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결정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는 https://jeonse.kgeop.go.kr/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서비스로, 온라인 피해자 결정신청부터 접수 진행상황 조회, 결정문 출력, 이의신청, 경정·철회 관련 업무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Windows PC의 크롬 브라우저 이용이 권장되며, 모바일 신청과 결정문 출력은 공식 FAQ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안내 |
|---|---|
| 공식 홈페이지 | jeonse.kgeop.go.kr |
| 운영기관 | 국토교통부 |
| 주요 기능 | 결정신청·진행상황·결정문·이의신청 |
| 신청기한 | 2027년 5월 31일까지 |
| 계약일 요건 |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원칙 |
| 권장 환경 | Windows PC·크롬 브라우저 |
| 이의신청 | 결정 결과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
| 시스템 문의 | 1600-9640 |
| 피해지원 상담 | 1533-8119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대상인지 확인하고, 실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피해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과가 통지됩니다.
아래 버튼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와 계약서류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제출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이 시스템은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는 곳인 동시에 접수 이후 진행상황과 결정 결과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대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뉴 | 이용 목적 |
|---|---|
| 피해자 결정신청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인정 신청 |
| 결정신청현황 | 접수·조사·심의 진행상황 확인 |
| 결정문 조회·출력 | 심의 결과와 공식 결정문 확인 |
| 이의신청 | 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
| 경정신청 | 결정사항의 변경·정정 요청 |
| 철회신청 | 요건에 따른 기존 피해자 결정 철회 요청 |
| 지원 안내 | 경·공매, LH 매입, 금융·법률지원 등 확인 |
피해자 결정문이 이미 발급된 사람이라면 새로 결정신청을 하기보다 나의민원 메뉴에서 결정문 조회와 필요한 후속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피해자 결정과 LH·은행·법원 등에서 진행하는 실제 지원신청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6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기한과 최초 계약일 조건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은 2026년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와 피해 임대차계약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는 날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 구분 | 기준 |
|---|---|
| 결정신청 유효기간 | 2027년 5월 31일까지 |
| 특별법 적용 계약 |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체결한 임대차계약 |
| 심사 기준 | 신청 내용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특별법 요건 판단 |
2026년에 피해를 알게 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최초 임대차계약이 특별법 적용기간에 해당하고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해가 확인된 시점이 2026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과 실제 피해 발생 경위, 보증금 미반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이후 처음 계약했다면?
현재 공식 안내상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처음 계약한 임차인은 해당 특별법의 적용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이나 연장 등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최초 계약일과 계약내용을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법 대상이 아니라도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
2027년 5월 31일까지 결정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2026년 전세계약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일과 특별법 적용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조건 4가지와 보증금 5억·7억 기준
국토교통부가 안내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의 기본 판단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피해자 결정은 아래 조건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일부 요건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유형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 1.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임차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가 기본 요건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미 퇴거했거나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도 개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2.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
기본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만 지역 여건과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대 2억 원 범위에서 상한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최대 7억 원 범위까지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7억 원 이하라면 자동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 3. 다수 임차인의 보증금 미회수 피해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판단요건입니다.
임대인의 파산·회생, 주택의 경매·공매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이 관련 근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여부는 해당 주택과 임대인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심사합니다.
조건 4. 임대인의 고의적 미반환 의심 사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정황,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주택을 취득한 사실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특별법에는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한 별도 인정 유형과 지원 범위가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공매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금융지원이나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인정 여부와 지원 범위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전 준비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에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보증금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서류와 피해 유형에 따라 추가 제출할 서류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자료 | 필요한 경우 |
|---|---|
| 피해자 결정신청서 | 기본 신청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본 제출자료 |
| 주민등록표 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 접수 방식 및 안내에 따라 준비 |
| 파산·회생 관련 결정문 | 임대인 파산·회생 사실이 있는 경우 |
| 경매·공매 통지서 |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 판결문·지급명령 등 |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
| 임차권등기 서류 |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거나 완료한 경우 |
경·공매 관련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공식 안내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는 피해 유형과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서류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계좌이체 내역도 준비하면 좋을까요?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금·잔금 이체확인증, 지급 영수증, 임대인과의 문자·메시지 등은 피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출이 필요한 서류 목록과 증빙 인정 여부는 공식 신청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찰 고소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반환 의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자료가 있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찰 고소장 한 가지 서류만으로 모든 신청자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소 여부, 수사 상황 및 다른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신청방법 7단계
온라인 결정신청은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피해 사실 입력, 서류 첨부, 최종 제출 순서로 진행합니다.
STEP 1. PC에서 공식 홈페이지 접속
Windows PC의 크롬 브라우저에서 jeonse.kgeop.go.kr로 접속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신청과 결정문 조회·출력 과정에서 모바일 이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PC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일반회원 가입 및 본인인증
처음 이용한다면 일반회원으로 가입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기관사용자 등록은 은행·법원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위한 별도 메뉴이므로 일반 피해신청자는 일반회원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STEP 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선택
상단 메뉴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으로 이동해 신청을 시작합니다.
신청 전에 기본 요건과 개인정보 관련 안내를 확인하세요.
STEP 4. 임대차계약과 피해 사실 입력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주택 주소와 계약기간, 보증금, 임대인 정보 등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이후 보증금 미반환 상황과 피해 경위 등 화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작성합니다.
실제 계약서와 신청서의 금액·주소·기간이 다르면 추가 확인이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5. 임대차계약서와 증빙파일 첨부
임대차계약서와 해당하는 피해증빙을 첨부합니다.
이때 파일 크기와 확장자가 공식 시스템의 업로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TEP 6. 신청내용 확인 후 최종 제출
작성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접수 및 결정 안내는 등록한 연락처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STEP 7. 나의민원에서 신청현황 확인
제출이 완료됐다면 나의민원 또는 마이페이지의 신청내역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수번호가 표시된다면 이후 보완 요청이나 처리상황 조회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첨부파일 업로드가 안 될 때 해결방법
신청 도중 계약서나 증빙파일이 업로드되지 않는다면 파일 형식과 개수, 전체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공식 FAQ에 안내된 업로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한사항 |
|---|---|
| 허용 확장자 | PDF·HWP·DOC·JPG·PNG |
| 전체 파일 크기 | 총 50MB 이하 |
| 첨부 개수 | 최대 10개 |
| ZIP 압축파일 | 지원하지 않음 |
| 권장 브라우저 | 최신 크롬 |
파일이 10개를 초과한다면?
공식 FAQ에서는 파일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PDF로 변환해 정리하도록 안내합니다.
여러 장의 서류를 하나의 PDF로 묶는 경우에는 내용이 빠지거나 판독하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사진이 너무 커서 업로드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용량이 큰 경우 전체 파일 크기가 50MB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상도와 가독성을 유지하면서 파일 크기를 줄이거나 PDF로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계약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파일변환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 조건은 맞는데 계속 오류가 발생한다면?
- 크롬 브라우저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기존 접속 화면을 종료합니다.
- 브라우저 접속기록과 캐시를 확인합니다.
- 크롬을 다시 실행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에 재접속합니다.
- 신청내역에서 저장·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 파일을 다시 첨부합니다.
업로드가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면 시스템 이용문의 1600-9640을 통해 해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하는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접수와 조사, 심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현황 조회 순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나의민원 또는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결정신청현황 또는 신청내역을 선택합니다.
-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 현재 진행상태와 보완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이후 진행상황이 바뀌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락처로 안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문자만 기다리기보다는 시스템에서 직접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후 바로 심의가 시작되나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접수와 피해사실 조사를 거친 뒤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와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날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완요청이 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식 FAQ는 신청내역에서 해당 접수번호를 선택하고 문자 인증을 거쳐 보완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항목은 화면에 표시되며 관련 내용과 첨부파일을 수정한 뒤 보완완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를 준비만 하고 최종 보완제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 상태를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공식 신청절차 안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와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절차 | 공식 안내 기준 |
|---|---|
| 신청 및 접수 | 피해임차인 신청 |
| 시·도 접수·조사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 위원회 심의·의결 |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 |
| 연장 가능기간 | 심의기간 15일 연장 가능 |
| 결정문 작성·송달 | 추가 소요 가능 |
이 기준을 근거로 흔히 60일 내외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모든 신청자가 정확히 60일 안에 결정문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완 요청에 걸린 시간이나 심의기간 연장, 결정문 작성·송달 등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면 나의민원에서 조회하고,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지자체 또는 피해지원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조회·출력 방법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완료되면 공식 시스템의 결정문 조회·출력 기능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은 이후 금융·주거·경매 관련 지원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출력 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문 출력 순서
- Windows PC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엽니다.
- 로그인 또는 화면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 나의민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 결정문 조회·출력으로 이동합니다.
- 본인의 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 지원기관 제출을 위해 필요한 방식으로 출력합니다.
모바일에서 결정문을 출력할 수 있나요?
공식 FAQ에서는 모바일 결정문 조회와 출력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서 출력 버튼이 보이지 않거나 동작하지 않는다면 Windows PC에서 크롬 브라우저로 다시 접속하세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사람도 온라인 결정문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에 따르면 과거 방문·우편 방식으로 신청한 건도 결정이 완료된 후 온라인에서 결정문 조회와 출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결정 완료 즉시 모든 오프라인 신청 건이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 송달 시점과 시스템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보증금이 바로 반환되나요?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은 특별법상 지원 대상 또는 인정 유형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거나 정부가 보증금 전액을 즉시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지원은 경·공매 지원, LH 피해주택 매입, 금융지원, 법률지원 등 해당하는 제도의 별도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결정문과 보증금 지급은 다릅니다.
피해자로 결정됐더라도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인정 유형과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필요한 기관에 별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결과 이의신청 방법과 30일 기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기준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 결과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온라인 이의신청 순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결정문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본인확인 후 심의·의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 화면 하단의 이의신청 기능을 선택합니다.
-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합니다.
- 추가 증빙자료를 준비해 첨부합니다.
-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접수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심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 통지와 관련 서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나요?
공식 FAQ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며 재신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재신청은 기존 결정을 단순히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신청 시점의 임대인 수사상황과 주택가격 등 자료를 다시 판단하므로 기존 결정보다 불리하게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재신청을 고려한다면 먼저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취하·경정신청·철회신청 차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는 신청취하와 경정, 철회 관련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목적에 맞는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 업무 | 의미 |
|---|---|
| 신청취하 | 결정 전 신청을 철회하는 절차 |
| 경정신청 | 결정사항의 변경·정정 요청 |
| 철회신청 | 요건에 따라 기존 피해자 결정의 철회를 요청 |
| 이의신청 | 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
결정 전에 신청을 취소하려면?
공식 FAQ에서는 마이페이지의 신청내역에서 해당 접수번호를 선택한 뒤 문자 인증을 거쳐 신청취하 기능을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면 진행 중이던 심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정보가 잘못됐다면?
피해자 명의 등 결정사항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경정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경정신청은 목적이 다르므로 단순한 정보 변경을 위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증금 일부를 나중에 반환받았다면?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반환받거나 피해 상황이 변경됐다면 해당 내용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경정·철회 등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관리시스템에는 보증금반환신고 관련 안내도 제공됩니다.
실제 반환된 금액과 반환일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경매·공매 유예 신청방법, 긴급한 경우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피해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경·공매 유예·정지 관련 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6월 안내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하면서 경·공매 유예·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긴급 유예 요청 방법
결정신청 화면에서 경매·매각 유예·정지의 긴급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경·공매 유예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항목에서 긴급 신청 여부를 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인 결정신청 관련 서류 외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차인 전원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가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는 예외도 공식 안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매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경매기일이나 배당요구종기 등 법정 기한이 임박했다면 온라인 피해자 결정 결과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채권보전 절차가 별도로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경·공매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사건의 권리보전 절차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공매가 진행 중이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자 결정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매가 자동 정지되거나 배당요구 등 법정절차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기일·배당요구종기 등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전문 상담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제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은 여러 피해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 가능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유형과 개인별 소득·주택·대출·경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원 분야 | 주요 내용 |
|---|---|
| 경·공매 지원 | 유예·정지, 법률상 절차 지원 등 |
| LH 피해주택 매입 |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연계 등 |
| 주택매수 지원 | 요건 충족 시 관련 정책대출 검토 |
| 전세자금 지원 | 피해자 전용 대출 및 대환 지원 등 |
| 긴급주거 지원 | 주거불안 상황에 따른 임시 거처 지원 등 |
| 법률지원 | 보증금 반환·경매 관련 상담 및 법률구조 |
| 심리치료 지원 |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 지원 |
| 신용회복 지원 | 적용 요건에 따른 금융 관련 지원 |
지원금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나요?
모든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피해주택의 경·공매 진행상황, 회수 가능한 보증금, LH 매입 가능 여부, 금융지원 요건 등에 따라 실제 지원방식이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자동으로 동일 비율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LH 피해주택 매입 지원이란?
LH 피해주택 매입 관련 지원은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매입 여부와 지원구조는 주택의 권리관계, 경매·공매 결과, 주택 상태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가 모든 피해주택을 무조건 매입하거나 피해보증금을 전액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면?
피해자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나 긴급주거 지원 등 적용 가능한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은 소득·자산·보증금·신용조건 등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지원은 피해자 결정 전에 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담이나 권리보전을 위한 조치는 피해자 결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임차권등기, 경매·공매와 관련된 기한이 있다면 상담기관에 가능한 지원과 진행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은 다른가요?
전세피해확인서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은 서로 다른 절차와 제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와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확인 목적 |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 결과 확인 |
| 전세피해확인서 | 별도 지원제도에서 요구하는 전세피해 사실 확인 |
지원기관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의 발급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문서가 다른 지원제도에 자동으로 통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은 방문 접수도 가능한가요?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전국 17개 시·도의 전세사기피해지원 관련 접수창구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역별 접수기관과 담당부서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방문 접수 전 확인할 사항
- 공식 홈페이지의 지자체 접수창구 안내를 확인합니다.
- 피해주택 소재지 등에 따른 담당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 해당 기관에 방문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결정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련된 경·공매 또는 소송서류를 챙깁니다.
-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본인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기관과 운영시간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로그인이 안 될 때
피해자 신청이나 결정문 조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로그인 오류와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공식 FAQ는 모바일에서 피해자 결정신청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일부 메뉴가 열리더라도 최종 제출이나 보완 버튼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Windows PC를 사용하세요.
2. Mac이나 사파리에서 버튼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일부 애플 기기와 브라우저에서는 JavaScript 호환성 문제로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Windows PC의 최신 크롬 브라우저에서 다시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잘못 입력한 경우
공식 FAQ에서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메뉴에서 일반회원 본인인증을 거쳐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비밀번호를 반복해서 입력하기보다 공식 재설정 기능을 이용하세요.
4. 신청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현재 로그인한 회원정보와 신청 당시 정보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건은 결정 완료 이후 조회가 가능하거나 시스템 반영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상태가 불분명하다면 새 신청을 반복하기 전에 담당 접수기관에서 기존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5. 결정문 출력이 안 되는 경우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했다면 PC로 변경합니다.
이후 브라우저 환경과 프린터 설정을 확인하고, 결정문이 실제로 발급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홈페이지 이용문의 1600-9640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 전화번호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상담 목적에 따라 담당기관이 다릅니다.
홈페이지 사용 오류인지, 피해자 결정심사에 관한 문의인지, 경·공매와 실제 금융지원에 관한 문의인지 구분해 연락하면 좋습니다.
| 상담 내용 | 연락처 |
|---|---|
| 홈페이지 이용문의 | 1600-9640 |
| 피해자 결정·원스톱 지원 | 1533-8119 |
| 경·공매 지원 | 1588-1663 |
| 국토부 피해지원 정책 | 044-201-5236~5238 |
실제 상담 가능시간과 담당 업무는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준비할 정보
- 임차주택 주소
- 최초 임대차계약일
- 보증금 금액과 계약기간
- 보증금 미반환 발생 상황
- 경매·공매 진행 여부
- 피해자 결정신청 접수번호
- 기존 결정통지 여부
- 보완 요청 또는 오류 메시지
다만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계약서 원본, 계좌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공식 연락처로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피해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jeonse.kgeop.go.kr인지 확인합니다.
- 최초 임대차계약일이 특별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2027년 5월 31일까지의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요건을 확인합니다.
- 보증금 금액과 피해 발생 경위를 정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Windows PC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합니다.
- 첨부파일이 10개·50MB 제한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 결정신청을 제출합니다.
- 나의민원에서 접수 및 보완 요청 상태를 확인합니다.
- 결정문을 받은 뒤 인정 유형과 결과를 확인합니다.
- 이의가 있다면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경·공매나 보증금 반환 관련 별도 법정기한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LH·금융·법률지원 절차를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지원절차 중 하나입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계약상 권리나 경매절차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경매·공매의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어디인가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공식 주소는 https://jeonse.kgeop.go.kr/ 입니다. 피해자 결정신청, 진행상황 조회, 결정문 출력, 이의신청과 경정·철회 관련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2026년에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피해자 결정신청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다만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므로 계약일과 다른 인정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보증금이 6억 원이어도 피해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증금 기본 기준은 5억 원 이하이지만 지역과 피해자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7억 원 범위에서 상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억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거나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나요?
공식 FAQ 기준 모바일 피해자 결정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Windows PC와 최신 크롬 브라우저 이용이 권장되며, 모바일 결정문 조회·출력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Q5. 피해자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결정 결과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결정문 조회 화면에서 이의신청 기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결정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Q6.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절차입니다. 보증금 회수액과 지원방식은 경매·공매, LH 매입 여부, 금융지원과 다른 법적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액 반환이나 일괄 지급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7. 온라인 신청 중 첨부파일을 올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식 FAQ에 따르면 PDF·HWP·DOC·JPG·PNG 파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파일은 최대 10개·총 50MB 이하로 제한됩니다. ZIP 파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최신 크롬으로 접속하고 파일형식과 용량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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