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신혼매입임대Ⅰ 청약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2026년 하반기 SH 신혼매입임대Ⅰ 청약은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5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서울 347호를 공급합니다. 신청하려면 모집공고일인 9월 30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신생아가구·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정해진 유형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하반기 신혼Ⅰ |
|---|---|
| 공급호수 | 347호 |
| 신규·재공급 | 신규 82호 + 재공급 265호 |
| 청약기간 | 10월 13일 10:00~15일 17:00 |
| 소득기준 |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 기본 자산 |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임대료 수준 | 시중시세 약 30~50% |
| 최장 거주 | 20년 |
청약할 때는 개별 동·호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희망 단지의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이후 순위와 가점으로 당첨자·예비자를 선정한 뒤 같은 주택형 안에서 동·호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또 이번 신혼Ⅰ은 미리내집 연계형이 아닙니다. 출산했다고 향후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는 혜택이 생기는 공고가 아니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47호는 신규 82호와 재공급 265호입니다
총 공급물량 347호 가운데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은 82호, 기존 주택의 공가 등을 다시 공급하는 물량은 265호입니다.
| 구분 | 공급호수 |
|---|---|
| 신규공급 | 82호 |
| 재공급 | 265호 |
| 합계 | 347호 |
신규공급은 강동·강북·관악·금천·노원·마포에 집중돼 있고, 재공급은 서울 여러 자치구의 기존 매입임대주택에 분산돼 있습니다.
신규공급 82호는 어디에 있나요?
| 자치구 | 신규 단지 | 모집호수 | 주택형 예시 |
|---|---|---|---|
| 강동구 | 예성빌 | 10호 | 52C·57C |
| 강북구 | 홍원루미에르 강북13 | 10호 | 52C·57C |
| 관악구 | 모던빌 | 10호 | 52C·57C |
| 금천구 | 엘림주택 | 10호 | 47C·52C·57C |
| 노원구 | 리치힐하우스 | 29호 | 42C·47C·52C·57C |
| 마포구 | 첼라넥스빌 | 13호 | 27C·37C·47E·57E |
재공급 265호까지 포함하면 선택 가능한 단지와 주택형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 청약 전에는 SH가 첨부한 주택목록에서 주소, 층, 전용면적,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를 확인하세요.
주택형의 52C·57E는 무슨 뜻인가요?
주택형에 표시되는 숫자는 평균 전용면적을 뜻하고 뒤의 영문은 방 개수를 구분합니다.
| 표기 | 의미 |
|---|---|
| 52C | 평균 전용면적 약 52㎡·방 2개 구조 |
| 57E | 평균 전용면적 약 57㎡·방 3개 구조 |
| C | 방 2개 |
| E | 방 3개 |
같은 주택형으로 묶여도 실제 동·호에 따라 전용면적과 계약면적, 보증금·월임대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생아가구 -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혼인기간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가 혼인 7년 이내 기준에 해당합니다. 재혼도 포함됩니다.
신생아가구 출생일
신생아가구는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이므로 2024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가구가 해당합니다.
신혼매입임대Ⅰ 순위는 이렇게 나뉩니다
| 순위 | 자격 |
|---|---|
| 1순위 |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1~3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여러 순위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더 앞선 순위 자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외벌이 70%·맞벌이 90% 이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9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가구원수 | 50% 이하 | 70% 이하 | 맞벌이 90% 이하 |
|---|---|---|---|
| 2인 | 3,519,762원 | 4,693,016원 | 5,866,270원 |
| 3인 | 4,084,215원 | 5,717,900원 | 7,351,586원 |
| 4인 | 4,401,101원 | 6,161,541원 | 7,921,982원 |
| 5인 | 4,663,493원 | 6,528,890원 | 8,394,287원 |
2인 가구는 공공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0%p 가산기준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월평균소득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자격심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이용합니다.
맞벌이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처럼 공적이전소득만 있는 경우를 맞벌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세요.
소득 50% 이하라면 임대료가 더 낮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의 임대조건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구간 | 임대조건 |
|---|---|
| 수급계층 | 시중시세 약 30% |
| 월평균소득 50% 이하 | 시중시세 약 30% |
| 월평균소득 70% 이하 | 시중시세 약 50% |
| 맞벌이 90% 이하 | 시중시세 약 50% |
신청할 때 수급계층·50% 이하·70% 이하 또는 맞벌이 90% 이하 중 본인에게 맞는 소득구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청약을 완료한 뒤에는 소득구간이나 가점사항을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실제보다 높은 소득구간으로 잘못 신청하면 더 낮은 임대조건을 적용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총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입니다
| 항목 | 기본 기준 |
|---|---|
| 총자산 | 345,000,000원 이하 |
| 자동차 | 45,420,000원 이하 |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등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해 산정합니다. 자동차는 총자산에도 포함되면서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다면 자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출산자녀 조건 | 총자산 한도 | 자동차 한도 |
|---|---|---|
| 기본 | 3억4,500만원 | 4,542만원 |
| 2023.3.28 이후 출생자녀 1명 | 3억7,900만원 | 4,996만원 |
| 해당 자녀 1명 + 이전 출생자녀 추가 | 4억1,300만원 | 5,451만원 |
| 2023.3.28 이후 출생자녀 2명 이상 | 4억1,300만원 | 5,451만원 |
태아도 공고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출산자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차상위·지원대상 한부모는 별도 확인하세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해당 증명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예비신혼부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집마다 다릅니다
347호 모두 같은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단지·같은 주택형이라도 실제 호별 면적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공급 대표 단지 평균 임대조건 예시
| 단지·주택형 | 50% 이하 보증금 | 50% 이하 월세 | 70% 이하 보증금 | 70% 이하 월세 |
|---|---|---|---|---|
| 강동 예성빌 52C | 약 3,802만원 | 391,800원 | 약 6,337만원 | 653,100원 |
| 노원 리치힐 47C | 약 2,958만원 | 304,800원 | 약 4,929만원 | 507,900원 |
| 마포 첼라넥스빌 27C | 약 3,560만원 | 366,800원 | 약 5,933만원 | 611,300원 |
위 금액은 해당 주택형의 평균 임대조건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할 동·호의 금액은 반드시 SH가 공개한 상세 주택목록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임대조건으로 계약한 뒤 일정 범위에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전환방향 | 2026년 공고 기준 |
|---|---|
| 보증금 ↑ 월세 ↓ | 전환요율 연 6.7% |
| 보증금 ↓ 월세 ↑ | 전환요율 연 2.5% |
전세형 주택은 표시된 월임대료의 최대 80%, 일반형은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은 표시된 금액의 최대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호전환은 선택사항이며 실제 입주 시 적용시점과 납부방식은 계약 후 관할센터에 확인하세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임대차계약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최대 9회 재계약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
| 최초 계약 | 2년 |
| 재계약 | 최대 9회 |
| 최장 거주 | 20년 |
재계약 때는 무주택·소득·자산·자동차 기준 등 재계약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매입임대 거주기간 중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일정 요건의 가구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추가 재계약이 가능한 특례도 안내돼 있습니다.
1세대 1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전체를 통틀어 한 개의 주택형만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돼 있다고 각각 신청하거나, 예비신혼부부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주택형을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부부나 예비부부라면 인터넷청약 전에 누가 대표신청자인지 먼저 정하세요.
신혼Ⅰ과 신혼Ⅱ를 둘 다 신청하면 안 됩니다
같은 시기에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모집도 진행되지만 두 공고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신혼Ⅰ과 신혼Ⅱ에 중복 신청하면 두 신청 모두 결격 처리됩니다.
Ⅰ과 Ⅱ는 소득·임대조건 등 구조가 다르므로 본인 자격과 원하는 임대조건을 비교한 뒤 하나만 선택하세요.
청약통장은 필수자격이 아니라 가점입니다
신혼Ⅰ 신청 자체를 위해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동일순위에서 경쟁할 때 신청자 본인 명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회차가 가점으로 사용됩니다.
| 납입 인정회차 | 가점 |
|---|---|
| 24회 이상 | 3점 |
| 12회 이상~24회 미만 | 2점 |
| 6회 이상~12회 미만 | 1점 |
통장에 표시된 납입횟수와 공공임대에서 인정하는 회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홈의 순위확인서를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 공고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980206입니다.
동일순위에서는 가점으로 경쟁합니다
| 가점항목 | 최대점수 | 주요 기준 |
|---|---|---|
| 수급자·차상위 여부 | 3점 | 수급자 3점·차상위 2점 |
| 미성년 자녀 수 | 4점 | 3명 이상 4점·2명 3점·1명 2점 |
| 청약저축 인정회차 | 3점 | 24회 이상 최대 3점 |
| 서울 연속 거주기간 | 3점 | 5년 이상 3점·3~5년 2점·3년 미만 1점 |
| 장애인 등록 여부 | 2점 | 공고에서 인정하는 신청자·일부 배우자 조건 |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 1점 | 공고의 주민등록 기준 충족 필요 |
입주자 선정은 신청순위 → 배점 합계 → 배점표 항목 순서별 고득점 → 무작위 전산추첨 순으로 진행합니다.
청약통장과 서울 거주기간 가점은 신청자 본인 기준입니다. 대표신청자가 아닌 배우자의 청약통장 납입횟수나 서울 연속거주기간으로 바꿔 계산할 수 없습니다.
SH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2026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을 선택합니다.
- 본인이 1~4순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원하는 단지와 주택형 하나를 선택합니다.
- 수급계층·소득 50%·70% 또는 맞벌이 90% 구간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자녀·청약통장·서울 거주기간 등 가점사항을 입력합니다.
- 세대구성원과 무주택 정보를 확인합니다.
- 최종 신청내용을 다시 검토합니다.
- 10월 15일 오후 5시 전에 최종 저장·제출을 완료합니다.
최종확인 후에는 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취소 역시 공고에서 허용하는 신청 마감시각 이전에만 가능하므로 주택형·순위·가점을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서류심사대상자는 10월 19일 발표합니다
| 절차 | 일정 |
|---|---|
| 인터넷 청약 | 10월 13일 10:00~15일 17:00 |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10월 19일 18:00 |
| 서류제출 | 10월 20일~23일 |
| 최종 당첨자 발표 | 2027년 1월 27일 18:00 |
| 주택 사전점검 | 2027년 2월 15~19일 |
| 계약 | 2027년 2월 23~25일 |
소득·자산 조회나 소명 절차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 이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제출합니다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일반우편·택배·이메일·방문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서류 준비 시 자주 틀리는 부분
- 공고일인 9월 30일 이전에 발급한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서류 제출
- 개인정보·금융정보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서명 누락
- 청약저축 순위확인서의 관리번호를 잘못 입력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공고가 요구하는 경우 상세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로 발급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은 6개월 유지됩니다
최종 당첨자 외에 예비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번 공고의 예비자 자격은 2027년 1월 27일부터 6개월인 2027년 7월 26일까지 유지됩니다.
그 기간 같은 단지·주택형에 공가가 발생하면 예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예비자 지위가 소멸합니다.
사전점검 후 실제 호수를 확인합니다
청약 단계에서는 동·호를 정하지 않으며 최종 당첨자에게 무작위로 배정합니다.
2027년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주택공개·사전점검 기간에는 실제 배정된 주택의 상태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아파트 분양처럼 모든 호실의 평면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점검 때 내부 상태와 수납·주차·엘리베이터·관리비 등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 가장 먼저 비교할 7가지
- 내 신청순위가 1~4순위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가구 소득이 50%·70%·맞벌이 90% 중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 총자산과 자동차가액을 확인합니다.
- 청약통장 인정회차와 서울 연속거주기간 가점을 확인합니다.
- 방 2개 C형과 방 3개 E형 중 필요한 구조를 정합니다.
- 실제 호별 보증금·월임대료를 확인합니다.
- 배우자가 신혼Ⅰ·신혼Ⅱ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특히 실수하기 쉽습니다
- 신생아 자녀가 있는데 2순위 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
- 신혼Ⅰ과 신혼Ⅱ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부부가 각각 별도의 주택형을 신청하는 경우
- 소득 50% 이하인데 70% 구간으로 잘못 신청하는 경우
- 배우자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신청자 가점으로 입력하는 경우
- 서울에 오래 산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대표신청자 가점으로 넣는 경우
- 단지명만 보고 실제 주택형·보증금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서류대상자 발표를 확인하지 않아 등기우편 제출을 놓치는 경우
SH 신혼매입임대Ⅰ 핵심만 정리하면
2026년 하반기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서울에서 총 347호를 공급하며 청약은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신규공급은 82호, 재공급은 265호입니다.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신생아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 한부모·혼인가구 가운데 하나의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 소득기준은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이며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임대료는 수급계층과 소득 50% 이하가 시세 30%, 소득 70% 이하와 맞벌이 90% 이하가 시세 50% 수준입니다. 계약은 2년 단위이며 자격을 유지하면 재계약 9회,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수 방지 포인트는 1세대 1주택형만 신청하고, 신혼Ⅱ와 중복신청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의 순위·소득구간·가점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청약을 완료한 뒤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을 다시 수정할 수 없습니다.
SH 신혼매입임대Ⅰ FAQ
2026 하반기 SH 신혼매입임대Ⅰ 청약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5일 오후 5시까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몇 호를 모집하나요?
총 347호입니다. 신규공급 82호와 기존 주택 재공급 265호로 구성됩니다.
신생아가구는 몇 순위인가요?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신생아가구는 1순위입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도 1순위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9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청약통장은 기본 신청자격 자체라기보다 동일순위 경쟁 시 가점항목으로 활용됩니다. 통장이 있다면 신청자 본인 명의의 납입 인정회차를 청약홈 순위확인서에서 확인하세요.
신혼매입임대Ⅰ과 Ⅱ를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과 Ⅱ에 중복 신청하면 두 신청 모두 결격 처리됩니다.
최대 몇 년 동안 살 수 있나요?
기본 계약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9회 재계약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정한 출산자녀 특례에 해당하면 추가 재계약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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