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용돈 50만원, 아이 주식계좌에 넣으면 증여세 대상일까요?

추석 용돈 5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 주식계좌에 넣어 장기간 투자하는 돈으로 바꾸면 자산형성 목적의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6년 기준 미성년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재산은 최근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로 보더라도 과거 증여이력이 없다면 50만원 때문에 바로 세금을 낼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황 2026년 세금 판단
통상적인 추석 용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면 비과세 가능
용돈으로 바로 생활비 사용 비과세 인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자녀 주식계좌에 장기 투자 증여로 보고 관리하는 것이 안전
미성년자 직계존속 공제 최근 10년 누계 2천만원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주식 투자수익 정상적인 투자수익과 추가증여를 구분해 판단

핵심은 50만원이라는 숫자보다 돈을 왜 주었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입니다. 세법에는 ‘명절 용돈은 50만원까지 무조건 비과세’라는 일률적인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통상적인 명절 용돈을 받았다고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축하금인지, 부모가 자녀의 장기 자산을 만들어주기 위해 넣은 투자원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추석 용돈은 왜 증여세가 없을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석·설날에 아이에게 주는 일반적인 수준의 용돈도 사실관계에 따라 이런 성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는 비과세 대상 금품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되는 것이라는 조건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은 명절 용돈을 간식·옷·학용품 등 생활에 사용하는 경우와, 부모가 돈을 회수해 자녀 명의 증권계좌의 장기 투자원금으로 만드는 경우는 세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만원까지는 무조건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용돈은 50만원까지 괜찮다’, ‘100만원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숫자가 퍼지기도 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그런 명절용돈 정액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아이 나이와 가족의 경제수준
  • 명절·생일 등 돈을 준 이유
  • 금액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 한 번 지급인지 반복 지급인지
  • 실제 생활비·용돈으로 사용했는지
  • 예금·적금·주식 등 자산형성에 사용했는지

‘용돈’이라고 이체메모만 적는다고 비과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은 이름보다 실제 돈의 목적과 사용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빠가 불려줄게”라고 주식에 넣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아이가 추석에 받은 50만원을 부모가 가져가 “아빠가 주식으로 불려서 나중에 노트북 사줄게”라며 미성년자 주식계좌에 투자한다면 단순한 소비용 용돈과 성격이 달라집니다.

돈을 당장 필요한 용도에 쓰는 대신 아이 명의의 투자자산으로 남겨 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절용돈 비과세만 믿기보다 투자계좌로 들어간 원금을 아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0만원이 증여여도 세금이 꼭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것과 실제 납부할 세금이 생긴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 최근 10년간 최대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수증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10년간 2,000만원
성년자 10년간 5,000만원

따라서 미성년 아이가 과거 10년 동안 부모·조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한 적이 없고 이번에 투자원금 5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일반적인 경우 공제 범위 안에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2천만원은 매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2천만원은 연간 한도가 아니라 최근 10년간 누계 공제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천만원을 증여해 공제를 모두 사용했다면 내년에 다시 2천만원 공제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동안 이미 얼마를 공제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빠 2천만원, 엄마 2천만원씩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간 2천만원 한도입니다.

따라서 아빠가 2천만원, 엄마가 다시 2천만원을 각각 세금 없이 줄 수 있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사용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10년 합산’과 ‘2천만원 공제’는 세부 계산방식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부모·조부모에게 고액을 나눠 받았거나 과거 증여이력이 복잡하다면 단순 합계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세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석 용돈 50만원 사례로 보면

사례 판단 포인트 권장 관리
고등학생에게 친척이 통상적인 추석 용돈 50만원 지급 기념·축하금 성격과 실제 사용 확인 일반 용돈이면 투자증여와 구분
부모가 50만원을 자녀 주식계좌에 이체 자산형성용 현금증여 가능성 과거 10년 증여내역 확인
부모가 매달 자녀 계좌에 투자금 추가 각 추가입금도 증여 여부 확인 날짜·금액을 누적 관리
증여한 원금으로 주식을 장기 보유 통상적인 시장수익은 원금 증여와 구분 부모 추가입금과 섞지 않기
부모가 자녀계좌에서 반복적으로 공격적 단타 부모의 노력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증여 문제 가능 실질적인 계좌소유·운용관계 주의

세금이 0원이어도 증여신고를 해두는 이유

공제 범위 안에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미성년자 투자계좌에 장기간 자금을 넣어줄 계획이라면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 기록을 명확하게 남기는 실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 증여한 2천만원이 향후 투자로 3천만원·5천만원으로 늘어난 경우 최초 원금의 증여시점이 명확해야 이후 증가한 금액이 정상적인 투자성과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국세청의 기존 해석에서도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한 시점에 증여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 등이 증여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반적인 현금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일 예시 신고기한
2026년 10월 5일 2027년 1월 31일까지
2026년 10월 20일 2027년 1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법정기한은 다음 영업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미성년자 현금 증여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현금증여 간편신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3.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4. 현금증여 간편신고 또는 맞춤신고 기능을 확인합니다.
  5. 실제 증여일자를 입력합니다.
  6.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계를 입력합니다.
  7.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8. 최근 10년 증여공제 이력을 확인합니다.
  9.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자녀 주식계좌 증여는 이 순서가 깔끔합니다

  1.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준비합니다.
  2. 최근 10년 증여내역을 확인합니다.
  3. 증여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4.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직접 이체합니다.
  5. 이체내역과 증여일을 저장합니다.
  6. 필요하다면 신고기한 안에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7. 이후 자녀 계좌 안에서 투자합니다.
  8. 추가 입금이 생길 때마다 증여내역을 별도 기록합니다.

세법상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주식을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일·증여원금·투자시점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를 설명하기에 편합니다.

현금 대신 주식을 직접 증여할 수도 있나요?

가능하지만 현금 증여보다 평가방법이 복잡해집니다.

주식을 직접 이전하면 증여일 현재의 세법상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히 ‘내가 처음 산 가격’을 증여금액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자녀 투자계좌를 만드는 단계라면 현금을 증여한 뒤 자녀 계좌에서 투자하는 방식이 자금흐름을 관리하기 상대적으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현금 2천만원을 증여하고 4천만원으로 불어나면?

정상적으로 2천만원을 증여하고 해당 자금이 자녀에게 귀속된 뒤 자녀 명의 계좌에서 일반적인 시장투자를 통해 가치가 올라갔다면 원칙적으로 최초 증여원금과 이후 투자성과를 구분해 봅니다.

단순히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승분 전체를 부모가 추가 증여한 것으로 자동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투자 전에 증여시점과 원금을 명확하게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손실이 발생해도 최초 증여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천만원을 증여한 뒤 주가가 하락해 1천만원이 됐다고 해서 처음 증여한 금액을 1천만원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 주식계좌를 대신 굴려도 괜찮나요?

미성년자는 스스로 모든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계좌관리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계좌를 사실상 자신의 계좌처럼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자금을 넣고 빼거나, 적극적인 단기매매를 통해 자신의 전문지식·노력으로 재산가치를 크게 증가시킨 경우에는 증가이익에 대한 추가 증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는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뿐 아니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매수 버튼을 눌렀다고 투자수익이 전부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관계와 자금출처, 매매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공격적인 반복매매나 고액계좌는 세무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투자계좌는 장기투자 방식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세금 관점에서만 보면 거래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대신 관리하는 미성년자 계좌에서는 거래가 복잡해질수록 자금흐름과 실질적인 운용주체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리하기 쉬운 방식

  • 증여원금과 추가 입금을 별도 기록
  • 부모 생활비 계좌와 자녀 투자계좌 분리
  • 반복적인 입출금 최소화
  • 배당금은 자녀 계좌 안에서 관리
  • 주식 매도대금을 부모 계좌로 가져오지 않기
  • 매년 계좌잔액과 추가 증여액 기록

추석 용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입금할까요?

할머니·할아버지 또는 친척에게 현금으로 받은 돈을 부모가 자녀 주식계좌에 대신 넣는 경우에는 나중에 누가 실제 증여자인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산형성 목적으로 줄 돈이라면 가능하면 실제 증여자가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이체메모를 남기는 방법이 자금흐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기록하면 좋은 내용

  • 증여일
  • 증여자 이름
  • 수증자 이름
  • 증여금액
  • 이체내역
  • 증여세 신고 접수번호
  • 최근 10년 누적 증여액

할머니가 주면 2천만원을 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증여에 대해 최근 10년 동안 적용되는 2천만원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2천만원을 받고 공제를 이미 사용한 뒤 할머니에게 다시 2천만원을 받아 새로운 2천만원 공제가 자동으로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와 공제 적용이력이 있다면 모두 확인한 뒤 계산하세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추가로 주의할 점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해 실제 증여세가 발생하면 세대생략 증여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소액 명절용돈 때문에 곧바로 30% 세금이 붙는다는 뜻이 아니라, 증여재산공제 이후 실제 산출세액이 생길 정도의 증여라면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삼촌·이모가 투자금을 주면 기준이 다른가요?

삼촌·이모·고모 등은 부모·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 범주가 달라집니다.

현행법에서 일정 범위의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누계 1천만원의 공제기준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누구에게 돈을 받아도 2천만원까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내주식 투자수익에도 세금이 있나요?

2026년 현재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일반적인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장외거래 등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매매차익과 별개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등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미국주식을 하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와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국외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현행 양도소득세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명의가 자녀라면 발생한 투자소득도 자녀 기준으로 세금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을 자녀 주식계좌에 넣어도 될까요?

아동수당처럼 부모에게 자녀 양육목적으로 지급되는 자금을 자녀의 장기 투자자금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 성격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양육비로 사용하는 것과 자녀 명의 투자자산으로 축적하는 것은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금액을 장기간 투자한다면 자금출처와 증여 여부를 따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 신고할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부모 → 자녀 계좌 이체확인증
  • 자녀 명의 통장 또는 증권계좌 정보
  • 증여일과 증여액 기록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최근 10년 증여신고 내역
  • 과거 증여재산공제 사용액
  • 필요 시 증여계약서

일반적인 소액 현금증여에 반드시 복잡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증여 목적과 날짜·금액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시 증여자는 누구로 적나요?

실제로 재산을 준 사람이 증여자이고 재산을 받은 아이가 수증자입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준 돈을 부모가 단순히 대신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증여관계와 계좌이체 흐름이 다르면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 목적으로 계획된 증여라면 처음부터 실제 증여자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증여세율은 얼마인가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기한 안에 정상적으로 신고해 실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현행 신고세액공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주식계좌에서 특히 피해야 할 실수

  • 50만원 이하는 무조건 비과세라고 생각하기
  • 모든 명절 용돈을 무조건 증여세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 미성년자 2천만원을 매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 아빠·엄마 각각 2천만원 공제가 따로 있다고 계산하기
  • 조부모 증여이력을 확인하지 않기
  • 부모계좌와 자녀계좌 사이에서 돈을 반복 이동하기
  • 증여시점을 남기지 않은 채 투자부터 시작하기
  • 투자수익이 발생한 뒤 원금까지 뒤늦게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려 하기
  • 자녀계좌를 부모 자신의 단타계좌처럼 운용하기
  • 해외주식 수익도 국내주식과 세금이 같다고 생각하기

50만원 추석 용돈이라면 이렇게 판단하세요

  1. 단순 명절용돈인지 투자 종잣돈인지 구분합니다.
  2. 아이에게 실제로 생활비·용돈으로 쓰게 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3. 주식·예금으로 장기 적립한다면 증여로 보고 과거 10년 내역을 확인합니다.
  4.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5. 자산형성용 증여라면 이체내역과 증여일을 남깁니다.
  6.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7. 이후 추가입금과 투자수익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관리표를 만들어두면 편합니다

기록항목 예시 보관 이유
증여일 2026-10-05 10년 공제기간 계산
증여자 부 증여자 관계 확인
증여금액 5,000,000원 누적증여액 계산
이전 10년 공제사용액 10,000,000원 잔여 공제 확인
신고 여부 신고 완료 증여시점 증빙
추가입금 2027-05-01 100만원 추가 증여와 투자수익 구분

증여가 여러 차례 이어질 예정이라면 간단한 스프레드시트 한 장만 만들어도 과거 10년 증여액을 확인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추석 용돈·미성년자 주식계좌 핵심 정리

추석 용돈 50만원은 금액 자체만으로 증여세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명절 축하금으로 실제 용돈에 사용한다면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지만, 부모가 자녀 주식계좌에 넣어 장기 투자자산으로 만든다면 증여로 보고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각각 2천만원씩 따로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며 기존 증여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증여가 전혀 없는 아이에게 50만원의 투자원금을 증여했다고 해서 곧바로 거액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투자할 목돈이라면 증여일과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이후 투자수익과 추가증여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에서는 현금 증여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증여한 자녀 자금은 부모 생활비와 섞지 말고 자녀계좌 안에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추가입금이나 부모가 사실상 자신의 계좌처럼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투자수익 외에 별도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액계좌라면 개별 세무검토가 안전합니다.

추석 용돈·미성년자 주식계좌 FAQ

추석 용돈 50만원은 증여세가 붙나요?

50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명절 축하금이라면 비과세 가능성이 있지만, 자녀 주식계좌에 넣어 장기 투자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증여로 보고 공제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 주식계좌에 50만원을 넣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증여로 판단되더라도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과거 공제 사용이 없다면 50만원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2천만원은 부모 각각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을 때 적용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간 2천만원 한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기존 증여와 공제 사용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이 0원이면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과세 여부와 신고의무는 구체적인 증여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 투자계좌에 장기투자할 목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시점과 원금을 명확하게 남기는 목적으로 홈택스 신고를 활용할 실무적 장점이 있습니다.

증여한 2천만원이 주식으로 5천만원이 되면 3천만원도 증여인가요?

정상적으로 증여가 완료된 자녀 자금이 일반적인 시장투자로 증가했다면 최초 증여원금과 이후 투자성과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단순 주가상승만으로 증가액 전부가 자동 추가증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 주식계좌에서 매매해도 되나요?

미성년자라 부모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부모가 사실상 자신의 계좌처럼 반복적으로 자금을 넣고 빼거나 적극적 단타를 통해 재산가치를 크게 높이는 경우에는 추가 증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고액·고빈도 거래는 별도 세무확인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법정신고기한입니다.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현금증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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