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공식 공개시스템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가 필요하다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부동산 등의 실제 신고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지역과 기간을 선택해 매매·전월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표시되는 가격을 현재 시세와 똑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신고된 계약가격이고, 최근 계약은 아직 신고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계약이 나중에 해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사이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주요 조회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토지·분양/입주권·상업/업무용·공장/창고 등
거래 구분 매매 및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전월세
회원가입 일반 실거래 조회에는 필요 없음
자료 기준 계약일 기준
자료 다운로드 조건을 지정해 엑셀·CSV 이용 가능
이용 문의 1533-2949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하려는 부동산 유형과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새 탭에서 열어 이 글의 조회 순서를 보면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방법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단지명만 알고 있어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식 시스템에서는 기준연도와 주소, 지역, 단지명을 이용해 원하는 거래를 좁혀볼 수 있습니다.

  1.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아파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른 주택을 찾는다면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3. 기준연도를 선택합니다.
  4.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를 선택합니다.
  5. 시도·시군구·읍면동을 지정하거나 단지명을 검색합니다.
  6. 매매 또는 전월세를 선택해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7. 계약일, 면적, 층, 거래금액과 해제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전용면적과 층, 계약 시점이 다르면 가격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장 최근 거래 한 건만 보는 것보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면적의 여러 계약을 함께 비교하는 편이 실제 거래 수준을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전세·월세 실거래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실거래가 조회를 이용하면 아파트뿐 아니라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보증금과 월세 거래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공개자료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가 이뤄진 주택 자료와,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등기소의 확정일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전월세 자료가 모든 임대차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나 확정일자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계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 지역의 전체 계약 건수라고 단정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계약했는데 실거래가가 안 나오는 이유

부동산을 최근에 계약했는데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신고 시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거래는 현재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자료는 공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신고 다음 날 공개되지만 실거래가 시스템에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계약하고 8월에 신고한 거래라면 자료가 공개된 시점은 8월이더라도 실거래 내역에서는 7월 거래로 확인됩니다.

최근 거래를 볼 때 기억할 점
  • 계약했다고 즉시 시스템에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 매매 신고기한 때문에 최근 계약이 아직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개화면의 거래 시점은 신고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현재 검색 결과만으로 해당 기간의 모든 최신 계약이 신고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약이 취소된 거래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거래가를 확인할 때 거래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해제 여부입니다. 계약 후 취소된 거래를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래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실제 가격 수준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시스템의 지도 조회 화면에서는 해제 신고된 거래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가격이나 낮은 가격의 거래가 눈에 띈다면 계약일과 금액만 보지 말고 해제된 거래인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시세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거래가는 신고의무자가 실제 거래계약에 대해 신고한 거래금액입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세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실제로 체결되고 신고된 계약가격
호가 매도자 등이 시장에 제시하는 희망가격
공시가격 과세 등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별도의 가격

집을 매수하거나 전세 계약을 검토한다면 실거래가 한 건만으로 적정 가격을 결정하기보다 같은 면적의 최근 거래 여러 건과 현재 매물 가격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나요?

매매 실거래 공개 대상은 주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공식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을 구분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 연립·다세대
  • 단독·다가구
  • 오피스텔
  • 토지
  • 분양·입주권
  • 상업·업무용 부동산
  • 공장·창고 등

매매 실거래 자료는 2006년 1월부터 신고된 대상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개되며, 아파트 분양·입주권은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거래가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결·교환·증여·신탁 등 일반적인 매매 신고가 아닌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처럼 실거래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소가 일부만 보이는 경우도 정상입니다

부동산 유형마다 공개되는 주소 범위가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개별 물건 특정 가능성 때문에 모든 부동산의 정확한 동·호수나 전체 지번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동·호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
  • 단독/다가구·토지·상업/업무용·공장/창고 등: 물건이 특정될 가능성을 고려해 지번정보 일부만 제공

따라서 특정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전체 지번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찾지 못한다고 해서 조회 오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거래가 자료를 엑셀이나 CSV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거래를 비교하거나 직접 정리해야 한다면 화면에서 한 건씩 보는 대신 자료제공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과 매매·전월세 구분, 계약일자, 지역, 면적, 금액 등의 조건을 선택한 뒤 엑셀 또는 CSV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별 조건별 자료의 계약일자 범위는 한 번에 최대 1년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엑셀·CSV 자료 받기
대량·반복 수집이 목적이라면 이용 방법이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반복 이용하려는 경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자동 수집하는 대신 공공데이터포털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자료는 공식 통계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목적은 개별 거래가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거래량과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공식 부동산 통계를 그대로 대신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실거래가 공개자료는 계약일 기준인 반면 부동산 거래현황 통계는 별도의 집계·공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는지”와 같은 통계 분석이 목적이라면 단순히 실거래가 검색 결과 건수를 공식 거래량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트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신고된 거래가격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신고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별도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

가격을 확인하려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실제 계약 신고가 목적이라면 신고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 신고하러 가기

실거래가 조회 전 꼭 확인할 5가지

  1. 계약일을 확인하세요. 신고일과 실제 계약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최근 거래 누락 가능성을 고려하세요. 아직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해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취소된 거래를 정상 거래와 같이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용면적과 층을 같이 보세요. 같은 단지라도 조건이 다르면 가격 비교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5. 자료의 목적을 구분하세요. 공개 실거래가는 참고자료이며 공식 거래량 통계나 법적 증명자료와는 용도가 다릅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용 문의

사이트 이용이나 공개자료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안내 콜센터 1533-294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문의도 같은 통합콜센터를 이용하며, 실제 계약이나 신고 업무가 목적이라면 조회시스템이 아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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