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6|CROS 온라인 신청·수수료·등록증 발급

저작권등록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는 https://www.cros.or.kr/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등록시스템(CROS)을 통해 사진·음악·캐릭터·글·영상 등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의 온라인 저작권 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반저작물 온라인 등록은 등록수수료 20,000원과 등록면허세 3,600원을 포함해 보통 1건당 23,600원이 들며, 신청 전 저작물 복제물과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신청 외에도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등록은 저작자가 누구인지, 언제 창작했는지 등에 관한 법정 추정력과 권리변동의 공시 등 법률상 효과를 얻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 2026년 공식 안내
시스템명 저작권등록시스템(CROS)
공식 홈페이지 www.cros.or.kr
운영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청방법 온라인·방문·우편
온라인 준비 회원가입·인증서·신청서·복제물 등
일반저작물 온라인 비용 통상 23,600원/1건
컴퓨터프로그램 온라인 비용 통상 53,600원/1건
정부24 처리기간 안내 총 7일
등록 후 등록증 교부·등록부 열람·재발급
고객센터 1800-5455 → 2번 등록상담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본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제도 안내와 정부24에 공개된 저작권등록 민원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납부금액과 서류, 처리상태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시스템 CROS에서 할 수 있는 업무

CROS는 창작물의 권리를 등록하고 등록된 내용을 관리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저작권을 새로 등록하는 것 외에도 등록부 조회와 등록증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용업무

  • 일반저작물 저작권 등록신청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신청
  •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관련 등록
  • 저작재산권 양도 등 권리변동 등록
  • 출판권·배타적발행권 관련 등록
  • 기존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 등 신청
  • 등록신청 처리상태 확인
  • 저작권 등록증 교부 및 재발급
  • 저작권 등록부 열람 및 사본 교부
  • 온라인 등록 관련 고객상담과 방문예약

누가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등록하려는 저작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법률상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창작자 외에도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법인이나 권리를 양수한 사람 등이 해당 등록 유형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신청을 맡기는 경우에는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과 사업자등록은 같은가요?

아닙니다. 저작권 등록은 창작물에 관한 권리 및 일정한 사실을 공시하는 절차이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세무 관련 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고 저작권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도 아니고,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사업자등록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작권 등록 온라인 신청방법 8단계

온라인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등록은 회원가입과 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과 수수료 납부를 거쳐 심사가 진행됩니다.

STEP 1. CROS 공식 홈페이지 접속

주소창에 https://www.cros.or.kr/을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cros.or.kr 도메인인지 확인하세요.

STEP 2. 회원가입과 본인확인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회원가입 및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인 명의의 인증수단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시스템 화면에서 이용 가능한 인증서 종류를 확인하세요.

STEP 3. 등록 유형 선택

일반저작물인지 컴퓨터프로그램인지 확인한 뒤 해당 등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기존 저작권의 양도나 권리변동에 관한 신청이라면 일반적인 신규 저작권 등록과 다른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STEP 4. 저작물 정보 입력

저작물의 제목과 종류, 저작자 및 권리자 정보, 창작연월일과 최초 공표연월일 등 신청 유형에 필요한 항목을 작성합니다.

창작일과 공표일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맞춰 입력해야 합니다.

STEP 5. 등록신청명세서 작성

해당 저작물이 어떤 내용과 특징을 가진 창작물인지 설명합니다.

등록신청명세서는 저작물의 종류와 신청 유형에 맞춰 작성하며, 내용은 첨부하는 복제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STEP 6. 복제물과 증빙서류 첨부

신청하는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복제물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공동저작물, 법인 명의 등록, 대리신청 등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TEP 7.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 유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의 수수료가 다르므로 결제 전에 신청 유형이 올바른지 확인하세요.

STEP 8. 신청현황 및 심사결과 확인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심사 과정에서 보완요청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부 등재와 등록증 교부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저작권 등록 전체 과정

CROS 접속 → 회원가입·인증 → 등록 유형 선택 → 신청서 작성 → 복제물 및 서류 첨부 → 수수료 결제 → 등록심사 → 등록증 교부

2026 저작권 등록 비용·수수료·등록면허세 총정리

저작권 등록비용은 일반저작물인지 컴퓨터프로그램인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지 방문·우편으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24에 공개된 2026년 확인 민원정보에 따르면 일반적인 1건 신청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유형 등록수수료 등록면허세 포함 합계
일반저작물 온라인 20,000원 23,600원
일반저작물 방문·우편 30,000원 33,600원
컴퓨터프로그램 온라인 50,000원 53,600원
컴퓨터프로그램 방문·우편 60,000원 63,600원

위 합계는 수수료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3,600원을 더한 일반적인 1건 신청 기준입니다.

감면 대상, 다량등록, 권리변동 등록 또는 추가 서비스에 해당하면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저작물 온라인 등록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온라인 저작권 등록수수료는 20,000원이며 등록면허세 등 3,600원을 포함하면 23,600원입니다.

사진, 그림, 글, 음악 등의 저작물이 일반저작물 등록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기본 비용입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비용은 얼마인가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본 수수료는 50,000원이며, 등록면허세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합계는 53,600원입니다.

일반저작물 등록비용 23,600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방문 접수는 온라인보다 비싼가요?

공식 수수료 기준에서 일반저작물과 프로그램 모두 방문·우편 접수의 기본 등록수수료가 온라인보다 10,000원 높습니다.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인증서와 파일을 준비할 수 있다면 신청방법별 비용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등록하면 할인되나요?

정부24 민원정보에는 10건 초과 등록신청과 관련한 별도 수수료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작품을 한 건으로 묶어 신청할 수 있는지, 추가 건당 수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등록 유형과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모든 작품을 하나의 수수료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등록은 무료인가요?

일반적인 저작권 등록은 무료 민원이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비용 계산 시 주의사항

일반저작물 온라인 23,600원, 컴퓨터프로그램 온라인 53,600원은 일반적인 1건 등록 예시입니다. 권리변동등록·변경등록·등록증 재발급은 수수료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메뉴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저작권 등록 필요서류: 개인·법인·공동저작물 구분

신청서와 복제물은 저작권 등록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저작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르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창작한 작품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확인할 내용
등록신청서 등록 유형에 맞는 법정 서식
등록신청명세서 저작물 제목·종류·특징 등
저작물 복제물 사진·원고·음원·도면 등
프로그램 복제물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권리증빙 권리귀속 또는 등록사유 증빙
공동저작자 목록 저작자·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법인 관련 자료 업무상저작물 등 권리관계 확인
대리신청 증빙 위임장 등 대리권 확인자료
동의서 등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개인이 직접 신청할 때

본인이 직접 창작하고 권리를 가진 저작물이라면 저작자와 신청인의 정보를 일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창작연월일과 최초 공표연월일을 실제 사실에 맞게 확인하고, 해당 작품의 복제물을 준비하세요.

법인 명의로 등록할 때

회사 직원이 만든 작품이라고 해서 저작권이 항상 회사에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저작물 성립 여부와 계약내용, 저작권법상 권리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등록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청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창작자가 있는 경우

두 명 이상이 함께 창작했다면 저작자와 권리자 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권리의 유형과 공동저작자의 관계에 따라 목록 및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변호사나 대리인에게 신청을 맡길 때는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권리와 대리인의 권한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그림·캐릭터·웹툰·블로그 글 저작권 등록방법

사진이나 글, 그림 등은 저작권 등록을 알아보는 개인 창작자가 많이 준비하는 유형입니다.

다만 모든 이미지와 문장이 자동으로 등록 가능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창작적 표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저작권 등록

직접 촬영한 사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실제 등록하려는 사진과 작품명, 촬영 및 창작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캐릭터 저작권 등록

직접 창작한 캐릭터의 구체적인 시각적 표현은 미술저작물 등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이름 자체와 구체적인 캐릭터 그림은 법적 보호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캐릭터 이름이나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 외에 상표 등록 여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일러스트 저작권 등록

창작한 일러스트와 미술작품은 작품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과 작품정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일러스트를 일부 변경한 작품은 원저작물의 권리와 2차적저작물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웹툰·만화 저작권 등록

웹툰과 만화는 구체적인 그림 및 스토리 표현이 포함되는 창작물입니다.

등록 범위가 특정 회차인지, 전체 연재물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재 중인 작품을 등록한다면 저작물별 신청 범위와 다량등록 가능 여부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전자책 저작권 등록

직접 쓴 블로그 글과 전자책도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면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사실의 나열이나 흔한 표현, 제목만으로 독점적인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신청 시 실제 글 내용과 창작자, 창작연월일 등을 확인하세요.

로고 저작권 등록

로고도 창작성이 있는 미술적 표현이라면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이름이나 단순 도형·문구가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브랜드 명칭과 표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면 상표제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작사·작곡·영상 저작권 등록 시 주의사항

음악이나 영상은 창작에 참여한 사람이 여러 명일 수 있어 등록 전에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음악저작물 등록

음악저작물은 작곡과 작사 등 창작적 기여에 관한 권리관계가 중요합니다.

곡의 제목과 창작연월일, 실제 저작자 및 등록하려는 권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원을 제작했다면 작곡 저작권도 자동으로 소유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사·작곡에 관한 저작권과 가창·연주,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구분됩니다.

음원을 제작한 사람이라고 해서 작사·작곡자의 권리까지 모두 보유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저작물 등록

직접 제작한 영상과 영화 등은 영상저작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포함된 음악과 사진, 배경이미지 등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일 수 있으므로 이용허락과 권리귀속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도 등록할 수 있나요?

영상에 창작적인 표현이 있고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영상의 모든 요소에 대한 저작권이 업로더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프로그램·앱·게임 저작권 등록방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은 일반저작물 등록과 구분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등록신청서는 별도 법정 서식이며,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 복제물 등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온라인 등록 순서

  1. CROS 저작권등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과 인증을 완료합니다.
  3. 프로그램 등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4. 프로그램 명칭과 창작정보를 작성합니다.
  5.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를 입력합니다.
  6. 요구되는 프로그램 복제물과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7.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8. 심사결과 및 등록증 교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 등록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정부24 안내 기준 온라인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의 기본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 등 3,600원을 포함한 일반적인 1건 예상 비용은 53,600원입니다.

앱·게임·웹프로그램도 등록할 수 있나요?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창작물이면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앱이나 게임의 소스코드와 디자인, 음악, 캐릭터 등 서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무엇을 등록하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과 소프트웨어 임치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관련 사항을 등록부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소프트웨어 임치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자료를 별도 기관에 보관하는 계약·보전제도이므로 목적과 이용절차가 다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도 등록할 수 있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작된 소프트웨어에 관해 NTIS 과제고유번호를 연계한 등록신청을 안내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개발 프로그램과는 제출정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성과물 등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그림·글·음악 저작권 등록 가능할까? 2026년 기준

2026년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그림과 글, 영상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부터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30일 관련 안내서 4종을 모아 공개했습니다.

AI로 만든 결과물은 모두 등록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자동 생성한 결과물인지,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프롬프트만 입력해 만든 그림도 저작물인가요?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과 사람이 직접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창작과정과 인간의 표현적 기여 정도, 결과물의 형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AI 결과물을 편집·수정했다면?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사람이 선택·배열·편집하거나 직접 수정한 경우, 어떤 부분에서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파일 변환이나 기계적 수정만으로 언제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I 활용 저작물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 최종 제출하려는 작품
  • 사용한 AI 도구와 제작과정 설명
  • 사람이 직접 창작한 부분의 설명
  • 수정·편집 과정의 작업파일
  • 창작과정 및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사용한 원자료의 권리관계

실제 제출자료와 기재방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최신 AI 활용 저작물 등록 안내에 따라 확인하세요.

저작권 등록 처리기간 7일: 심사·보완·등록증 발급

정부24의 저작권등록 민원정보는 처리기간을 총 7일로 안내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민원 처리기간 계산규정과 서류 보완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경과일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7일이면 등록증을 반드시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물 종류와 신청 내용, 첨부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요청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만 작성하고 결제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접수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정부24는 6일 이상으로 정한 민원 처리기간에 대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계산방법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신청했다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반드시 완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한 뒤 어떤 심사를 거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대상 여부와 신청서, 구비서류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만 저작권등록 심사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저작권 귀속 분쟁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심사에서 보완요청을 받았다면?

보완요청의 사유와 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안내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물 복제물이 누락됐거나 신청서와 첨부파일의 정보가 다르면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려 사유를 확인한 뒤 재심사청구 등 이용 가능한 불복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공식 등록 절차 안내에는 반려 이후의 재심사 및 관련 절차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려된 사실만으로 해당 창작물에 저작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리기간 핵심

정부24 기준 저작권등록 처리기간은 총 7일입니다. 보완요청과 업무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후에는 CROS에서 실제 심사상태를 확인하세요.

저작권 등록증 발급·재발급·등록부 조회방법

등록심사가 완료되어 등록부에 등재되면 저작권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저작권 등록증과 등록부 사본은 서로 다른 목적에 이용되는 문서입니다.

저작권 등록증 발급방법

  1. CROS 저작권등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등록신청에 사용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등록신청 내역과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4. 등록이 완료된 저작물을 선택합니다.
  5. 등록증 교부 또는 출력 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출력 가능횟수와 발급방식은 실제 등록증 발급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증 재발급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공하며 사후관리 업무로 재발급을 안내합니다.

국문 및 영문 등록증 재발급 관련 서식이 구분될 수 있으므로 신청목적과 발급언어를 확인하세요.

저작권 등록부 열람은 무엇인가요?

저작권 등록부에는 등록된 저작물 및 권리사항에 관한 정보가 등재됩니다.

저작권 등록부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통해 등록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만 알면 모든 권리를 확인할 수 있나요?

등록번호와 등록부 정보는 중요한 확인자료이지만 모든 저작권 관계를 완전히 보여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은 미등록 상태로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권리관계가 변경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등록 조회결과가 없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작권 등록은 의무가 아니므로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진이나 음악, 글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검색 결과만으로 자유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과 저작재산권 양도등록 차이

저작권을 처음 등록하는 업무와 이미 보유한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록은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창작연월일 또는 최초 공표연월일 등 법정 등록사항을 등재하는 절차입니다.

저작재산권 양도등록

저작재산권이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에 관한 내용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등 법률상 효과와 관련되므로 계약서와 권리이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작품을 회사에 판매했다면 등록해야 하나요?

계약이 실제로 어떤 권리를 이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이용허락인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인지, 저작인격권 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권리이전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등록 전에 저작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등록내용을 수정하려면?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은 별도의 등록절차입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변경·경정·말소 등 온라인 등록수수료는 2,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정보 변경과 등록부상의 권리내용 변경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신청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증의 법적 효력: 등록하면 무조건 이기나요?

저작권 등록에는 법정 추정력과 권리변동에 대한 대항력 등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한 사람이 언제나 법적 분쟁에서 승리한다거나 등록된 내용이 어떤 경우에도 뒤집히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작자로 추정되는 효력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사람은 해당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은 법률상 중요한 효과이지만, 반대 증거가 있을 경우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창작연월일 추정과 1년 이내 등록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받기 위해서는 창작한 때부터 1년 이내 등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창작한 작품도 등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창작연월일 추정에 관한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변동에 대한 대항력

저작재산권 양도나 질권설정 등 일정한 권리변동 사항을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등록 유형과 계약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 분쟁에서 도움이 되나요?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와 창작일 등을 입증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이나 침해자의 과실 추정 등 관련 법률상 효과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침해 사실과 등록 시점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증이 있으면 표절이 불가능해지나요?

아닙니다.

등록증이 발급돼도 다른 사람의 무단 이용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거나 표절 행위를 자동으로 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 원본과 제작과정 기록 등을 함께 보관하고, 침해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인증·상표등록 차이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아 잘못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 주요 목적
저작권 등록 저작물 및 권리 관련 사항을 등록부에 등재
저작권 인증 권리자 또는 이용허락 관계를 확인해 인증
상표등록 상표권 취득을 위한 별도 산업재산권 절차
디자인등록 물품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권 절차
소프트웨어 임치 프로그램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관리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인증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시스템과 저작권인증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저작권 인증의 신규 신청 수수료와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고를 보호하려면 저작권만 등록하면 되나요?

로고의 창작적 표현과 브랜드를 식별하는 표지의 보호는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사업상 상표등록 필요성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면?

저작권 등록 여부뿐 아니라 실제 이용허락이나 양도계약에서 정한 권리범위, 기간, 지역 및 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ROS 로그인 오류·인증서 오류·신청서 접수 실패 해결방법

저작권등록시스템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청상태와 인증수단, 첨부서류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식 주소 확인

저작권등록시스템 주소는 https://www.cros.or.kr/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사이트와 혼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2. 회원가입 및 인증서 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안내는 온라인 등록신청 시 회원가입과 인증서를 요구합니다.

인증이 진행되지 않으면 현재 사이트가 지원하는 인증방식과 본인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작성 중 로그아웃된 경우

장시간 입력하지 않으면 로그인 세션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에는 저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내용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복제물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는 경우

파일 형식과 용량, 첨부파일 이름 등을 확인합니다.

정확한 허용 확장자와 최대 크기는 CROS의 현재 업로드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결제 후 접수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결제내역과 신청현황을 확인하세요.

같은 신청을 다시 작성하거나 중복 결제하기 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처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보완할 항목과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명세서와 복제물의 내용이 불일치한다면 관련 정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등록증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등록증 교부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출력 가능횟수나 재발급 제한 등은 현재 발급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8.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작권 등록 상담전화 1800-5455 → 2번을 이용하세요.

상담 전에 신청번호와 등록 유형, 오류 메시지, 결제상태 등을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CROS 오류 해결 순서

공식 홈페이지 주소 확인 → 회원가입·인증서 상태 확인 → 작성내용과 복제물 점검 → 수수료 결제내역 확인 → 등록신청 상태 점검 → 1800-5455 등록상담 순서로 확인하세요.

저작권 등록 방문·우편 신청방법과 접수처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등록제도 안내에서는 방문접수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과 주말·공휴일은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5층

등록 관련 방문 전에 정확한 접수 위치와 예약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주본부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한국저작권위원회

진주본부 방문접수 역시 사전에 등록상담을 통해 접수장소와 서류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방문접수 시 준비할 사항

  • 신청하는 등록 유형
  • 등록신청서와 신청명세서
  • 저작물 복제물 또는 관련 자료
  • 신청인 확인자료
  • 대리인·공동저작물 등 해당 시 추가서류
  •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우편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우편접수도 안내합니다.

다만 우편 접수 시에는 신청서와 복제물, 증빙서류, 납부방식, 수령방법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 누락을 방지하려면 발송 전 고객센터에 최신 우편 접수처와 제출방법을 확인하세요.

방문예약은 어디에서 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시스템의 고객센터 메뉴에서 방문예약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저작권등록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등록 홈페이지 공식 주소는 어디인가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 공식 주소는 https://www.cros.or.kr/입니다.

저작권은 꼭 등록해야 보호받나요?

아닙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등록은 일정한 법률상 추정력과 권리변동 공시 등의 효력을 얻기 위한 제도입니다.

온라인 저작권 등록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일반적인 1건 기준 일반저작물은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등을 합쳐 23,600원, 프로그램은 53,600원입니다. 최종 비용은 등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저작권 등록에도 23,600원이 드나요?

사진이 일반저작물 등록 유형에 해당하고 별도 감면이나 추가조건이 없다면 온라인 1건 기본 비용은 23,6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은 일반저작물보다 비싼가요?

네. 공식 온라인 등록수수료는 일반저작물 20,000원, 컴퓨터프로그램 50,000원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 등록 시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온라인 등록 안내는 인증서와 회원가입을 필수로 안내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인증방식은 실제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신청서, 등록신청명세서, 복제물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권리자와 신청인 관계 등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부24 민원정보는 총 7일로 안내합니다. 토요일·공휴일과 보완요청 등 실제 처리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이 반려되면 저작권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저작권 등록은 권리발생의 필수조건이 아니므로 등록이 반려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한 저작권의 조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CROS의 등록정보 열람·조회 관련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증은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등록이 완료된 후 CROS의 등록증 교부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증을 분실하면 재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급조건과 수수료는 해당 신청절차를 확인하세요.

등록부 사본과 저작권 등록증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등록증은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등록부 사본은 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공동창작한 작품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공동저작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저작자 및 권리자 관계를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만든 디자인도 법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나요?

업무상저작물 성립 여부와 계약에 따른 권리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 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법인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를 저작권 등록할 수 있나요?

인간의 창작적인 표현과 기여가 있는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개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 안내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등록과 상표등록은 같은가요?

아닙니다.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브랜드를 식별하는 표지의 상표권은 보호 대상과 등록절차가 다릅니다.

저작권 등록증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작품을 사용하지 못하나요?

등록은 권리 입증 등에 도움이 되지만 무단 이용을 자동으로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침해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등록이 수리되기 전이라면 관련 신청취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반환 여부는 실제 신청상태와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내용과 필요한 권리변동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저작권 등록과 양도등록은 별도 업무입니다.

저작권 등록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전화는 1800-5455이며, 2번이 저작권 등록상담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회원가입과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026 저작권 등록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면 서류 누락과 신청 유형 선택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점검 내용
공식 홈페이지 www.cros.or.kr
신청자격 저작자·권리자·대리인 여부
저작물 종류 일반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구분
회원가입 본인확인·인증서 준비
작품 제목 실제 복제물과 일치 확인
창작일 창작연월일 정확히 확인
공표일 최초 공개·발표 사실 확인
복제물 등록하려는 실제 저작물 첨부
추가서류 공동저작물·법인·대리신청 여부
일반저작물 비용 온라인 통상 23,600원
프로그램 비용 온라인 통상 53,600원
처리기간 정부24 안내 총 7일
결제완료 수수료·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심사상태 보완요청·등록완료 여부
등록증 발급·재발급 가능 여부
권리변동 양도·변경등록 필요 여부
상담전화 1800-5455 → 2번

저작권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과 등록신청인의 권리관계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저작물과 프로그램의 신청 유형을 구분하고, 작품 복제물과 필요서류를 준비한 뒤 CROS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이 완료됐다면 등록증과 등록내역을 확인하고 창작과정 및 원본파일 등 관련 자료도 별도로 보관하세요.

안내사항: 본문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저작권 등록제도와 민원정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창작물의 저작물성, 실제 저작자, 등록 가능 여부 및 권리귀속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신청 수수료와 서류는 해당 등록 유형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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