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무료로 물건과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식 사이트는 www.courtauction.go.kr이며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동산 경매의 물건검색, 사건번호 조회, 매각기일과 결과 확인,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열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을 찾는 단계에서는 공개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입찰 전에는 사건 진행상태와 공식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공식 주소 www.courtauction.go.kr
물건검색 지역·법원·용도·매각기일 등으로 조회
사건조회 법원과 사건번호로 진행내역 확인
주요 서류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입찰 전 확인 기일 변경·취하·정지·최저가격 재확인
사이트 문의 02-3480-1715, 평일 09:00~18:00

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태라면 경매물건의 물건상세검색에서 원하는 지역과 부동산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미 2026타경12345 같은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경매사건검색에서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빠릅니다.

검색 결과에 나온 감정가와 사진만 보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등기사항증명서까지 서로 대조한 뒤 실제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식 법원경매 사이트인지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법원경매정보 주소는 courtauction.go.kr입니다. 검색 결과에는 법원경매정보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민간 경매사이트도 함께 나올 수 있으므로 무료 공식 정보를 찾는 목적이라면 주소 끝이 go.kr인지 확인하세요.

민간 경매사이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과는 서비스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경매정보는 법원이 관리하는 사건과 매각자료를 확인하는 곳이며 특정 물건의 투자수익이나 안전성을 대신 판단해 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법원경매정보에 등록된 자료가 있다고 해서 해당 물건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식 사이트는 사건과 서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권리관계, 점유, 명도 가능성, 실제 시세 등은 입찰자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없으면 법원경매 물건을 어떻게 찾나요?

사건번호가 없다면 경매물건 → 물건상세검색에서 지역과 용도를 선택해 찾으면 됩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상가, 토지처럼 원하는 물건종류와 지역을 먼저 좁히면 검색 결과가 훨씬 보기 쉬워집니다.

  1. 법원경매정보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경매물건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물건상세검색으로 이동합니다.
  4. 법원 또는 소재지를 선택합니다.
  5. 아파트·주택·상가·토지 등 용도를 선택합니다.
  6. 필요하면 매각기일이나 금액 조건을 추가합니다.
  7. 검색 결과에서 사건번호를 선택해 상세정보를 확인합니다.

처음 검색할 때 조건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처음부터 지역, 감정가, 면적, 유찰횟수, 용도 등 모든 조건을 좁히면 원하는 물건이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 물건종류 정도로 검색한 뒤 결과가 많으면 조건을 하나씩 추가하는 편이 찾기 쉽습니다.

아파트 법원경매만 찾으려면 어떻게 검색하나요?

아파트를 찾는 경우에는 물건상세검색에서 소재지를 지정하고 물건용도를 아파트로 좁히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찾는다면 서울 지역을 선택한 뒤 주소와 용도 조건을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검색 결과에서는 감정가보다 최저매각가격, 매각기일, 진행상태, 사건번호를 먼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동·층·전용면적과 점유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지명만 보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검색 결과에서 먼저 볼 항목

  •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 정확한 소재지와 동·호수
  • 감정평가액
  • 현재 최저매각가격
  • 매각기일
  • 유찰 여부와 기일내역
  • 임차인·점유 관련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 공개 여부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바로 경매사건을 조회하세요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물건을 다시 조건검색할 필요 없이 경매사건검색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건번호는 연도, 사건구분인 타경, 일련번호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할 법원을 함께 정확히 선택해야 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 법원경매정보에서 경매물건 메뉴를 엽니다.
  2. 경매사건검색을 선택합니다.
  3.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을 선택합니다.
  4. 사건번호의 연도와 번호를 입력합니다.
  5. 검색 결과의 사건번호와 채권자·채무자 등 기본 정보를 대조합니다.
  6. 물건번호가 여러 개인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7. 기일내역과 관련 매각서류를 확인합니다.

같은 사건번호 안에 물건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경매사건에 여러 물건번호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가 맞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입찰 물건이 맞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건번호와 함께 물건번호, 소재지, 매각대상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은 무엇이 다른가요?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은 같은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당시 물건의 평가액이고, 최저매각가격은 해당 매각기일에서 입찰할 수 있는 최저 기준가격입니다.

구분 의미 주의할 점
감정평가액 감정평가 시점의 평가금액 현재 시세와 다를 수 있음
최저매각가격 해당 기일의 최저 입찰기준 유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입찰가격 입찰자가 실제 작성하는 금액 제출 후 정정이 제한됨
매각가격 최고가매수신고 등에 따라 형성된 금액 매각허가 절차를 별도 확인

감정가가 5억 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격이 이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저렴한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평가가 오래전에 이뤄졌거나 점유·권리·물건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실거래·매물시세와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유찰 횟수는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봐야 하나요?

경매사건의 기일내역과 진행상태를 보면 이전 매각기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찰 후 다시 매각기일이 잡히면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질 수 있지만 유찰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찰 물건에서 먼저 확인할 이유

  • 선순위 임차인이나 인수 가능 권리가 있는지
  •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가 다른지
  • 법정지상권 등 검토할 문제가 있는지
  • 지분만 매각되는 물건인지
  • 점유자 명도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지
  • 건축물 현황과 실제 사용상태가 다른지
  • 감정가 자체가 현재 시세보다 높게 평가된 것은 아닌지

유찰은 가격이 낮아졌다는 정보일 뿐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경매에 참여한다면 가격보다 서류 구조가 단순한 물건부터 검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입찰 전에 우선 확인해야 할 핵심 서류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과 점유관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입찰 판단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만 읽었다고 권리분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사건의 최근 변동사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할 항목

  • 점유자와 임차인 관련 기재
  •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관련 내용
  • 배당요구 여부 등 확인 가능한 사항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기재
  •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다고 표시된 사항
  • 비고와 특별매각조건

매각물건명세서가 아직 열리지 않는다면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주요 서류는 매각기일에 맞춰 공시되므로 너무 일찍 물건을 찾은 경우에는 공개 시점 이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서는 무엇을 확인하는 서류인가요?

현황조사서는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관계 등을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활용합니다. 현재 누가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는지, 임대차 관련 진술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실제 현재 상태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이후 점유자가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찰 전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황조사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 조사 당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 점유관계가 임차인 진술 등에 기초한 경우
  • 여러 가구 또는 여러 점포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의 실제 이용상태가 공부상 용도와 달라 보이는 경우
  • 조사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감정평가서는 사진보다 평가시점을 먼저 보세요

감정평가서에서는 평가금액뿐 아니라 감정평가 기준시점과 물건의 상태, 입지, 주변 환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가 현재 시세라고 생각하고 입찰금액을 결정하면 가격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포함된 사진도 촬영 당시 모습입니다. 공실이었거나 내부 확인이 제한됐을 수 있으며 이후 훼손이나 점유상태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할 항목

  • 감정평가 기준시점
  • 토지와 건물의 평가금액
  • 위치와 교통환경
  • 토지 이용상황
  • 건물 구조와 이용상태
  • 사진과 위치도
  • 평가에 적용된 비교사례와 조건

세 가지 경매서류는 어떤 순서로 보면 좋을까요?

경매 초보자라면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서 → 감정평가서 → 등기사항증명서 → 현장확인 순서로 검토하면 각 자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확인 자료 주로 확인할 내용 이 자료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다음 확인
매각물건명세서 임차·인수조건·특별사항 등기 전체를 대신하지 않음 등기사항증명서
현황조사서 점유와 현장 조사내용 조사 이후 변동 가능 현장확인
감정평가서 평가액·입지·건물상태 평가시점과 현재가 다름 현재 시세 비교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 점유 현황까지 모두 알 수 없음 서류 전체 대조

한 자료의 내용이 다른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인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실제 입찰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경매정보와 별도로 다시 확인하세요

입찰 직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권리변동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물건을 처음 검토한 날과 입찰일 사이에 권리관계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등 등기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고 어떤 권리를 매수인이 부담하는지는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전날에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을 미리 확인했다고 해서 예정된 날짜에 반드시 입찰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취하되거나 기일이 변경·정지되는 등 진행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찰 전날과 당일에 최신 기일내역을 다시 조회하세요.

입찰 직전에 다시 확인할 항목

  1. 사건번호와 물건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매각기일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진행상태에 취하·정지·변경 등이 표시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4. 현재 최저매각가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5. 매각물건명세서가 새로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6. 입찰보증금 기준을 해당 사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7. 법원과 입찰장소·시간을 확인합니다.

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법원에 방문하면 입찰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멀리 있는 법원에 가야 한다면 출발 전에 다시 조회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찰까지 할 수 있나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는 경매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이지 화면에서 부동산 입찰금액을 입력해 바로 낙찰받는 쇼핑몰 방식의 사이트가 아닙니다. 부동산 경매는 사건의 입찰방법이 기일입찰인지 기간입찰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참여해야 합니다.

기일입찰은 지정된 매각기일에 법원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기간입찰 사건은 정해진 입찰기간과 별도의 제출절차가 적용되므로 사건별 매각공고와 입찰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조회했다는 것과 실제 입찰에 참여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처음 입찰한다면 경매지식 메뉴의 입찰안내와 해당 법원의 사건별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경매 입찰보증금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부동산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법원이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의 보증금을 단순히 10%로 계산해 준비하지 말고 해당 사건의 매각공고와 특별매각조건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확인 방법
기본 기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예외 법원이 다른 금액을 정한 사건 확인
준비 전 사건별 매각공고·특별조건 재확인
주의 입찰가와 보증금액을 혼동하지 않기

특히 재매각 사건 등에서는 보증 조건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찰 당일 보증금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일을 막으려면 사건 상세의 조건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입찰표 금액을 잘못 쓰면 수정할 수 있나요?

제출한 입찰표는 원칙적으로 취소·변경·교환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을 적기 전에 다시 검산해야 합니다. 1억 원을 10억 원으로 잘못 적는 것처럼 자릿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숫자와 한글 금액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입찰표 작성 전에 확인할 것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입찰자 이름과 주소
  • 입찰가격 자릿수
  • 보증금액
  • 공동입찰 여부와 지분
  • 대리입찰 시 필요한 서류

처음 참여한다면 입찰 당일 급하게 금액을 결정하기보다 입찰 상한선을 미리 정하고 여러 번 확인한 뒤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가보다 싸면 바로 입찰해도 될까요?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매매시세, 필요한 수리비, 세금, 명도 비용과 기간, 인수 가능 금액 등을 합쳐 실제 취득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시점 이후 해당 지역의 집값이 내려갔다면 유찰된 최저가격보다 현재 일반 매매가격이 더 낮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와 현재 매물을 함께 비교하세요.

권리분석은 법원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해주나요?

법원경매정보는 공식 자료를 제공하지만 특정 물건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지 또는 얼마를 인수하게 되는지를 투자판단 형태로 대신 분석해 주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이용자가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주장, 법정지상권 가능성 등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인터넷 게시물 한두 개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금액이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건자료를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입찰해도 될까요?

법원경매정보의 사진과 감정평가서만으로 현재 물건 상태를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입찰 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주변 환경과 건물 외관, 교통, 소음, 상권, 관리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항목

  • 건물 외관과 관리상태
  • 해당 동·호수 위치
  • 주변 도로와 대중교통
  • 소음·경사·혐오시설 등 주변 환경
  • 상가라면 실제 영업과 공실 현황
  • 토지라면 도로 접근과 실제 이용상태

다만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내부에 들어가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의 조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된 공간과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매각결과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법원경매정보에서는 경매물건의 매각결과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의 실제 매각가격을 살펴보면 과거 물건들이 어느 수준에서 낙찰됐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낙찰가율이 다음 물건의 적정 입찰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층·향·권리관계·점유·시세·입찰자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동일 지역의 비슷한 물건을 여러 건 비교하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법원경매와 온비드 공매는 같은 건가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하는 법원경매와 온비드에서 진행되는 공매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검색하는 사이트와 입찰 방식, 진행기관이 다르므로 법원경매 물건을 찾고 있다면 courtauction.go.kr을 이용해야 합니다.

구분 법원경매 공매
주요 확인처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공매 운영 시스템
검색 목적 법원 경매사건 조회 공매 물건 조회
주의 법원 경매절차 확인 해당 공매 절차 확인

둘 다 일반 매매보다 낮은 가격의 물건이 검색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심 물건이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경매물건을 볼 수 있나요?

일반적인 경매공고와 경매물건·사건 검색, 관련 공개자료 확인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건이나 일정관리 등 개인화된 기능을 이용할 때는 별도의 로그인이나 이용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법원경매를 알아보는 단계라면 회원가입부터 할 필요 없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물건검색부터 해보면 됩니다.

사이트에서 물건이 검색되지 않을 때 확인할 부분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어제 봤던 물건이 사라졌다면 입력 오류뿐 아니라 사건 진행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식 주소 courtauction.go.kr인지 확인합니다.
  2. 관할 법원을 정확하게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3. 사건연도와 사건번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4. 물건번호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5. 매각기일 검색범위를 넓혀봅니다.
  6. 사건이 취하·종결됐는지 확인합니다.
  7. 계속 문제가 있으면 홈페이지 이용 문의처를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이용 문의 전화번호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 안내된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02-3480-1715, 평일 09:00~18:00입니다. 사건의 권리관계나 입찰 판단을 대신 상담하는 번호가 아니라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처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처음 법원경매를 볼 때 가장 안전한 확인 순서

초보자라면 검색 결과에서 가격부터 보는 것보다 공식 물건 확인 → 사건 진행상태 → 세 가지 서류 → 등기 → 현재 시세 → 현장 → 입찰조건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식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합니다.
  2.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기록합니다.
  3. 현재 매각기일과 최저매각가격을 확인합니다.
  4.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합니다.
  5. 현황조사서를 확인합니다.
  6. 감정평가서를 확인합니다.
  7.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8. 주변 시세와 실거래를 비교합니다.
  9.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10. 입찰 직전 기일·보증금·특별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경매에서 가장 위험한 방식은 최저매각가격만 보고 바로 입찰하는 것입니다. 매각가격 외에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명도·수리·세금 등 예상 비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총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법원경매 물건을 찾으려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접속 → 경매물건 → 물건상세검색 → 지역·용도 선택 → 관심 물건의 사건번호 확인 → 매각서류 열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미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물건검색 대신 경매사건검색으로 바로 이동하면 더 빠릅니다.

실제 입찰을 고려한다면 검색 결과를 저장해 두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입찰 직전에 매각기일, 진행상태, 최저매각가격,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를 다시 확인하세요. 경매정보는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FAQ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식 주소는 어디인가요?

https://www.courtauction.go.kr/입니다. 법원경매정보와 비슷한 이름의 민간 사이트가 검색될 수 있으므로 주소가 courtauction.go.kr인지 확인하세요.

법원경매 물건검색은 무료인가요?

공개된 경매공고, 경매물건·사건검색과 주요 매각자료는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건 관리 등 일부 개인화 기능은 별도의 로그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경매물건을 찾을 수 없나요?

찾을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의 물건상세검색에서 지역·법원·용도·매각기일 등을 입력하면 사건번호를 몰라도 물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매각기일 전 공개된 최신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너무 일찍 찾았다면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입찰일이 가까워졌을 때 다시 확인하세요.

감정평가액이 현재 시세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시점과 현재 시점 사이에 시장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근 실거래와 주변 매물을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무조건 최저가의 10%인가요?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지만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 등 개별 사건의 매각조건을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입찰할 수 있나요?

법원경매정보는 우선 물건과 사건자료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부동산 입찰은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 등 해당 사건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참여해야 하므로 사건별 입찰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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