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2026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2025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월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면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가입신청 후 소득·가구·우대형 여부를 심사하고, 통과한 사람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최종 가입이 완료됩니다.

2차 신청기간 2026년 10월 7일~10월 16일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신청
10월 8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신청
10월 12~16일 출생연도 관계없이 전체 신청
가입심사 10월 19일~11월 13일
계좌개설 11월 16일~11월 27일
가입기간 3년, 36개월
월 납입한도 최소 1천원~최대 50만원
청년미래적금 공식 가입조건 확인하기

10월 7일과 8일에는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2차 모집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다릅니다.

  •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 1·3·5·7·9
  • 10월 8일: 출생연도 끝자리 0·2·4·6·8
  • 10월 12~16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예를 들어 1997년생은 10월 7일 신청할 수 있고, 2000년생은 10월 8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이틀을 놓쳤다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2차 모집의 나이 기준은 계좌를 실제 개설하는 날 기준 만 19~34세입니다.

이번 2차 계좌개설 기간을 기준으로 공식 발표된 출생일 범위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해당 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최대 6년까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라도 병역기간 2년이 인정되면 연령 심사에서는 만 33세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계좌개설일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10월에 신청할 때 만 34세여도 11월 계좌개설 시점에 연령요건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출생일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은 2025년 확정소득으로 심사합니다

2026년 2차 모집은 가장 최근 확정된 2025년 국세청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일반 근로자·사업소득자 등은 다음 기준 안에 들어와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일반형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

근로자가 총급여 7,500만원 이하라고 해서 개인소득 조건만 보고 가입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가구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 신청에서 사용하는 가구소득 기준표는 2025년 기준입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심사는 2025년 국세청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연간금액을 심사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 150% 200% 250%
1인 43,056,234원 57,408,312원 71,760,390원
2인 70,787,844원 94,383,792원 117,979,740원
3인 90,456,354원 120,608,472원 150,760,590원
4인 109,759,914원 146,346,552원 182,933,190원
5인 127,947,456원 170,596,608원 213,245,760원
6인 145,166,490원 193,555,320원 241,944,150원

가구소득은 월급 하나만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정된 가구원의 국세청 신고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가구원은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정하며 본인 외에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동생 등이 일정 조건에서 포함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확정된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구원 동의 링크가 오면 해당 가구원에게 전달해 기간 내 동의를 완료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신청만 하고 가구원 동의를 끝내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알림톡·문자를 그냥 넘기지 말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일반형은 정부기여금 6%를 받습니다

일반형 기여금 대상자는 매월 실제 납입한 금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월 50만원을 납입한다면 정부기여금은 월 최대 3만원이고, 36개월 동안 매달 최대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 원금은 최대 108만원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200% 이하
기여금 월 납입액의 6%, 월 최대 3만원

연봉 6천만원을 넘으면 정부기여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라면 가입 자체가 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구소득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구간은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봉 7,500만원 이하 = 모두 6% 정부지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대형은 정부기여금이 12%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취업자·재직자 또는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대형은 월 납입금액의 12%, 월 최대 6만원을 정부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36개월을 모두 납입한다면 정부기여금 원금만 최대 216만원입니다.

우대형 대상 개인소득·매출 기준 가구소득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총급여 6,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라면 가구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일반형은 200%에서 250%,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가입 후 근속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또는 재직자 우대형은 가입 당시 심사만 통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전체 기간에 대한 우대형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중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12% 기여금이 무조건 확정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만기 시 근속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 50만원을 꼭 매달 넣어야 하나요?

청년미래적금은 정액 적립식이 아니라 자유적립식입니다.

월 최소 1천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1천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달에는 최대금액을 모두 넣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기간: 36개월
  • 월 최대 납입: 50만원
  • 연간 최대 납입: 600만원
  • 3년 최대 납입원금: 1,800만원
  • 일반형 기여금: 납입액의 6%
  • 우대형 기여금: 납입액의 12%
  •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우대형이면 만기에 2,255만원을 받나요?

금융위원회는 2차 모집 안내에서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는 우대형의 경우 약 2,255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만기금액은 가입 금융기관의 적용금리, 우대금리 충족 여부, 실제 납입액과 납입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55만원을 모든 가입자에게 보장되는 고정 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청년미래적금 금리는 몇 퍼센트인가요?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기준 기본금리는 5%이고 취급기관별 우대조건을 포함하면 최고 연 7~8% 수준입니다.

금리는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가입 전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각 기관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일반적인 소득자로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수당이나 군장병급여처럼 제도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비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역시 국세청 신고자료에서 매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사업장별 매출을 합산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가운데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나이와 근로소득·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최종 가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은 은행 앱에서 합니다

가입신청은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들고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취급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기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2차 모집 공식 공고에 표시된 취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KB국민은행
  • iM뱅크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수협은행
  • 카카오뱅크
  • 우정사업본부

실제 신청 메뉴와 운영시간은 이용할 금융기관 앱에서 확인하세요.

청년미래적금 신청방법

  1. 나이·2025년 소득·가구소득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2. 10월 7~16일 중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3. 취급 금융기관 앱에 접속합니다.
  4.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진행합니다.
  5. 중소기업 재직·신규취업 또는 소상공인 등 해당 유형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6.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따라 가구원을 확인합니다.
  7. 가구원에게 정보제공 동의 링크가 오면 기한 내 동의를 완료합니다.
  8. 10월 19일~11월 13일 심사결과를 기다립니다.
  9.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합니다.

행정기관과 국세청 자료가 전산으로 연계돼 일반 신청자는 대부분 별도 서류 없이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가구원 변경·제외나 소상공인 확인 등 개별 상황에서는 추가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유형으로 신청하려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매출액 역시 합산해 심사합니다. 신청 당일에 준비하다가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미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제공됩니다.

순서를 잘못 처리하면 안 됩니다.

  1. 먼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 신청합니다.
  2. 심사를 통과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습니다.
  3. 청년미래적금 계좌부터 개설합니다.
  4. 그 다음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만들기 전에 청년도약계좌부터 일반 해지하지 마세요. 갈아타기 절차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정상적인 갈아타기 절차를 이용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청년희망적금도 중복가입이 되나요?

서민금융진흥원의 현재 상품 안내에서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보유자는 청년미래적금에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면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상품은 청년미래적금 제도 자체에서는 중복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사업에서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 기준을 따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취급 금융기관 전체를 합쳐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여러 앱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여러 개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개설 단계에서는 실제 이용할 한 곳을 정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모든 청년이 가입한다는 말은 현재 조건이 아닙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기여금 비율을 현재 12%에서 15%, 일정한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의 경우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2차 모집에는 이 확대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 제도 변경은 국회 예산심의와 필요한 제도 정비가 끝난 뒤 확정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2차 신청자는 현재 확정된 6%·12% 기여금과 기존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차 신청 전에 체크할 항목

  1. 연령: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인지 확인
  2. 2차 출생일 범위: 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생
  3.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연령에서 제외 가능
  4. 소득: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 기준
  5. 가구: 중위소득 기준과 가구원 동의 확인
  6. 신청기간: 10월 7~16일
  7. 심사기간: 10월 19일~11월 13일
  8. 계좌개설: 11월 16~27일
  9. 도약계좌 보유자: 먼저 해지하지 말고 갈아타기 절차 이용
  10. 2027 확대안: 현재 2차 모집 조건과 구분

가입 여부가 애매하다면 공식 진단부터 확인하세요

연봉만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구원 구성과 가구소득,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형과 우대형 중 어느 유형이 적용되는지 직접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공식 페이지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심사조건 확인하기

문의가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 콜센터 1397 연결 후 3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