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청약부금 종합저축 전환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모든 주택유형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환 전에 본인이 앞으로 어떤 주택을 청약할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9월 현재 |
|---|---|
| 전환 마감 | 2027년 9월 30일 |
| 전환 대상 |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
| 전환 후 |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 종합저축 금리 | 연 2.3%~3.1% |
| 금리 개선 | 종전 가입기간 인정, 10월 고시 개정 예정 |
| 신청 | 은행 영업점·지원되는 모바일 앱 |
원래 전환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였지만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기한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9월 안에 무조건 서둘러 통장을 바꿀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대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오래 보유했다면 민영주택 청약 실적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국민주택 청약을 새로 시작하면 실적이 언제부터 쌓이는지를 이해하고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전환 대상은 현재 신규가입이 중단된 종전 입주자저축 상품입니다.
| 현재 통장 | 기존 청약 가능 주택 |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민영주택 |
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특정 유형에 한정돼 있던 청약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을 갖고 있다면 기존에는 민영주택 중심으로 청약했지만 종합저축으로 바꾼 이후에는 국민주택 청약 기회도 생깁니다.
기존 가입기간이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존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은 과거 실적을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은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전환 전 통장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 청약예금·청약부금 | 기존 가입기간 인정 전환원금도 예치금으로 인정 |
전환 이후 가입기간·납입실적 인정 |
| 청약저축 | 전환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 가입기간은 전환 이후부터 |
기존 가입기간·납입인정 회차·금액 인정 |
따라서 오래된 청약예금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그 10년, 15년의 가입기간이 국민주택 청약에서도 과거부터 소급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실적 인정과 금리 산정용 가입기간 인정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2026년 10월 예정된 제도 개선은 종전 가입기간을 종합저축의 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유형의 당첨자 선정용 가입기간까지 과거로 소급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하면 무엇이 유지되나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원래 민영주택 청약용 통장이기 때문에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더라도 민영주택 청약에서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에 들어 있던 전환원금도 민영주택 청약의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 기존 가입기간 인정
-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 기존 민영주택 청약 자격을 이어갈 수 있음
국민주택
-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새로 계산
- 전환원금 자체는 국민주택의 과거 납입회차로 소급되지 않음
- 전환 후 납입하는 금액과 회차부터 국민주택 실적이 쌓임
따라서 민영주택만 계속 청약할 계획이라면 기존 실적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 국민주택까지 고려한다면 전환 시점을 너무 늦추지 않는 것이 실적 관리 측면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면 인정 기준이 반대입니다
청약저축은 원래 국민주택 청약용 상품이기 때문에 전환 후에도 국민주택에서는 기존 실적을 이어받습니다.
-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 인정
- 기존 납입인정 횟수 인정
- 기존 납입인정 금액 인정
반면 새롭게 가능해지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전환원금 자체는 예치금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을 오랫동안 유지했다고 해서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그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연 2.3~3.1%입니다
2026년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전 기준이며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변동금리입니다.
| 가입기간 | 적용금리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3% |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8% |
| 2년 이상 | 연 3.1% |
지금까지 전환 가입자는 종전 통장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든 종합저축으로 바꾼 날부터 금리 적용 가입기간을 새로 계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부분을 개선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년 이상 오래된 청약통장이면 바로 3.1%가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선 방향대로라면 종전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는 전환 시 최고금리인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2026년 9월 25일 현재 이 개선은 10월 관련 고시 개정 예정 사항입니다.
9월에 전환하면서 무조건 즉시 3.1%가 확정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시작일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또 기존 통장에서 과거 몇 년 동안 받은 이자를 모두 연 3.1%로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종합저축의 금리 구간을 판단할 때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약통장 전환은 어디서 하나요?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종전 입주자저축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해당 은행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통장 종류를 확인합니다.
- 가입은행과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 앞으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어느 유형을 청약할지 정합니다.
- 은행에서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영업점 또는 지원되는 모바일 앱에서 전환신규를 신청합니다.
- 전환 후 가입일·납입회차·예치금 정보를 확인합니다.
모바일 전환 지원 범위는 은행과 과거 통장의 가입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앱에서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영업점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기존 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전환 가능한 수탁은행 | 구분 |
|---|---|
| KB국민은행 | 수탁은행 |
| 신한은행 | 수탁은행 |
| 우리은행 | 수탁은행 |
| 하나은행 | 수탁은행 |
| NH농협은행 | 수탁은행 |
| IBK기업은행 | 수탁은행 |
| BNK부산은행 | 수탁은행 |
| BNK경남은행 | 수탁은행 |
| iM뱅크 | 수탁은행 |
청약저축은 청약예금·부금과 은행 변경 처리기준이 다르므로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 하기보다 현재 가입은행에서 먼저 전환 가능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통장을 먼저 직접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단순히 기존 통장을 마음대로 해지한 뒤 새 통장을 개설하는 것과 다릅니다.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승계하려면 은행의 정식 전환신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안내에서는 전환을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환이 제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통장 해지 → 나중에 종합저축 신규가입” 방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반드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를 신청해 기존 실적 승계 여부를 확인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청약을 넣었다면 전환 전에 결과를 확인하세요
기존 통장을 이용해 현재 청약을 신청했고 당첨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통장으로 이미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확인할 상황
- 현재 진행 중인 청약이 있는지
- 당첨 결과 발표 전인지
- 과거 해당 통장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는지
- 통장에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지
특히 입주자모집공고가 임박한 단지에 청약할 예정이라면 전환 처리 중 자격이나 계좌정보가 꼬이지 않도록 가입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주택 청약을 생각한다면 월 납입인정금액도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 청약의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현재 최대 25만원입니다.
즉 매월 50만원을 넣더라도 국민주택 청약의 납입인정금액이 50만원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월 납입가능액 | 2만원~50만원 |
|---|---|
| 국민주택 인정액 | 회차당 최대 25만원 |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서 전환해 앞으로 국민주택 실적을 새로 쌓을 계획이라면 이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원금이 크다고 국민주택 납입회차가 한꺼번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청약예금에 수백만원 또는 천만원 이상이 들어 있다고 해도 그 금액이 전환과 동시에 과거 국민주택 납입회차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에서 인정받는 납입실적은 전환 후 새로 납입하는 부분부터 쌓입니다.
반면 민영주택에서는 전환원금을 지역·면적별 청약 예치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약정납입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전환신규 기준에서는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약정납입일이 전환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자동이체일과 새 약정납입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환 직후에는 자동이체 설정과 첫 납입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환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전환하면 청약 가능한 주택유형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가입자가 즉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을 적극 검토할 만한 경우
- 현재 청약예금·부금인데 앞으로 국민주택도 청약하고 싶은 경우
- 현재 청약저축인데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넓히고 싶은 경우
- 오래된 통장의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도 활용하고 싶은 경우
- 현재 거래은행을 변경하고 싶은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전환 시점을 더 꼼꼼히 확인할 경우
- 곧 기존 통장 유형으로 청약할 단지가 있는 경우
- 청약 신청 후 당첨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
- 기존 실적 인정범위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 모바일에서 전환할 수 없는 오래된 계좌인 경우
전환 여부는 금리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어떤 주택을 언제 청약할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9월 30일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전환 신청 자체의 마감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당장 전환하지 않아도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앞으로 국민주택 청약을 생각하고 있다면 국민주택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이므로 단순히 마감 직전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속 민영주택만 청약할 계획이라면 기존 가입기간 인정 구조와 향후 청약계획을 비교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한이 연장됐다는 것과 전환을 늦춰도 실적상 차이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되는 주택유형의 실적은 전환일부터 쌓이므로 본인의 목표주택을 먼저 정하세요.
전환 전에 은행에서 확인할 질문 7가지
- 내 통장이 전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기존 가입일과 납입실적이 어떻게 승계되는지 확인합니다.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서 각각 어떤 실적이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모바일 전환이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면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환 후 약정납입일과 자동이체일을 확인합니다.
- 10월 금리 산정 고시가 실제 시행됐는지 확인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전환 마감일 2027년 9월 30일 확인
- 현재 통장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인지 확인
- 앞으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어느 쪽을 청약할지 결정
- 기존 가입기간이 어느 주택유형에서 인정되는지 확인
- 기존 납입금·회차 인정범위 확인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연 2.3~3.1% 확인
- 종전 가입기간 금리 인정 고시 시행 여부 확인
- 다른 은행으로 이동 가능한 통장인지 확인
- 기존 통장을 임의로 먼저 해지하지 않기
- 진행 중인 청약·당첨 여부 확인
- 전환 후 약정납입일과 자동이체 확인
청약예금·청약부금 종합저축 전환 FAQ
청약예금·청약부금 전환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존 2026년 9월 30일에서 1년 연장됐습니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기존 가입기간이 사라지나요?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유형에서는 종전 가입기간과 실적을 인정합니다. 전환으로 새로 청약하게 된 주택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합니다.
청약예금을 전환하면 국민주택에서도 과거 가입기간을 인정받나요?
아닙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존 가입기간은 민영주택에서 인정되며 국민주택 청약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입니다.
2년 넘은 청약예금을 바꾸면 바로 연 3.1%인가요?
국토교통부는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반영해 2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전환 즉시 최고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25일 현재 관련 고시는 10월 개정 예정이므로 실제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할 수 있나요?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경남·iM뱅크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중 원하는 은행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처리기준이 다르므로 현재 가입은행에서 확인하세요.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종합저축을 새로 만들면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 가입기간과 실적을 승계하려면 은행의 정식 전환신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존 통장을 임의로 먼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나요?
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두 유형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가능해진 주택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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