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벌금 300만원, 4년 미납해도 분할납부 신청이 될까요?

기초수급자는 벌금 300만원을 4년 동안 미납했더라도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활근로를 시작한 경우에도 현재 수급 자격과 소득 상황을 설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공소청 담당 검사의 허가와 현재 벌금 집행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대상 기초수급권자·일정한 차상위계층 등
벌금 300만원 분납 신청 가능성 있음
4년 미납 집행·시효 상태 확인 필요
기본 허가기간 6개월 이내
조건부 연장 3개월씩 최대 2회
담당 문의 국번 없이 1301

2026년 10월 기준 관련 규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일정한 차상위계층을 분납·납부연기 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실제로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계획을 지킬 수 있는지, 집행 상태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정부24에서 공식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은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방문 신청으로 안내되므로, 아래 페이지에서 절차를 확인한 뒤 담당 공소청에 접수 방법을 문의하세요.

기초수급자와 자활근로 참여자는 왜 신청 대상인가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서는 벌과금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의 신청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활사업 참여자도 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중 법령에서 정한 의료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중 법령에서 정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본인이나 동거 가족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람
  • 실업급여 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

여러 사유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면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다면 수급 상태와 근로·소득 현황을 함께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로 소득이 생기면 분납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자활근로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분할납부 신청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활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검사가 납부 능력을 판단할 때 해당 소득과 생활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지와 월별 자활근로 수입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벌금 4년 미납이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시효가 끝나나요?

벌금 미납 기간이 4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납부가 자동으로 거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4년이 지났으니 곧 벌금이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벌금 집행 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

형법 제78조에서는 벌금형의 집행 시효를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는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효 계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할 수 없는 기간이나 강제처분 개시 등과 관련된 시효 정지·중단 사유가 있으면 단순히 재판 확정일부터 5년을 더해 계산할 수 없습니다.

4년 미납이면 앞으로 1년만 지나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을 언제 선고받았는지, 재판이 언제 확정됐는지, 압류 등 강제처분이 개시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고지서가 발송된 날짜와 재판 확정일도 같은 날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집행부서에 형 확정일과 집행 상태를 문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벌금 시효 주의사항

4년 미납이라는 사실만으로 시효 완성일을 계산하거나 납부의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강제처분에 의한 시효 중단 등은 개별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액과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전에 실제 미납 잔액과 현재 담당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더라도 이미 일부를 납부했거나 집행 과정에 변동이 있었다면 현재 금액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벌과금 조회하기

  1. 형사사법포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필요한 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벌과금납부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본인의 벌과금 내역과 납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5. 확인 가능한 사건번호와 미납액을 기록합니다.
  6. 조회가 되지 않으면 담당 공소청 집행부서에 문의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벌과금 납부조회와 사건진행상황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조회 가능한 정보와 인증 방식은 이용자의 사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조회 홈페이지에서 현재 미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본인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온라인 조회는 분할납부 허가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인터넷 조회가 되지 않을 때

오래된 사건이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조회만으로 현재 집행 상황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소청 콜센터 1301을 통해 벌과금 담당부서를 안내받으세요. 사건번호가 없다면 본인확인 후 조회 가능한 방법을 먼저 문의하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벌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5단계

분할납부 신청은 단순히 매달 원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현재 미납액 확인: 형사사법포털 또는 공소청 집행부서를 통해 벌금 잔액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자격 확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다른 법정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소명자료 준비: 신청서와 수급자 증명서, 소득 및 경제적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4. 관할기관 접수: 담당 공소청 집행부서에 방문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5. 허가 결과 확인: 승인 여부와 허가된 납부기한, 회차별 납부금액, 공식 납부 방법을 확인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는 벌과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의 접수방법이 방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만 작성했다고 허가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달라진 담당기관 명칭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부터 관련 규칙의 공식 명칭이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변경됐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이전 안내에서는 검찰청 집행과, 검찰 집행사무규칙 등 과거 명칭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부서의 최신 명칭과 위치는 공식 공소청 안내 또는 1301을 통해 확인하세요.

신청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의 민원 안내에는 처리기간이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능력과 분납 이행 가능성 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해당 표시만 보고 모든 사건의 최종 허가가 3시간 이내에 보장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후 실제 허가 여부와 집행 관련 조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벌금 분할납부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분할납부 신청에는 법정 신청서와 신청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자활근로 참여자는 현재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본 신청서와 증명서류

  •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사유 소명서
  • 본인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자활근로 참여 확인자료(해당하는 경우)
  • 벌금 고지서 또는 사건번호를 확인할 자료

사건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위의 모든 서류가 모든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기관의 구체적인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검사는 분할납부의 필요성과 납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득, 고정 생활비, 부양가족, 질병 등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활근로 급여명세, 주거비 내역, 치료비, 부채 관련 자료 등을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이 일률적인 법정 필수서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수급자 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민원 안내상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민원을 검색합니다.
  3.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4. 필요한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5.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용으로 준비합니다.

증명서 발급은 온라인에서 가능하지만, 벌금 분할납부 신청 자체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자동으로 분납 신청이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300만원을 6개월 분할납부하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분할납부·납부연기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입니다. 허가 사유가 계속되면 검사가 3개월 범위에서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12개월 분납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허가와 추후 연장 여부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벌금 300만원 분할납부 금액 계산

가정한 납부기간 균등 납부 시 월 금액
6개월 500,000원
9개월 약 333,333원
12개월 250,000원
15개월 200,000원

위 금액은 벌금 300만원을 단순히 개월 수로 나눈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허가된 납부 일정이나 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개월은 기본 허가기간의 상한이고, 9개월과 12개월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장이 허가되는 경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월 20만원씩 15개월은 일반적인 규정상 허가·연장기간을 초과하므로 그대로 승인된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활근로 소득으로 월 20만원만 납부할 수 있다면?

현재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뒤 실제 납부 가능한 금액이 월 20만원이라면 그 사정을 신청서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20만원씩 15개월 납부하는 일정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에 현실적인 납부 가능 금액을 알리고 법정 허가기간 내 가능한 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능력을 실제보다 과장해 신청하면 나중에 허가된 일정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계획보다 증빙할 수 있는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분할납부 허가 후 2번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규칙 제12조는 허가 또는 결정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강제집행 위험이 영구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납 일정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면?

  1. 다음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2. 현재 납부할 수 없는 사유를 정리합니다.
  3. 담당 공소청 집행부서에 사정을 알립니다.
  4.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납부연기 또는 기간 연장 가능성을 문의합니다.
  5. 변경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받은 기한을 준수합니다.

연장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납부기한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료와 함께 신속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만 해도 노역장 유치가 중단되나요?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과 실제 허가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기존 집행 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집행장이 발부됐거나 강제집행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현재 집행 상태와 허가 결정 전 조치 가능 여부를 담당 공소청에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벌금 독촉이나 형집행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기한과 담당부서를 확인하세요. 신청서 제출만으로 집행 중단이 보장되지 않으며, 허가 전에 일부 금액을 임의 송금하는 것이 정식 분납 허가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벌금 납부연기와 분할납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는 모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납부의무자에게 검사의 허가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결하려는 상황이 다릅니다.

구분 핵심 차이
분할납부 벌금을 나누어 납부
납부연기 납부기한을 미루는 방식
신청 근거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
최종 결정 담당 검사 허가

자활근로를 막 시작해 아직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면 현재 소득 상황과 앞으로의 변동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허가할지는 담당 검사가 법정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벌금 300만원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벌금을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관련 시행령상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형 금액의 기준은 500만원입니다.

따라서 벌금 300만원은 금액 기준만 놓고 보면 해당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금액만으로 사회봉사가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미납 사회봉사 신청기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원칙적인 신청기한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4년 동안 미납했다면 이미 일반적인 신청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외 적용 여부와 현재 신청 가능성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는 자활근로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자활근로는 자활사업의 일환이고, 벌금 미납 사회봉사는 법원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수행하는 무보수 근로입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벌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봉사 대체 제도는 별도 신청과 심사,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금액 기준 외에도 신청기한과 법정 제외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또는 금고와 벌금을 동시에 선고받은 사람 등 법에서 정한 일부 대상은 사회봉사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후에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능력과 사회봉사 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청 1301에 전화해서 분할납부 상담받는 방법

벌금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01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공소청 콜센터 안내에서는 벌과금 상담을 별도 항목으로 제공합니다.

1301 벌금 분납 상담 연결 순서

  1. 국번 없이 1301로 전화합니다.
  2. 안내에 따라 벌과금 상담 2번을 선택합니다.
  3. 분납·사회봉사 상담 2번을 선택합니다.
  4. 현재 미납액과 사건번호를 설명합니다.
  5. 기초수급자 및 자활근로 참여 사실을 알립니다.
  6. 관할 집행부서와 제출서류, 접수 방법을 문의합니다.

공식 콜센터의 일반 상담시간은 09:00~18:00이며, 야간과 휴일에는 각 공소청 상황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야간 연결이 정상적인 분할납부 심사나 접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로 이렇게 문의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벌금 300만원을 약 4년 동안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납액과 집행 상태를 확인하고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관할 공소청과 필요한 서류, 접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상담할 때는 사건번호를 몰라도 문의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 조회에는 본인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공식 상담 경로에서만 안내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벌금 4년 미납 상태에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해서 벌금 납부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분할납부·납부연기를 허가받을 수 있지만, 미납 상태와 강제집행 위험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미납 기간과 노역장 유치는 별개로 확인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등 강제집행 여부는 해당 사건의 집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독촉이나 관련 통지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형집행장이 발부됐는지, 지명수배 상태인지,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지 등은 본인 사건의 집행 담당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허가를 받으면 지명수배가 해제되나요?

2026년 시행 관련 규칙에서는 벌금·과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를 지명수배 해제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명수배 상태인지, 실제 해제 처리가 완료됐는지는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접수만으로 해제가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생활비가 부족하면 월 납부액을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신청서에 제시하고 관련 사정을 소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제안한 금액과 기간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월 납부액을 너무 낮게 제안해 법정 허가기간을 크게 초과한다면 그대로 승인된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소득과 필수 생활비, 부양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와 분할납부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관련 집행사무규칙에는 벌과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수단 선택과 검사 허가를 받는 벌금 분할납부 제도는 구분됩니다.

카드 납부에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할부 방식과 공식 분납 허가의 법적 효과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이 어려우면 어디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벌금 집행 상태나 시효, 사회봉사 신청기간처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소청 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번호는 1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한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받을 때는 벌금이 선고된 사건의 확정 시점, 통지받은 내용, 미납 사유, 수급 상태와 경제적 상황을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벌금 분할납부 신청 전 최종 확인사항

벌금 300만원을 4년째 내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현재 집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수급 자격과 실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소명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가능성을 문의하는 순서가 적합합니다.

  • 현재 미납 잔액과 벌금 사건번호 확인
  • 재판 확정일과 집행 상태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준비
  • 자활근로 참여 및 소득자료 확인
  • 분할납부 신청서와 사유 소명서 준비
  • 월 납부 가능 금액과 법정 허가기간 검토
  • 관할 공소청 집행부서에 접수 방법 문의
  • 노역장 유치 등 집행 관련 통지 여부 확인
  • 허가 후 납부일과 납부방법 별도 확인

2026년 10월 19일 기준 공식 법령과 민원 안내를 적용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허가 여부, 시효 완성 여부, 사회봉사 신청 가능 여부는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벌금 미납 자주 묻는 질문

Q1. 벌금 300만원을 4년 동안 안 냈는데 지금 분납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년 미납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벌금 집행 상태와 검사의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를 시작하면 벌금 분납이 취소되나요?

자활근로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분납 자격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급 자격과 소득 상태가 변경되면 납부 능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경된 상황을 담당부서에 설명해야 합니다.

Q3. 벌금 300만원을 월 20만원씩 15개월 낼 수 있나요?

월 20만원씩 15개월은 일반적인 법정 허가·연장기간보다 깁니다. 기본 허가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일정 조건에서 3개월씩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가 원하는 15개월 계획이 그대로 승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4. 벌금 5년 시효가 지나면 자동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법상 벌금형의 집행 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시효가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확정일과 집행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Q5. 자활근로로 벌금 300만원을 대신할 수 있나요?

자활근로 참여 자체가 벌금 납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벌금 미납 사회봉사 제도가 있지만 신청기한과 법정 요건이 있으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4년 미납 사건이라면 신청기한 예외 적용 여부부터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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