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여세 면제한도를 확인할 때는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는 경우 기본 자녀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부부 증여세 공제한도는 6억원입니다.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세법상 정확한 표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증여금액 전체에 바로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 증여세 면제한도, 얼마까지 가능한가?

  •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
  • 성년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 기타 친족에게 받는 경우: 요건 충족 시 10년간 1천만원
  • 그 밖의 사람에게 받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 없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10년간 기본 공제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수증자 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수증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기타 관계 공제 없음

2026년 현재 기타 친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 기본 범위입니다.

자녀 증여세는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주식·부동산 등을 증여하면 수증자인 자녀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일 현재 성년이라면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이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기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주면 총 1억원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받은 공제금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과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을 단순히 각각 별도의 5천만원 한도로 계산하면 실제 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7천만원을 증여하면?

가정: 과거 10년간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없고 일반적인 현금 증여라고 가정합니다.

증여금액 7천만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2천만원

2천만원 × 10% = 산출세액 200만원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해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단순 계산하면 납부세액은 약 194만원입니다.

이는 이해를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이전 증여, 재산 평가, 세대생략 할증, 다른 공제·감면 여부가 있으면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하면?

가정: 과거 10년간 직계존속 증여가 없는 일반적인 현금 증여입니다.

증여금액 3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2천만원 = 과세표준 1천만원

1천만원 × 10% = 산출세액 1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단순 적용하면 약 97만원이 됩니다.

부부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6억원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과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를 합해 6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서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배우자에게서 현금 5억원을 증여받는다면 기본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7억원을 증여받는다면 단순 계산상 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다른 조정사항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10% 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6억원 공제는 민법상 혼인이 성립한 법률상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혼하거나 출산했다면 1억원 추가공제 확인

성년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부모에게 큰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기본 5천만원 공제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2026년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기본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조건

  • 수증자가 거주자여야 합니다.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여야 합니다.
  •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합산해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따라서 과거 10년 동안 기본 직계존속 공제를 사용하지 않은 성년자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출산 추가공제 최대 1억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 때도 적용 가능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 1억원을 받고 나중에 출산공제 1억원을 다시 별도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혼인과 출산에 따른 추가공제를 합한 평생 한도가 1억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공제한도가 새로 생길까?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특정 연도마다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를 사용했다면 2026년에 다시 증여할 때는 아직 과거 10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과거 증여일과 사용한 공제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한도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여러 번 증여받았다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과거 증여재산을 현재 증여와 합산해 과세할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를 얼마나 이미 사용했는지입니다.

특히 직계존속 증여에서는 부모·조부모 등에게 받은 과거 증여가 있다면 단순히 이번 증여자 한 사람만 보고 5천만원 공제를 새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 증여세 세율은 10%부터 50%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고 남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최고세율은 여전히 50%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주면 같은 한도만 보면 될까?

손자·손녀도 조부모의 직계비속이므로 기본 증여재산공제 자체는 관계와 나이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 세대를 건너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해 실제 증여세가 발생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될 수 있으며, 일정한 미성년 고액 증여에는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해 대습 관계가 되는 등 예외도 있으므로 손자녀 증여는 기본 한도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9월 말일부터 3개월을 계산해 신고기한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마감일이 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기한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관련 공제·감면 등을 뺀 금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계산·신고하는 순서

현금 증여 등 일반적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와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증여가 있다면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증여일, 증여자, 증여금액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에서 증여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증여일과 증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과거 10년 이내 합산 대상 증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증여재산가액과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를 입력·확인합니다.
  6. 계산된 세액과 신고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7.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모의계산 확인하기 (새 탭)

증여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과거 10년 증여내역: 이번 증여만 보고 공제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수증자의 나이: 미성년자는 직계존속 증여 공제가 2천만원입니다.
  • 증여자와 관계: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 친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혼인·출산 여부: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1억원 추가공제를 확인합니다.
  • 재산 평가액: 현금과 달리 부동산·주식은 세법상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손자녀 직접 증여: 세대생략 할증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고기한: 세액이 발생한다면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개인별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부담부증여·비거주자 증여·창업자금·가업승계·과거 고액 증여가 포함된 경우에는 평가방법과 특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개별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