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청계2 A1 행복주택 159호, 10월 13일부터 신청합니다

의왕청계2 A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159호를 모집하며 온라인 청약은 2026년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며 소득·자산·무주택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핵심 내용
모집호수 159호
청약기간 10월 13일 10시~15일 16시
전용면적 55.72~55.95㎡
신청대상 신혼·예비신혼·한부모
당첨발표 2027년 2월 3일 15시 이후
입주예정 2028년 4월

단지 전체 행복주택 물량은 160세대지만 55B2형 1세대가 가정어린이집으로 배정돼 이번 실제 모집은 159세대다. 이 가운데 우선공급 80세대, 일반공급 79세대로 나뉜다.

온라인 접수기간 중 가운데 날짜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첫날은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4시에 마감한다. 오후 4시 전에 접수완료까지 끝내야 하므로 마지막 순간에 신청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격 판단 기준일은 2026년 9월 29일이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 대상이다. 전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도 포함해 판단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재혼 가구는 혼인기간을 특히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비신혼부부

현재 혼인 전이라도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두 사람 중 1명을 대표신청자로 정해야 하며 신청 후 대표신청자를 바꿀 수 없다.

청약 때 신고한 예비배우자와 실제 입주 전 제출하는 혼인관계·세대구성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첨취소 또는 계약해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부모가족

공고일 현재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신청대상이다. 태아도 요건에 따라 자녀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경우 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은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부부가 각각 한 번씩 신청하면 안 됩니다. 이번 모집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각각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와 맞벌이가 다릅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2인 가구는 별도의 가산이 적용돼 외벌이 110%, 맞벌이 130% 기준을 사용한다.

가구원수 외벌이·한부모 맞벌이 신혼부부
2인 6,452,897원 이하 7,626,151원 이하
3인 8,168,429원 이하 9,802,115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2인 가구는 외벌이·한부모의 110%, 맞벌이의 130%를 적용한 금액이다. 3인 이상 기본기준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이며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금액도 달라진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기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자녀와 태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 적용한다. 출산자녀 1명은 10%포인트, 2명 이상은 최대 20%포인트까지 가산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소득기준만 보고 초과한다고 바로 포기하기보다 공고문에서 본인의 출산자녀 가산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도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기본 자산기준은 세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다. 출산자녀가 인정되면 자산기준 역시 단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출산자녀 가산 총자산 한도 자동차가액 한도 소득 가산
없음 3억 4,500만원 4,542만원 기본 기준
1명 인정 3억 7,900만원 4,996만원 10%p 가산
2명 이상 인정 4억 1,300만원 5,451만원 20%p 가산

가산 적용을 받으려면 공고문에서 정한 출산자녀 요건과 증빙이 필요하다. 단순히 현재 미성년 자녀가 2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최대 가산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통장이 지금 없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 행복주택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부모가족은 본인의 가입사실이 필요하다.

공고일 현재 미가입자도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입주 전까지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취소나 계약해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우선공급 배점에서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인정 납입횟수를 사용하므로 우선공급을 생각한다면 지금 보유한 통장의 인정회차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의왕시 거주자는 우선공급을 확인하세요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신청자 본인이 의왕시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우선공급 자격을 정상적으로 갖췄지만 경쟁에서 탈락하면 별도 신청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 반대로 우선공급 자격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는데 우선공급으로 잘못 신청하면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일반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점

배점항목 3점 1점
의왕시 거주기간 3년 이상 3년 미만
청약저축 2년 경과·24회 이상 6개월 경과·6~23회

경쟁이 생기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 배점 → 의왕시 계속 거주기간이 긴 사람 → 추첨 순서로 선정한다.

청약저축 점수는 통장에 표시된 단순 입금횟수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상의 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할 때 가입은행을 잘못 입력해 인정회차를 조회하지 못하면 점수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일반공급 1순위는 의왕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공급은 거주지뿐 아니라 소득 근거지도 순위 판단에 사용한다.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도 요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순위 거주지·소득 근거지 기준
1순위 의왕·과천·안양·군포·안산·수원·성남·용인
2순위 1순위 외 경기·서울·인천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공급 경쟁 시에는 순위가 먼저이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직장 소재지를 소득 근거지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시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159호는 어떤 주택형으로 공급되나?

이번 모집은 전용 약 55㎡ 규모로 55A1·55A2·55B1·55B2·55C형이 공급된다. 55C형은 일반형이 아니라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이다.

주택형 공급호수 우선/일반 기본 보증금 기본 월임대료
55A1 78호 39 / 39 1억 7,480만원 684,630원
55A2 17호 9 / 8 1억 7,520만원 686,200원
55B1 14호 7 / 7 1억 7,520만원 686,200원
55B2 36호 18 / 18 1억 7,480만원 684,630원
55C 주거약자 14호 7 / 7 1억 7,480만원 684,630원

55A1·55B2·55C형의 기본 임대조건은 보증금 1억 7,480만원에 월 684,630원이고, 55A2·55B1형은 보증금 1억 7,520만원에 월 686,200원이다.

55C형은 아무나 신청하는 물량이 아닙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자격과 함께 공고에서 정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거약자가 아닌 사람이 55C형에 신청하면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택형을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증금을 더 내면 월세를 얼마나 낮출 수 있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일정 한도에서 서로 전환할 수 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현재 적용이율은 연 6.0%,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이율은 연 3.5%이며 100만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주택형 최대 증액 시 보증금 월임대료
55A1·55B2·55C 2억 5,680만원 274,630원
55A2·55B1 2억 5,720만원 276,200원

따라서 월 274,630원은 모든 입주자가 처음부터 적용받는 기본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을 최대한 증액했을 때의 월임대료다. 기본조건과 최대 전환조건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전환이율은 향후 바뀔 수 있으며 실제 입주·계약 시 적용되는 조건도 관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청약 전체 일정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절차 일정
온라인 청약 10.13 10시~10.15 16시
서류대상 발표 10.22 15시 이후
서류제출 10.23~10.29
당첨발표 2027.02.03 15시 이후
계약 2027.02.23~02.25
입주예정 2028년 4월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최종 당첨된 것은 아니다.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해 무주택·소득·자산 등을 검증한 뒤 최종 당첨자를 결정한다.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는 실제 순서

온라인 신청은 PC의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에서 진행한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지원되는 간편인증을 접수 전에 준비하면 좋다.

  1. LH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다.
  2.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으로 이동한다.
  3. 의왕청계2 A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을 선택한다.
  4. 본인이 신청할 주택형과 공급구분을 확인한다.
  5.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
  6.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 등 신청자격을 입력한다.
  7. 거주지·소득근거지와 청약통장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다.
  8. 신청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9. 청약신청서를 제출한다.
  10. 신청내역 조회에서 접수완료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지만 10월 15일 오후 4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LH는 실제 신청 1~2일 전에 청약연습하기 기능으로 접수환경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장접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청약을 도와준다. 일반 신청자가 단순히 온라인보다 현장이 편하다는 이유로 이용하는 접수창구는 아니다.

현장접수일 2026년 10월 13일
접수시간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장소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주소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현장신청자는 신분증뿐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에게 필요한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서류를 갖추지 않고 방문하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다.

10월 22일에는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온라인 청약자는 2026년 10월 22일 오후 3시 이후 LH청약플러스에서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확인 경로는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이다.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정해진 기간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돼 당첨·예비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온라인 서류 제출

2026년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10월 29일 오후 4시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전자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지원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등기우편 제출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10월 29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며 일반우편은 접수되지 않는다.

MyMy서비스를 쓰더라도 모든 서류가 자동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가 되지 않는 서류나 별도 양식은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목록에서 MyMy서비스 가능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한다.

서류는 9월 29일 이후 발급본인지 확인하세요

신청서류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9월 29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범위에서 전체 표시되도록 발급해야 한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아래는 준비방향을 잡기 위한 목록으로 보고 최종 제출서류는 LH의 개인별 안내와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 주민등록표등본
  • 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세대구성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해당자 임신진단서·입양관계증명서
  • 소득 근거지 신청자의 재직·사업장 관련 증빙
  • 주거약자용 신청자의 자격 증빙

청약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7가지를 확인하세요

1. 우선공급 자격이 없는데 우선공급으로 신청

정상적인 우선공급 신청자가 경쟁에서 떨어지는 경우와 우선공급 자격 자체가 없는 경우는 다르다. 자격 자체가 없다면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부적격될 수 있다.

2. 배우자와 각각 중복신청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이다. 특히 예비신혼부부가 두 사람 각각 신청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대표신청자를 먼저 정해야 한다.

3. 55C를 일반 주택형으로 생각하고 신청

55C는 주거약자용이다. 해당 자격이 없는 신청자가 선택하면 탈락할 수 있다.

4. 소득 근거지만 입력하고 증빙을 준비하지 않음

직장 소재지 등을 소득 근거지로 사용한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등 실제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5.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를 당첨발표로 오해

10월 22일 발표는 최종 당첨자가 아니라 입주자격 심사를 받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7년 2월 3일이다.

6. 접수 마감일 오후 늦게 신청

마지막 날은 오후 4시에 종료한다. 입력만 해놓고 제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정상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내역까지 확인해야 한다.

7. 행복주택을 나중에 분양받는 주택으로 오해

이번 159호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같은 A1블록에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함께 있어 혼동하기 쉽지만 이번 공고의 행복주택은 별도 임대물량이다.

얼마나 오래 거주할 수 있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기본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조건에 따라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과거나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있더라도 같은 공급대상 자격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전 행복주택 거주기간과 새 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별 최대기간을 넘길 수는 없다.

당첨 이후 계약금은 얼마나 필요한가?

기본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은 5%다. 55A1·55B2·55C형은 874만원, 55A2·55B1형은 876만원이 기본 계약금으로 제시돼 있다.

55A1·B2·C 계약금 874만원
55A2·B1 계약금 876만원
전자계약 2027.02.23~02.25
입주예정 2028년 4월

계약기간은 2027년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2월 25일 오후 4시까지 예정돼 있다. 미성년 당첨자 등 일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이 필요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수 있나요?

이번 행복주택 모집을 위한 별도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는다. 평면도와 단지배치도, 동호배치도 등은 LH청약플러스의 해당 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같은 A1블록의 과거 공공분양 자료와 이번 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을 섞어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공분양 320세대와 행복주택 160세대는 공급유형이 다르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 2026년 9월 29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
  •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 출산자녀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 주거약자가 아닌데 55C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 배우자와 중복신청하지 않는지
  • 청약저축 인정회차와 가입은행을 확인했는지
  • 10월 15일 오후 4시 전에 접수를 완료할 수 있는지
  • 10월 22일 서류대상자 발표를 확인할 계획인지
  • 2028년 4월 예정 입주계획이 본인의 상황과 맞는지

의왕청계2 A1 행복주택 자주 묻는 질문

의왕청계2 A1 행복주택 청약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5일 오후 4시까지다. 가운데 기간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시작일과 마감일에는 각각 시작·종료시간이 적용된다.

이번에 160세대를 모집하나요, 159세대를 모집하나요?

행복주택은 총 160세대지만 55B2형 1세대가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공간으로 제외돼 이번 입주자 모집은 159세대다.

의왕시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의왕시 거주자는 우선공급 요건을 확인할 수 있고 일반공급은 의왕 및 연접지역을 1순위, 그 외 경기·서울·인천을 2순위로 구분한다. 나머지는 3순위가 될 수 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공고일 현재 미가입자라도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은 본인 명의 가입사실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많이 내면 월세 27만원대로 낮출 수 있나요?

현재 공고 기준으로 55A1·55B2·55C형은 보증금을 최대 2억 5,680만원으로 증액할 경우 월 274,630원, 55A2·55B1은 2억 5,720만원에 월 276,200원까지 전환한 조건이 제시돼 있다. 이는 기본 월세가 아니라 최대 보증금 전환 조건이다.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면 당첨된 건가요?

아니다. 10월 22일 발표는 서류를 제출하고 무주택·소득·자산 심사를 받을 대상자를 정하는 단계다. 최종 당첨자는 2027년 2월 3일 오후 3시 이후 발표 예정이다.

이 행복주택은 나중에 분양전환되나요?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같은 A1블록의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320세대와 이번 행복주택 임대물량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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