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2026년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부천도시공사 부천주차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원하는 주차구간을 선택해 대기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공식 안내 월 요금은 전일 30,000원, 주간 20,000원, 야간 15,000원이며 신규 주차장은 추첨, 기존 주차장은 대기순번에 따라 배정됩니다. 부정주차 신고는 견인 민원센터에 전화하거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자가 안전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확인 정보 |
|---|---|
| 신청방법 | 부천주차포털 온라인 신청 |
| 신청대상 | 해당 지역 주민·사업자·상근자 |
| 배정방식 | 신규 추첨·기존 대기순번 |
| 월 요금 | 15,000~30,000원 |
| 주차구획 | 주소·법정동 지도 검색 |
| 부정주차 신고 | 032-325-0553 |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는 신청 즉시 주차구획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기 등록 후 배정 통보를 받고, 안내된 요금을 납부해야 실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거주지 주변의 주차구획 위치와 운영시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한 대로 서로 다른 주차구간 두 곳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동일 구간에서 1세대 1차량 제한을 위반하면 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 첫 번째 버튼은 부천주차포털로 이동합니다. 상단 거주자우선주차장 메뉴에서 신청을 선택하고 로그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 버튼은 주소나 동 이름으로 실제 주차구획을 찾는 공식 지도 검색입니다.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격과 배정 제외 조건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상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배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조건과 미납 여부를 함께 심사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지역 거주자: 신청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동차가 등록된 주민
- 회사 차량 이용 주민: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업무용 회사 차량을 사용하는 주민
- 사업자: 신청 지역 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 상근자: 신청 지역에서 근무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사업자와 상근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신청 지역과 사업장 또는 근무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대문이나 가게 출입문 앞 우선배정 조건이 적용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신청이 제한되거나 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운수사업 관련 차량 소유자
- 16인승 이상 버스 등 배정 제한 대상 차량
- 1.5톤 이상 화물차 등 공식 제한 차량
- 법정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고의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지방세 또는 주차요금 등 세외수입 미납자
- 동일 구간에서 1세대 1차량 제한을 위반한 중복 신청자
- 신청서나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특히 부천시 공영주차장 미납요금이 있다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기존 미납요금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족 명의 차량이나 렌트 차량도 가능한가요?
공식 안내에는 가족 명의·법인·리스·렌트 차량의 변경 또는 이용에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계약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자동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청자와 차량 소유자의 관계, 거주·근무 조건을 담당자에게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 온라인 신청 순서와 준비서류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는 홈페이지에서 주차구간을 검색하고, 회원가입과 이용 동의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한 뒤 배정을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배정된 후에는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받은 가상계좌나 홈페이지에서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7단계
- 공식 홈페이지 접속: 부천주차포털에 접속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장 메뉴 선택: 신청 안내에서 대상 지역과 운영 조건을 확인합니다.
- 주차구획 검색: 거주지 또는 근무지 주소를 기준으로 주차구간을 찾습니다.
- 회원가입 및 통합로그인: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약관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이용준수사항, 운영지침 숙지 등에 동의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자 정보와 차량정보, 원하는 주차구간을 입력하고 필요한 증빙을 제출합니다.
- 배정 통보 확인: 대기 등록 후 배정 연락을 받으면 안내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부합니다.
대기신청이 끝났더라도 즉시 주차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실제 주차 가능일과 배정 구획, 이용시간을 확인하고 결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 유형 | 주요 제출서류 |
|---|---|
| 거주자 |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 상근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
| 할인 신청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해당 자격 증빙서류 |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뿐 아니라 지방세납세증명서도 공식 제출서류에 포함됩니다. 사업자와 상근자는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거주자용 서류를 그대로 준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식 안내에 표시된 서류 제출 팩스번호는 032-340-0909입니다. 실제 접수 화면에서 온라인 제출을 요구하거나 별도 제출방법을 안내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의 지시를 우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는 등 운영기관의 개인정보 제출 안내를 확인한 뒤 보내세요.
차량 한 대로 주차구간 두 곳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천도시공사 신청 안내에서는 차량 1대당 주차구간 두 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하나의 주차구간 안에서는 1세대 1차량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배정에서 제외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주차구간 두 곳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동일 구간에 가족 차량 여러 대를 중복 신청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천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순번·추첨·배정결과 확인방법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는 신규로 만들어진 주차장과 기존 운영 주차장의 배정방식이 다릅니다. 신규 주차장은 일정 조건의 우선배정 후 인터넷 추첨을 진행하며, 기존 주차장은 대기자 순번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 주차장과 기존 주차장의 배정방식 차이
| 구분 | 배정방법 |
|---|---|
| 신규 주차장 | 우선배정 후 인터넷 추첨 |
| 기존 주차장 | 대기순번에 따른 배정 |
| 순환제 운영 구간 | 운영기준에 따른 순환배정 |
신규 주차장은 대문 앞이나 가게 출입문 앞 신청자에게 우선배정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남은 구획에 대해 인터넷 추첨을 진행합니다.
기존 운영 주차장은 대기 등록 순서가 중요하지만, 특정 순번에 도달하는 시점은 주차구간별 계약 해지와 공석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기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 배정일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순환제는 언제 다시 배정되나요?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에는 지정제 외에 순환제와 구간제가 있습니다. 순환제는 한 사람이 주차구획을 장기간 점유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계약자와 대기자를 순환하여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순환제 운영 주차장의 1년 단위 순환배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1년간 유예하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으며, 순환배정 직전 이용자는 다음 이용기회를 얻으려면 대기자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모든 주차장이 같은 순환주기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신청한 구간의 운영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정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기존 주차구간에 대한 배정은 대기순번에 따라 진행되며, 공식 안내에서는 개별 연락으로 배정 사실을 통보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 당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정 연락을 받았다면 주차구획 번호, 이용시간, 사용 시작일, 요금 납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배정 상태나 신청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천도시공사 거주자견인팀에 문의하세요.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 월 요금·야간시간·할인 대상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제 월 30,000원, 주간제 월 20,000원, 야간제 월 15,000원입니다. 주간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야간 이용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입니다.
전일·주간·야간 주차요금 비교
| 이용 구분 | 월 요금 | 이용시간 |
|---|---|---|
| 전일제 | 30,000원 | 24시간 |
| 주간제 | 20,000원 | 09:00~18:00 |
| 야간제 | 15,000원 | 18:00~익일 09:00 |
위 금액은 1개월 기준 할인 전 기본요금이며, 거주자우선주차는 선납제입니다. 실제 납부할 총액은 청구된 사용기간과 승인된 감면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 내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학교 사정으로 이용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간에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차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배정구간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차·장애인·저공해차·65세 이상 할인
부천도시공사 공식 요금 안내에 따르면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차량 중 공식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 국가유공자 본인 관련 감면대상 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 지자체 발행 저공해 스티커 부착 차량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감면대상
-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두 자녀 가정
- 관련 증빙이 있는 임산부 가정
예를 들어 월 30,000원인 전일제 주차구간에서 50% 감면이 승인되면 월 15,000원입니다. 주간제는 월 10,000원, 야간제는 월 7,500원이 됩니다.
위 금액은 공식 기본요금에 50% 감면율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할인은 신청자와 차량의 조건이 충족되고 운영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한 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른 감면을 구분합니다. 세 자녀 이상이면 이용료 면제, 두 자녀이면 50% 감면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기준은 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안내됩니다. 임산부 가정에 대한 감면도 별도 조건이 있으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차량은 다자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가족이 실제 이용하더라도 차량 명의에 따른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 감면 신청 시 주의사항
부천도시공사는 감면 혜택을 배정 고객의 개별 신청과 증빙 확인을 통해 적용하며, 증빙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 자동으로 이전 기간까지 할인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할인 대상과 청구기간을 확인하려면 공식 신청 안내의 요금기준을 살펴보세요. 납부 전에 감면 신청이 승인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신고시간과 견인 전화번호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했다면 단속·견인 민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상 단속·견인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지만 실제 처리 가능한 신고 접수는 오후 11시까지입니다.
부정주차 신고 전화번호와 상담 가능시간
| 구분 | 연락처 및 시간 |
|---|---|
| 단속·견인 민원센터 | 032-325-0553 |
| 견인 관련 추가 전화 | 032-340-0960~0961 |
| 평일 상담 | 06:00~24:00 |
| 주말·공휴일 상담 | 09:00~24:00 |
| 단속 처리 접수 | 23:00 접수분까지 |
상담시간이 자정까지라는 것은 오후 11시 이후에 접수한 신고도 같은 날 처리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휴일에는 내부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할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정된 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했다면?
- 배정된 주차구획 또는 주차구간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합니다.
- 현재 시간이 계약자의 주차 이용시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부정주차 차량의 번호와 차종을 확인합니다.
- 계약 차량번호, 주차구간명, 구획번호, 위반 차량정보를 준비합니다.
- 단속·견인 민원센터에 전화해 차량 이동 또는 단속 조치를 문의합니다.
부천도시공사 공식 단속 절차에서는 부정주차 차량의 연락처가 확인되면 먼저 자진 이동을 요청하고, 연락이 어렵거나 이동하지 않을 경우 현장 단속 또는 견인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신고 즉시 견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상태와 현장 단속 여건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주차 요금 20,000원은 언제 부과되나요?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하면 공식 규정에 따라 견인 조치 또는 20,000원의 부정주차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획선을 침범하거나 다른 계약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걸침주차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견인과 부정주차 요금 부과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운영기관 안내상 일반적인 견인 관련 금액은 견인료 30,000원, 보관료 1일 9,500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과 적용 기준은 차량 유형, 보관 상황 및 당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로도 부정주차 신고가 가능한가요?
부천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계약자를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는 부정주차 주민신고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도로의 일반 불법주정차 신고와 구분되는 별도 요건을 적용합니다.
공식 주민신고제 안내상 신고 가능시간은 365일 24시간이지만, 거주자 구간제 시행구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정 계약자 본인의 신고가 원칙이며 가족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빙에 따른 예외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사진은 몇 분 간격이어야 하나요?
부천시 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에서는 5분 이상 시간차를 둔 사진 2장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진에는 위반 사실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5분 이상의 시간차가 있는 사진 2장 이상
- 주차 구획번호 또는 주차구간명
- 부정주차 차량번호와 차종
- 촬영 일시가 확인되는 사진
- 필요한 경우 해당 구간의 이용안내판 사진
- 신고 내용에 거주자 부정주차 신고임을 명확히 표시
공식 포털은 안전신문고 신고 시 비고란에 기타-거주자 부정주차 신고를 명시하도록 안내합니다. 사진과 위치 정보가 부족하면 부정주차 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사진 촬영일의 다음 날 자정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촬영 후 며칠이 지나 신고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려면 공식 서비스에서 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모바일 앱의 신고 유형과 첨부 요건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하며, 해당 구간이 주민신고제 대상인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후 놓치기 쉬운 조건
거주자우선주차는 배정받은 이후에도 지정시간 준수, 차량정보 변경, 요금 납부, 계약 해지 통보 등 이용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주차구간에 따라 지정제·구간제·순환제의 이용 방식이 다르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제·구간제·파트너주차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 운영방식 | 이용 조건 |
|---|---|
| 지정제 | 배정받은 고정 주차면 이용 |
| 구간제 | 배정된 구간 내 이용 가능한 주차면 사용 |
| 순환제 | 운영기준에 따라 계약자와 대기자 순환배정 |
| 파트너주차제 | 계약자가 승인된 다른 차량과 구획 공동 이용 |
지정제에서는 다른 구획에 임의로 주차하면 안 되지만, 구간제에서는 계약된 구간 안의 주차면을 이용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배정받은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주차해야 합니다.
파트너주차제는 전일 계약자가 가족이나 상근자 등 다른 차량 사용자와 협약을 체결해 한 주차면을 함께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주차면 무단 양도와 다르며 운영기관에 정해진 절차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하거나 차량을 바꿀 때 필요한 서류
부천도시공사 거주자우선주차 계약자는 주소, 전화번호 또는 차량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기존 계약정보와 실제 이용 차량이 다르면 주차장 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변경 유형 | 필요한 증빙 |
|---|---|
| 일반 차량 변경 | 변경된 자동차등록증 |
| 가족 명의 차량 |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리스·렌트 차량 | 리스·렌트 사용계약서 |
| 법인 차량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 관련 증빙 |
| 전화번호 변경 | 통신사 가입 사실 증빙 등 |
공식 안내에서는 차량 및 전화번호 변경 증빙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문자 전송 전용 번호와 카카오톡 채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보내기 전에는 현재 유효한 제출 경로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주차장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되나요?
부천도시공사 공식 운영안내에 따르면 기존 배정차량은 사용기간 이후에도 별도의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주차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나 차량 매각으로 더 이상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면 반드시 운영기관에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기간 중 전출이나 차량 매각 등 사유가 발생하면 환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불금액과 선납 주기는 계약기간 및 현재 운영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 기준 요금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한 달씩만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이후 주의사항
배정받은 주차면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부정 이용이 확인되면 계약자와 이용자 모두 주차면을 이용할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주차구획이 없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체 구획이 항상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견인 고객센터 전화번호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과 배정 문의는 부천도시공사 거주자견인팀에서 담당합니다. 부정주차 신고와 견인 관련 문의는 단속·견인 민원센터로 연락해야 하므로 문의 목적에 따라 전화번호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 내용 | 전화번호 |
|---|---|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 032-340-0903 |
| 배정·계약 관련 | 032-340-0942 |
| 견인 민원센터 | 032-325-0553 |
| 견인 관련 추가 문의 | 032-340-0960~0961 |
| 주차구획 신설·삭제 | 032-625-4772 |
| 서류 제출 팩스 | 032-340-0909 |
거주자 상담채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안내됩니다. 부정주차 단속·견인 상담은 별도 운영시간을 적용하므로 야간이나 주말 신고라면 견인 민원센터 연락처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화하기 전에 준비할 정보
- 신청자 이름과 연락처
- 신청 또는 배정받은 차량번호
- 주차구간명과 구획번호
- 대기신청 날짜 또는 배정 안내 내용
- 요금 납부나 미납 여부
- 부정주차 신고라면 위반 차량번호와 발견시간
주차구획 신설이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주차정책과가 담당하며, 특정 주차구획의 배정·요금 문제는 부천도시공사 거주자견인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 자주 묻는 질문
부천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신청 지역에 거주하고 차량 등록 및 증빙 조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자 유형으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완료만으로 배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 미납 여부, 차량 조건, 주차구간별 대기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구획을 배정받았지만 이용시간 외에 주차해도 되나요?
지정제 계약자는 배정된 시간과 기간에만 해당 구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간제 계약자가 야간에도 계속 주차하는 등 계약시간을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계약된 주차구간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주차 요금이 부과됐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공식 안내에 따르면 최초 고지된 부정주차 요금의 납부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의견은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수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주차 당시의 사진, 계약정보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해당 민원센터에 제출방법을 확인하세요.
부정주차 차량이 견인됐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천주차포털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단속차량 조회·결제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견인 및 보관 여부는 견인 민원센터에 차량번호를 알려 확인할 수 있으며, 인수 가능시간과 비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번호로 부정주차 단속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하려면 아래 공식 조회 화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는 견인보관 위치를 실시간 보장하는 화면이 아니므로 실제 차량 인수는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과 부정주차 신고 전 최종 확인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려면 부천주차포털에서 거주지 또는 근무지 주변 주차구획을 검색한 뒤 본인의 신청자격과 차량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이후에는 신규 주차장 추첨 또는 기존 주차장 대기순번에 따라 배정되며, 배정 연락을 받은 다음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일제 월 30,000원, 주간제 월 20,000원, 야간제 월 15,000원의 기본요금과 할인 조건을 먼저 비교하면 본인에게 필요한 이용시간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이용시간과 청구기간은 주차구간 및 현재 계약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정된 주차구획에 무단주차 차량이 있다면 평일 오전 6시부터 자정,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단속·견인 민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 가능한 신고는 오후 11시 접수분까지이며, 안전신문고 주민신고는 별도의 사진·신고기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이 글의 신청조건·요금·신고시간은 확인 가능한 부천도시공사와 부천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주차구획의 빈자리, 현재 대기순번, 최신 계약 및 납부 주기는 실시간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신청·방문 전에 공식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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