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1인 가구 소득 123만원이면 월세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이하가 선정기준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다만 월급이 123만 원 이하라고 무조건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 거주자에게 36만 9천 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월세와 보증금, 재산,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
|---|---|
| 주거급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1인 가구 선정기준 | 월 1,230,834원 이하 |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 월 369,000원 |
| 경기·인천 1인 | 월 300,000원 |
| 기타 지역 1인 | 월 212,000~247,000원 |
| 지원 대상 주거 | 월세·전세·자가주택 등 조건별 지원 |
| 신청 장소 | 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
| 상담전화 | 1600-0777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여입니다. 전·월세에 거주한다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수리 지원인 수선유지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월 36만 9천 원은 지원 가능한 기준임대료 상한입니다. 실제 인정되는 임차료가 이보다 낮거나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발생한다면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세요.
2026 주거급여 소득기준, 1인부터 6인 가구까지 얼마인가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보장가구가 몇 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3,117,474원 이하 |
| 5인 가구 | 3,627,225원 이하 |
| 6인 가구 | 4,106,857원 이하 |
1인 가구의 기준금액은 정확하게 123만 834원입니다. 123만 원이라는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한 반올림이며, 실제 심사에서는 공식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과 월급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자신의 월급이 기준보다 낮다고 무조건 선정되거나, 조금 높다고 반드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 관련 공제와 조정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재산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연금 및 공적이전소득 등 관련 소득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 자동차와 관련 재산
- 인정 가능한 부채 및 재산 공제
- 실제 보장가구의 구성
재산 종류마다 평가 방식과 공제 기준이 다릅니다. 단순히 통장 잔액과 월급을 더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130만원이면 주거급여 신청할 수 없나요?
월급 130만 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인 가구 주거급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관련 공제와 다른 소득·재산 상황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최종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100만 원이어도 보유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만으로 자격을 판단하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활용한 뒤 실제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주거급여 월세 지원금, 서울 36만9천원·지역별 금액 비교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2025년보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7천 원에서 3만 9천 원까지 인상됐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3급지 | 4급지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등이 해당하며, 4급지는 그 밖의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의 1인 가구라도 서울은 월 36만 9천 원, 경기도와 인천은 월 30만 원, 4급지는 월 21만 2천 원의 기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이는 월세 지원의 산정 상한이지 신청만 하면 그대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45만원이면 얼마나 받나요?
서울 1인 가구가 보증금 없이 월세 45만 원을 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6만 9천 원입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준임대료 상한인 36만 9천 원을 기준으로 임차급여가 산정됩니다.
| 항목 | 계산 예시 |
|---|---|
| 실제 월세 | 450,000원 |
| 보증금 | 없음 |
| 서울 기준임대료 | 369,000원 |
| 지원 산정 상한 | 369,000원 |
| 가정한 소득 수준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반대로 월세가 20만 원이라면 기준임대료가 36만 9천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36만 9천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정되는 임차료와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서울 1인 가구 주거급여 월 36만 9천 원은 최대 산정 기준입니다. 월세를 20만 원 내는 사람에게 매월 36만 9천 원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월세·보증금·소득인정액 반영하기
주거급여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먼저 확인한 다음,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STEP 1. 월세와 보증금을 합쳐 실제임차료 계산
주거급여에서 인정되는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실제임차료 = 월차임 + (보증금 × 4% ÷ 12개월)
예를 들어 보증금 6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인 집에 산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항목 | 금액 |
|---|---|
| 보증금 | 6,000,000원 |
| 보증금 월 환산액 | 20,000원 |
| 매월 월세 | 250,000원 |
| 계산상 실제임차료 | 270,000원 |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보다 계산상 실제임차료가 낮으므로, 이 예시에서는 27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임대차관계가 최종 확인된 뒤 결정됩니다.
STEP 2.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지 확인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반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STEP 3. 자기부담분을 뺀 예상 지원액 계산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을 내고, 소득인정액은 1,020,556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항목 | 예시 금액 |
|---|---|
| 소득인정액 | 1,020,556원 |
| 생계급여 기준 | 820,556원 |
| 기준 초과분 | 200,000원 |
| 자기부담분 30% | 60,000원 |
| 실제 월세 | 300,000원 |
| 계산상 예상 지원액 | 240,000원 |
이 예시에서는 월세 30만 원에서 자기부담분 6만 원을 빼면 예상 지원액이 2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적정성, 소득과 재산,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위 금액은 제도의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지 지급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실제임차료가 매우 높거나 계산액이 적을 때는?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일반 산식으로 계산한 임차급여가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인정되는 실제임차료가 해당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라면 지급 제외가 될 수 있으며, 사용대차 등 특별한 거주관계에는 별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가구에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재산기준, 통장잔액·자동차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주거급여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통장잔액 상한이나 자동차 가격 한도를 제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가구 상황, 공제액,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주거급여 재산조사에서 살펴보는 항목
- 예금·적금 및 관련 금융재산
- 주택·토지 등 부동산
- 자동차 보유 여부와 차량 관련 정보
- 임차보증금 등 주거 관련 재산
-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부채
- 가구의 실제 소득과 구성
예를 들어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매달 소득이 적어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주거급여 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모의계산을 통해 가늠할 수 있지만 실제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의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의 소득도 함께 보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거주하는 부모나 성인 자녀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거급여는 보장가구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배우자·미혼자녀 등과 관련된 가구 구성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을 분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독립된 1인 가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급여 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 등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관련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급여 수령 여부와 지급기간을 신청 과정에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종료되어 소득이 달라졌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지원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 살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월세를 내는 사람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세 거주자도 소득인정액과 임대차관계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에는 매월 월차임이 없더라도 보증금을 연 4%로 월 임차료로 환산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세보증금 3천만원인 1인 가구 계산 예시
| 항목 | 계산금액 |
|---|---|
| 전세보증금 | 30,000,000원 |
| 월세 | 0원 |
| 보증금 연 4% | 1,200,000원 |
| 월 환산액 | 100,000원 |
전세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없는 계약이라면 보증금 환산액은 월 1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실제임차료로 인정받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지급 제한 사유가 있다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임대차계약서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관계와 임차료 부담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거나 가족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와 실제 비용 부담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관계를 확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료로 거주하는 사용대차 관계는 일반적인 월세 임차계약과 지급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 소유자도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도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가구처럼 매월 월세 지원금을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조사하여 필요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적용합니다.
2026년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기준
| 구분 | 기준 수선비용 | 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위 금액은 수선 유형별 기준 비용입니다. 모든 자가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보수 범위는 주택 상태와 노후도 조사,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지원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의 거주 형태에 맞는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주민센터 방문 순서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저소득층 관련 급여 중 주거급여를 선택합니다.
- 신청자와 보장가구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재산 및 주거 형태에 관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를 완료합니다.
- 접수 후 진행 상태와 추가 서류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 메뉴와 인증수단은 복지로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시 표시되는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기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주거급여 신규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을 작성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담당자가 안내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 후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기다립니다.
- 보장결정 통지와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 형태나 가구구성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상담받기 좋습니다.
현재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가족 명의 계약서로 거주하는 경우, 최근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면 필요한 추가서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준비서류 | 용도 |
|---|---|
| 신분증 | 신청자 본인확인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급여 신청 |
| 소득·재산신고서 | 소득인정액 산정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금융재산 관련 조사 |
| 임대차계약서 등 | 실제 거주 및 임차료 확인 |
| 통장사본 | 급여 지급 계좌 확인 |
| 기타 증빙서류 | 가구 상황별 추가 확인 |
신청서 서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구와 거주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하려면 위임장과 수급권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조사·결정 절차 확인
주거급여는 신청 즉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임대차계약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처리 순서
- 신청 접수: 읍·면·동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에서 가구의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택조사: 임차가구의 계약 및 주거관계, 자가가구의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 보장결정: 담당 기관에서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 결정 통지: 신청자에게 결과를 안내합니다.
- 급여 지급: 결정된 내용에 따라 지원합니다.
실제 지급일과 최초 지급액은 신청일, 조사 완료일, 지급 결정 및 소급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했다고 곧바로 다음 달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예상 지급 시점과 결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조사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조사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료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안내된 조사 목적과 담당자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지불한 월세, 보증금이 다르다면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때 주의하세요.
주거급여 심사를 이유로 접근하는 사람에게 문자로 받은 낯선 링크를 통해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마세요. 담당자 소속이 불분명하다면 주민센터 또는 공식 주거급여 상담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받다가 이사하거나 월세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가구의 실제 거주지역과 임차료,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수급 중 이사하거나 계약조건이 변경되면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면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월 36만 9천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도 반영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단순히 기준임대료 차액만큼 줄어드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한 경우에는 전입 및 임대차계약 변경 사실을 담당 기관에 알리고 급여 재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가 인상되면 주거급여도 더 받나요?
월세가 높아지더라도 해당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넘는 부분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월세 인상과 실제 지원금 증가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이나 월세 변경 시에는 변경된 계약서를 준비해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실업급여 수령으로 소득이 달라진다면?
취업·퇴사·연금 수령 등으로 소득 상황이 달라지면 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자기부담분이 늘거나 선정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소득이 감소하면 다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동 사실을 숨기지 말고 담당 기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지급받은 급여는 사후 정산이나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청년이라면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지원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외에 청년 월세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다른 주거비 지원제도도 검색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대상과 신청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차이
일반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보장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별도 요건에 따라 임차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지,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청년에게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월세지원금이 아니므로 부모가구의 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보장가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과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월세지원은 사업 시행 주체와 연도에 따라 신청대상과 중복 수급 제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말고, 신청하려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공고에서 중복지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상담전화와 자가진단 바로가기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주거급여플러스의 자가진단 서비스나 공식 상담전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 이용 방법 |
|---|---|
| 주거급여 상담 | 1600-0777 |
| 자가진단 | 주거급여플러스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주거복지 상담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주거급여 자가진단 결과는 실제 보장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 결과가 대상에 가까운 것으로 나오거나 재산평가 방식이 불분명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주 묻는 질문
1인 가구 월급이 123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인 월 1,230,834원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금융·일반재산 등을 반영한 최종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에서 월세 50만원을 내면 36만9천원을 받나요?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월 36만 9천 원이므로 해당 금액이 기본 산정 상한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에 거주하고 월세를 내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연 4%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임대차관계와 소득인정액 등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사는 부모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보장가구를 구성하는 가족관계와 거주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도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월세 연체 사실만으로 신청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실제 임차료 부담과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지 등에 따라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과거 연체 월세를 자동으로 전액 대신 갚아주는 제도는 아니므로, 퇴거 위험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긴급 주거지원 등 다른 제도도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에 나이 제한이나 직업 조건이 있나요?
일반 주거급여는 특정 나이대나 취업 상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과 가구구성, 주거 형태 및 실제 임차관계 등 관련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바로 지급이 중단되나요?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후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은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2026주거급여 #주거급여신청자격 #주거급여신청방법 #1인가구주거급여 #월세지원금 #주거급여123만원 #주거급여36만9천원 #주거급여소득인정액 #복지로주거급여 #주거급여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