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2027|최저시급 10,700원으로 계산하기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에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 40시간·5일 근무 사업장을 기준으로 주 20시간 알바의 주휴수당은 42,800원, 주 30시간은 64,200원입니다.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와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2027년 기준 |
|---|---|
| 최저시급 | 10,700원 |
| 적용 시작 | 2027년 1월 1일 |
| 주휴수당 조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 |
| 주 20시간 수당 | 42,800원 |
| 주 40시간 수당 | 85,600원 |
| 주 40시간 월급 | 2,236,300원(주휴 포함) |
2027년 최저시급은 확정됐지만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6년에 일한 시간은 2026년 임금 기준으로, 2027년에 일한 시간은 2027년 임금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가 지급되는 달만 보고 적용 시급을 결정하면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휴수당 계산기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 계산기는 현재 기본 시급이 2026년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2027년 예상 급여를 계산할 때는 직접 10,700원으로 변경하세요.
계산 결과를 보기 전에 확인하세요.
온라인 계산기는 일반적인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보여줍니다. 불규칙한 근무표, 단시간근로자의 비교 대상 근로일수, 근로관계 종료일, 월급에 이미 포함된 주휴수당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과 비교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380원, 비율로는 약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최저시급 | 10,320원 | 10,700원 |
| 8시간 일급 | 82,560원 | 85,600원 |
| 40시간 주휴수당 | 82,560원 | 85,600원 |
| 209시간 월 환산 | 2,156,880원 | 2,236,300원 |
2027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236,300원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이 금액을 월급으로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하기로 약속한 근무시간과 임금 지급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근로분을 2027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지급일이 2027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분에 2027년 시급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2027년 1월에 제공하는 근로에는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계약상 시급이 그보다 낮다면 관계 법령과 해당 근로자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 3가지 확인하기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정규직과 아르바이트라는 이름보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소정근로시간, 개근 여부가 중요합니다.
조건 1.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주보다 짧게 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사람에게는 특정한 한 주의 실제 근무시간만 보고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건 2. 정해진 소정근로일 개근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근무하기로 했다면 그 세 날짜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조건 3. 해당 주의 근로관계 유지
주휴수당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1주간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사나 계약 종료가 있는 주는 소정근로일 출근 여부뿐 아니라 근로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음 주에도 반드시 출근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건은 아래 퇴사 사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 공식|주 15시간부터 40시간까지
일반적인 주 40시간·주 5일 통상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간급
예시: 20시간 ÷ 40 × 8 × 10,700원
주휴수당 = 42,800원
위 공식은 주 5일·주 40시간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가 다르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주휴수당 금액표
아래 표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적용하고, 해당 주의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기본급 포함 주급 |
|---|---|---|---|
| 15시간 | 3시간 | 32,100원 | 192,600원 |
| 20시간 | 4시간 | 42,800원 | 256,800원 |
| 25시간 | 5시간 | 53,500원 | 321,000원 |
| 30시간 | 6시간 | 64,200원 | 385,200원 |
| 35시간 | 7시간 | 74,900원 | 449,400원 |
|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513,600원 |
표의 주급은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타 수당과 공제금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일반적인 주휴수당 계산에서 이를 넘는 연장근로시간까지 모두 주휴시간으로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주 15시간 알바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 15시간 알바를 하고 2027년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면 일반적인 계산방식에서 주휴시간은 3시간입니다.
주 15시간 계산 과정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확인합니다.
- 15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눕니다.
- 계산 결과에 8시간을 곱합니다.
- 주휴시간 3시간을 구합니다.
- 3시간에 시급 10,700원을 곱합니다.
주휴수당은 32,100원입니다.
근로시간 15시간에 대한 기본급 160,500원을 더하면 해당 주의 예상 세전 주급은 192,600원입니다.
단, 소정근로일 개근과 근로관계 유지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입니다.
주 20시간 알바 주휴수당과 주급 계산방법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일반적인 계산방식에서는 주휴시간이 4시간 발생하므로 2027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42,800원입니다.
2027년 주 20시간 계산 예시
| 항목 | 예상 금액 |
|---|---|
| 근로시간 | 주 20시간 |
| 기본급 | 214,000원 |
| 주휴수당 | 42,800원 |
| 세전 주급 | 256,800원 |
이 계산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가정했습니다.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급여를 받거나 월급제 계약을 체결했다면 총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 20시간이면 월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20시간 알바의 주휴수당은 1주에 42,800원입니다. 한 달을 평균 약 4.345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부분은 약 185,966원입니다.
다만 이는 평균 월 환산을 위한 참고 금액입니다. 실제 급여 산정기간, 주휴일 발생 횟수와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한 달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주휴수당 차이 비교표
같은 근무시간이라도 적용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증가합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과 2027년 시급 10,700원을 적용했을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주휴수당 | 2027년 주휴수당 | 주당 증가액 |
|---|---|---|---|
| 15시간 | 30,960원 | 32,100원 | 1,140원 |
| 20시간 | 41,280원 | 42,800원 | 1,520원 |
| 25시간 | 51,600원 | 53,500원 | 1,900원 |
| 30시간 | 61,920원 | 64,200원 | 2,280원 |
| 35시간 | 72,240원 | 74,900원 | 2,660원 |
| 40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만 비교하면 1주에 1,520원이 증가합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기본급까지 포함한 주급 증가액은 24시간에 시급 인상분 380원을 곱한 9,12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시급과 근무시간 입력 순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입력하는 근무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간편 계산기는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며, 개근 여부와 계약 종료일 같은 법적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방법
- 시프티 주휴수당 계산기 페이지를 엽니다.
- '1주일 동안 총 일한 시간' 입력란을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2027년 근로분을 계산한다면 시급을 10,700원으로 변경합니다.
-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 화면에 표시되는 주휴수당 예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 별도로 지급요건과 급여에 이미 포함된 수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시프티 계산기는 시급과 근로시간을 직접 입력하는 간편 계산기입니다. 기본 입력값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2027년 예상 급여 계산에서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이용방법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단순히 주휴수당 금액만 계산하는 도구가 아니라, 입력한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접속합니다.
- 일급 또는 월급 등 해당하는 임금 형태를 선택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입력합니다.
- 필요한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관한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주휴시간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주휴수당 간편 계산기와 사용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화면에 표시된 연도별 금액과 실제 근로분에 적용되는 최저시급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휴수당 계산에서 가장 쉽게 실수하는 부분은 계약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요건과 주휴시간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반면 실제 근무시간은 해당 날짜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구분할 항목
| 시간 종류 | 계산 시 확인사항 |
|---|---|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
| 실제 근무시간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
| 휴게시간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휴식시간 |
| 추가근무시간 | 계약된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계약상 주 14시간 근무하기로 했으나 특정 주에 추가로 3시간을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상 주 20시간인 근로자가 유급휴일 때문에 실제로 16시간을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근로시간 도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법정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사업장에 머물렀고 그중 30분을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사용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져 있어도 실질적으로 업무 대기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알바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근무시간이 매주 바뀌는 알바생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요건을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번 주에 15시간 이상 일했는지 하나만 보면 실제 지급요건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시
다음과 같이 4주 동안 근로하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주차 | 소정근로시간 |
|---|---|
| 1주 차 | 18시간 |
| 2주 차 | 16시간 |
| 3주 차 | 14시간 |
| 4주 차 | 16시간 |
| 합계 | 64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64시간을 4주로 나누면 1주 평균은 16시간입니다.
따라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시간 요건은 충족하는 예시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에 반드시 동일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바로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근로관계 유지기간 및 실제 적용되는 4주 산정구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주보다 짧게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는 4주보다 짧은 기간 근로한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2주 또는 3주라고 해서 무조건 주휴수당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10시간이나 주 12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일반적인 초단시간 알바는 법정 주휴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된 경우
- 근무표가 매주 바뀌어 4주 평균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 추가근무를 했지만 계약상 시간이 바뀌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 자체가 변경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라면 2027년 해당 근로분에 대해 시간당 최저임금 10,70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정 수습감액 등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처럼 직원 수가 적은 곳에서 일하더라도 법정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구분해야 할 수당
| 항목 | 확인사항 |
|---|---|
| 최저임금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원칙적 적용 |
| 주휴수당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 연장·야간근로 가산 | 상시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법 적용 차이 |
| 연차유급휴가 | 상시 5인 이상 여부 등 별도 요건 확인 |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휴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각·조퇴·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주휴수당 지급요건에서 말하는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무조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 상황별 주휴수당 판단
| 상황 | 판단 기준 |
|---|---|
| 정해진 날 모두 출근 | 다른 요건 충족 시 발생 |
| 지각 또는 조퇴 | 그 자체로 결근은 아님 |
| 법정 유급휴가 사용 | 일반적으로 결근으로 보지 않음 |
| 공휴일 휴무 | 근로제공 의무 없는 날이면 결근 아님 |
| 소정근로일 무단결근 | 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 가능 |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수요일에 1시간 일찍 퇴근했다면, 해당 조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주일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퇴한 시간의 임금 처리와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서로 별도의 문제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휴가로 쉰 경우
일부 소정근로일에 적법한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주 전체에 실제 근로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가 종류와 근로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의 지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따른 예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월~금 개근 후 토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주휴일 도래 전 종료되어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주휴일, 소정근로일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또는 며칠만 근무한 단기 알바라면 근로기간과 근로관계 존속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840원은 무슨 뜻인가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주 40시간·5일 근로형태의 주휴수당까지 근로시간당 배분하면 12,84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10,700원 × 1.2 = 12,840원
일반적 조건에서 주휴수당을 배분한 참고 시급
이는 주 소정근로시간 대비 주휴시간이 20%인 일반적인 계산방식을 전제로 한 참고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표현만으로 계약이 무조건 적법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확인하는 방법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확인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합니다.
-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한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근무시간 및 지급요건에 따라 총 급여를 비교합니다.
특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쓰고 계산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이미 적법하게 포함해 지급한 금액을 다시 중복 청구하는 것도 정확한 계산방법은 아닙니다.
월급명세서에서 주휴수당 확인하는 방법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임금명세서를 통해 지급된 임금의 구성과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반드시 한 줄의 독립된 항목으로 표시되어야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항목
- 급여 산정기간
- 기본 근로시간과 적용 시급
- 주휴수당 또는 유급주휴분 포함 여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 공제항목
- 실제 지급금액과 지급일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2027년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해당 주의 기본급 214,000원과 주휴수당 42,800원을 합해 256,800원이 일반적인 세전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급여에 다른 수당이나 공제항목이 포함되었다면 입금액은 이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월급 2,236,3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네. 2027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주 40시간 근로와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따라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해 산정된 월급이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한 번 더 더해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과 급여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우선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실제 미지급액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계산 근거와 미지급 내역을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전 준비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무표 및 출퇴근기록
-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내역
- 근무일정을 주고받은 메시지
- 시급과 주휴수당 계산내역
- 사업장 이름과 소재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곧바로 신고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 민원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를 찾습니다.
- 본인 인증 또는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사업장 정보와 근무기간을 입력합니다.
- 미지급 주휴수당의 기간과 금액을 기재합니다.
-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임금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 민원을 제출한 뒤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공식 민원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주휴수당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 주휴수당 지급요건과 임금체불 신고 절차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상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방문 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알바 주휴수당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주휴수당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급여가 다르다면 입력한 근무시간과 임금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최저시급을 그대로 입력한 경우
2027년 예상 급여를 계산하면서 계산기 기본값인 10,320원을 그대로 사용하면 금액이 낮게 표시됩니다.
2027년 근로분을 계산할 때는 10,700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만으로 주 15시간을 판단한 경우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시적인 추가근무나 휴일로 인한 근무시간 감소가 있다면 계약된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월급에 다시 더한 경우
월급 또는 포함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액에 수당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해야 하며, 전체 주휴수당을 단순히 추가하면 중복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매월 주휴수당을 정확히 4주분으로 계산한 경우
한 달은 매번 정확히 4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평균 예상액을 계산할 때 약 4.345주를 참고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일과 급여 산정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월급 기준의 공식 209시간 환산도 단순히 4주만 곱한 금액과는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차이
주휴수당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임금입니다.
| 수당 구분 | 발생 기준 |
|---|---|
| 주휴수당 | 법정 유급주휴일 요건 충족 |
| 연장근로수당 | 법정 연장근로 관련 요건 |
|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 등 |
| 휴일근로수당 | 법정 휴일근로 관련 요건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수당까지 모두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다른 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7년 알바 주휴수당 계산 최종 확인 순서
정확한 예상 금액을 구하려면 최저시급만 입력하지 말고 근로계약의 조건과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하려는 근로분이 2026년인지 2027년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최저시급 또는 계약상 시급을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면 4주 평균 시간을 확인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확인합니다.
- 퇴사 또는 계약 종료가 있다면 근로관계 유지기간을 확인합니다.
-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 및 실제 입금내역과 비교합니다.
- 미지급이 의심되면 1350 상담 또는 노동포털 진정을 검토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이며, 일반적인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은 42,800원입니다.
다만 최종 지급액을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개근 여부, 사업장 근무형태와 임금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알바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주 40시간·5일 통상근로자 기준으로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적용하면 주휴시간은 3시간, 주휴수당은 32,100원입니다. 다만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주휴시간 4시간에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곱해 주휴수당 42,800원이 발생합니다. 기본급 214,000원을 더하면 세전 예상 주급은 256,800원입니다.
5인 미만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등 법정 지급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내역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확정된 금액이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본문의 주휴수당 계산표는 일반적인 주 40시간·5일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개별 임금체불 여부와 지급금액은 실제 근로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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