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부세 개편안, 올해 12월 고지서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종부세 개편안에서 실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4억원, 비거주 1주택 12억원 유지, 2027 종부세 세율 인상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2026년 12월 종부세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부 개정안은 국회 심사 단계이므로 올해 세금을 계산할 때와 2027년 이후 예상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을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항목 현재 확인할 내용
2026년 종부세 현행법 적용
1주택 기본공제 2026년 현재 12억원
일반 개인 공제 2026년 현재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60%
정부안 실거주 1주택 2027년부터 14억원 추진
정부안 비거주 1주택 12억원 유지
법안 상태 국회 심사 중, 아직 시행법 아님

가장 먼저 구분하세요. ‘정부안 확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안을 확정했다는 의미이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12월 종부세는 현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종부세를 계산해야 한다면 2027년 예정 세율표가 아니라 현행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2026년 6월 1일
1세대1주택 공제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부담상한 150%
납부기간 12월 1일~12월 15일

따라서 2026년 공시가격이 13억원인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14억원 공제를 미리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은 발표 이후 입법예고와 정부안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1. 8월 3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 9월 1일: 의견수렴 등을 반영한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3. 9월 3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4. 9월 4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5. 9월 25일 현재: 국회 심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시행을 전제로 한 정부안의 숫자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이라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합니다.

정부 제출안은 이를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나누는 구조입니다.

1세대1주택 2026년 현행 2027년 정부안
해당 주택 거주 12억원 14억원
해당 주택 비거주 12억원 12억원

즉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2억원 늘어나고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 자체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비거주 1주택 9억원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은 철회됐습니다

8월 3일 최초 발표안에서는 비거주 1세대1주택 기본공제를 현재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9월 정부안에서는 이 부분이 수정돼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현재와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구분 8월 최초안 9월 정부 제출안
실거주 1주택 14억원 14억원
비거주 1주택 9억원 12억원
세부담상한 200% 150%

8월 초 작성된 글이나 영상에서는 여전히 비거주 9억원·세부담상한 200%라고 설명할 수 있으므로 자료 작성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 12억인데 왜 과세기준은 14억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은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납세의무 기준을 공시가격 합계 14억원 초과로 조정하는 내용과, 실제 과세표준 계산에서 적용하는 기본공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전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4억원 이하라면 납세의무 기준에 미달
  • 14억원을 초과하면서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과세표준 계산 시 14억원 공제
  • 14억원을 초과하면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과세표준 계산 시 12억원 공제

따라서 ‘비거주 기본공제가 12억원이니 공시가격 12억원을 넘으면 바로 종부세가 발생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정부 제출안의 납세의무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시세를 혼동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14억원은 아파트 실거래가격이나 부동산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18억원이라고 해서 바로 14억원 공제를 초과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해당 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이 보유한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3. 1세대1주택 여부와 공제금액을 확인합니다.
  4.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2026년 현재 종부세 세율표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집값 자체가 아니라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뒤의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7% 0.7%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0% 1.0%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2027년 종부세 세율표는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2027년에도 1·2주택과 3주택 이상 세율표 구분은 남지만 일부 구간이 조정됩니다.

과세표준 2027년 1·2주택 정부안 2027년 3주택 이상 정부안
3억원 이하 0.5% 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7% 0.7%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3% 1.3%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1.5% 2.0%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0% 3.0%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7% 4.0%
94억원 초과 3.5% 5.0%

주의: 2027년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1.0%에서 정부안 1.3%로 올라갑니다.

2028년에는 주택 수에 따른 세율표를 하나로 합치는 안입니다

정부안은 2028년부터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표를 적용하는 방식을 없애고 과세표준에 따른 하나의 세율표를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과세표준 2028년 이후 정부안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3%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2.0%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3.0%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5.0%

2028년부터 주택 수별 세율표가 없어지는 것이지 주택 수가 종부세 계산에서 완전히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다른 계산요소는 보유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올라갑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 전체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 2026 현행 2027 정부안 2028 이후 정부안
1세대1주택 등 일반 60% 70% 70%
3주택 이상 등 60% 70% 80%

정부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일정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등이 2028년부터 80%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자는 해당 80%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입니다.

실거주 1주택이면 공제가 14억으로 늘어도 세금이 무조건 줄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나지만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오르고,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서는 세율도 인상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기본공제에 가까운 1주택자는 공제 확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 효과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15억원 실거주 1주택은 과세표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다른 특례나 감면이 없다고 단순 가정해 과세표준까지만 비교해보겠습니다.

2026년 현행

(15억원 - 12억원) × 60% = 1억8천만원

2027년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15억원 - 14억원) × 70% = 7천만원

구분 공제 비율 단순 과세표준
2026 현행 12억원 60% 1억8천만원
2027 정부안·실거주 14억원 70% 7천만원

공제 확대 효과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보다 크게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위 금액은 최종 종부세액이 아니라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 단순 계산입니다.

같은 공시가격 15억원인데 비거주라면?

정부 제출안이 그대로 시행되고 1세대1주택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비거주 기본공제는 12억원입니다.

(15억원 - 12억원) × 70% = 2억1천만원

2027 정부안 예시 실거주 비거주
공시가격 15억원 15억원
기본공제 14억원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70%
단순 과세표준 7천만원 2억1천만원

개편안의 핵심은 단순히 2억원의 공제 차이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세액공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시가격 30억원이면 실거주자도 과세표준이 늘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에서는 기본공제 확대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효과가 커지는 구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30억원 - 12억원) × 60% = 10억8천만원

2027년 정부안·실거주

(30억원 - 14억원) × 70% = 11억2천만원

2027년 정부안·비거주

(30억원 - 12억원) × 70% = 12억6천만원

구분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2026 현행 12억원 60% 10억8천만원
2027 실거주 정부안 14억원 70% 11억2천만원
2027 비거주 정부안 12억원 70% 12억6천만원

이 때문에 '14억원 공제로 늘었으니 모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가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종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만 곱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종부세 고지액은 다음 요소까지 반영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 누진공제
  •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공제
  • 1세대1주택자의 연령 세액공제
  • 보유기간 또는 향후 거주기간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 농어촌특별세 등

따라서 공시가격만으로 계산한 과세표준 변화와 실제 고지세액 변화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세액공제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뀌는 안입니다

2026년 현행 제도에서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보유기간 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연령별 공제

연령 공제율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현행 연령·보유기간 공제의 합산 공제율 한도는 80%입니다.

2027년에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를 비교하는 과도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안 기준 2027년에는 장기보유 공제를 즉시 모두 없애기보다 거주기간 공제와 기존 보유기간을 반영한 공제를 비교하는 과도기 구조가 제시돼 있습니다.

기간 2027 보유기간 공제안 2027 거주기간 공제안 2028 이후 거주공제안
5년 이상~10년 미만 10% 20% 20%
10년 이상~15년 미만 20% 40% 40%
15년 이상 25% 50% 50%

2027년에는 관련 조건을 비교한 뒤 적용하고, 정부안대로라면 2028년부터는 장기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한 공제로 전환됩니다.

세액공제에는 금액 한도도 새로 생기는 안입니다

2026 현행 공제율 합계 최대 80%, 별도 금액한도 없음
2027 정부안 공제율 최대 80% + 공제금액 최대 800만원
2028 정부안 공제율 최대 80% + 공제금액 최대 600만원

공제율이 80%에 해당하더라도 계산된 공제세액이 정부안의 금액한도를 넘는 경우 실제 공제액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거주 14억 공제’와 ‘5년 거주 세액공제’를 혼동하지 마세요

두 제도는 서로 다른 계산 단계입니다.

  • 기본공제 14억원: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공시가격에서 차감하는 금액
  • 거주기간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정부 제출 법률안은 기본공제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고, 장기거주 세액공제에서는 5년·10년·1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두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년만 실거주하면 무조건 14억원 공제’처럼 구체적인 최소 거주기간을 임의로 확정해서 적용하지 마세요. 실제 시행 시 최종 법률과 시행령의 거주 판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 1세대1주택과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 2026 현행 정부안
거주 각 9억원 각 9억원
비거주 각 9억원 각 6억원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 명을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각 9억원 합계 18억원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9월 30일까지 확인하세요

2026년 종부세와 관련해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나 합산배제 대상이 있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분, 공시가격,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1세대1주택자가 아닌 개인은 일반적으로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을 공제합니다.

정부안은 이를 다음 계산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

즉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전체 보유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예시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30억원이고, 이 가운데 실제 거주주택이 12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억원 + 5억원 × (12억원 ÷ 30억원) = 6억원

이 역시 정부안 기준의 단순 계산이며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8년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8년부터 주택 수에 따른 세율표 자체는 하나로 합쳐지는 안이지만 3주택 이상 등 일부 보유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주택 중과세율표가 없어지니 세금이 줄어든다'고 세율표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세부담상한은 150% 유지 정부안입니다

8월 최초안에서는 직전연도 보유세 대비 세부담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9월 정부 제출안에서는 이 인상안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따라서 200%를 2027년 확정 기준처럼 사용하는 것은 현재 정부 제출안과 맞지 않습니다.

올해 9월 30일까지 확인할 종부세 신고가 있습니다

2026년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했다면 본인에게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를 검토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관련 특례 대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상속주택 관련 특례 대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방 저가주택 관련 특례 대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특례마다 보유기간·주택가액·지역 등 세부요건이 다르므로 단순히 주택 종류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보유자가 기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 보유상태를 기준으로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를 판단합니다.

6월 2일 이후 매도했다고 해서 올해 종부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종부세 고지서는 언제 나오나요?

종부세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고지하며 법정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고지내용을 확인한 뒤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가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종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라면 250만원 초과분을 분납 가능
  •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가능
  • 분납기한은 일반적으로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분납 판단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종부세액 기준 등 세부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종부세 변화는 이 순서로 계산하세요

  1.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2. 6월 1일 현재 보유주택 수와 지분을 확인합니다.
  3. 1세대1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5. 합산배제·공동명의 등 특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6. 기본공제를 차감합니다.
  7.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8. 해당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9.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10. 연령·보유 또는 향후 거주기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11. 세부담상한을 확인합니다.

2026년과 2027년 계산을 섞으면 안 됩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예상하면서 다음 값을 섞어 쓰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 2026년 공시가격에 2027년 14억원 공제 적용
  • 2026년 세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적용
  • 2027년 예상세액에 현행 60% 적용
  • 비거주 공제를 철회된 9억원으로 계산
  • 세부담상한을 철회된 200%로 계산
  • 2027년 3주택자 6억~12억원 세율을 1.0%로 계산

2026년 세금은 현행법, 2027·2028년은 아직 정부안 기준 예상치로 따로 계산하세요.

14억원 공제 여부만 보고 집을 사고팔아도 될까요?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사 중이고 실제 부동산 의사결정에는 종부세 외에도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대출비용 등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특히 매매·증여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거래를 검토할 때는 정부안 숫자 하나만을 확정된 세법으로 전제하기보다 국회 의결과 시행일을 확인한 뒤 전체 세금 영향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부세 개편안에서 지금 확인할 핵심 12가지

  • 2026년 12월 종부세는 현행법 적용
  • 현행 1세대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 현행 일반 개인 기본공제 9억원
  •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정부안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원
  • 정부안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 비거주 9억원 최초안은 철회
  • 세부담상한 200% 최초안도 철회, 150% 유지
  • 2027년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예정
  • 2027년 6억~12억원 과표 세율 1.3% 예정
  • 2028년 주택 수별 세율표 일원화 예정
  • 정부안은 아직 국회 심사 중이므로 최종 법률 재확인 필요

2026년 9월 25일 현재 가장 중요한 구분은 ‘올해 낼 세금’과 ‘내년부터 적용하려는 정부안’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는 12억원·60% 현행 기준이고, 14억원·70%와 새로운 세율표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2027년 이후 정부안입니다.

2026 종부세 개편안 FAQ

실거주 1주택 14억원 공제는 2026년 12월부터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종부세는 현행 12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14억원은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7년 이후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드나요?

현재 정부 제출안에서는 아닙니다. 8월 최초안의 9억원 축소안은 수정됐고, 9월 정부안에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합니다.

종부세 14억원 기준은 아파트 시세인가요?

아닙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와 납세의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세 14억원과 공시가격 14억원은 다릅니다.

2027년 종부세 세율은 확정됐나요?

아직 최종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은 1·2주택 기준 0.5~3.5%, 3주택 이상은 기존 고율구조를 유지하되 6억~12억원 과표구간을 1.3%로 올리는 내용이며 국회 심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8년에는 1주택과 다주택 세율이 같아지나요?

정부안은 2028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따른 0.5~5.0% 단일 세율표를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다른 계산요소까지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하면 1년만 살아도 14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거주 판정기준은 최종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거주 세액공제는 별도로 5년·10년·15년 구간을 사용합니다.

2026년 지금 해야 할 종부세 일정은 무엇인가요?

합산배제·부부 공동명의 1주택 등 과세특례 대상자는 9월 30일까지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년 종부세 법정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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