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신청방법과 1,200시간 지원조건

202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돌봄서비스입니다. 아동 1명당 연 1,200시간까지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초과 가구도 시간당 5,12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26년 지원 기준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정
지원시간 아동당 연 1,200시간
120% 이하 본인부담금 0원
120% 초과 시간당 5,120원
시간 초과 시간당 12,800원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연 1,200시간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장애아돌보미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기준입니다. 실제 이용시간은 대상자 선정과 지역 사업시행기관의 돌보미 연계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20%를 넘더라도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국가 지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지원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은 공식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려면 로그인과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을 찾아 선택하면 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는 아동의 연령과 장애등록 상태, 실제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기본 자격을 판단합니다. 소득은 이용요금의 무료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돌봄서비스 신청대상 세 가지 조건

  • 연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가구 조건: 장애아동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소득수준과 현재 이용 중인 다른 돌봄서비스를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아동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의 돌봄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아직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이 사업의 기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용 가능한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서비스의 대상 연령과 소득기준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2026년 중간에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끝나나요?

이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이 사업기간 중 만 18세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 시점에 이미 만 18세가 된 경우와 기존 이용자가 연도 중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연령 경계에 해당한다면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6세 미만 장애아동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의 선정기준에는 신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만 6세 미만 장애아동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6세 미만 아동이 무조건 선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역별 사업 운영 여건과 신청자의 조건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선정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202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소득기준 120%는 얼마인가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120% 이하 가정은 무료, 120%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120%는 서비스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소득 상한선이 아니라 무료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6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표

가구원 수 중위소득 120% 월 기준
2인 가구 5,039,150원
3인 가구 6,430,843원
4인 가구 7,793,686원
5인 가구 9,068,063원
6인 가구 10,267,142원

위 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120%를 적용한 월 기준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에서는 천 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참고 기준은 월 약 779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소득구간은 담당 행정기관의 소득조사 결과로 결정되므로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만 비교해 무료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마세요.

맞벌이 부부도 무료 이용이 가능한가요?

맞벌이 여부만으로 무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판정되고 다른 지원요건도 충족하면 무료 이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수와 심사에 반영되는 소득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120%를 초과하면 지원금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소득이 120%를 초과하는 가정도 정부가 이용료의 60%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기준 이용단가가 시간당 12,800원일 때 정부 지원분은 7,680원, 가정의 본인부담금은 5,120원입니다.

다만 연 1,200시간을 초과해 이용하는 시간에는 별도의 전액 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실제 얼마인가요?

2026년 시간당 기본 이용단가는 12,800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연 1,200시간 이내 무료이며, 120% 초과 가구는 시간당 5,120원을 부담합니다.

소득구간별 시간당 이용요금 비교

이용 조건 시간당 본인부담금
120% 이하, 1,200시간 이내 0원
120% 초과, 1,200시간 이내 5,120원
연 1,200시간 초과 12,800원

연 1,2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초과 이용시간의 기본 이용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무료 지원 대상 가구라고 하더라도 정부 지원시간을 모두 사용한 뒤 추가 돌봄을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0시간 이용한다면 얼마인가요?

한 달 이용시간 120% 초과 가구 부담금
20시간 102,400원
40시간 204,800원
60시간 307,200원
80시간 409,600원
100시간 512,000원

위 금액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이 남아 있고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5,120원으로 적용되는 경우의 계산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월 40시간 이용하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120% 초과 가구는 월 204,800원을 부담합니다.

연간 1,200시간을 모두 사용하면 얼마를 내나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연간 1,200시간을 모두 지원받으면 해당 지원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0원입니다.

반면 소득이 120%를 초과하는 가구는 1,200시간에 시간당 5,120원을 적용하면 연간 본인부담금이 총 6,144,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대 지원시간 전체를 실제로 이용했다고 가정한 계산값입니다. 모든 가구가 연간 1,200시간을 배정받거나 실제로 전부 이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본인부담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선납이 원칙입니다. 사업시행기관이 안내한 금액을 해당 기관에 납부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1. 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역 사업시행기관과 이용시간을 상담합니다.
  2. 해당 월의 이용 예정시간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3. 사업시행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를 안내받습니다.
  4. 안내된 금액을 계좌이체합니다.
  5. 기관의 입금 확인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공식 이용요금 안내에 따르면 카드 납부는 불가능하며 지정계좌 입금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아이돌봄서비스의 결제방식이나 다른 바우처 결제방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전 주의사항

사업시행기관이 공식적으로 안내한 은행계좌를 확인한 뒤 납부하세요. 개인 돌보미가 임의로 안내한 계좌에 직접 송금하거나, 대상자 선정 전에 비용을 먼저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200시간은 매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2026년 돌봄서비스는 아동 1명당 연간 1,200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월 이용시간은 원칙적으로 160시간 이내입니다.

연간 1,200시간이라고 해서 매달 100시간씩 자동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 일정은 보호자의 돌봄 필요와 지역 사업시행기관의 배정 여건에 따라 조정됩니다.

월 160시간을 넘겨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월 160시간 이내 이용하지만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초과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제시된 예외 사유에는 보호자의 격리, 재활 등으로 인한 부재, 휴교·휴원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사유서 첨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사업시행기관과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월 160시간 초과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연간 정부 지원시간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 1,200시간을 모두 사용한 뒤 추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간 지원시간을 초과해 돌봄이 필요하다면 초과분을 시간당 12,800원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초과 이용을 희망한다고 즉시 돌보미가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 가능시간과 돌보미 연계 여부는 사업시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순서

  1. 복지로 접속: 공식 복지로 홈페이지를 엽니다.
  2. 로그인: 화면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3.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4. 서비스 선택: 장애인 관련 항목에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을 찾습니다.
  5. 신청서 작성: 아동과 가구의 정보를 안내에 따라 입력합니다.
  6. 증빙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소득·가족관계 등 자료를 제출합니다.
  7. 신청 완료: 제출 후 신청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복지로의 세부 메뉴명은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복지서비스 찾기에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이라는 정확한 사업명을 검색해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신청 완료 화면이 표시됐다고 해서 곧바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돌보미 배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중인 브라우저, 본인인증 수단, 첨부서류 형식 등에 따라 신청 진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첨부파일 등록이나 본인인증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PC에서 다시 확인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신청 가능 상태는 복지로의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합니다.
  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 신청 의사를 알립니다.
  3. 신분증과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4. 비치된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5. 소득 및 지원자격 조사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6. 지원대상 선정 결과와 향후 이용절차를 확인합니다.

아동의 부모 또는 가구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범위와 방문 신청 권한은 다를 수 있으므로 대리인이 진행한다면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공식 사업안내에서 확인되는 주요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 관련 자료와 소득증명 자료입니다.

정확한 제출서류는 신청자와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일부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 또는 변경 관련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 서비스 대상 아동이 등재된 건강보험 관련 자료
  • 소득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 담당기관이 추가로 요청한 자격 확인자료

신청서와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전화로 확인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신청이 끝나나요?

장애인등록 상태는 중요한 자격요건이지만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신청 절차 전체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장애정도 외에도 가구의 소득, 생계·주거 관계, 다른 재가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기관에서 제출자료가 부족하다고 안내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와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필요한 자료가 보완되지 않으면 자격조사가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관련 자료는 신청 가구의 상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담당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신청 후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신청 후 시·군·구의 조사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결과가 보호자와 사업시행기관에 통보되고, 이후 실제 돌보미 연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이후 실제 진행 순서

  1. 신청 접수: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상담 및 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자격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시·군·구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보호자와 사업시행기관에 선정 결과를 알립니다.
  5. 서비스 이용상담: 지역 사업시행기관에 필요한 돌봄시간을 신청합니다.
  6. 돌보미 연계: 사업시행기관이 돌보미를 선정하고 이용 일정을 안내합니다.
  7. 서비스 이용: 안내된 일정과 이용조건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하려면 복지로의 신청내역 또는 담당 행정복지센터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선정 통보를 받은 뒤에는 해당 지역의 사업시행기관에 실제 서비스 이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돌보미가 배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실제 돌보미 연결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지원자격을 충족해 선정되더라도 지역별 돌보미 인력과 이용 희망시간에 따라 연결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돌봄이 필요하다면 사업시행기관에 희망 일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했는데 선정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복지로에서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 접수가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관할 주민센터에 조사 진행 상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확정 처리일수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접수일만으로 선정 완료일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할 때는 신청일, 신청인 정보, 서비스 대상 아동과 담당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이용할 수 있나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다른 국가 지원 재가 돌봄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미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 그 밖에 국가 예산으로 제공되는 유사한 재가 돌봄서비스

이러한 유사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 이용일을 서로 다르게 정하면 무조건 중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도 중복이 안 되나요?

이 부분은 예외가 있습니다. 공식 사업안내에서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장애아동 관련 지원사업이 일괄적으로 중복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을 담당기관에 알려주고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서비스로 변경하면 기존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운영기준에는 장애인활동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유사서비스의 대상자로 확정·통보되는 경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지원서비스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돌봄서비스 종료일과 새 서비스 시작일을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서비스 사이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이용 일정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지원 신청 전 주의사항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락하거나 중복 가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현재 서비스명, 이용시간과 지원 대상자를 정리해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는 무엇을 해주나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는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장애아돌보미가 장애아동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자가 질병이나 사회활동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주요 돌봄 내용

  • 장애아동의 안전 및 신변보호
  • 일상생활 돌봄 지원
  • 학습활동과 놀이 지원
  • 외출 및 이동 지원
  • 아동의 상황에 맞춘 기본적인 돌봄 지원

서비스는 아동의 가정 또는 장애아돌보미의 가정 등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돌보미가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와 실제 장소는 개별 서비스 계획과 사업시행기관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동행이나 외출도 가능한가요?

공식 서비스 범위에는 장애아동의 외출과 이동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특정 병원 방문이나 이동 방식이 모두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동의 상태와 이동 방법, 돌보미의 지원 가능 범위를 사전에 사업시행기관과 상담해야 합니다.

의료행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돌보미가 모든 전문 의료서비스를 대신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돌봄서비스 예약을 취소하면 본인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서비스 이용 취소 시점에 따라 본인부담금 환불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과 시작 1시간 전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서비스 취소·환불 기준

취소 시점 환불 기준
최소 24시간 전 취소 본인부담금 100% 환불
24시간 이내~시작 1시간 전 1시간 차감 후 환불
시작 1시간 전 이후 해당일 이용료 환불 불가
아동의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증빙 제출 시 100% 환불 기준

일반적인 취소는 시작 24시간 전까지 요청하면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내부터 시작 1시간 전까지는 돌보미와 협의한 뒤 사업시행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해야 하며, 안내된 기준에 따라 1시간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갑자기 열이 나서 돌봄을 취소해야 한다면?

장애아동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예정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100% 환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진단서나 처방전 등 질병·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실제 상황과 시행기관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는 돌보미에게만 말하면 되나요?

돌보미에게 개인적으로 취소 의사를 전하는 것으로 공식 취소 처리가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업시행기관의 업무시간에 전화로 취소를 요청하고 해당 기관에서 접수 및 처리 결과를 안내받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시작시간이 가까운 경우에는 취소 접수 시점이 환불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해야 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휴식지원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에는 돌봄서비스 외에도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휴식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휴식지원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내용

  •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문화 및 여가활동
  • 가족 상담과 치료 관련 프로그램
  • 보호자 자조모임
  • 장애아동 양육 관련 정보제공

돌봄서비스와 달리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의 가정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실제 모집과 참가 가능 인원은 프로그램별로 다릅니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휴식지원프로그램은 거주지역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에 개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1. 지역별 사업시행기관을 확인합니다.
  2. 현재 모집 중인 휴식지원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3.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과 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4. 사업시행기관에 안내된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5. 참가 확정 여부와 일정,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이 연중 동일하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운영일정과 내용이 다르므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시행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장애아돌보미 사업시행기관은 어디서 찾나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전국에서 운영되지만 실제 돌보미 연결과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은 지역별 사업시행기관이 담당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거주지역 사업시행기관과 상담해 필요한 돌봄요일, 시간, 아동의 돌봄 특성을 전달해야 합니다.

주요 지역별 사업시행기관 연락처

지역 사업시행기관 연락처
서울 02-356-4889
부산 051-790-6125
대구 053-621-2600
인천 032-818-2096
광주 062-229-9701
대전 042-488-9457
울산 052-242-1780
세종 044-866-0180
경기 031-239-6340
강원 033-255-2491
충북 043-237-8304
충남 041-338-1762
전북 063-901-1131
전남 동부 061-755-4523
전남 서부 061-244-1366
경북 054-701-0420
경남 070-7725-3967
제주 064-725-1372

위 연락처는 중앙 지원기관에 게시된 지역 사업시행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담당기관과 전화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문의 전에 최신 기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사업시행기관의 최신 주소와 연락처는 아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식 사업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신청이 안 되거나 이용이 지연된다면?

신청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청 접수 단계, 자격조사 단계, 돌보미 연계 단계 중 어디에서 진행되지 않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서비스가 보이지 않는 경우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사업명을 정확히 검색했는지 확인하세요.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온라인 신청 진행이 어렵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메뉴나 본인인증 문제는 복지로 이용문의 창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돌보미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이후 실제 돌보미 연계는 지역 사업시행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돌보미 배정이 지연된다면 원하는 이용요일, 시간대와 아동의 돌봄 특성을 전달하고 현재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연간 1,200시간 지원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요일이나 시간에 즉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 같다면?

신청자가 예상한 소득구간과 실제 선정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금액표만으로 개별 가구의 소득 판정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판정된 가구원 수와 소득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세요.

이용 중 다른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새로운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의 중복 제한과 중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서비스 대상자로 확정되면 기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점과 돌봄 공백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세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문의 전화번호와 상담 전 준비사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의 일반적인 자격과 신청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일반 정책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일반적인 서비스 선정·돌보미 배정 상담이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의할 때 준비할 정보

  • 서비스 대상 아동의 나이
  • 장애등록 여부와 장애정도
  •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 가구원 수와 소득 관련 정보
  • 현재 이용 중인 국가 지원 돌봄서비스
  • 신청일과 신청방법
  • 돌봄이 필요한 요일과 시간대

개인정보를 공개 게시판에 작성하기보다 공식 담당기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하세요.

자격 선정 결과는 행정복지센터, 실제 돌보미 배정 및 이용시간은 지역 사업시행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신청 전 최종 확인사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무료 여부와 본인부담금, 다른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실제 이용조건이 달라집니다.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인지 확인했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인지 확인했습니다.
  • 아동과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인지 확인했습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구간을 확인했습니다.
  • 무료 또는 시간당 5,120원 부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연 1,200시간과 월 160시간 원칙을 구분했습니다.
  • 현재 이용 중인 돌봄서비스의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선정 후 지역 사업시행기관에 별도 이용상담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 서비스 취소 시 환불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연 1,200시간은 지원 가능한 연간 기준이며 실제 이용시간과 돌보미 배정은 별도 절차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신청자격과 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한 뒤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202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사업안내에서는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1~2월을 집중신청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지역별 선정 및 실제 돌보미 연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연 1,200시간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 1,200시간은 아동별 정부 지원 기준이며, 실제 이용시간은 선정 여부와 지역 사업시행기관의 돌보미 배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160시간 이내 이용이 원칙입니다.

Q.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시간 안에서 시간당 5,120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 1,200시간 초과분은 시간당 12,800원 전액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한 국가 지원 재가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가능한 예외로 안내돼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Q. 장애아가족 휴식지원프로그램은 돌봄서비스 이용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가족이라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휴식지원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프로그램마다 모집조건이 다르므로 지역 사업시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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