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HWP, 어디서 받고 제출하나요?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는 회사 제출용과 고용24 급여 신청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급여는 단축 사용 후 고용24에서 별도로 신청합니다. 급여 신청서 HWP는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제출용 신청서에는 별도의 전국 공통 법정 양식이 필수는 아닙니다.
| 구분 | 2026년 적용 기준 |
|---|---|
| 신청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 회사 신청 |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
| 단축 후 시간 | 주 15~35시간 |
| 사용 기간 | 기본 1년, 조건 충족 시 최대 3년 |
| 급여 서식 | 별지 제100호 신청서·제102호 확인서 |
| 급여 신청 | 사용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정부 급여까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회사가 급여용 확인서를 제출한 뒤,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를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급여 신청서 파일이 필요하다면 고용24의 별지 제100호 서식자료실을 이용하세요. 해당 페이지에서 HWP와 PDF를 선택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했고 급여를 신청할 시점이라면 아래 고용24 온라인 신청 화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로그인과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회사의 확인서 제출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을 잘못 선택하지 마세요.
회사에 제출하는 단축근무 신청서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서는 서로 다릅니다. 별지 제100호 급여 신청서를 회사 제출용 신청서로 대신하거나,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별지 제102호 확인서를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 3가지 차이와 HWP 다운로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할 때 혼동하기 쉬운 문서는 회사 신청서, 근로자 급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입니다. 작성자와 제출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므로 필요한 문서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서류명 | 작성·제출 주체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근로자 작성 → 회사 제출 |
| 단축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 근로자 작성 → 고용센터 제출 |
| 단축 확인서(별지 제102호) | 사업주 작성 → 고용센터 제출 |
회사 제출용 신청서는 별도의 통일된 법정 HWP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 고용보험 급여 관련 제100호·제102호 서식은 공식 HWP 파일로 제공됩니다.
회사 제출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 예시
회사가 자체 신청서 양식을 제공한다면 해당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회사 제출 시 필요한 항목을 정리한 작성 예시입니다. 법정 원본 서식이 아니므로 소속 회사의 인사규정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세요.
| 작성 항목 | 기재 내용 |
|---|---|
| 서류 제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 소속·성명 | 부서명, 신청인 성명 |
| 대상 자녀 | 자녀 성명, 생년월일 |
| 단축기간 | 시작 예정일, 종료 예정일 |
| 근무시간 | 단축 중 출근·퇴근 시각 |
| 주당 시간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
| 신청일 | 서류 제출 연월일 |
| 신청인 |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 |
예를 들어 기존에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변경하려면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표시합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하루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주 5일 기준 주당 30시간이 됩니다.
신청서의 출퇴근 시각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된 근무 일정과 실제 근로시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축 후 임금과 근로시간 등 변경되는 근로조건도 회사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서 HWP는 어떤 파일을 선택하나요?
고용24 서식자료실의 별지 제100호서식 페이지에는 육아휴직 급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용 파일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로 구분된 HWP 또는 PDF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식을 다운로드할 때는 파일 제목뿐 아니라 현재 게시된 개정일과 신청 대상도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24 화면에서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어 종이 신청서를 반드시 출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확인서 HWP는 누가 작성하나요?
사업주 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는 별지 제102호서식입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단축 사용기간, 근로조건, 통상임금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문서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고용24 기업회원으로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HWP 파일이 필요한 경우 고용24의 확인서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개정 서식 적용 여부는 현재 다운로드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오래 저장해 둔 과거 서식이 있다면 2026년 고용센터 게시 서식과 비교해 사용하세요.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과 회사 제출 조건
2026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적용된 기준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와 정부의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축근무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신청자: 해당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근무시간: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
- 사용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 가능
- 최대기간: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
- 분할 사용: 원칙적으로 한 번에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본 1년에 미사용 육아휴직 1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미사용기간에 따라 실제 단축 가능기간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의 연장 가능한 특별 조건을 적용받았다고 해서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무조건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녀의 육아휴직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입사 6개월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단축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허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나, 업무 특성상 단축이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또는 출퇴근시간 조정 등 대체 조치를 협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바쁘다는 구두 설명만으로 모든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하는 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단축 후 근무 일정과 임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자녀 연령, 사용 가능한 단축기간, 현재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근무 일정 결정: 단축 시작일, 종료일, 주당 근무시간, 출퇴근시간을 정리합니다.
- 신청서 작성: 회사 자체 양식 또는 필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합니다.
- 회사에 제출: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근로조건 서면 확인: 변경된 근무시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회사와 서면으로 정합니다.
- 급여 서류 요청: 단축 시작 후 정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신청서를 30일 전에 내지 못했다면?
신청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 시작일을 지정해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날짜에 단축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는 회사와 조정해야 합니다. 이미 단축을 시작했다고 임의로 소급 기재하기보다 실제 회사 승인일과 근무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온라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사용 등의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현 회사의 재직일수 180일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거 실업급여 수급 이력 등에 따라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별지 제102호, 최초 1회)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
-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등
- 단축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자료
- 필요한 경우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거나 행정정보 확인이 어려우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진행하는 온라인 절차
- 회사: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회사: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 회사: 근로자의 단축기간, 근로조건, 통상임금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 고용24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근로자: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자: 신청기간, 입금계좌, 단축 중 지급받은 금품 등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 근로자: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고용24의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와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회차 급여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온라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최초 신청 방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확인한 뒤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이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단축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단순히 신청기한을 몰랐다는 이유로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종료일이 가까워졌다면 미신청 급여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적용하는 월 통상임금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부분의 월 기준 상한액은 160만 원입니다.
| 급여 구분 | 2026년 계산 기준 |
|---|---|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월 통상임금 상한 250만 원 |
| 10시간 초과 단축분 | 통상임금 80%, 월 기준 상한 160만 원 |
|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단축 | 10시간 단축분만 계산 |
| 주 40시간에서 주 25시간으로 단축 | 최초 10시간과 나머지 5시간을 구분 |
상한액 250만 원은 매월 급여로 250만 원을 전부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줄인 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통상임금 상한 기준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10시간을 단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초 10시간에는 통상임금 100%를 적용하지만, 계산에 사용하는 월 통상임금은 상한액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계산 예시: 2,500,000원 × 10시간 ÷ 40시간 = 월 625,000원
이는 월 전체 기간을 단축근무한 경우를 가정한 정부 급여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급여는 적용기간, 통상임금, 단축 전후 근로시간,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10시간분 625,000원에 나머지 5시간분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동일한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의 가정에서는 나머지 5시간분이 200,000원으로 계산되어 두 부분 합계가 월 825,000원이 됩니다.
2026년 기준 급여 산식에는 하한액과 상한액, 실제 단축일수에 따른 계산 조건도 적용됩니다. 아래 고용24 모의계산에서 본인의 통상임금과 단축시간을 입력해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급여가 안 나오거나 신청이 막힐 때 확인할 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주 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사용기간, 급여 관련 증빙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센터의 급여 심사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의 별지 제102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신청 화면에 사업주 확인 정보가 없다면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문의하세요.
회사에 요청할 때는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단축 전후 근로시간, 통상임금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축 전후 근로시간을 증명하는 자료와 실제 임금대장 내용이 서로 다르면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축 시작일 전후로 통상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 시 단축기간 중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금품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급여 감액, 지급 제한 또는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축기간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이 변경됐다면 회사와 관할 고용센터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기존 확인서에 적힌 종료일이 실제 사용기간과 다르면 확인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축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해 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실제 사용일과 지급대상기간을 맞춰야 합니다.
급여 신청 결과가 부지급으로 나온 경우
먼저 부지급 통지서의 사유를 확인하고, 부족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심사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와 신청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고용24 이용 오류는 1577-7114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유료 통화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아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성별에 따라 신청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녀 연령과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남성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각각의 사용 가능기간은 본인의 기존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회사에 이메일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법령에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 제출을 인정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접수 방식과 인사담당자의 수신 여부를 확인해 신청일과 제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뒤 자녀가 만 13세가 되면 중단해야 하나요?
단축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시일에 자녀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게 사용을 시작했다면 기간 중 연령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정된 단축기간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새 신청이나 기간 변경은 해당 절차와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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