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8주룰, 8주 지나면 치료비가 바로 끊길까?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8주룰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일정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 할 때 치료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에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9월 10일
적용 기준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
주요 대상 12~14급 중 염좌·타박상 경상환자
7주까지 8주 초과 치료 관련 자료 제출
8주 초과 전문 의료인 치료 필요성 검토
예외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

따라서 이번 제도를 ‘8주 치료 제한’이라고만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8주에서 강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지를 공공기관의 전문 의료인이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8주룰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안내한 주요 대상은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염좌와 타박상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입니다.

대표 상해 8주 검토 대상 여부 확인 포인트
척추 염좌 대상 가능 목·허리 염좌 등
팔다리 관절 근육·힘줄 단순 염좌 대상 가능 관절 염좌
흉부 타박상 대상 가능 갈비뼈 골절 없는 흉부통증 등
손·발가락 관절 염좌 대상 가능 경상 등급 확인
팔다리 단순 타박상 대상 가능 상해등급 확인
중상환자 1~11급 이번 8주 검토 대상 아님 별도 보상기준 적용

같은 12~14급이라도 모든 상해가 새 장기치료 검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치과 보철이나 단순 고막 파열처럼 같은 경상등급에 포함되더라도 이번에 정부가 안내한 염좌·타박상 검토 대상과는 구분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해급수는 본인이 증상만 보고 정하면 안 됩니다. 사고 담당 보험회사에 자신의 상해등급과 8주 초과 치료 검토 대상 상병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아이도 8주 심사를 받나?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의 예외로 안내됩니다. 이 경우 8주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새 전문의료인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치료비 지급에는 사고와 진료 내용에 따른 기존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이 계속 적용되므로 담당 보험회사에 지급보증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10일 이전 사고에도 8주룰이 적용되나?

새로운 8주 초과 장기치료 검토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사고일 새 8주 검토
2026년 9월 9일 적용되지 않음
2026년 9월 10일 적용 가능
2026년 9월 11일 이후 적용 가능

기준은 병원에 처음 간 날짜나 8주가 되는 날짜가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짜입니다.

9월 9일 발생 사고가 11월까지 치료를 이어간다고 해서 새 8주 검토제도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자동차보험의 치료·진단서 기준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8주룰인데 왜 4주부터 준비해야 하나?

실제 환자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기한은 8주가 아니라 4주일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이 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환자는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4주 보험사 요청 시 진단서 제출
4~7주 장기치료 예상 여부 확인
7주 이내 8주 초과 치료 관련 자료 제출
8주 초과 검토 결과에 따라 치료 지속

4주는 치료기간 확인을 위한 첫 관문, 7주는 8주 초과 치료 심사를 위한 서류 마감, 8주는 장기치료 검토가 적용되는 기준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4주 안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보험회사가 4주 초과 치료를 위해 진단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시행령상 사고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가 종료됐음을 보험회사 등이 환자와 의료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모든 교통사고 환자가 사고 당일 자동으로 4주짜리 진단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하려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제출 요청과 안내를 확인하세요.

진단서에 8주 이내 치료기간이 적혀 있으면?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8주 이내에 끝나는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제출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사고일부터 총 6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면 8주 장기치료 검토 단계까지 가지 않고 진단서상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8주를 넘겨 치료해야 한다면 언제 서류를 내야 하나?

사고일부터 7주 이내입니다. 8주가 다 된 뒤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8주 초과 장기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 환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8주째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실제 중요한 마감은 사고일 기준 7주입니다. 통증이 계속돼 8주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6주차쯤 담당 보험사에 제출기한과 서류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주 초과 치료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안내상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8주 초과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 진료기록지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검사를 했다면 X-ray·CT·MRI 등의 영상자료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 의사 소견서
  • 검사 판독지
  • 재활·물리치료 기록지
  • 간호기록지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고 당시 CCTV·블랙박스
  • 차량 파손사진

필요 이상으로 서류부터 발급하기보다는 담당 보험회사에 필수 제출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직접 내나?

일반적인 장기치료 검토 흐름에서는 환자가 먼저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1. 환자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2. 보험회사·공제조합이 자료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보냅니다.
  3.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가 자료를 접수합니다.
  4.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과 적정 기간을 검토합니다.
  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환자와 보험회사 등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6. 보험회사는 결과에 맞춰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기간을 다시 통지합니다.

접수 이후 진행상황이나 추가자료 안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의료심사 관련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며칠 안에 결과를 내나?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 필요성과 필요한 치료기간을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자료 제출 환자 → 보험회사·공제조합
검토기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기한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토내용 치료 필요성·필요한 치료기간

즉 보험회사 담당자가 혼자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고 최종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치료비는 누가 내나?

정부 안내상 장기치료 검토에 필요한 필수서류 발급비와 검토가 진행되는 기간의 치료비는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검토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날부터 환자가 모든 진료비를 100% 먼저 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필수 서류 비용 보험회사·공제조합 부담
검토 수수료 보험회사·공제조합 부담
검토 중 치료비 보험회사·공제조합 부담
개인 임의 추가자료 사전에 비용부담 여부 확인 필요

환자 판단으로 별도의 추가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까지 무조건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추가 자료는 먼저 확인한 뒤 준비하세요.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하면 검토 결과에서 인정된 기간까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심사 결과 추가로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는 그 기간을 반영해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기간을 다시 안내합니다.

8주를 넘긴다고 평생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검토에서 인정된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8주 초과 치료가 인정되지 않으면?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인정되면 두 가지 선택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토 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 치료를 종료
  •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신청

정부 안내도 미승인 시 이의제기 또는 이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하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검토 결과와 인정된 치료기간을 확인합니다.
  2. 결과를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3. 주치의와 추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4.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5.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심의를 신청합니다.

‘보험사에 항의했으니 이의신청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식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와 접수일을 확인하세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얼마나 걸리나?

시행령에 따르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 등에 통지합니다.

1차 검토 자배원·7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2차 심의 자료 접수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 중에도 치료비를 보험사가 계속 내나?

1차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과 1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심의를 받는 기간은 치료비 처리방식이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 실무 안내에서는 1차 검토 결과에서 인정되지 않은 8주 초과 기간 또는 인정기간이 끝난 뒤의 치료비는 이의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환자가 우선 부담하도록 안내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가 치료기간 연장을 인정하면 우선 부담했던 해당 치료비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생각한다면 치료를 계속 받기 전에 비용 처리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오늘부터 치료비는 누가 결제하는지”, “연장이 인정되면 선납 치료비를 어떻게 환급받는지”를 담당 보험회사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

8주를 초과해 치료하려는 경상환자는 보험회사 등의 요청에 따라 사고일부터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실무 보험사 안내에서도 7주 이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8주 이후 자동차보험 진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8주 초과가 예상되는데 7주 마감이 지났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즉시 담당 보험회사에 현재 지급보증 상태와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9월 10일 사고라면 날짜가 어떻게 계산되나?

2026년 9월 10일 사고를 단순 예시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날짜 예시 확인할 일
사고일 9월 10일 사고접수·초진
4주 10월 8일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확인
7주 10월 29일 8주 초과 심사자료 제출기한 확인
8주 11월 5일 장기치료 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

실제 기한 산정이나 공휴일·서류접수 처리 문제는 담당 보험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보험회사에서 언제 8주룰을 안내해 주나?

금융감독원은 환자가 절차를 놓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사고 접수 직후뿐 아니라 사고 후 3~4주차와 6~7주차에도 보상절차를 추가 안내하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문자나 앱 알림을 받았다면 단순 광고라고 넘기지 말고 지급보증 기간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병원이나 한의원에 다니면 적용방식이 다른가?

이번 제도의 핵심 기준은 의료기관 종류보다 사고일, 상해등급, 상병, 치료기간입니다.

대상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자동차보험 치료를 이어가려는 경우라면 병원·한의원 이용 여부만으로 장기치료 검토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진료기록과 치료경과가 심사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았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8주가 지나면 실손보험으로 바뀌는 것인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8주룰은 8주 이후 치료를 자동으로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기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자동차보험 치료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되지 않은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개인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는지는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과 보상 제외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8주 이후에는 무조건 실손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실비율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생기는 것도 8주룰 때문인가?

그 역시 구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담기준은 이번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와 별개의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입니다.

이번 8주룰의 핵심은 장기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8주가 지나서 본인부담금이 생겼다’고 바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지급 중단 이유가 4주 진단서 미제출인지, 7주 장기치료 자료 미제출인지, 의료심사 결과인지, 기존 과실상계 관련 기준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8주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나?

자동차보험 합의와 치료비 지급보증은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는 남은 치료 필요성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 통증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단순히 8주 심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 합의 이후 치료비 처리와 손해배상 범위는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조건을 확인하세요.

8주룰과 향후치료비 변경은 같은 제도인가?

아닙니다. 2026년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서 함께 언급되지만 적용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 8주 초과 치료 검토 향후치료비 새 기준
무엇을 다루나 현재 치료를 계속할 필요성 향후 예상 치료비 지급
적용 기준 사고 발생일 보험계약 책임개시일
주요 날짜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

따라서 “9월 10일부터 모든 교통사고 합의금이 똑같이 바뀐다”거나 “8주룰 때문에 경상환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바뀌나?

별도로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향후치료비를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 중심으로 지급하고, 12~14급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정비됐습니다.

다만 이 변경은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9월 10일 사고 기준인 8주룰과 섞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험사에 어떤 질문을 해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나?

담당 보상직원에게 아래 항목을 한 번에 물어보면 좋습니다.

  1. 제 상해등급이 몇 급인가요?
  2. 제 상병이 8주 초과 장기치료 검토 대상인가요?
  3. 현재 진료비 지급보증은 언제까지인가요?
  4. 4주 초과 치료를 위해 진단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5. 8주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데 7주까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6. 진단서·진료기록 발급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7.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료가 접수된 날짜는 언제인가요?
  8.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9.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8주 초과 치료를 준비할 때 흔히 하는 실수

  • 8주가 된 뒤 진단서를 준비하기
  • 실제 7주 서류 마감일을 놓치기
  • 4주 진단서와 8주 심사자료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 보험사 담당자가 최종 심사한다고 생각하기
  • 8주가 지나면 치료가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생각하기
  • 9월 10일 이전 사고까지 새 제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 임산부·영유아 예외를 모르고 불필요한 심사를 준비하기
  • 이의신청 7일 기한을 놓치기
  • 검토와 이의심의 중 치료비 결제방식을 확인하지 않기

병원 진료기록은 어떻게 남겨두는 것이 좋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상과 치료경과가 진료기록에 정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 남아 있는 증상
  • 증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 치료 후 증상 변화
  • 의사가 판단한 추가 치료 필요기간
  • 검사결과가 있다면 해당 결과

특정 진단을 받기 위해 증상을 과장하기보다 실제 증상과 경과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주 초과 치료 심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가 환자와 보험회사 등에 결과를 통지하며 관련 시스템을 통해 심사 절차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담당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문의전화 02-6103-9268
주요 확인 검토절차·서류·결과

9월 10일 이후 사고라면 이 순서대로 움직이면 된다

  1. 사고 발생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3. 상해등급과 진단명을 확인합니다.
  4. 4주를 넘겨 치료할 가능성이 있으면 진단서 제출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보험사가 요청했다면 사고일부터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6. 6주차에도 증상이 남아 있다면 의료진과 추가 치료 필요성을 상담합니다.
  7. 8주 초과가 예상되면 보험회사에 장기치료 검토 서류목록을 요청합니다.
  8. 사고일부터 7주 이내 필수서류를 제출합니다.
  9. 자배원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10. 7일 이내 통보되는 검토결과와 인정 치료기간을 확인합니다.
  11. 인정된 경우 해당 기간까지 자동차보험 치료를 진행합니다.
  12.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지일부터 7일 이내 정식 이의신청을 합니다.

핵심 숫자는 4주·7주·8주·7일·14일입니다. 4주 진단서, 7주 장기치료 자료, 8주 초과 전문검토, 결과 후 7일 이의신청, 이의심의 자료접수 후 14일 이내 의결 순서로 기억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치료 중이라면 지금 체크할 것

  • 사고일이 2026년 9월 10일 이후인가?
  • 상해등급이 12~14급인가?
  • 염좌·타박상 검토대상에 해당하는가?
  • 임산부 또는 만 7세 이하 예외인가?
  • 사고 후 현재 몇 주가 지났는가?
  • 4주 진단서 제출 요청을 받았는가?
  • 8주를 넘겨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가?
  • 7주 서류 제출기한이 언제인가?
  • 진단서에 예상 치료기간이 정확히 적혀 있는가?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준비했는가?
  • 검토 결과 통지일을 기록했는가?
  •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면 7일 기한을 확인했는가?

자동차보험 8주룰 FAQ

교통사고 후 8주가 지나면 자동차보험 치료비가 바로 끊기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대상 경상환자는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까지 자동차보험 치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8주 초과 치료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보험회사 등의 요청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8주가 다 된 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주 진단서와 8주룰은 같은 제도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하려 할 때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고, 8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가 추가됩니다.

8주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주 초과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이 기본이며 영상검사를 했다면 영상자료도 제출합니다. 상태에 따라 소견서나 검사판독지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심사하는 동안 치료비는 제가 내야 하나요?

1차 장기치료 검토에 필요한 필수서류 발급비와 검토기간 중 치료비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결과 불인정 뒤 이의심의를 진행하는 기간의 비용처리는 별도로 담당 보험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주 초과 치료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을 통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심의·의결합니다.

9월 9일 교통사고도 8주룰이 적용되나요?

새 장기치료 검토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9월 9일 이전 사고에는 새 8주 검토절차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기존 자동차보험 치료비·진단서 기준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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