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때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 116만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를 적용하고, 집·토지·전월세보증금·예금 같은 재산도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월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최종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6 단독가구 기준 |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이하 |
|---|---|
| 2026 부부가구 기준 |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이하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1인당 월 1,160,000원 |
| 근로소득 추가공제 |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0,000원 |
| 일반재산 환산율 |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눔 |
월급이 247만원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원이라고 해서 월급이 247만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소득에는 2026년 기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합니다.
(월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70%
공제 후 금액이 0원보다 작으면 근로소득 반영액은 0원으로 봅니다.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상시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84만원 × 70%
= 58만8천원
즉 실제 월급은 200만원이지만 기초연금 소득평가에서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58만8천원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 184만원 × 70%
= 128만8천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는 단순 가정이라면 월 3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부부가 모두 상시근로소득이 있다면 116만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를 각 사람의 근로소득에 각각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월급이 200만원이고 배우자 월급이 150만원이라면 다음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200만원 - 116만원) × 70% = 58만8천원 |
|---|---|
| 배우자 | (150만원 - 116만원) × 70% = 23만8천원 |
| 근로소득 반영 합계 | 82만6천원 |
여기에 국민연금,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뒤 부부가구 기준인 월 395만2천원과 비교합니다.
일용근로·공공일자리 소득은 일반 월급과 다르게 봅니다
모든 일을 해서 번 돈에 위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는 근로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부 소득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일반적인 상시근로소득과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급여를 모두 상시근로소득으로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116만원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116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월급 200만원과 국민연금 50만원을 받는다면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50만원
= 소득평가액 108만8천원
여기에 집·예금 등의 재산에서 계산한 월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최종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도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임대소득과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지 않으니 소득이 0원”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료를 받거나 사업소득·연금소득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통장잔액에서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계산에서는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을 확인한 뒤 가구당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남은 금융재산은 다른 일반재산과 합산하고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금 1억원만 있는 경우
다른 일반재산과 부채가 없다고 단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8천만원
8천만원 × 4% ÷ 12개월
= 월 약 26만6,667원
즉 예금 1억원 전체를 월소득 1억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천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연 4%로 환산합니다.
예금 원금과 예금 이자는 서로 다르게 반영됩니다
예금은 금융재산 자체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되고,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재산소득으로 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자소득을 계산할 때 월 4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이자소득이 20만원으로 확인된다면 단순 계산상 4만원을 공제한 16만원이 이자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소득은 금융기관 자료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에서 조사하므로 직접 계산한 통장 이자와 실제 산정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이 있다고 바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은 전체 금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 거주지역 | 2026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특례시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거주지역에 따라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인정되는 부채}
× 연 4% ÷ 12개월
+ 별도 산정되는 고급자동차·회원권
여기서 일반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전월세보증금 등 여러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역시 부동산 중개사이트에서 본 매매 호가를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정한 재산가액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자동으로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 등 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잔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에서는 현재 확인 가능한 금액을 입력하고, 실제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최종 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중소도시에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신청자가 다음 조건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월 상시근로소득 200만원
- 월 국민연금 50만원
- 일반재산 2억원
- 금융재산 5천만원
- 인정되는 부채 3천만원
- 고급자동차·회원권 없음
1단계. 근로소득 계산
= 58만8천원
2단계. 기타소득 추가
+ 국민연금 50만원
= 108만8천원
3단계. 일반재산 계산
= 1억1,500만원
4단계. 금융재산 계산
= 3천만원
5단계. 부채를 차감하고 월소득으로 환산
= 1억1,500만원
1억1,500만원 × 4% ÷ 12
= 월 약 38만3,333원
6단계. 최종 소득인정액
+ 재산 소득환산액 약 38만3,333원
= 월 약 147만1,333원
이 단순 예시에서는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원보다 낮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재산가액, 이자소득, 다른 소득과 자동차 등 공적자료를 추가 확인하므로 예시 계산만으로 수급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급자동차가 있으면 계산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에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은 별도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처럼 연 4%만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가액이 월 소득인정액에 크게 반영될 수 있어 수급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차량은 고급자동차 별도 산정에서 제외돼 일반재산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 일정한 화물·특수자동차
-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 압류 등으로 매매·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법령상 멸실 또는 불법명의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
골프·콘도 회원권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골프·승마·콘도 등 일정한 회원권도 일반 주택처럼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연 4%만 적용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권이나 고가 차량이 있다면 일반적인 재산 계산식만 이용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별도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집에 무료로 살아도 소득이 잡힐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등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임차료 없이 거주한다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은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에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 연 0.78% ÷ 12개월
따라서 본인 명의의 집이나 예금이 거의 없더라도 자녀의 고가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본인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배우자는 아직 65세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나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자를 결정할 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빼고 본인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실제 심사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 재산도 모두 합산할까요?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예금을 부모의 재산처럼 모두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무료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어 예외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 단독가구 최대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
| 부부 모두 수급 시 최대 합산액 | 월 559,520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이나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받는 금액은 최대 기준연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직접 입력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입력한 값을 이용한 참고 결과입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행정기관이 금융정보와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조회해 결정하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알고 있는 집값과 행정기관의 재산가액이 다른 경우
- 예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을 일부 빠뜨린 경우
- 인정되지 않는 부채를 차감한 경우
-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누락한 경우
- 이자소득·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을 누락한 경우
- 고급자동차·회원권·무료임차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결과가 기준보다 낮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기준 이내로 예상된다면 실제 신청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봅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편하면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합니다.
-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 수급 결정 통보 후 지급금액을 확인합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이라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일부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등 예외조건도 있기 때문에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본인의 연금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기초연금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 잘못 계산하는 경우 | 2026년 확인방법 |
|---|---|
| 월급을 그대로 더함 | 116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70% 반영 |
| 국민연금에도 116만원 공제 | 국민연금은 근로소득 공제가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확인 |
| 예금을 전액 재산으로 계산 |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천만원 공제 |
| 집값을 월소득에 그대로 더함 |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후 연 4%를 월액으로 환산 |
| 배우자 재산을 빼고 계산 | 65세 미만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조사 |
| 모든 대출을 부채로 차감 | 제도에서 인정되는 부채인지 확인 |
| 차량가액을 확인하지 않음 | 4천만원 이상 차량과 예외조건 별도 확인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전 최종 체크
-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상시근로소득에서 1인당 116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 나머지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국민연금·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 일반재산은 거주지역에 맞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뒤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 고급자동차·회원권·무료임차소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월급이나 통장잔액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고, 부동산과 금융재산에는 각각 기본재산 공제와 2천만원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한 뒤 월소득으로 환산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한 금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또는 부부가구 395만2천원에 가깝다면 인터넷 계산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과 실제 신청을 통해 정확한 공적자료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