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 이하인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월 최대 43만 9,700원은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연령과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2026년 장애인연금 기준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장애 요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140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224만 원 이하
기초급여 최고액 월 349,700원
최대 지급 사례 월 439,700원

만 18~64세 일반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 최고액 349,700원과 부가급여 90,000원을 합쳐 월 43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급여 감액이 적용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 65세 이상은 지급 구조가 다릅니다. 기초급여 대신 별도 신청하는 기초연금이 적용되고, 일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월 439,700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2026 장애인연금 신청자격 3가지 핵심 조건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나이와 장애 정도,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중 하나만 충족했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에는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은 장애인연금과 별개인 장애아동수당 등 해당 지원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은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존 장애등급 기준으로는 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 등에 해당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기준이 적용되므로 과거 등급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매월 받는 급여의 세전 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결과가 기준입니다.

2026 장애인연금 소득기준, 월급이 얼마면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가구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배우자 없는 단독가구 월 1,400,000원
배우자 있는 부부가구 월 2,240,000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 등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애인연금에서는 근로소득을 그대로 전액 반영하지 않고 일정한 공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상시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 원 기본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금융재산, 일반재산, 인정되는 부채와 자동차 등의 재산 관련 항목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14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단독가구가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도 합산하나요?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산정합니다.

성인 자녀나 부모의 급여를 단순히 모두 더해 장애인연금 부부가구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의 무료임차소득처럼 특정 재산·거주 조건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별 조사가 필요합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금융재산은 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에 따라 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서는 금융재산에 가구당 2,000만 원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월급과 소득인정액을 혼동하지 마세요.

선정기준액 140만 원과 224만 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의 한도가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 등이 적용되므로 실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2026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차이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두 급여는 지급 목적과 적용 연령,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목적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보전
지급 연령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65세 이후에도 요건 충족 시 지급
2026년 금액 월 최대 349,700원 소득계층·연령별 상이
감액 적용 부부·소득역전방지 감액 가능 기초급여의 부부감액 미적용

기초급여 최고액은 2025년 342,510원에서 2026년 349,700원으로 7,190원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초급여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실제 수령액이 동일하게 7,190원씩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8~64세 소득계층별 월 지급금액

다음은 일반적인 재가 수급자 중 기초급여가 최고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의 계산 예시입니다.

수급 유형 기초급여 부가급여 월 합계 예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49,700원 90,000원 439,700원
차상위계층 일반 349,700원 80,000원 429,700원
차상위 초과 일반 349,700원 30,000원 379,700원

위 표는 기초급여 감액이 없다는 조건으로 계산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부부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기초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일반 재가 수급자와 다른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9,700원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2026년 월 최대 439,700원이라는 금액은 지급 유형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만 18~64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재가 수급자이면서 기초급여 감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 월 439,700원

이 금액은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본금액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만 65세 이상 일반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별도 기초연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때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월 439,700원으로 안내됩니다.

즉 65세 이상 수급자의 439,700원은 349,700원과 90,000원을 합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유형에 정해진 부가급여액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데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한 지급 구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43만 9,700원의 가장 중요한 차이

만 18~64세 일반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최대 439,700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같은 유형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439,700원입니다. 두 금액의 구성은 다르며, 개인별 실제 총수급액과 다른 급여의 조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만 65세 이상 지급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지급은 종료되고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까지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5세 이상 부가급여 비교표

수급자 유형 월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재가
439,700원
보장시설 수급자
일반
0원
보장시설 수급자
특례
80,000원
차상위계층 일반 80,000원
차상위계층 특례 150,000원
차상위 초과 일반 50,000원

표의 보장시설 수급자 특례와 차상위계층 특례는 과거 제도 시행 당시의 수급 이력 등 추가 요건이 있는 별도 유형입니다.

현재 해당 시설에 거주하거나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지급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65세가 가까워졌다면 기초연금 신청 가능시점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의 계속 지급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20% 감액되나요?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초급여에서 20%를 감액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초급여 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 예시
감액 전 기초급여 349,700원
부부감액 20%
감액 후 1인 금액 279,760원

두 사람이 모두 기초급여 최고액을 받을 조건이라면 부부감액 적용 후 1인당 279,760원이 됩니다.

다만 부가급여에는 이러한 기초급여의 부부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추가 감액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부부 각각의 수령액은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장애인연금은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에게 기초급여 최고액을 그대로 지급할 경우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에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기초급여 349,700원이 항상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으로 받는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구분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 등 일정한 유형이나 직역연금 관련 일시금 수령 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역연금 특례 대상자는 일반적인 기초급여와 다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 이력이 있다면 수급권 종류와 배우자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무엇이 다른가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급하고, 장애수당은 해당 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성인 등록장애인 중 일정한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주요 대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해당 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연령 18세 이상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소득기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2026년 지급 유형별 기초급여·부가급여 재가 월 6만 원, 시설 월 3만 원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장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정도와 소득기준에 따라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등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장애인연금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인증과 가족관계, 제출서류 등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장애인연금 신청 순서

  1. 공식 사이트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검색: '장애인연금'을 검색합니다.
  3.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원대상과 온라인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4. 본인인증: 화면에서 지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5.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및 배우자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소득·재산 정보 확인: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동의사항을 작성합니다.
  7. 서류 제출: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8. 신청 완료: 접수 결과와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복지로에서 장애인연금을 검색했더라도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먼저 모의계산해도 되나요?

복지로에서는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대상 여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자가 확인용 결과이므로 실제 지급 확정 통보와 다릅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입력하기 어려운 재산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 주민센터 방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 순서

  1.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2. 신청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3. 필요한 소득·재산 확인서류를 챙깁니다.
  4.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연금 신청 의사를 알립니다.
  5.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합니다.
  6. 금융정보 제공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7. 접수 이후 추가 심사와 결과통지 방법을 확인합니다.

신청 후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서가 정상 접수되었다고 해서 즉시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서류,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있으면 되나요?

장애인연금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외에도 소득·재산 관련 자료와 신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용도
신청인 신분증 본인확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급여 지급 계좌 확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장애인연금 신청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인정액 조사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금융재산 조사 동의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경우 재산 확인

실제 제출서류는 신청인의 주거 형태와 배우자 여부,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리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 작성이 어렵거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한 신청 지원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매월 몇 일인가요?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지급 기준
정기 지급일 매월 20일
휴일 해당 시 앞당겨 지급
지급 계좌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계좌
신규 신청 수급 결정 후 신청월부터 지급 원칙

신청했는데 20일에 입금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를 진행하므로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직후 첫 번째 지급일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탈락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접수 여부와 심사 진행상태, 지급 결정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이 늦으면 지난달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결정 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심사에 시간이 걸려 지급 결정이 늦어졌더라도 신청월부터의 해당 급여를 소급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급지급을 이해할 때 주의할 점

예를 들어 10월에 신청하고 심사 후 11월에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수급요건에 따라 10월분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월에 처음 신청한 사람이 이전부터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월부터 9월까지의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심사 때문에 지연된 기간과 신청하지 않고 지나간 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연말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등록을 했는데 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 이유

장애인등록과 장애인연금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소득인정액과 직역연금 등 별도의 수급조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을 완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연금 지급이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 가구상황 등이 바뀌었다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과거에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했다면 올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탈락자가 모두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신청했는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법정 중증장애인 요건, 소득인정액, 직역연금 수급 여부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

  1.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 재산과 금융재산 신고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4.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관련 제외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장애 정도 심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7. 공식 결과통지에서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탈락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정보를 반복해 신청하기보다 결과통지 내용과 현재 소득·재산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도 적용되므로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과 소득 변동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상담 전화번호와 신청 전 확인사항

장애인연금에 관해 문의하려면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구분 안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신청 접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심사·지급 상태 관할 시·군·구 및 주민센터

상담 전에는 장애등록 상태, 출생연도, 배우자 여부, 현재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를 미리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려면 공식 조사가 필요합니다.

2026 장애인연금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최대 지급액보다 먼저 법정 지급대상과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인지 확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인지 확인
  • 단독·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 확인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적용 차이 확인
  • 기초급여·부가급여 구분
  •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확인
  • 65세 이후 기초연금 별도 신청 확인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경로 확인
  • 신청월부터의 지급 기준과 매월 20일 지급 확인

2026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9,700원이며, 수급 유형에 따라 부가급여가 추가됩니다.

월 최대 439,700원이라는 금액만 보고 실제 지급액을 예상하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안내

본문은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기초급여 최고액 및 부가급여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최대 지급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급자격과 월 지급액은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도 기준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와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확인할 사항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과 공식 산정 기준을 더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기초급여, 부가급여와 만 65세 이후 지급 구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고, 실제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세요.

2026 장애인연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인연금 43만 9,700원은 모든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9,700원이며, 부가급여가 지급되는 소득계층과 연령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 18~64세 일반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감액이 없는 경우 월 43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전혀 없으면 장애인연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 정도와 나이, 직역연금 관련 제외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3.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모두 끊기나요?

아닙니다.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65세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Q4.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 심사가 두 달 걸리면 첫 달 연금은 없어지나요?

수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심사 지연으로 지급 결정이 늦어진 경우 신청월부터의 급여를 소급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은 과거 기간까지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가족이 장애인연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하므로 주민센터에서 신청인 관계와 실제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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