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가능 여부와 공식 홈페이지
경기도 양평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알아본다면 먼저 집 근처에 실제 배정 가능한 주차구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양평군청 공식 자료에서는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의 별도 모집·배정 포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양평시장·용문 등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 가능 여부를 문의하거나 무료 공영주차장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에서 처리하며 양평군은 CCTV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안내 |
|---|---|
| 거주자우선주차 | 별도 전용구획 모집·신청 포털 미확인 |
| 공영주차장 | 양평시장·용문 등 지역별 운영 |
| 월정기권 | 개별 주차장 판매 여부 확인 필요 |
| 시장권 참고 월요금 | 월 70,000원 공공데이터 등록값 |
| 다자녀 주차할인 | 대상 공영주차장 50% |
| 불법주차 신고 | 안전신문고 앱 |
| 단속 문자알림 | 양평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
| 주차관리 문의 | 031-770-3761 |
거주자우선주차는 주택가 등에 설치된 특정 구획을 주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공영주차장 월정기권은 주차시설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월정기권을 구매했다고 집 앞 지정구획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집 앞 전용주차구획 운영 여부는 양평군청 교통과에 해당 주소를 알려주고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에 없는 신청기간이나 배점표를 그대로 믿고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양평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확인
2026년 기준 양평군의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모집공고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 차량 명의, 거주기간, 장애인 가점 등을 확정된 신청자격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청조건을 양평군에도 적용하면 잘못된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여부 확인 순서
- 주차하려는 주소 확인: 양평읍·양서면·용문면 등 실제 거주지 주소를 준비합니다.
- 전용구획 존재 여부 문의: 양평군청 주차관리 담당 부서에 집 근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 신청 가능한지 확인: 신규 배정 또는 대기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 주민등록, 차량 명의, 사업자·근무자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모집기간·서류 확인: 실제 모집이 있을 때 필요한 신청서와 증빙을 확인합니다.
- 공식 접수: 담당 부서가 안내하는 신청 경로로 접수합니다.
신청 문의 전에 준비하면 좋은 정보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
- 자동차등록증과 차량번호
- 신청자와 차량 소유자의 관계
- 주차하려는 위치 또는 도로명
- 주간·야간·종일 이용 중 필요한 시간대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 감면 관련 해당 여부
위 항목은 담당자에게 운영 여부를 문의하기 위한 준비정보입니다. 실제 양평군 거주자우선주차의 확정된 구비서류 목록은 아니므로, 모집이 확인되기 전에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평군 거주자우선주차 온라인 신청사이트가 있나요?
이번 확인에서는 양평군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의 전용 온라인 접수 포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결과에서 양평 우선주차 사이트를 발견했다면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의 거주자우선주차와 경기도 양평군은 서로 다른 행정구역입니다. 영등포구의 양평동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사이트를 양평군민이 이용하는 사이트로 혼동하지 마세요.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공식 모집공고나 전용구획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등본·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거나 사용료를 입금하지 마세요. 담당기관을 통해 구획 위치와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평군 공영주차장 위치|양평시장·용문·양평읍
양평군에서 장시간 주차하거나 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면 양평읍과 용문면의 공영주차장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에는 양평시장공영주차장, 양평시장타워주차장, 양근천제방주차장, 양평타워식노외주차장, 용문공영주차장 등이 등록돼 있습니다.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 위치와 규모
| 주차장 | 주소 | 등록 주차면 |
|---|---|---|
| 양평시장공영주차장 | 양평읍 양평장터길 15 | 273면 |
| 양평시장타워주차장 | 양평읍 역전길 20 | 193면 |
| 양근천제방주차장 | 양평읍 양근리 407-2 | 87면 |
| 양평타워식노외주차장 | 양평읍 양근로147번길 8 | 98면 |
| 용문공영주차장 | 용문면 용문로 389 | 104면 |
위 위치와 규모는 2026년 공공주차장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현장 공사나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한 주차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용문역 주변에는 철도주차장과 일반 공영주차장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차장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평시장·양평역 주변 주차장은 어디가 편리한가요?
양평시장이나 양평역 주변에서 주차할 곳을 찾는다면 양평시장공영주차장과 양평시장타워주차장, 양근천제방주차장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마다 출입구와 진입도로가 다르며, 장날이나 주말에는 차량이 몰릴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단순히 양평시장 대신 이용하려는 주차장 이름 또는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문면에서 장기주차가 필요하다면?
용문공영주차장은 용문면 시가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중 하나입니다. 다만 용문역 철도주차장과 동일한 시설이 아닐 수 있으며 월정기권 판매조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용문면에서 매일 주차할 계획이라면 공영주차장의 실제 월정기권 운영 여부와 사용 가능한 시간대를 먼저 문의하세요.
양평 공영주차장 요금과 월정기권 7만원 확인
2026년 공공주차장 등록자료에는 양평시장·용문 등 일부 공영주차장의 기본요금이 최초 30분 600원, 이후 10분당 300원, 하루 7,000원, 월정기권 70,000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개별 주차장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기준이며, 2026년 10월 현재 모든 주차장에서 동일한 요금으로 월정기권을 신규 판매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공영주차장 등록 참고요금
| 구분 | 공공데이터 참고금액 |
|---|---|
| 최초 30분 | 600원 |
| 추가 10분 | 300원 |
| 1시간 | 1,500원 계산 예시 |
| 2시간 | 3,300원 계산 예시 |
| 1일권 | 7,000원 등록값 |
| 월정기권 | 70,000원 등록값 |
| 유료 운영시간 | 평일·토요일 09:00~18:00 등록정보 |
위 계산은 최초 30분 600원, 추가 10분당 300원이라는 등록요금을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현장 감면·일일 최대요금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주차장에서는 운영시간 외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주차장이 주말과 공휴일에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용할 시설의 현장 요금표를 확인하세요.
월정기권 신청은 바로 가능한가요?
공공데이터에 월정기권 요금이 표시돼 있더라도 현재 신규 신청을 받고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실제 판매가 중단됐거나 대기자만 접수하는 주차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확인에서는 양평군 전체 공영주차장을 통합해 실시간으로 월정기권을 판매하는 공식 온라인 포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양평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 확인 순서
- 이용할 주차장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확인합니다.
- 현장 안내 또는 관리기관에 월정기권 판매 여부를 문의합니다.
- 현재 월요금과 이용 가능한 시간대를 확인합니다.
- 신규 신청 또는 대기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필요한 차량정보와 감면서류를 문의합니다.
- 공식 안내에 따라 신청·결제하고 이용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월정기권을 구매하더라도 지정 주차면이 보장되는지, 만차일 때 입차할 수 있는지, 차량번호를 바꿀 수 있는지는 주차장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평군청 주차장 요금|30분 무료·주말 무료
양평군청 부설주차장은 양평시장권 공영주차장과 별도의 요금체계로 운영됩니다. 군청 공식 방문안내에서는 입차 후 최초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300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청 부설주차장 운영정보
| 항목 | 공식 안내 |
|---|---|
| 주소 | 양평읍 군청앞길 2 |
| 주차면수 | 총 202면 |
| 최초 30분 | 무료 |
| 30분 초과 | 10분당 300원 |
| 평일 유료시간 | 08:00~18:00 |
| 토·일·공휴일 | 무료 |
| 주차장 문의 | 031-770-2764 |
군청 주차면수에는 옥외 주차장과 주차타워 2·3층이 포함됩니다. 주차타워 1층은 공용차량 전용으로 안내돼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군청 주차장은 민원 방문을 위한 부설주차장입니다. 주말 무료 운영이 장기간 차량 방치나 특정 구획의 독점적 사용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현장 이용규정을 확인하세요.
양평 무료 공영주차장 위치와 이용 전 확인사항
양평군의 공공주차장 등록정보에는 무료로 분류된 시설도 있습니다. 다만 무료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용목적, 운영시간, 출입제한, 행사에 따른 임시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등록된 주요 주차시설
| 주차시설 | 위치 |
|---|---|
| 양평읍 공영주차장 | 양평읍 양근강변길 7 |
| 오빈역 철도부지 주차장 | 양평읍 오빈리 100-1 |
| 양평 쉬자파크주차장 |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
위 시설은 공공주차장 데이터에서 무료로 등록된 곳들입니다. 실제 주차 가능시간과 빈자리, 시설 이용객 우선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빈역 철도부지 주차장은 철도시설과 연계된 주차장으로, 전철 환승을 위한 이용조건이 다른 일반 공영주차장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료주차장 이용 시 주의사항
- 무료주차장도 특정 시간대에 만차일 수 있습니다.
- 행사·공사·시설관리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기주차와 차량 방치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은 일반주차면과 이용조건이 다릅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다자녀 우선구역은 표시된 이용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양평군 다자녀 우선주차 71면과 주차요금 50% 할인
양평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와 별도로 다자녀가정 우선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군청, 보건소, 읍면사무소, 종합운동장 등 총 71면이 안내돼 있습니다.
다자녀 우선주차구역은 특정 개인이 매월 사용료를 내고 배정받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는 다릅니다. 양평군 다자녀 우대카드 등의 자격요건에 맞는 가정이 해당 우선주차공간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우선주차 신청자격
| 항목 | 공식 기준 |
|---|---|
| 자녀 기준 | 2자녀 이상 |
| 막내 자녀 | 만 18세 미만 |
| 거주 요건 | 부모 중 1인이 양평군 거주 |
| 주차 할인 | 대상 공영주차장 50% |
| 우선주차구역 | 공식 안내 총 71면 |
| 우대카드 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
| 카드 문의 | 031-770-3475 |
공식 다자녀 우대카드 안내에는 관내 공영주차장 8개소에서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모든 민영주차장과 공공시설의 주차요금이 50%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신청방법
- 부모 중 1인의 양평군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녀 수와 막내 자녀 나이 조건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준비합니다.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우대카드를 신청합니다.
- 발급 이후 주차요금 감면 대상시설과 이용방법을 확인합니다.
양평군의 별도 다자녀 우대 차량스티커는 양평에 거주하는 부모 명의 차량 1대에 대해 발급하는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발급 전 실제 차량 명의와 신청조건을 확인하세요.
양평군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과 점심시간 유예
양평군 고정형 CCTV의 일반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다만 일부 구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양평역·양수역 등 일부 지역에는 점심시간과 주말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단속구역도 있습니다.
2026년 CCTV 단속시간 비교
| 단속 유형 | 공식 안내시간 |
|---|---|
| 일반 고정형 CCTV | 평일 09:00~20:00 |
| 일반 토요일 단속 | 09:00~16:00 |
| 일부 확대 구간 | 08:00~21:00 |
| 어린이보호구역 CCTV | 08:00~20:00 등 해당 설치구간별 운영 |
| 일반 점심시간 유예 | 11:30~13:30 |
| 현장단속원 | 평일 09:00~18:00, 민원현장 수시 |
일반적인 CCTV 단속유예가 적용되더라도 현장단속이나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별도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 주정차 금지장소에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평역·양수역 주변은 단속시간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양평군청은 양평역과 양수역의 회전교차로 및 일부 가변차로 구간에 대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점심시간·토요일·공휴일·장날 유예 없이 단속하는 예외구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역 주변에 차를 세울 때는 일반 도로의 20분 유예나 점심시간 유예를 기대하지 말고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요 단속 예외구간
- 양평역 주변 회전교차로와 일부 가변차로
- 양수역 앞 일부 즉시단속 구간
- 양평삼거리 회전교차로부터 양평버스터미널 주변
- 양평역에서 양평군청 방면 일부 구간
양평역 앞 지정 승하차 구간에는 10분 유예가 안내된 곳도 있으므로, 같은 역 주변이라도 정확한 CCTV 위치와 현장 교통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속 예외
양평역·양수역 주변의 일부 즉시단속 구간은 일반 20분 유예 또는 점심시간 단속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점의 운영조건은 CCTV 위치표와 현장 표지판에서 확인하세요.
양평군 불법주정차 신고시간|안전신문고 1분·20분 기준
양평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위반 장소에 따라 1분 또는 20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보도와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은 24시간 1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유형별 인정시간
| 신고 장소 | 신고 인정시간·기준 |
|---|---|
| 소방시설 주변 5m | 연중 24시간·1분 |
| 교차로 모퉁이 5m | 연중 24시간·1분 |
| 버스정류소 주변 10m | 연중 24시간·1분 |
| 횡단보도·정지선 침범 | 연중 24시간·1분 |
| 보도·인도 | 연중 24시간·1분 |
| 황색복선 어린이보호구역 | 연중 24시간·1분 |
| 그 밖의 어린이보호구역 | 설치구간별 CCTV 시간표 적용 |
|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 설치구간별 CCTV 시간표 적용 |
| 안전지대 | 연중 24시간·20분 |
| 터널 안·교량 위 | 연중 24시간·20분 |
어린이보호구역은 황색복선이 설치된 구간인지에 따라 신고 인정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도로로 지정된 일반 구역도 해당 장소의 CCTV 운영시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불법주정차 신고가 1분 기준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고유형에 맞는 시간과 촬영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사진 촬영방법
- 안전신문고 앱 실행: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고유형 확인: 소화전·횡단보도·안전지대 등 실제 위반장소를 선택합니다.
- 첫 번째 촬영: 차량번호와 위반 위치가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 촬영간격 준수: 1분 또는 20분 기준을 지킵니다.
- 두 번째 촬영: 같은 위치와 각도에서 다시 촬영합니다.
- 신고내용 입력: 발생장소와 위반 내용을 확인합니다.
- 신고 제출: 촬영 다음 날까지 접수합니다.
양평군 공식 신고기준은 안전신문고 앱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인정하며 동영상은 신고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일 차량에 대해 한 건으로 접수하고 차량번호 및 위반장소가 충분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진 촬영 시 주의사항
-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의 위치와 각도가 같아야 합니다.
-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당 도로의 위반표시가 함께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을 너무 가까이 찍어 위반장소가 보이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은 사진 촬영 다음 날까지입니다.
- 신고가 접수됐다고 과태료 부과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양평군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보상 마일리지가 폐지됐다고 안내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민신고와 금전적 신고보상은 별개입니다.
양평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무료 신청방법
양평군은 고정형 CCTV 단속구역에서 주정차한 차량에 이동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양평군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 차량 소유주가 아니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주차 허가나 단속 면제 서비스가 아닙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자동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자알림 서비스 주요 조건
| 항목 | 공식 서비스 안내 |
|---|---|
| 신청대상 | 거주지 제한 없음 |
| 차량 명의 | 차량 소유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 차량당 번호 | 휴대전화 수신번호 1개 |
| 서비스 구역 | 양평군 관내 CCTV 단속구역 |
| 안전신문고 신고 | 문자알림 대상 아님 |
| 현장단속 | 문자알림 대상 아님 |
| 문자알림 콜센터 | 1544-0193 |
양평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신청 5단계
- 양평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차량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확인 및 신청절차를 마친 뒤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차량번호가 바뀌었다면 기존 등록정보를 먼저 해지하고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됐을 때도 수신정보를 확인하세요.
문자를 못 받으면 과태료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공식 유의사항에는 시스템 장애나 통신 문제, 번호판 인식 오류 등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나 현장단속원의 적발은 문자알림 대상이 아니므로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하기 전에 현장 교통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평군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의견진술 방법
불법주정차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종류와 위반장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 승용차는 기본 40,000원, 승합차는 50,000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특정 금지구역에서는 가중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예시
| 구분 | 기본 금액 |
|---|---|
| 일반도로 승용차 | 40,000원 |
| 일반도로 승합차 | 50,000원 |
| 승용차 20% 자진납부 감경 예시 | 32,000원 |
실제 과태료는 위반장소와 차종, 적용 법령 및 사전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정차위반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과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양평군은 응급환자 수송이나 재난구호, 차량 고장 등 법령에 따른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의견진술은 과태료 사전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며,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단순한 병원 방문이나 약국 이용, 일반적인 차량 고장만으로는 과태료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견진술과 20% 자진납부 할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양평군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의견진술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사전납부 20% 감경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진행 중인 의견진술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의견진술을 할 계획이라면 먼저 증빙자료와 법정기한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양평군 거주자우선주차·공영주차장 문의 전화번호
양평군 주차 관련 업무는 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 신고, 과태료 의견진술, 문자알림 서비스에 따라 담당 전화번호가 다릅니다. 문의하려는 내용에 맞는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 문의 내용 | 전화번호 |
|---|---|
| 주차장 관리·운영 여부 | 031-770-3761 |
| 불법주정차 신고·시설물 | 031-770-3748 |
| 주정차 의견진술·단속 안내 | 031-770-3747 |
| 양평군청 주차장 | 031-770-2764 |
| 주정차 문자알림 콜센터 | 1544-0193 |
| 다자녀 우대카드 | 031-770-3475 |
| 양평군청 대표 | 031-770-2114 |
거주자 전용주차를 문의한다면?
주차하려는 도로명주소와 차량번호를 준비하고, 해당 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 전용면이 존재하는지부터 문의하세요. 실제 지정구획이 없는 곳이라면 공영주차장 월정기권이나 인근 주차시설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월정기권을 문의한다면?
양평시장공영주차장, 양평시장타워주차장, 용문공영주차장 등 이용할 주차장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고, 월정기권 신규 판매 여부와 실제 요금·접수방법·빈자리를 확인하세요.
불법주정차 신고를 문의한다면?
위반차량 번호, 도로명주소, 신고유형, 발견시간을 정리하면 좋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1분·20분 촬영기준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양평군 거주자우선주차·공영주차장 자주 묻는 질문
양평군 거주자우선주차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년 10월 28일 기준 양평군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의 전용 모집·배정 포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에 실제 지정구획이 있는지 양평군청 주차관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과 서울 양평동 거주자우선주차는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경기도 양평군은 별도 지방자치단체이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의 거주자우선주차는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다른 제도입니다. 신청 주소와 담당기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평시장 공영주차장 월정기권은 얼마인가요?
2026년 공공주차장 등록자료에는 월 70,000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재 판매가격과 신규 접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차장 관리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양평군청 주차장은 30분 무료인가요?
네. 양평군청 공식 안내에서는 입차 후 30분 이내 무료, 30분 초과 시 10분당 300원을 안내합니다. 평일 유료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무료입니다.
양평군 다자녀가구는 주차비 50% 할인이 가능한가요?
네. 양평군 다자녀 우대카드 대상자는 관내 지정 공영주차장 8개소에서 주차요금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공식 안내돼 있습니다. 모든 민영주차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평군 다자녀 우선주차구역은 몇 면인가요?
공식 안내에는 군청과 보건소, 읍면사무소, 종합운동장 등의 다자녀 우선주차구역이 총 71면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로 월 사용권을 배정하는 거주자우선주차와는 다릅니다.
양평군 CCTV 단속시간은 몇 시까지인가요?
일반 고정형 CCTV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다만 일부 구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별도의 즉시단속 조건이 있습니다.
양평역 앞은 점심시간에도 단속하나요?
양평군은 양평역·양수역 주변 일부 구간에 점심시간이나 휴일 유예 없이 단속하는 예외규정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실제 주차할 장소의 CCTV 위치와 현장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평군 불법주정차 신고는 1분 간격인가요?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등은 기본적으로 1분 기준입니다. 안전지대, 터널 안, 교량 위 등은 20분 기준이 적용되므로 신고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양평군은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앱 내장 카메라로 위반유형에 맞춰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을 신청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문자알림은 고정형 CCTV 단속구역에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전신문고 신고와 현장단속은 알림 대상이 아니며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양평군 주차장 관리 전화번호는 어디인가요?
양평군청 교통과의 주차장관리 담당 번호는 031-770-3761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 업무는 031-770-3748, 의견진술·단속 안내는 031-770-374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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