 봅니다

기초연금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로 보고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상황 선정기준
배우자 없음 단독가구 247만원
배우자 있음·한 명만 65세 이상 부부가구 395만2천원
부부 모두 65세 이상 부부가구 395만2천원

부부 모두 월급 250만원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 모두 상시근로소득이 월 250만원이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고 단순 가정하면 근로소득 공제는 부부 각각 적용합니다.

  • 본인: 93만8천원
  • 배우자: 93만8천원
  • 합계 소득평가액: 187만6천원

이 경우 단순 계산상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2천원보다 낮습니다.

실제 가구에 국민연금이나 주택·예금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추가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2026년에 월 최대 얼마 받나요?

구분 2026년 최대액
단독 수급자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1인 최대 월 279,760원
부부 합산 최대 월 559,520원

모든 대상자가 반드시 34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계 산정,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20% 줄어드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그대로 적용받는 부부라면 1인당 최대 279,76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47만원을 넘으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47만원을 초과하거나 부부가구가 395만2천원을 초과하면 선정기준을 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과 선정기준 초과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먼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수급자격을 얻은 사람의 실제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바로 아래라면 지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고 해도 기초연금을 전액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자격 여부와 실제 지급금액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 1단계: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격 판정
  • 2단계: 국민연금 연계·부부감액 등을 반영해 연금액 산정
  • 3단계: 필요한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이나 유족일시금 등 급여 종류와 경과기간에 따라 예외가 존재하므로 직역연금 명칭만 보고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961년생은 2026년에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있는 달 신청 시작
9월 8월 1일부터
10월 9월 1일부터
11월 10월 1일부터
12월 1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이렇게 사용하세요

신청 전에 대략적인 결과를 알고 싶다면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숫자

  • 본인 월 상시근로소득
  • 배우자 월 상시근로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사업·임대·이자 등 다른 소득
  • 주택·토지·보증금 등 일반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
  • 자동차 차량가액
  • 인정 가능한 대출 등 부채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참고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모의계산에서 탈락해도 바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본인이 입력한 재산가액이 실제 행정자료의 반영가액과 다르거나 인정되는 부채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예외나 직역연금 예외처럼 일반 계산기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도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다면 2026년에 다시 신청해도 됩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228만원이었지만 2026년에는 24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228만원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고 올해 소득·재산이 비슷하다면 새 기준에서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탈락 이력이 있다고 해서 향후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확인하세요.

월급 250만원인 사람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250만원이 상시근로소득인지 확인합니다.
  2. 국민연금·사업·임대 등 다른 월소득을 더합니다.
  3. 집·예금·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재산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월급 250만원만 보면 근로소득 반영액은 93만8천원이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재산환산액 60만원이 추가된다면 소득인정액은 253만8천원이 되어 단독가구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 250만원을 받아도 다른 소득과 재산환산액이 적다면 충분히 선정기준 아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마지막 계산 순서

  1.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결정합니다.
  2. 본인과 배우자의 상시근로소득을 확인합니다.
  3. 각자 근로소득에서 116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4. 남은 근로소득의 70%만 반영합니다.
  5. 국민연금·사업소득 등 기타소득을 더합니다.
  6.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7.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8.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합니다.
  9. 남은 재산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10. 고급자동차·회원권 등 별도 산정항목을 확인합니다.
  11. 최종 소득인정액을 247만원 또는 395만2천원과 비교합니다.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
월급 250만원 근로소득 반영액 93만8천원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2026 최대액 월 349,700원

기초연금의 247만원은 월급 제한선이 아닙니다. 월급·연금·집·예금·자동차를 각각 공제하고 환산한 뒤 나온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이용하세요.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자주 묻는 질문

월급 250만원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 250만원은 2026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93만8천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재산환산액 등 다른 금액까지 더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47만원은 세전 월급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247만원은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실제 월급 자체와 직접 비교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부부 중 한 명만 65세인데 단독가구인가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로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2천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A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에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의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뒤 남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동차가 4,0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은 고급자동차 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차령 10년 이상·생업용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격 하나만 보고 수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961년생은 언제 기초연금을 신청하나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생은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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