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811-8852

2026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811-8852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공간포털에서 안내하는 대표전화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낮 12시~오후 1시와 주말·공휴일에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농지 처분 대상, 불법전용, 상속농지, 임대차 또는 농지은행 지원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26년 공식 안내
상담센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대표전화 1811-8852
운영 시작일 2026년 10월 12일
평일 전화시간 09:00~16:00
점심시간 12:00~13:00
휴무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운영기관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공식 홈페이지 농지공간포털

대표번호 1811-8852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공식 상담 및 신고 창구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일반 농지대장 조회방법뿐 아니라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여부와 농지 처분 관련 정책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상담만으로 특정 농지의 위법 여부나 처분 대상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농지의 조사결과와 법적 조치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상담원 연결방법|ARS 번호를 따로 눌러야 하나요?

농지 전수조사 상담을 받으려면 대표전화 1811-8852로 연결하면 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발표에는 대표번호가 공개되어 있지만, 별도의 상담원 직통 ARS 단축번호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담원 연결 STEP 5

  1.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에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1811-8852에 전화합니다.
  2. 자동 음성안내가 나오면 농지 전수조사 또는 상담과 관련된 항목을 확인합니다.
  3.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상담원 연결을 요청합니다.
  4. 농지 소재지와 본인의 문의내용을 설명합니다.
  5.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안내받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 농지 담당부서에 문의합니다.

전화 연결 시점에 실제 ARS 안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숫자 단축키를 누르기보다 음성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담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준비할 정보

전화 전에 농지의 주소와 이용상황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농지 소재지 주소와 지번
  • 농지를 취득한 연도와 취득방법
  • 현재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 임대차 여부와 계약 형태
  • 휴경 기간과 사유
  • 창고·컨테이너·야적장 등 시설 설치 여부
  • 관할 행정청에서 받은 조사 안내문
  • 궁금한 사항이나 설명해야 할 특수한 사정

특히 농지가 상속농지라면 상속 시기, 실제 소유관계, 현재 경작자와 관리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문의 시간과 점심시간

농지공간포털의 공식 신고센터 안내에는 대표전화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대 전화상담 가능 여부
평일 09:00~12:00 전화상담 가능 시간
평일 12:00~13:00 점심시간, 상담 제외
평일 13:00~16:00 전화상담 가능 시간
평일 16:00 이후 운영시간 외
주말·공휴일 전화상담 제외

상담을 하려면 공식 운영시간에 맞춰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4시 직전에 전화하면 대기상황에 따라 충분한 상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먼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주말에도 농지 전수조사 신고가 가능한가요?

전화상담은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지공간포털에는 별도의 온라인 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어 운영시간 외에도 신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가능 여부와 시스템 점검시간은 접속 당시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와 상담원 통화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단순 문의라면 대표전화가 적절하고, 불법행위 신고라면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농지 전수조사 공식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고센터 바로가기

농지 전수조사 관련 정보는 농지공간포털(njy.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공간포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며 농지 위치, 농지 관련 통계와 정보조회, 전수조사 신고센터 등의 메뉴를 제공합니다.

농지공간포털 이용방법

  1. 공식 농지공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게시판'을 선택합니다.
  3. '신고센터' 메뉴로 이동합니다.
  4.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 안내를 확인합니다.
  5.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고센터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6. 개인정보 동의와 본인인증 등 실제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농지공간포털에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자료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제도에 관한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는 내용

2026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발표에서는 상담센터가 농업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1.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 대상 여부

본인이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농지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어떤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경위나 현재 이용상황에 따라 적용 법령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담과 개별 조사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2. 정부가 발표한 주요 농지 투기 유형

농림축산식품부는 세 가지 대표적인 투기 유형을 상담센터의 주요 안내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이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대표 유형입니다. 실제 처분 대상 여부는 위반 사실, 농지 취득과 이용 경위 및 관련 행정절차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3.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한 행위는 중대한 불법전용의 예시로 제시됩니다.

현재 농지에 컨테이너나 창고, 공작물 등이 있다면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고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여부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 종류와 설치 경위 및 법령상 허용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4. 상속·고령농·관행적 임대차 관련 정책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나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 등은 2026년 10월 발표된 정부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처분 제외 추진 대상에 해당하는지, 농지은행 연계가 가능한지 등을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5. 농지은행사업 지원 안내

농지은행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소유자를 위한 제도도 안내합니다.

다만 상담을 받았다고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이나 지원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바로 농지를 팔아야 하나요?

농지 전수조사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즉시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 8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사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처분 제외 추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정부가 발표한 조치 방향
상속농지 비투기성 상속농지 처분 제외 추진
고령농·관행 임대차 영농 곤란·기존 임대차 관련 처분 제외 추진
복잡한 소유관계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제도 개선 추진
맹지·영농 곤란 농지 경작이 어려운 사정 고려
일부 미허가 시설 농업용 창고 등 일반 사례에 대한 조치 검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특별조치법이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아직 입법 추진 단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속농지와 임대차 농지가 현재 법률상 자동 면제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처분의무 통지나 이행강제금 관련 문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문서에 적힌 기한과 관할 행정청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처분 관련 중요 안내

정부의 처분 제외 방침 발표와 실제 법률 시행은 서로 다릅니다. 특별조치법 추진을 이유로 기존 행정문서의 의견제출 또는 불복기한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분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 농지 담당부서에 직접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농지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농지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는 농지 소유자의 취득 경위와 이용실태에 관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투기 목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 소유 가능 범위와 상속 후 이용상태, 관련 법령 및 정부의 후속조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상담 시에는 상속한 연도와 농지 면적, 현재 경작상태를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건강이나 나이 때문에 직접 영농하기 어려운 농업인은 농지은행 임대수탁 또는 관련 지원제도를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이용 가능 여부는 농지 위치, 소유기간, 이용상태와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농지 임대차는 허용되는 사유와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 소유 농지를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례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 경작자, 임대기간과 실제 이용상태를 확인하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불법 임대차·불법전용 온라인 신고방법

전화상담과 별도로 농지공간포털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다음 6개 유형을 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신고 유형 내용
임차농 강제퇴거 직접 경작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임차인을 강제퇴거시킨 경우
불법 임대차 불법 임대차·위탁경영이 의심되는 경우
불법전용 농지에 공작물 등을 설치해 적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유제한 위반 비농업인의 소유상한·제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농취증 부정발급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짓영상 농지 전수조사 관련 허위·왜곡 영상 신고

온라인 신고 STEP 5

  1. 농지공간포털의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에 접속합니다.
  2. '온라인 신고센터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3. 신고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사항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인증 후 신고 대상 농지의 위치, 발생 시기와 현재 이용상태를 입력합니다.
  5.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된 내용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으로 전달되어 검토와 현장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농지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거나 발생 경위를 알기 어렵다면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 신고하려는 농지의 정확한 지번
  • 문제가 발생한 시기
  • 현재 경작·휴경·임대 상태
  • 신고사유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내용
  • 관련 계약서, 사진 등 보유한 자료

다만 증빙자료가 전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제출요건은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와 농지은행 전화번호 차이

농지와 관련된 문의는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농지은행, 일반 정부민원 상담으로 나누면 편리합니다.

문의 창구 전화번호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1811-8852
농지은행·농지연금 상담 1577-7770
농지공간포털 시스템 이용 061-338-6116
정부민원 일반 안내 국번 없이 110

1811-8852는 언제 이용하나요?

농지 전수조사 대상 여부, 정부의 투기 유형 및 불법전용 판단기준, 조사와 후속조치 관련 문의에 적합합니다.

1577-7770은 언제 이용하나요?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수탁과 매입·임대 및 농지연금 등 사업 안내를 받으려면 농지은행 대표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개별 사업의 신청자격과 구비서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061-338-6116은 어떤 번호인가요?

농지공간포털 하단에 표시된 시스템 이용 문의번호입니다.

홈페이지 작동이나 시스템 관련 문의에 사용하는 번호로, 농지 전수조사 정책 상담 대표번호 1811-8852와는 다릅니다.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되나요?

110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일반 민원 안내번호입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에서 365일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고 안내하지만, 전수조사 관련 개별 농지의 정책·처분 판단은 전담 상담센터 또는 관할 행정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전화 연결이 안 될 때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먼저 상담 운영시간인지 확인하세요. 대표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전화한 경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전화상담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후 1시 이후에 다시 시도하세요.

상담시간인데도 통화 중인 경우

대표번호 이용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하거나 공식 농지공간포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책 문의라면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보도자료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농지공간포털의 온라인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식 신고센터에서 본인인증과 접수절차를 안내합니다.

개별 농지 처분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

대표 상담센터 외에 통지를 발송한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견제출 기한이나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적혀 있다면 전화를 기다리다가 법정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주의할 점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전화나 문자로 조사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연락한 기관명과 담당자, 연락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조사 안내인지 확인하는 방법

  1. 연락한 기관의 정확한 이름을 확인합니다.
  2. 담당자의 이름과 소속부서를 확인합니다.
  3. 본인 농지의 지번과 조사목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필요하다면 공식 상담센터나 관할 행정청에 직접 전화합니다.
  5. 공식 절차와 제출처가 확인된 뒤 자료를 전달합니다.

농지 처분을 막아준다거나 이행강제금을 즉시 해결해 주겠다며 사적인 계좌로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이 있다면 바로 송금하지 말고 공식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도 임의로 전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농지 전수조사 상담 전 최종 체크리스트

농지 전수조사 관련 상담은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만큼 자신의 농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표전화 1811-8852 확인
  • 평일 09:00~16:00 운영시간 확인
  • 점심시간 12:00~13:00 피하기
  • 농지 소재지 주소와 지번 준비
  • 취득시기와 실제 경작상황 정리
  • 상속·임대·휴경 사유 확인
  • 농지에 설치된 시설과 허가 여부 확인
  • 처분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확인
  • 신고 목적이라면 농지공간포털 온라인 신고센터 이용
  • 농지은행 사업 문의는 1577-7770 이용

2026년 10월 19일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향후 농지 관련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거나 상담센터 운영시간이 변경되면 해당 시점의 법령과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Q1. 2026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안내하는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대표전화는 1811-8852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정책과 투기 유형, 불법전용 및 농지은행 연계 지원 등에 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Q2. 농지 전수조사 상담원 연결시간은 언제인가요?

농지공간포털에 안내된 대표전화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낮 12시~오후 1시는 점심시간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전화상담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Q3. 상담원에게 바로 연결되는 ARS 단축번호가 있나요?

공식 발표에는 대표번호 1811-8852만 명시되어 있으며 별도의 상담원 직통 단축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화 연결 후 실제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Q4.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는 어디에서 이용하나요?

농지공간포털의 신고센터 메뉴에서 농지 전수조사 온라인 신고센터로 이동하면 됩니다. 본인인증과 개인정보 동의 후 불법 임대차·불법전용 등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상속받은 농지도 농지 전수조사 처분 대상인가요?

정부는 비투기성 상속농지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19일 기준 입법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 농지의 적용 여부는 관할 행정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Q6.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와 농지은행 상담전화는 다른가요?

네.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는 1811-8852이며, 농지은행·농지연금 일반 상담은 1577-7770입니다. 농지를 위탁하거나 임대·매입 관련 지원사업을 알아보려면 농지은행 공식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Q7. 전수조사를 받으면 농지 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이 바로 부과되나요?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농지 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사실과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처분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제출기한과 관할 행정청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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