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복비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아파트 매매 5억 원은 최대 200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은 최대 90만 원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값이 5,000만 원 미만이면 70배를 적용합니다. 요율표에 표시된 금액은 반드시 내야 하는 고정 수수료가 아니라 법정 상한입니다.
| 구분 | 계산 기준 |
|---|---|
| 주택 매매 | 매매금액 × 구간별 상한요율 |
| 전세 | 전세보증금 × 임대차 상한요율 |
| 월세 | 보증금 + 월세 × 100 |
| 소액 월세 특례 | 100배 계산 결과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 |
| 소액 거래 | 상한요율과 한도액 함께 적용 |
| 부가가치세 | 중개보수와 별도 확인 |
| 최종 복비 | 법정 상한 안에서 협의 |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0.4%의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는 200만 원이며, 중개사와 0.3%로 협의했다면 150만 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때는 매매·전세·월세 구분뿐 아니라 거래금액 구간, 한도액, 계약 대상이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는 중개보수 요율표와 계산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와 실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비교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본 계산 공식과 상한요율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흔히 복비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 시·도 조례 등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산정합니다.
복비 계산 공식
중개보수 상한액 = 거래금액 × 해당 구간 상한요율
단, 해당 구간에 한도액이 있으면 계산 결과와 한도액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 결과가 90만 원이더라도 해당 구간의 한도액이 80만 원이라면 최대 중개보수는 80만 원입니다.
상한요율은 정해진 복비인가요?
아닙니다.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수의 기준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해당 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 상한요율이 0.4%인 거래에서는 0.4%보다 낮은 0.3% 등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반드시 할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한 범위 안에서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2026 아파트·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매매금액에 따라 6개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기준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주택 매매 상한 기준입니다.
| 매매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거래금액 구간에서 이상은 해당 금액을 포함하고 미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금액이 정확히 9억 원이라면 0.4%가 아니라 0.5% 구간입니다.
매매 1억 원 복비 계산
1억 원은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1억 원 × 0.5% = 50만 원입니다.
한도액 80만 원보다 낮으므로 중개보수 상한은 50만 원입니다.
매매 1억 8천만 원 복비 계산
1억 8천만 원 × 0.5% = 90만 원입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에는 80만 원 한도액이 있으므로 최대 80만 원까지만 계산합니다.
요율을 곱한 결과를 그대로 청구하면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매매 5억 원 복비 계산
5억 원은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요율은 0.4%입니다.
5억 원 × 0.4% = 200만 원입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무소에서 부가세 10%가 별도 적용된다면 참고 합계는 220만 원입니다.
매매 9억 원 복비 계산
매매금액이 정확히 9억 원이라면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9억 원 × 0.5% = 450만 원입니다.
매매금액 8억 9천만 원과 9억 원은 상한요율이 다르므로 거래금액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복비 계산
전세 중개수수료는 매매 요율표가 아니라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전세는 월세가 없는 임대차 계약이므로 전세보증금 자체를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 전세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전세 7천만 원 복비 계산
전세보증금 7천만 원에는 0.4%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7천만 원 × 0.4% = 28만 원입니다.
한도액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한액은 28만 원입니다.
전세 9천만 원 복비 계산
9천만 원 × 0.4% = 36만 원입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의 한도액은 30만 원이므로 실제 상한은 30만 원입니다.
전세 2억 원 복비 계산
2억 원 × 0.3% = 60만 원입니다.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임대차 구간에는 별도 한도액이 없으므로 계산 결과가 상한액입니다.
전세 3억 원 복비 계산
3억 원 × 0.3% = 90만 원입니다.
부가세 10%가 별도 적용되는 일반과세 사업자와 거래한다면 99만 원이 참고 합계입니다.
단, 실제 지급액은 상한 이내에서 협의한 요율과 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하는 이유
월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차임을 이용해 법령에서 정한 거래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중개보수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때 계산한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이 아닌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5천만 원 미만 특례 = 보증금 + (월세 × 70)
재계산 여부는 반드시 처음 계산한 100배 기준 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월세 50만 원 계산
보증금이 1천만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000만 원 + (50만 원 × 100) = 6,000만 원입니다.
처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므로 70배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은 0.4%입니다.
6,000만 원 × 0.4% = 24만 원입니다.
한도액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중개보수 상한은 24만 원입니다.
보증금 100만 원·월세 40만 원 계산
먼저 일반 계산을 진행합니다.
100만 원 + (40만 원 × 100) = 4,100만 원입니다.
처음 계산 결과가 5천만 원 미만이므로 70배 특례를 적용합니다.
100만 원 + (40만 원 × 70) = 2,900만 원입니다.
2,900만 원 × 0.5% = 14만 5천 원입니다.
한도액 20만 원보다 낮으므로 중개보수 상한은 14만 5천 원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월세 30만 원 계산
2천만 원 + (30만 원 × 100) = 5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이 정확히 5천만 원이므로 70배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천만 원 × 0.4% = 2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미만과 5천만 원 이상은 서로 다른 구간이므로 정확한 경계값이 중요합니다.
월세 복비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
월세에 무조건 70을 곱하거나 보증금만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월세의 100배를 더하고, 그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70배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매매·전세·월세 복비 계산 예시 한눈에 비교
실제 계약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주택의 법정 상한 중개보수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1인당 금액입니다.
| 거래 유형 | 거래 조건 | 복비 상한 |
|---|---|---|
| 매매 | 1억 원 | 50만 원 |
| 매매 | 1억 8천만 원 | 80만 원 |
| 매매 | 3억 원 | 120만 원 |
| 매매 | 5억 원 | 200만 원 |
| 매매 | 9억 원 | 450만 원 |
| 전세 | 7천만 원 | 28만 원 |
| 전세 | 9천만 원 | 30만 원 |
| 전세 | 2억 원 | 60만 원 |
| 전세 | 3억 원 | 90만 원 |
| 월세 | 보증금 1천만 원 / 월세 50만 원 | 24만 원 |
| 월세 | 보증금 100만 원 / 월세 40만 원 | 14만 5천 원 |
표에 표시된 금액은 할인이나 별도 협의를 반영하지 않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복비 계산기와 공식 중개보수 계산기 사용법
계산식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면 중개보수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또는 복비 계산기를 검색해 관련 도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계산기의 경우 적용 요율과 기준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계산기 이용 순서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중개보수 안내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중개보수 계산 메뉴를 찾습니다.
- 주택·오피스텔·기타 부동산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 매매·전세·월세 중 거래 유형을 선택합니다.
- 매매금액이나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 월세라면 월차임을 입력합니다.
- 협의요율이 정해졌다면 해당 요율을 입력합니다.
- 계산된 중개보수를 확인합니다.
서울시 계산기는 서울시의 공공 요율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거래에서 적용할 시·도 조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복비 계산기 결과가 실제 청구금액과 다르다면?
부동산 종류, 거래 유형, 월세 환산금액, 한도액, 협의요율, 부가세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특히 오피스텔을 일반 주택으로 입력하거나 상가를 주택으로 선택하면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기 결과가 법정 최대금액인지 실제 협의금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주택과 다른 이유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중개보수 계산에서 일반적인 아파트와 동일한 주택 요율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오피스텔에 별도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85㎡ 이하 오피스텔 상한요율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유형 | 상한요율 |
|---|---|
| 오피스텔 매매·교환 | 0.5% |
| 오피스텔 임대차 | 0.4% |
위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가격과 관계없이 별도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1억 원 복비 계산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임대차 상한요율 0.4%를 적용합니다.
1억 원 × 0.4% = 40만 원입니다.
같은 금액의 일반 주택 전세에서는 0.3%가 적용되어 최대 30만 원이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5㎡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거나 법령상 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은 앞의 0.5%·0.4%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택 외 중개대상물 기준에 따라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라는 이름만으로 같은 요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과 전용면적, 시설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8월 시행규칙에서 달라진 표현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요건을 충족한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중개보수 역시 상한요율이 곧바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고정금액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토지·공장 중개수수료는 최대 몇 퍼센트인가요?
주택과 법령상 특례 오피스텔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상가, 토지, 공장, 창고 등은 주택과 다른 중개보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0.9%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합니다.
상가 매매 3억 원 복비 계산
상가 매매금액 3억 원에 상한요율 0.9%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원 × 0.9% = 270만 원입니다.
이는 최대 중개보수이며, 실제 계약에서 0.9%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가 월세 계약도 월세 환산식을 적용하나요?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임대차의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월차임 환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하고, 그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70배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상가임대차의 권리금이나 별도 계약사항까지 일반 중개보수에 단순히 합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대상과 실제 중개 내용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0%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중개보수 요율표에 표시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 시에는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과 거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무소 부가세 계산
일반과세 사업자가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총액 = 협의 중개보수 +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중개보수를 200만 원으로 정했다면 부가세는 20만 원이며, 합계는 220만 원입니다.
| 중개보수 | 부가세 10% 포함 예시 |
|---|---|
| 30만 원 | 33만 원 |
| 60만 원 | 66만 원 |
| 90만 원 | 99만 원 |
| 150만 원 | 165만 원 |
| 200만 원 | 220만 원 |
이 계산은 일반과세 사업자의 부가세 10% 적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간이과세 중개사무소도 무조건 부가세 10%인가요?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라면 일반과세자와 세액 계산 체계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 내역과 과세유형, 증빙을 확인해야 하며, 부가세에 의문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비를 계좌이체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2026년 기준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가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지급한 경우에도 관련 증빙과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복비를 할인받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매수인·세입자 부담 기준
부동산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거래 양쪽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의뢰인으로서 중개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류 | 일반적인 부담 당사자 |
|---|---|
| 주택 매매 |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
| 전세 계약 |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
| 월세 계약 |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
예를 들어 매매금액 5억 원의 상한 중개보수가 200만 원이라고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200만 원을 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각 거래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상한이 20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각 당사자가 중개사와 정한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비는 계약할 때 내나요, 잔금일에 내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별도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다면 중개대상물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 바로 복비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와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법령상 기본 기준입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직후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먼저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나 월세도 잔금일이 기본인가요?
전세·월세 역시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구조와 지급 약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지급시기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 협의 방법, 상한요율보다 낮춰도 되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수준으로 무조건 낮출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매매 5억 원에서 0.4% 대신 0.3%로 협의한다면?
매매금액 5억 원의 법정 상한은 0.4%, 즉 200만 원입니다.
만약 0.3%로 협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억 원 × 0.3% = 150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제외한 중개보수 기준으로 50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중개수수료 협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중개보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뒤에 요율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하고 내용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사에게 확인할 질문
- 이번 계약에 적용되는 법정 상한요율은 얼마인가요?
- 한도액이 있는 거래 구간인가요?
- 실제 협의할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 부가가치세는 별도인가요?
- 중개보수를 언제 지급하기로 하나요?
- 추가 실비가 있다면 어떤 항목인가요?
- 현금영수증이나 결제 증빙을 받을 수 있나요?
금액과 지급시기,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자나 계약 관련 문서에 남기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중도퇴실 복비는 세입자가 무조건 내야 하나요?
월세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보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퇴실하는 세입자가 언제나 법적으로 새 임대차 계약의 복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 계약기간, 중도해지 합의, 새 계약의 당사자와 중개의뢰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세입자가 먼저 나가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설명한 조건과 계약서 특약이 다르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하는 경우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면 기존 임차인이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무조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중도해지 통보 시점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비 부담으로 의견이 다르면?
기존 계약서와 특약, 계약 해지에 관한 문자 또는 합의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새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과 부담 기준을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재계약이나 계약갱신 때 복비를 또 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을 갱신한다고 해서 언제나 기존 계약과 동일한 중개보수가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와 공인중개사에게 새로운 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재계약한 경우
중개사가 새로운 중개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계약을 연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중개보수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이나 별도의 법률·행정 서비스를 요청했다면 그 업무 내용과 비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면 중개보수 발생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 증감, 계약 형태, 실제 중개업무 및 협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의 복비를 이미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계약에서 다시는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복비 과다 청구,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하나요?
중개사가 제시한 금액이 예상보다 높다면 먼저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상한과 실제 협의 내용을 비교해 보세요.
주택, 오피스텔, 상가의 요율이 다르므로 부동산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1. 거래금액과 요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매매금액이나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올바른 구간을 찾습니다.
해당 구간에 한도액이 있다면 계산 결과와 비교합니다.
STEP 2. 중개사무소에 산정내역을 요청합니다
중개보수에 적용한 요율, 거래금액, 부가세와 추가 실비를 구분해 설명받습니다.
실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과 조례에서 허용되는 항목인지, 필요한 증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TEP 3. 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확인합니다
중개보수 협의 내용, 계약서 특약,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등을 정리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지급액과 계약조건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STEP 4. 관할 등록관청에 문의합니다
법정 상한 초과 청구가 의심된다면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여부는 실제 거래와 지급 내용, 적용 조례 및 중개사무소의 설명 등을 확인해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 비용 요구 주의사항
중개보수 외에 컨설팅비나 수고비 등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법률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의 대가를 다른 명목으로 청구하면서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업무 내용과 지급 근거를 확인하세요.
지역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를 수 있나요?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한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서울시·경기도·부산시의 공공 안내에서는 앞서 소개한 주택 상한요율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의 적용 조례와 개정 시점이 언제나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은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이 다르다면 어느 지자체의 중개보수 기준을 적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관련 꼭 확인할 사항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복비를 계산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계약조건과 증빙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 계약 대상이 주택·오피스텔·상가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매매·전세·월세 중 거래 유형을 구분합니다.
- 거래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 월세라면 100배 기준으로 먼저 환산합니다.
-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 특례를 확인합니다.
-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비교합니다.
- 실제 지급할 협의요율을 확인합니다.
-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급시기를 정하고 계약 관련 자료에 남깁니다.
- 영수증과 계좌이체 등 지급 증빙을 보관합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요율 경계에 가까운 경우에는 정확한 구간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에 최종 중개보수 금액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복비는 법정요율대로 반드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요율은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요율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아파트 매매 5억 원 복비는 얼마인가요?
5억 원은 주택 매매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상한요율 0.4%를 적용합니다. 중개보수 상한은 200만 원이며, 부가세와 실제 협의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3억 원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세 3억 원은 임대차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상한요율 0.3%를 적용합니다. 최대 90만 원이며, 일반과세 사업자의 부가세 10%가 별도로 적용된다면 참고 합계는 99만 원입니다.
월세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복비는 얼마인가요?
중개보수 거래금액은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100배를 더한 6천만 원입니다. 임대차 0.4%를 적용하면 중개보수 상한은 24만 원입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비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씩 내는 것인가요?
법령상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한쪽 당사자의 상한액을 두 사람이 반드시 반으로 나누는 방식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주택과 복비가 같나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법정 시설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는 매매 0.5%, 임대차 0.4%의 별도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외 중개보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잔금일에 내는 것이 맞나요?
중개사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약정했다면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법령상 기본 지급시기입니다.
복비를 계좌이체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나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금액이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이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후 관련 증빙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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