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여세 신고서류는 모든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통장내역·등기서류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현금·부동산·주식·부담부증여·혼인출산 공제처럼 실제 신고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자료를 부속서류로 준비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본서류부터 확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증여라면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고서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자진납부서를 확인합니다.
신고 때 제출하는 자료는 크게 법정 신고서와 실제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구분 | 준비할 내용 |
|---|---|
| 기본 신고서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재산 명세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 부속서류 | 채무사실·재산평가·공제요건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자료 |
신고서와 평가명세서는 홈택스 화면에서 작성하고, 계약서·거래내역·평가자료처럼 별도로 입증할 자료를 부속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
2026 증여세 신고양식은 별지 제10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일반 증여세 신고서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입니다.
상속세 신고에 사용하는 별지 제9호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국세청 세무서식 목록의 서식 10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관련 명세서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 관련 계산서
- 서화·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 해당되는 경우 사용하는 기타 부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송금하는 일반적인 증여라면 위 부표를 모두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고내용에 해당하는 명세서만 확인하면 됩니다.
현금 증여 신고서류는 무엇을 준비할까?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반적인 현금 증여는 재산가액 자체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다만 향후 실제 증여일과 금액을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다음 자료는 신고자료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통장 또는 은행 거래내역
- 무통장입금을 했다면 입금내역
- 여러 번 송금했다면 해당 기간 전체 송금내역
- 별도로 작성한 경우 증여계약서
다만 실제 자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언제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신고자료와 함께 보관하면 향후 증여사실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할까?
모든 증여세 신고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일반 증여 신고 기본 제출서류는 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 친족 공제를 적용하면서 가족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과세관청에서 보완을 요구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증여라면 필요할 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되, 모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된 상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는 ‘소유증빙’보다 평가자료가 중요
아파트·주택·상가·토지처럼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증여계약과 재산내용뿐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증여계약서
- 부동산 소재지·면적·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적용한 매매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의 근거자료
- 감정가액을 적용했다면 관련 감정평가 자료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를 했다면 기준시가 등의 계산근거
- 공동소유 재산이면 실제 증여하는 지분을 확인할 자료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가 있다면 시가를 먼저 검토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은 아무 실거래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거래가격이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자체의 매매가액인지, 유사재산의 사례인지,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 등이 비교 가능한지, 증여일과 거래일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여러 개라면 적용순서와 증여일과의 시간적 근접성도 중요할 수 있으므로 고가 부동산은 평가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자료만 내면 될까?
토지 역시 우선 시가를 확인합니다.
매매·감정 등으로 인정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개별공시지가 등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신고 시에는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여계약서
- 토지의 위치·면적·지목을 확인할 자료
- 매매·감정 등 시가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근거
- 보충적 평가를 하는 경우 적용한 개별공시지가와 계산내역
단순히 개별공시지가만 확인하고 최근 매매나 감정가격이 있는지 전혀 검토하지 않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주식 증여는 주식 이전자료와 평가액 확인
상장주식은 증여일 당일 종가 한 번만 보고 신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세법상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 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 증권계좌 주식 입출고 내역
- 증여한 종목명과 수량
- 증여일을 확인할 자료
-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가액 산출근거
- 증여 전후 계좌 보유내역이 필요한 경우 잔고자료
국세청은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평가 서비스에서 상장주식의 전후 2개월 평균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필요한 서류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과 수익 등 세법상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실제 평가방법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주식 수 등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증권계좌의 잔고증명서만 준비해서 신고가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상장법인의 규모와 보유자산, 평가방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액의 비상장주식 증여라면 신고 전에 평가자료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권·입주권을 증여한다면 계약과 납입내역 확인
분양권이나 입주권처럼 아직 완성된 부동산과 성격이 다른 권리를 증여할 때는 실제 권리내용과 증여일까지 지급한 금액 등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분양 또는 권리 관련 계약서
- 계약금·중도금 등 납입내역
- 증여 당시 권리상태를 확인할 자료
- 프리미엄 등 평가금액을 반영했다면 해당 평가근거
- 대출이나 채무가 연결돼 있다면 관련 채무자료
권리의 형태와 평가시점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파트 완공 후 주택 증여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부증여라면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다’는 자료 필요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채무까지 인수한다면 부담부증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증여계약서에 “채무도 인수한다”고 적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다음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채무 종류 | 확인자료 예시 |
|---|---|
| 금융기관 대출 |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채무승계 관련 자료 |
| 임대보증금 | 실제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계약서와 보증금 채무 관련 자료 |
| 개인 간 채무 | 금융거래 증빙,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이자지급 관련 자료 등 |
형식상 채무만 적어 놓고 실제 상환은 계속 증여자가 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채무승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면 현재 별지 제10호에 포함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신고일을 확인할 자료
- 자녀의 출생일을 확인할 자료
- 입양이라면 입양일을 확인할 자료
- 실제 증여일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
- 이전에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내역
이 공제는 증여일과 혼인·출산 시기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단순히 결혼하거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내 과거 증여가 있다면 과거 신고자료도 확인
현재 증여세를 계산할 때 최근 10년의 증여내역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다음 자료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증여세 신고서
- 과거 증여일과 증여금액
- 당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 금액
-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납부내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거 신고정보가 있더라도 실제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한 뒤 현재 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는 별도 신고양식 확인
일반적인 부모·자녀 현금 증여와 달리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증여는 별도의 신고서식을 사용합니다.
현재 국세청 세무서식에서는 별지 제10호의2에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서와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 증여라면 일반 증여 체크리스트만 보고 신고하지 말고 적용하려는 특례의 별도 신청서와 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부속서류는 신고서 제출 후 첨부 가능
홈택스나 손택스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신고 부속서류 제출 화면에서 증빙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 부속서류 제출 메뉴를 찾습니다.
- 세목과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신고내역을 조회합니다.
- 해당 신고건에서 첨부하기를 선택합니다.
- 이미 서류를 제출했다면 내역확인/추가제출을 이용합니다.
-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 후 부속서류 등록내역을 다시 확인합니다.
홈택스는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한 뒤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부속서류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산별 증여세 신고서류 빠르게 확인
| 증여 유형 | 우선 확인할 자료 |
|---|---|
| 일반 증여 공통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 현금·예금 | 이체·거래내역 등 실제 자금이동 확인자료 |
| 부동산 | 증여재산 내용과 시가·평가금액의 산출근거 |
| 상장주식 | 입출고내역, 종목·수량, 전후 2개월 평균가액 자료 |
| 비상장주식 | 주식내역과 세법상 평가에 필요한 회사자료 |
| 분양권·입주권 | 계약·납입내역, 권리내용과 평가근거 |
| 부담부증여 | 대출·보증금 등 실제 채무승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 |
| 혼인·출산 공제 | 공제 명세서와 혼인·출생·입양 시기를 확인할 자료 |
| 창업·가업승계 특례 | 별지 제10호의2 등 해당 특례 신고서·계산명세서 |
신고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 일반 증여인지 특례세율 적용 증여인지 확인
- 별지 제10호 신고서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 여부 확인
- 실제 증여일과 신고서의 날짜가 맞는지 확인
- 현금이라면 자금이동 내역을 보관했는지 확인
- 부동산은 시가를 우선 검토했는지 확인
- 상장주식은 증여일 당일 종가만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
- 비상장주식은 별도 평가자료가 필요한지 확인
- 채무를 차감했다면 실제 승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
-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했다면 별도 명세서와 요건을 확인했는지 점검
- 10년 내 과거 증여·공제 사용내역을 확인했는지 점검
- 가족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했는지 확인
- 홈택스 신고서 제출 후 부속서류까지 정상적으로 등록했는지 확인
- 신고서를 재제출했다면 부속서류도 다시 제출했는지 확인
- 신고서·접수증·납부내역·평가자료를 함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