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행정통합시스템은 식품안전나라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조회나 식품 관련 민원이 필요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비자는 식품 업체·제품·회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식품 영업자는 별도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영업등록·변경, 품목제조보고 등 해당되는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와 민원신청은 이용방법이 다릅니다. 단순히 업체나 제품, 회수 대상 식품을 찾는 경우에는 바로 검색할 수 있지만 영업 관련 민원은 회원 유형과 신청하려는 민원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서비스 | 식품안전나라 |
|---|---|
| 일반 이용자 | 업체·제품·회수·부적합·식품안전 정보 조회 |
| 영업자 | 통합민원창구를 통한 식품 관련 전자민원 |
|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 없이 1399 |
| 시스템 문의 | 1899-5590 |
| 제도·법령 상담 | 1577-1255 |
식품 업체가 정상 등록된 곳인지 조회하는 방법
식품 제조업체나 판매업체 정보를 확인하려면 식품안전나라의 업체 검색을 이용하면 됩니다. 업소명과 지역 등을 입력해 검색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에서는 인허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체 상세정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소명과 소재지
- 영업 인허가번호
- 대표자
- 영업 인허가 종류
- 전화번호
- 공개 대상 행정처분 정보
- 제조품목 정보
업체명이 바로 검색되지 않는다면 지역 조건을 너무 좁게 설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신규 등록 업소의 경우에는 지역을 전체로 설정해 다시 검색하도록 공식 검색 화면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품명으로 국내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장식품의 제조업체나 품목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내식품 검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업체명, 품목분류, 품목보고번호를 이용해 원하는 제품을 좁혀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식품 검색 화면에서는 제품별로 품목보고번호와 업체명, 품목유형, 제품명,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식품 검색 데이터의 범위가 모든 시대의 모든 식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식 안내상 식품·첨가물 데이터는 2017년 이후 내수용 및 내수·수출 겸용으로 보고된 제품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별도 검색 메뉴를 이용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일반 국내식품 검색보다 건강기능식품 검색을 이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품명이나 제조업소명으로 신고된 제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영양제나 건강 관련 제품이 실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 식품이 회수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구입한 식품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회수·판매중지 메뉴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는 국내에 유통 중인 식품 가운데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회수·판매중지된 제품 정보를 공개합니다.
같은 제품명이라고 해서 판매된 모든 제품이 반드시 회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회수 정보에서 제품명뿐 아니라 제조업체,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등 실제 회수 범위를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제품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 등을 통해 반품 여부를 확인하세요.
회수 식품 알림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는 회수·판매중지 정보를 매번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관련 알림을 받을 수 있는 회수식품 등 알림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판매업소·접객업소·집단급식소 등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연락처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을 자주 구매하거나 급식·판매업무를 담당한다면 회수정보를 반복 검색하는 대신 알림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적합 식품과 회수 식품은 같은 의미인가요?
식품안전나라에서는 회수·판매중지와 국내식품 부적합 정보를 별도 메뉴로 제공합니다.
국내식품 부적합 메뉴에서는 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제품명, 업체, 검사기관, 부적합 시험항목, 제조일자·소비기한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의 안전 문제가 걱정된다면 회수·판매중지 내역뿐 아니라 국내식품 부적합 정보도 함께 확인하면 범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업등록이나 품목제조보고는 통합민원창구에서 확인합니다
식품 관련 사업자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안전나라의 통합민원창구를 이용합니다. 민원은 식품, 축산물, 수입식품·영문증명,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등 분야별로 구분돼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에서는 품목제조보고 현황, 생산실적보고 현황, 원재료 코드 신청, 발급문서 진위확인 등 영업자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영업등록할 때와 이미 등록된 업체의 회원유형이 다릅니다
식품 관련 민원을 처음 이용할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의 구분입니다.
| 회원 구분 | 주요 이용 상황 |
|---|---|
| 개인회원 | 아직 영업 허가·등록·신고 전인 업체가 신규 영업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등 |
| 기업회원 | 이미 영업 허가·등록·신고를 받은 업체가 변경, 폐업, 품목제조보고 등 업체 관련 민원을 이용하는 경우 |
기업회원의 아이디로 사용하는 번호는 일반적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영업 인허가번호 11자리입니다. 이미 등록된 업체인데 기업회원 가입 단계에서 번호가 맞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민원신청 전에 접수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관련 업무라고 해서 모든 민원이 현재 식품안전나라에서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별로 소관 기관이나 접수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직전에 해당 민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 관련 온라인 민원은 2026년 3월 16일부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과거에 이용했던 신청 경로를 즐겨찾기해 두었더라도 민원 종류에 따라 접수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지와 민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자가 신규 제품을 검토한다면 식품원료 목록에서 원재료명, 이명·영명, 학명, 사용 가능 여부, 사용부위와 조건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료 검색결과만으로 법적 판단을 끝내면 안 됩니다. 식품안전나라 역시 식품원료 검색결과는 참고로 사용하고 현재 적용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 가능 부위나 제한조건이 있는 원료는 단순히 검색결과에 이름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식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불량식품은 139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 부정·불량식품, 식품 관련 위반사항을 신고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에서 국번 없이 139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도 온라인 소비자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할 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 제품명과 소비기한
- 제조원 또는 판매원
- 제품을 구입한 장소
- 위반 또는 이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명
- 제품·이물·포장 등의 사진이나 관련 증거자료
1399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식품 신고센터 소관이 아닌 분야는 별도의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이상반응이 생겼다면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정·불량식품 신고와 별도의 이상사례 신고 창구가 운영됩니다.
제품명, 제조·수입원, 소비기한, 섭취기간과 섭취량, 발생한 이상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사진이나 진료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상담번호는 1577-2488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1899-5590과 1577-1255는 문의 목적이 다릅니다
사이트를 이용하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문의 내용에 맞는 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빠릅니다.
| 1899-5590 | 로그인·회원가입·화면 오류·시스템 이용방법 등 통합망 시스템 문의 |
|---|---|
| 1577-1255 | 식품 관련 법령·기준·규격, 행정처분·회수·부적합 등 제도 관련 상담 |
| 1399 |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신고 |
| 1577-2488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상담 |
1899-5590과 1577-1255의 공식 안내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목적별로 어디를 이용하면 되는지 정리하면
- 제조업체가 실제 등록된 곳인지 확인: 업체 검색
- 포장식품 정보 확인: 국내식품 검색
- 건강기능식품 확인: 건강기능식품 검색
- 구입한 식품의 회수 여부 확인: 회수·판매중지
- 검사 부적합 제품 확인: 국내식품 부적합
- 원료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식품원료 목록 및 현행 기준·규격
- 영업등록·변경·품목제조보고 등: 통합민원창구에서 해당 민원 확인
-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품안전나라 또는 1399
처음 방문했다면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 조회인지 민원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소비자라면 업체·제품·회수·부적합 정보 중 목적에 맞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 민원이라면 통합민원창구로 이동합니다.
- 신규 영업인지 기존 인허가 업체인지에 따라 회원 유형을 확인합니다.
- 민원 상세화면에서 소관기관과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 접수처 변경 공지가 있는 업무인지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 처리 중 시스템 오류와 제도 문의는 각각 다른 상담번호를 이용합니다.
단순 식품정보 조회라면 메인화면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인허가 여부, 제품정보, 최근 회수 제품을 확인하려는 경우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