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여세 신고서류는 모든 사람이 같은 서류를 한 묶음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 증여라면 기본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하고, 현금·부동산·주식·채무승계 등 실제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부속서류를 필요한 경우 추가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계좌이체확인증 역시 상황에 따라 유용한 증빙이지만 모든 신고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법정 기본서류로 보면 안 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본서류부터 확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증여를 신고할 때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준비할 서류
기본 신고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재산 명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추가 입증자료 채무사실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신고서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는 신고 화면에서 작성되므로 종이 양식을 출력해 다시 손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한다면 현재 시행되는 법정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양식은 별지 제10호입니다

2026년 현재 일반적인 기본세율 증여재산에 사용하는 신고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입니다.

이 서식에는 단순한 신고서 한 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내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명세서가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관련 명세서
  • 서화·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는 기타 부속 명세서
일반적인 부모·자녀 간 현금 증여라고 해서 별지 제10호에 포함된 모든 부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증여 유형에 해당하는 신고서와 명세서만 확인하면 됩니다.
종이 신고용 최신 법정양식이 필요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을 확인하세요.

증여세 신고 법정서식 확인하기 (새 탭)

현금 증여 신고할 때 준비하면 좋은 서류

부모가 자녀 계좌로 현금을 보내는 단순 증여라면 재산가액 자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다만 실제 증여일과 금액, 증여자와 수증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은행 거래내역서
  • 무통장입금으로 보냈다면 해당 입금내역
  •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했다면 전체 송금내역
  • 증여 목적과 금액을 별도로 문서화했다면 증여계약서

홈택스 현금 증여 간편신고에서는 증여일과 증여금액 등을 직접 입력하지만, 나중에 실제 자금이 이동한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송금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증여계약서가 모든 현금 증여 신고의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계좌이체 기록으로 증여일·금액·당사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으므로 특정 서류를 무조건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

모든 증여세 신고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공통 법정 필수서류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 친족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서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홈택스·과세관청에서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손자녀·형제자매 등 친족 간 증여라면 신고 전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되, 모든 신고자가 상세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는 평가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 증여는 현금과 달리 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에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시가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내용에 따라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증여계약서
  • 부동산의 소재지·면적·지분 등을 확인할 자료
  •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 있다면 해당 거래를 확인할 자료
  • 감정가액을 사용했다면 감정평가 관련 자료
  •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했다면 기준시가·공시가격 등의 산출근거
  • 공동소유 지분 증여라면 해당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동산은 단순히 과거 취득가격이나 본인이 예상하는 현재가격을 증여가액으로 적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서보다 평가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 화면만 출력하면 끝날까?

아파트 등은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같은 단지에 거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거래가격이나 선택하면 안 됩니다.

증여재산 자체의 매매가액인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인지, 평가기준일과 얼마나 가까운지 등 세법상 평가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액 부동산처럼 어떤 매매사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평가근거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증여는 거래내역과 평가근거를 준비

주식 증여도 실제 이전한 주식의 종류·수량과 증여일, 세법상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다음 자료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권계좌 주식 입출고 내역
  • 증여 전후 보유주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내역
  • 종목명과 수량을 확인할 자료
  • 상장주식 평가액 산출내역
  • 비상장주식이면 재무제표 등 평가에 필요한 회사자료
  • 주식 관련 별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평가방법이 다르므로 단순히 증여일 당일 주가나 임의의 기업가치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부담부증여라면 채무증빙이 특히 중요

주택을 증여하면서 담보대출이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라면 채무가 실제로 승계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출약정 및 채무승계 관련 자료
  •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 금융거래 증빙
  • 채무부담계약서
  • 채권자 확인자료
  •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모·자녀나 배우자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실제로 인수됐는지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받는다면 별도 명세서 확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별지 제10호서식에 포함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공제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일, 출생일 또는 입양일 등 관련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공제: 혼인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공제: 자녀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입양 관련 공제: 입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증여일과 증여금액을 확인할 자료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시기요건이 있으므로 증여일과 혼인·출산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증여는 일반 신고서와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증여는 일반적인 별지 제10호만으로 신고하는 구조와 다릅니다.

국세청은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재산평가·과세가액 계산명세서, 특례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현금을 받은 일반 증여와 가업승계·창업자금 특례 증여를 같은 체크리스트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부속서류를 어떻게 첨부하나?

홈택스나 손택스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 필요한 증빙자료는 신고 부속서류 제출 기능에서 해당 신고내역을 조회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신고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2. 홈택스의 신고서 조회·부속서류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증여세 신고내역을 조회합니다.
  4. 해당 신고건의 첨부하기 또는 추가제출 기능을 선택합니다.
  5. 필요한 입증서류 파일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6. 제출내역에서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 재제출한 경우에는 기존 부속서류가 그대로 연결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신고 부속서류 제출화면에서 첨부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홈택스 전자신고라면 종이 신고서를 스캔해야 할까?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다시 출력하고 서명한 뒤 스캔해서 첨부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전자신고 절차가 아닙니다.

전자신고에서는 법정 신고서 자체는 시스템에서 작성·제출하고, 별도로 증명이 필요한 계약서·거래내역·평가자료·채무자료 등을 부속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

증여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할까?

증여세 신고를 위해 모든 재산에 동일한 형태의 증여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증여처럼 등기절차에서 계약서가 필요하거나, 증여조건과 당사자·재산·증여일을 명확하게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도 여러 차례 송금하거나 향후 자금출처를 명확히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증여내용을 문서화해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할까?

증여세 신고가 끝났다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평가자료를 바로 폐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증여재산 평가나 과거 증여내역, 공제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자녀의 부동산·주식 취득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자료는 신고서 접수증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와 접수증
  • 납부내역
  • 증여금 송금자료
  • 증여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
  • 재산 평가에 사용한 자료
  • 증여재산공제·특례 적용 근거자료
  • 채무가 있다면 채무 입증자료

재산별 증여세 신고서류 한 번에 보기

증여 유형 확인할 자료
모든 일반 증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현금·예금 계좌이체·거래내역 등 실제 자금이전을 확인할 자료
부동산 증여계약 및 재산내역, 시가·기준시가 등 평가근거 자료
상장주식 입출고·잔고내역, 종목·수량 및 세법상 평가액 산출자료
비상장주식 주식내역과 평가에 필요한 회사 재무자료 등
부담부증여 대출·보증금 등 실제 채무승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혼인·출산 추가공제 공제 명세서와 혼인·출생·입양 시기를 확인할 자료
창업·가업승계 특례 특례세율용 별도 신고서·계산명세서·특례신청서 등

신고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 일반 증여인지 특례세율 적용 증여인지 확인
  • 별지 제10호 신고서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 여부 확인
  • 증여일과 실제 자금·재산 이전일이 일치하는지 확인
  • 현금이라면 송금내역을 보관했는지 확인
  • 부동산·주식이라면 평가금액 근거를 준비했는지 확인
  • 채무를 공제했다면 실제 채무승계 증빙이 있는지 확인
  •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했다면 해당 명세서와 요건 입증자료 확인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서 준비
  • 홈택스 신고 후 부속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면 부속서류도 다시 확인
  • 접수증·납부내역·증빙자료를 함께 보관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하기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