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지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청와대 국민청원을 찾는다면 2026년 9월 28일 현재 청원법에 따른 온라인 청원은 청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필수가 아니며 비회원 본인확인으로도 청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회나 지방의회처럼 다른 법률에 별도 절차가 있는 청원은 해당 기관의 청원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현재 기준 |
|---|---|
| 온라인 신청 | 청원24 |
| 회원가입 | 필수 아님, 비회원 로그인 가능 |
| 처리기간 |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
| 결과 조회 | 로그인 후 나의 청원 |
| 고객센터 | 02-6949-0484 |
가장 먼저 할 일은 청원24에 접속한 뒤 내가 요구하려는 내용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순 불편 신고나 빠른 행정 답변이 목적이라면 청원보다 국민신문고 민원이 더 적합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목적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사용 가능한 본인확인 수단을 미리 준비하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과 현재 청원24는 같은 운영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공개청원은 특정 동의 인원을 채우는 과거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여부 심사를 거쳐 공개가 결정되면 일정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대신 청원24를 이용하면 되는 경우
청원24는 국가기관에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시정,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공공 제도·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청원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예전 명칭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찾았다면 현재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청원24의 청원하기 메뉴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요구를 청원24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 대한 청원, 지방의회 청원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원과 민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법령·제도 개선이나 피해 구제처럼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청원, 단순한 불편 신고나 행정기관에 빠른 답변을 요청하는 사안은 민원을 먼저 검토하면 됩니다. 목적이 다른 만큼 같은 내용을 무조건 두 제도에 반복 접수하는 방식보다는 담당 기관과 처리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확인 항목 | 청원24 청원 | 국민신문고 민원 |
|---|---|---|
| 주요 목적 | 피해 구제, 제도 개선, 법령 관련 요구 등 | 불편 신고, 질의, 건의 등 |
| 처리 특징 | 청원 절차와 심의를 통한 검토 | 민원 절차에 따른 행정 답변 |
| 온라인 창구 | 청원24 | 국민신문고 |
예를 들어 담당 기관의 제도 자체를 바꿔 달라는 요구라면 청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민원 처리 상태를 묻거나 생활 불편을 신고하는 목적이라면 국민신문고가 더 직접적인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청원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준비할 항목
청원24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기관과 요구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청원 내용 자체가 모호하면 정상적인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문제를 실제로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문제 상황: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요구 사항: 기관이 무엇을 검토하거나 바꾸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본인확인 수단: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준비합니다.
- 관련 정보: 사건 날짜, 기존 접수번호, 관련 행정기관 등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정리합니다.
담당 기관을 정확히 선택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기관이 해당 청원의 소관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으므로, 접수 후에는 나의 청원에서 처리기관과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원24 온라인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온라인 청원은 로그인 또는 본인확인 후 청원기관을 선택하고 청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도 비회원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원24에 접속합니다.
공식 청원 페이지에서 청원하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청원 신청만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청원을 처리할 기관을 선택합니다.
요구 내용을 실제로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을 확인합니다. -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문제 상황과 근거, 원하는 조치를 구분해 작성하면 요구 내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제출 전에 기관명과 청원 내용, 연락정보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
나의 청원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신청 후 처리기관과 처리상태,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내용을 작성하다 로그인 시간이 끝나는 상황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원 취지와 주요 요구사항처럼 다시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은 제출 전에 별도로 작성해 두고 최종 화면에서 옮기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일반청원과 공개청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모든 청원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 등 공익적 사안은 청원 내용을 공개해 처리해 달라는 공개청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청원 | 공개청원 |
|---|---|---|
| 주요 특징 | 청원기관이 청원 내용을 심사·처리 | 공개 적합 여부 심사 후 국민 의견 수렴 가능 |
| 공개 심사 | 별도 공개 절차 없음 | 접수 후 공개 여부 결정 |
| 의견 수렴 | 해당 없음 | 공개 결정 후 30일간 |
| 적합한 예 | 개별 피해 구제 등 | 법령 개선, 공공 제도·시설 운영 등 |
공개청원은 접수했다고 즉시 공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청원기관이 공개청원을 접수하면 15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가 결정된 경우 결정일부터 3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공개 부적합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청원이 아무 절차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하지 않는 일반청원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공개 부적합 결정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청원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 후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청원기관은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개청원은 기간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과 공개 결정 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은 90일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단순히 접수일에서 90일만 계산하면 실제 일정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90일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청원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처리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하며 접수 당일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간에 포함합니다. 신청일만 보고 결과 예상일을 단순 계산하지 말고 나의 청원에 표시되는 처리 상태와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한 청원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온라인으로 접수한 청원은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나의 청원 메뉴에서 진행상황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원 신청 후에는 제목만 기억하기보다 신청일과 처리기관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조회하기 편합니다.
우편·팩스·방문으로 제출한 청원도 온라인 조회되나요?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청원은 청원24에서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편, 팩스 또는 기관 방문 방식은 청원24를 통한 온라인 본인확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진행상황과 결과는 해당 청원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제출 방식에 따른 조회 차이를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원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모든 내용이 반드시 본안 검토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청원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원기관이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사항
- 허위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
특히 이미 수사나 재판, 행정심판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같은 내용을 청원으로 제출하기 전에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분쟁이나 사생활 문제도 청원 대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접수하면 더 빨리 처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기관에 두 건 이상 제출하면 나중에 제출한 청원은 반려되거나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늦다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 제출하기보다 먼저 기존 청원의 처리기간과 현재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하는 공동청원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 청원인이 같은 내용으로 공동청원을 하는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청원24에 접속해 본인확인을 한 뒤 공동청원을 신청하고 다른 대표자의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청원이라고 해서 같은 청원서를 여러 사람이 각각 반복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표자를 정하고 공동청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중복 접수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처리기간이 지났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모든 청원 결과에 불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청원법상 공개청원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또는 법정 처리기간 안에 청원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원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인용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청원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통지가 공개 부적합 결정인지, 또는 법정 처리기간이 실제로 경과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가 안 되거나 신청 중 막힐 때 확인할 부분
청원24 이용 중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다시 작성하기보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회원으로 신청한 경우 본인확인 방식과 접수 당시 정보를 기억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인지 확인합니다. 우편·팩스·방문 접수는 청원24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로그인 방식을 다시 확인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 본인확인 후 나의 청원에 접속합니다.
- 신청일과 처리기관을 확인합니다. 기관이 이송된 경우 최초 선택 기관과 실제 처리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공개청원은 공개 결정과 의견수렴 기간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신청일, 청원기관, 접수정보와 문제가 발생한 화면을 함께 확인하면 문의하기 편합니다.
청원24 고객센터 운영시간
2026년 9월 28일 공식 안내 확인 기준 청원24 콜센터는 02-6949-0484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콜센터는 02-2100-3399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내되고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전화번호와 상담시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지난 뒤 이 글을 보는 경우 청원24 화면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직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5가지
청원 제출 직전에는 글의 분량보다 처리 가능한 내용인지와 담당 기관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잘못된 창구 선택이나 반복 접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내 요구가 청원인지 단순 민원인지 구분했는지
- 해당 내용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선택했는지
- 다른 수사·재판·행정심판 등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지
- 사실관계와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작성했는지
- 같은 내용의 청원을 동일 기관에 이미 제출하지 않았는지
위 항목을 확인했다면 청원24에서 본인확인 후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하기보다 나의 청원에서 현재 처리상태와 담당 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청원24 자주 묻는 질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지금도 청원을 작성할 수 있나요?
현재 실제 온라인 청원 신청은 청원24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기록과 현재 청원24의 신청 절차를 같은 제도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원24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원이 아니어도 비회원으로 본인확인한 뒤 청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사용 가능한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청원은 몇 명이 동의해야 처리되나요?
현재 청원24의 청원 처리 구조를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의 특정 동의 인원 기준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일반청원은 청원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공개청원은 공개 여부 결정 후 3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청원24 처리기간은 정확히 90일인가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으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과 의견수렴 기간은 일반적인 90일 처리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잘못된 기관에 청원을 신청하면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접수한 기관이 소관 기관이 아니라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나의 청원에서 실제 처리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낸 청원도 청원24에서 결과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우편, 팩스 또는 기관 방문으로 제출한 청원은 청원24를 통한 본인확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청원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청원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결과에 대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개 부적합 결정에 불복하거나 법정 처리기간 안에 청원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등 청원법에서 정한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와 신청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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