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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조상 땅 공동상속인 지분 계산·상속등기 방법|한 명 신청·협의분할·필요서류·취득세

 

조상 땅 공동상속인 지분 계산과 상속등기 방법 3가지

조상 땅 공동상속인 지분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 1명의 1.5배 지분을 받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협의분할 등기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핵심 내용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 자녀 각 1
법정지분 등기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등기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협의 필요
합의 불가 가정법원 분할심판 검토
등기 준비 상속관계·토지정보·세금 확인
작성 기준 2026년 11월 2일

공동상속인 한 명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정상속분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함께 기재합니다. 신청자 한 사람의 지분만 골라 상속등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할아버지나 증조부 명의로 오래 남아 있는 땅은 현재 법정상속분을 바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법률과 이후 발생한 상속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상 명의의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모른다면 K-Geo 플랫폼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면 시군구 지적부서 방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상 땅 공동상속인 지분은 배우자·자녀별로 어떻게 계산할까?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지분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할 때는 자녀 한 명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다만 아래 계산은 특별수익, 기여분, 유언, 상속포기 등의 변동 사항이 없는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상속인 구성 법정상속 지분
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 3/5, 자녀 2/5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3/7, 자녀 각 2/7
배우자 + 자녀 3명 배우자 1/3, 자녀 각 2/9
자녀 2명만 있음 각 1/2
자녀 3명만 있음 각 1/3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전체 비율은 1.5 : 1 : 1입니다. 이를 분수로 계산하면 어머니 3/7, 자녀 각각 2/7이 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이 상속한다면 원칙적으로 각 1/3씩입니다.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에 따라 현재 법정상속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1,000㎡ 조상 땅을 상속받으면 실제 면적은?

1,000㎡ 토지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지분에 대응하는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1,000㎡ 기준 환산면적
배우자 3/7 약 428.57㎡
자녀 A 2/7 약 285.71㎡
자녀 B 2/7 약 285.71㎡

위 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지분 환산면적입니다. 배우자가 토지의 특정 위치 428.57㎡를 단독 소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토지 전체를 여러 명이 비율에 따라 공유합니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땅의 위치를 정하려면 별도의 사용협의나 적법한 토지분할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줬다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분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 사건을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만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적용 법정상속분의 기본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무료조회와 상속인 확인은 어떤 순서로 할까?

조상 땅 상속등기를 하려면 먼저 토지가 실제로 누구 명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의 소재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을 확인하고, 소재지를 모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사망자 온라인 조상 땅 찾기

국토교통부는 2026년 2월부터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신청 시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고 안내했습니다. 정보제공 동의와 행정정보 확인을 통해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전산상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K-Geo 플랫폼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및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개인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동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6. 신청 후 담당기관의 처리 안내에 따라 결과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대상과 인증 방식은 실제 신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K-Geo 내 일부 과거 이용안내 페이지에는 이전 신청방식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신청 화면과 최신 공지를 우선하세요.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조상 땅은 어떻게 찾을까?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는 온라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국 시군구의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 사실 및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적등본을 여러 건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조회 결과가 나오면 바로 소유권이 인정될까?

아닙니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의 소재지와 지적전산자료상 소유자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인이 그 토지의 확정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결과에 토지가 표시되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실제 등기명의자, 지분, 압류·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이력이나 조상 명의와 현재 등기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와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방법 3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공동상속인들이 토지를 어떻게 소유할지에 따라 등기 진행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법 선택 기준
법정지분 상속등기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등기
협의분할 상속등기 상속인 전원이 소유방법에 합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할 계획이라면 법정지분 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토지를 받고 다른 상속인은 다른 재산이나 정산금을 받기로 했다면 협의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등기

법정상속분 등기는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은 한 사람이 토지를 독점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체의 법정상속 지분을 기재하는 등기여야 합니다.

공식 해설은 법제처 상속등기의 개념과 신청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한 명에게 등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했다면 특정 상속인 한 명이 토지 전체를 상속받는 방식으로 협의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토지를 자녀 한 명이 상속하고 나머지 자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분을 받지 않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협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등기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서 빠졌다면 유효한 전원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 진행 전에 상속인 명단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 3.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들이 토지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사건에는 조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이용 상태, 상속인 사이의 관계 등을 살펴 분할방법을 판단합니다. 사건에 따라 특정인에게 토지를 귀속시키고 정산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이미 확정된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 공유물분할소송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상속재산이 미분할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등기 필요서류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

조상 땅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의 등기정보, 세금 납부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이라면 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상속등기 준비서류

서류 확인할 내용
가족관계 관련 서류 상속인 전체와 가족관계 확인
기본증명서·제적등본 등 피상속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 확인
주민등록 관련 서류 피상속인·상속인 주소정보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현재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
취득세 신고·납부 자료 해당 부동산의 세금 확인
분할협의서 협의분할 상속등기 시 필요
상속인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에 따른 요건 확인

이 표는 대표적인 확인서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등기 신청에는 등기신청서, 첨부정보, 등록면허세 관련 사항, 국민주택채권 등 추가 확인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해외 거주 상속인 여부, 상속인의 국적 등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목록은 관할 등기소 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상속등기 신청 순서

  1. 상속 토지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공부를 통해 토지의 정확한 표시와 등기명의자를 확인합니다.
  2. 상속인 전체 파악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과 이후 사망한 상속인의 승계관계를 확인합니다.
  3. 상속방식 결정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명의인지 협의분할인지 결정합니다.
  4. 서류 준비
    등기신청서와 상속관계 증빙서류, 협의분할 시 분할협의서와 인감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5. 세금과 비용 확인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기 관련 비용을 확인합니다.
  6. 등기소에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적법한 신청방식으로 등기를 진행합니다.
  7. 등기 완료 확인
    새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상속인 이름과 지분이 의도한 내용대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는 등기정보 열람과 등기 절차 안내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유형에 따라 온라인 처리 범위와 제출서류가 달라지므로 모든 상속등기를 비대면으로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공식 서비스에서 등기사항증명서와 상속등기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 부동산 소재지와 등기 유형을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오래된 조상 땅에서 상속인이 많거나 연락되지 않으면?

할아버지나 증조부 명의의 토지가 오랫동안 등기 정리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여러 세대에 걸쳐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각 사망 시점의 상속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땅도 현재 비율로 나눌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민법과 현재 민법은 상속순위와 지분, 호주상속 관련 제도 등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사망했다면 현재의 배우자 1.5 : 자녀 각 1이라는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960년 이전 사망자가 남긴 토지나 1990년 민법 개정 전의 상속은 사망일과 해당 법률의 경과규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한 명과 연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제외하고 협의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되지 않는 사람이 실제 상속인인지, 생존 여부와 주소 확인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연락처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등 법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송달 문제 등 별도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했다면?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사망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된 상속지분이 다시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피상속인보다 먼저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두 상황은 법률관계가 다르므로 가족관계도만 보고 지분을 임의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묘지가 있는 임야도 무조건 공동상속할까?

민법 제1008조의3은 일정한 범위의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에 대한 별도 승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묘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임야 전체가 당연히 일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현황과 관리 상태, 실제 제사용 재산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분묘 주변 토지나 문중 소유로 주장되는 토지는 소유명의와 제사용 재산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인 지분으로 등기하면 땅을 팔거나 개발할 수 있을까?

공동상속인들이 토지를 지분으로 등기한 경우 각자의 공유지분과 토지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264조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내 지분만 팔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도 자기 지분을 매각하는 일이 법률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전체를 소유하는 것과는 달라 실제 거래조건이 불리할 수 있으며, 상속등기 여부와 기존 권리관계, 매매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전체를 한 명의 매수인에게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각 지분권자의 적법한 동의와 처분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땅 분할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마쳐 일반 공유관계가 확정된 상태라면 공유물분할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에 따르면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분할로 가치가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분할 절차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담당 법원과 청구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토지의 법률상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상 땅 상속등기 취득세·상속세·증여세는 언제 확인해야 할까?

조상 땅 상속등기를 진행할 때는 취득세, 상속세,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기한과 세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릅니다.

상속등기 취득세 신고기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율과 세액은 토지의 종류, 상속인 관계, 감면 여부 등 개별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적용되는 기본 신고기한은 지방세법과 법제처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취득세와 같을까?

상속세의 일반적인 신고기한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다만 거주자·비거주자 관계에 따라 별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의 가치, 공제, 채무와 이전 증여재산 등을 함께 검토하는 세금입니다. 조상 땅 한 필지의 평가금액만으로 실제 상속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와 예상 세액은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발생할까?

상속재산이 각 상속인의 지분대로 확정되어 등기된 뒤 다시 협의분할해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하면, 원칙적으로 증가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등기 후 재분할이 언제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이나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도 별도의 증여 취득 간주 규정과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에 관한 판단이 취득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최초 상속등기 전에 최종 소유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재분할 사유와 시기, 기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까지 확인한 후 세무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국세청 상속재산 재협의분할 증여세 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정지분 등기 후 협의분할, 상속인 간 지분 이전, 특정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주는 방식은 법률관계와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기한과 취득세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사망일, 등기일, 분할협의일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는 어떻게 다를까?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특정 토지를 받지 않기로 정하는 것과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것은 서로 다른 법률행위입니다.

분할협의는 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지만, 상속포기는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기한의 기산점과 예외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등 관련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토지의 지분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상속채무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 땅만 받고 빚은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상속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됩니다. 상속재산 중 특정 토지만 선택해 받고 다른 채무는 모두 제외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등 적합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를 팔거나 사용하는 등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단순승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먼저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많아 조상 땅 정리가 어렵다면 어디에 문의할까?

상속등기 문제는 토지 조회, 가족관계 확인, 등기, 세금, 재산분할 분쟁을 각각 구분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한 기관에서 모든 법률관계를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내용 문의할 기관
조상 땅 소재지 조회 시군구 지적부서·K-Geo
토지 등기정보 등기소·인터넷등기소
상속등기 서류 등기소·법무사
상속분쟁 가정법원·변호사
취득세 토지 소재지 지자체 세무부서
상속세·증여세 국세청·세무사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다면 처음부터 등기를 진행하기보다 상속인 전원의 명단, 사망 시점, 부동산 표시, 기존 등기내용과 다른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사망자의 재산을 한꺼번에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금융재산·자동차 등 여러 재산의 조회를 통합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상속순위와 온라인·방문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정부24 공식 민원에서 신청자격, 인증방법과 처리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면 K-Geo나 개별 재산조회 서비스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조상 땅 공동상속인 지분·상속등기 자주 묻는 질문

조상 땅을 찾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라면 바로 팔 수 있나요?

상속으로 소유권을 승계하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공동상속 상태라면 토지 전체를 매각하기 위해 각 상속인의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반대하면 상속등기를 못 하나요?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는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까지 포함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토지 전체를 단독 소유하도록 하는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유효한 전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협의분할을 전제로 등기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법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만, 토지의 기존 법률관계에 따라 적절한 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등기 후 제 지분만 다른 형제에게 넘길 수 있나요?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을 넘기는 원인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상속재산의 재분할인지에 따라 등기절차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없어지나요?

민법상 상속에 따른 소유권은 등기가 없더라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나 권리관계 정리를 위해 등기가 필요하며,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 땅에 손자인 제 이름으로 바로 등기할 수 있나요?

손자가 법정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중간 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조부모의 부동산을 바로 단독상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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