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세·7세 고시 금지,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는 어디까지 금지되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4세·7세 고시 금지가 시행됐습니다.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가운데 입학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하기 위한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과 능력 평가는 금지됩니다. 다만 학원 등록 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교육 지원 목적의 관찰·면담은 법령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허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시행 기준 |
|---|---|
| 시행일 | 2026년 10월 1일 |
| 적용 연령 | 만 3세~초등 취학 전 |
| 적용 대상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
| 금지 행위 | 모집·분반 목적 시험과 평가 |
| 허용 예외 | 등록 후 동의받은 관찰·면담 진단 |
| 위반 과태료 | 1회 100만~3회 300만 원 |
이번 제도는 영어학원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과 평가가 규제 대상입니다.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목적입니다. 레벨테스트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입학 자격이나 반 배정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라면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는 교육부가 안내한 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 금지 범위와 허용되는 진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로그인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공식 정책 안내입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 안내
학원법 제12조의2와 관련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별 학원의 상담이나 체험수업이 위법한지는 실제 진행 방식과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관할 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세·7세 고시 금지 대상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이번 규정은 정확히 4세와 7세 어린이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령상 적용 대상인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입니다.
학원법은 유아교육법에서 정의하는 유아의 연령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4세·7세 고시라는 표현과 실제 법령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3세 미만 영아도 이번 규정에 포함되나요?
학원법의 유아 대상 모집시험 금지 조항은 유아교육법상 유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 3세 미만 영아가 이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레벨테스트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교습이나 평가가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생도 레벨테스트가 전부 금지되나요?
이번에 신설된 유아 대상 모집시험 금지 규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생의 학원 진단평가와 입학시험까지 같은 조항으로 일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지, 취학 전 유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설명하는 연령 기준이 불분명하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에서 금지되는 시험은 무엇인가요?
유아 학원 입학시험 금지는 종이에 문제를 풀어 답을 적는 시험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러 형태의 시험·평가를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시험·평가 방식 | 금지되는 경우 |
|---|---|
| 필기시험 | 입학·분반을 위한 문제 풀이 |
| 구술시험 | 말하기 능력으로 선발·분반 |
| 실기시험 | 실기 결과로 선발·분반 |
| 면접시험 | 면접 평가로 입학·반 결정 |
| 외부 평가 활용 | 다른 시험 결과로 능력 평가 |
| 능력 서열화 | 수준을 비교해 선발·반 배정 |
예를 들어 영어학원 입학 전 영어 문장을 읽게 한 뒤 점수에 따라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면 금지되는 모집 목적 평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학학원에서 문제 풀이 결과를 이용해 유아의 수준을 비교하고 반을 배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서 사용하는 평가 도구의 종류보다 평가 결과의 활용 목적이 중요합니다.
영어 말하기 테스트도 금지되나요?
영어 말하기 평가를 이용해 유아의 입학 가능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한다면 금지 대상입니다. 필기시험 대신 말하기 시험으로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음, 어휘, 문장 이해도 등을 확인하는 평가도 모집·분반 목적이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인지 평가인지는 진행 내용과 결과 활용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레벨테스트 성적표를 제출하게 하면 괜찮나요?
학원에서 시험을 직접 시행하지 않더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특정 능력을 검증하는 외부 시험 결과나 관련 자료를 활용한 평가도 금지 범위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기관의 영어시험 결과를 이용해 유아를 선발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한다면 위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보관하는 행위와 그 자료를 이용해 선발 평가를 하는 행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시험 대신 면접이나 놀이평가를 하면 합법인가요?
면접이나 놀이평가라는 명칭만으로 합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놀이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아이의 수행 능력을 점수화하고 그 결과로 입학이나 반 배정을 결정한다면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과정 안내나 아이의 일반적인 생활 특성을 확인하는 상담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능력 평가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도 금지되나요?
흔히 영어유치원이라고 부르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으로 운영된다면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유아를 선발하거나 수준별 반에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어유치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학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법적 구분이 다릅니다.
영어유치원 입학 상담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학원 이용방법, 교육과정, 수업시간, 교습비 등을 안내하는 일반적인 상담까지 이번 조항으로 전부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면서 유아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입학이나 수준별 반 배정에 활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학 전에 아이와 원장이 대화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단순한 대화라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화의 목적과 질문 내용, 결과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보호자 상담과 영어 실력을 평가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면접은 목적이 다릅니다.
학원에서 아이의 답변을 기록하거나 평가했다면 그 결과를 입학 결정 또는 반 배정에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등록 후 레벨테스트는 가능한가요?
학원에 등록한 이후라고 해서 모든 레벨테스트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학원법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을 일정한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이 예외를 적용하려면 단순히 등록을 완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와 진단의 목적·방법·결과 작성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후 진단이 허용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확인 항목 | 허용 기준 |
|---|---|
| 진단 시점 | 등록·교습 시작 이후 |
| 진단 목적 | 교육활동 지원 |
| 진단 방식 | 관찰 또는 면담 |
| 보호자 동의 | 사전에 서면·전자 동의 |
| 진단 실시 | 교습 과정 중 실시 |
| 결과 작성 | 학습 상황·지원 필요사항 서술 |
진단을 진행하려는 학원은 보호자에게 진단의 목적과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동의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화로 구두 동의를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법령상 동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록 후 진단 결과를 점수로 표시해도 되나요?
허용되는 진단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이나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점수, 순위, 합격·불합격 등의 형태로 결과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개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제한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어떤 학습 지원이 필요한지 문장으로 설명하는 방식과 아이들을 점수순으로 배열하는 방식은 구분됩니다.
등록만 먼저 하고 바로 선발시험을 치르면 괜찮나요?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집·분반 목적 평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되는 진단은 교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지원 목적의 관찰 또는 면담이어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시험 성적으로 유아의 수준을 서열화해 반을 배정하거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면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상담과 금지된 입학시험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학원 상담을 앞둔 보호자라면 시험을 실시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그 결과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질문이나 활동도 실제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학원에서 아이의 성향을 물어보는 경우
평소 활동 성향이나 수업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는 일반적인 상담은 모집·분반 목적 시험과 구분됩니다.
다만 상담 결과를 능력 평가에 활용해 입학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례 2. 영어 문장을 읽게 하고 입학 가능 여부를 정하는 경우
영어 문장을 읽거나 질문에 답하게 한 뒤 그 수행 결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면 금지되는 모집 목적 평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이 아니라 구술이나 면접 형태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금지 규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 3. 등록 후 교사가 아이를 관찰하는 경우
등록 후 교습 과정에서 아이의 학습 상황을 관찰하고 필요한 지원 내용을 파악하는 진단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와 적법한 결과 작성 방식 등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 4. 체험수업 결과로 반을 배정하는 경우
체험수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결과로 특정 능력을 비교해 수준별 반을 배정한다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프로그램 소개나 활동 체험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평가 여부와 결과 활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이라는 이름만으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아이에게 질문하거나 함께 놀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활동을 불법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평가 목적과 방식, 결과 활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아 영어학원 방문 전에 보호자가 확인할 질문
학원 등록 전에 평가 방식이 불분명하다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만 묻는 것보다 평가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학원 상담 전 확인해야 할 5가지
- 입학시험 여부: 등록 전에 아이에게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는지 확인합니다.
- 입학 결정 기준: 아이의 수행 능력이나 평가 결과가 입학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 반 배정 기준: 수준별 반 배정에 시험이나 평가 결과를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등록 후 진단: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을 실시한다면 목적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 보호자 동의: 진단 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진단 결과를 점수나 순위로 표시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법령과 다르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즉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원에서 레벨테스트 비용을 요구한다면?
입학이나 분반을 위한 시험·평가가 금지 대상이라면 별도 비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 시험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관련 교습비 반환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만으로 모든 평가 비용의 자동 환불이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을 납부했다면 영수증과 계약 조건을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세·7세 고시 금지 위반 학원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유아를 대상으로 금지된 모집시험이나 분반 평가를 실시한 정황이 있다면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학원의 운영 방식과 평가 목적 등을 확인한 뒤 판단됩니다. 보호자가 의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STEP 1. 학원 평가가 금지 대상인지 확인하기
먼저 해당 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어떤 평가를 실시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전에 진행한 시험인지, 등록 후 교육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입학 여부나 수준별 반 배정에 평가 결과를 활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STEP 2. 신고 전에 필요한 정보 정리하기
- 학원 또는 교습소 이름
- 학원 소재지
- 평가가 이루어진 날짜
- 평가 대상 유아의 연령
- 진행한 시험이나 평가의 내용
- 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
- 보유하고 있는 안내문 등 관련 자료
학원에서 받은 모집 안내문이나 평가 관련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아동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STEP 3.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접속하기
-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국민참여·민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고·고충처리 메뉴에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로 이동합니다.
- 신고대상과 접수 안내를 확인합니다.
- 센터에서 안내하는 인증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과 보유 자료를 제출합니다.
- 접수 후 제공되는 신고내역 확인 방법을 확인합니다.
신고센터 이용 시 본인확인이나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처리 일정은 해당 사안과 담당 기관의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4.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기
신고센터 이용이 어렵거나 개별 사례의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평가 방식과 진행 시점, 아동 연령을 설명하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버튼은 교육부의 공식 불법사교육신고센터로 이동합니다. 이동 후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아 학원 입학시험 금지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기준에 따라 금지된 유아 모집·분반 목적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입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기준 |
|---|---|
| 1회 위반 | 100만 원 |
| 2회 위반 | 200만 원 |
| 3회 이상 위반 | 300만 원 |
위 금액은 법령에 정해진 위반 횟수별 부과 기준입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기관의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 학원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신고가 곧바로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액이며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신고포상금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 예산 및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레벨테스트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정 시행령에는 금지된 유아 모집·분반 목적 시험이나 평가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만 하면 포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의 자격, 위반행위 확정 여부, 증빙자료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급 가능 여부와 절차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와 교습소도 규제 대상인가요?
이번 규정은 학원설립·운영자뿐 아니라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하기 위한 시험을 개인과외 형태로 진행한다고 해서 금지 규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과외도 신고 의무가 생겼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에 대한 신고 의무도 적용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구체적인 등록 절차는 운영 형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과외에서 등록 후 진단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개인과외교습을 시작한 이후에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와 진단 결과 작성 기준 등은 학원과 마찬가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이전에 실시한 레벨테스트도 신고 대상인가요?
이번 유아 대상 모집시험 금지 조항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해당 조항을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그대로 소급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 행위라도 다른 법령이나 당시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고려한다면 실제 시험이 진행된 날짜와 당시 적용 법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시행일 전후의 적용 기준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아 학원 등록 전 꼭 확인해야 할 제한사항
2026년 10월 시행된 규정은 유아의 모든 학습활동이나 일반적인 교육 상담을 금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지의 핵심은 모집 및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입니다.
따라서 학원을 선택할 때는 아이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지뿐 아니라 평가 결과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선택 전에 확인할 항목
- 입학시험이나 능력 평가 실시 여부
- 평가 결과를 입학 결정에 활용하는지 여부
-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평가 여부
- 외부 시험 결과 제출 요구 여부
- 등록 후 진단의 목적과 진행 방식
- 보호자 사전 동의 절차
- 진단 결과의 점수·순위 표시 여부
- 교습비와 별도 비용 안내
상담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평가의 목적과 결과 활용 방식을 학원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이 의심된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수준을 확인하는 모든 활동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등록 후 아이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관찰·면담은 일정한 조건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그 결과를 점수나 순위로 표시하거나 금지된 모집·분반 평가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 선택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은 평가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목적, 진행 방식, 결과 활용 여부입니다.
4세·7세 고시 금지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부터 영어유치원 입학시험은 전부 금지됐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학원법 적용 대상인 유아 영어학원에서 모집·분반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과 평가가 금지됐습니다. 필기뿐 아니라 구술, 실기, 면접, 외부 시험 결과를 활용한 평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학원 등록 후 아이의 영어 수준을 확인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모든 확인 행위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등록 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면담 방식으로 진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 형태의 결과 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3. 놀이 체험이나 원장 면접도 레벨테스트 금지에 해당하나요?
실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활동 체험이나 교육과정 안내와 달리, 아이의 능력을 평가해 입학 여부나 수준별 반 배정을 결정한다면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4. 불법 레벨테스트를 신고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학원명, 위치, 평가 날짜와 방식, 평가 결과의 활용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4세·7세 고시 금지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위반 여부와 과태료 부과는 관할 기관의 조사와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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