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초생활수급자 조건|1인·4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인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875,533원, 4인 가구 월 2,217,563원 이하가 기본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적용하며, 재산과 부양의무자 등 급여별 추가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2027년 기준 |
|---|---|
| 1인 기준중위소득 | 월 2,736,042원 |
| 4인 기준중위소득 | 월 6,929,885원 |
| 1인 생계급여 | 월 최대 875,533원 |
| 4인 생계급여 | 월 최대 2,217,563원 |
|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
| 2027년 시행 | 1월 1일부터 |
월 875,533원 또는 2,217,563원을 모든 수급자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은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가 2026년 11월이라면 2026년 신청·심사에는 원칙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7년 금액을 미리 확인하더라도 지금 당장 2027년 기준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027 기준중위소득 1~6인 가구별 공식 금액 총정리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정부가 복지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이 금액에 급여별 선정비율을 적용해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6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1인 가구도 월 2,564,238원에서 2,736,042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중위소득 |
|---|---|
| 1인 가구 | 2,736,042원 |
| 2인 가구 | 4,480,645원 |
| 3인 가구 | 5,718,091원 |
| 4인 가구 | 6,929,885원 |
| 5인 가구 | 8,063,019원 |
| 6인 가구 | 9,129,201원 |
위 금액은 월 기준중위소득 10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실제 기준은 이 금액 자체가 아니라 급여별 선정비율을 적용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2027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전체표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표에 표시된 금액은 모두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교육급여 50% 기준이 월 136만 원이라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교육비로 현금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료급여 역시 위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급여 종류마다 실제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2026년과 2027년 생계급여는 얼마나 달라졌나요?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1인 가구 | 820,556원 → 875,533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1,433,806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1,829,789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2,217,563원 |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54,977원, 4인 가구는 월 139,247원 인상됐습니다.
다만 이 증가액이 기존 수급자의 실제 지급액 증가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함께 변동하면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도 달라집니다.
2027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방법|월급과 소득인정액의 차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월급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더라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반영되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하면 단순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가구의 실제소득과 재산을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적용 가능한 근로소득 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예금·자동차 등 재산의 종류와 공제·부채 및 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즉, 은행 통장에 돈이 있거나 전세보증금을 보유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부 월 소득으로 그대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종류에 맞는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부 자동차는 높은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예금과 차량을 동일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실제 계산 예시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75,533원입니다. 행정기관이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75,533원 - 200,000원 = 월 675,533원
위 사례에서는 다른 자격요건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월 생계급여 예상액이 675,533원이 됩니다.
이는 단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심사에서는 근로소득 공제, 인정되는 재산과 부채, 보장가구의 구성 및 다른 급여 규정 등이 반영됩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실제 계산 예시
2027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217,56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1,200,000원으로 확정된 가구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217,563원 - 1,200,000원 = 월 1,017,563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일반적인 생계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무조건 탈락할까?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은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소득을 조사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반영한 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일을 시작하거나 급여가 늘었다면 소득 변동사항이 실제 조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급 중 근로소득에 변동이 생겼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가구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주택,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토지와 차량 등은 종류별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주거용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공개 안내에서는 기본재산액을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밖의 지역 5,300만원으로 설명합니다.
이 수치는 현재 공개된 2026년 세부 안내 기준입니다. 2027년 심사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202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재산 인정범위와 가액 평가방법, 공제 순서 등에 따라 실제 소득환산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이 있으면 얼마나 반영되나요?
예금, 적금, 보험 등 금융재산은 수급자격 심사에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바로 월 소득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가능한 금액과 부채 인정 여부,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등을 적용합니다.
가구가 실제로 보유한 금융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통장 잔액 하나만으로 자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차량을 소유했다고 해서 언제나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차량 종류와 가액,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높은 자동차 소득환산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구분됩니다.
장애인 사용 차량이나 생업에 직접 필요한 차량 등은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의 종류와 등록연도
- 실제 차량 가액
- 장애인 사용 차량 등 특례 적용 여부
- 생업용 차량 해당 여부
- 차량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방식
2027년의 구체적인 자동차 가액·연식·배기량 및 예외 기준은 해당 연도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소개된 과거 연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피하세요.
대출금이 많으면 재산에서 모두 빼주나요?
대출이나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과 법령에서 인정하는 채무 등 증빙 가능한 항목에 한해 반영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부채 증빙서류를 요구한다면 대출잔액증명서 등 해당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확인 시 주의사항
2027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금액은 확정됐지만, 자동차·기본재산액·개별 공제처럼 세부 산정에 사용하는 규정은 2027년 적용 사업안내와 실제 조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긴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027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조건과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더라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별 소득 기준과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급여에서 탈락했다고 나머지 급여도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7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조건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094,417원, 4인 가구는 월 2,771,954원입니다.
의료급여는 적격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며, 위 선정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의료급여는 생계·주거·교육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관련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 폐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신청 시 2027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심사규정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월세 지원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1인 가구 월 1,313,300원, 4인 가구 월 3,326,345원이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등을 적용해 주거급여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인정액이라도 서울과 다른 지역의 임차급여 상한은 다릅니다.
2027년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국토교통부의 2027년 주거급여 고시에 따른 1인·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 등 | 그 외 지역 |
|---|---|---|---|---|
| 1인 | 381,000원 | 313,000원 | 259,000원 | 234,000원 |
| 4인 | 596,000원 | 488,000원 | 403,000원 | 369,000원 |
위 금액은 각 지역의 기준임대료이며, 실제 지급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과 급여 산정 규정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월세 지원과 다른 수선유지급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7 교육급여와 교육활동지원비
2027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4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464,943원이 기본 선정기준입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교급별로 다음과 같이 안내되었습니다.
| 학교급 |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 |
|---|---|
| 초등학생 | 연 513,000원 |
| 중학생 | 연 714,000원 |
| 고등학생 | 연 945,000원 |
위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간 지원 기준이며, 가구당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기준과 다릅니다.
교육급여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고등학생 교과서비와 입학금·수업료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 세부 기준은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고시되어 있습니다.
부모·자녀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할까?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 종류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있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공개 안내에서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요건으로 안내합니다.
이 수치는 2026년 현재 공개된 기준입니다. 2027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해당 연도의 공식 세부 사업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녀가 실제로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성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과 가구의 소득·재산은 별도로 조사됩니다.
의료급여는 왜 별도로 확인해야 하나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능력 판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정 등은 법령과 시행지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과 오래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설명하고 적용 가능한 예외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살면 자동으로 1인 가구로 인정되나요?
주민등록상 1인 세대라고 해서 기초생활보장에서도 반드시 1인 보장가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 배우자 관계, 부모·자녀와의 동거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장가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주소를 분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생기거나 가구원 수가 자동 변경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7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복지로 모의계산부터 주민센터 접수까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내에는 인터넷·방문·우편 방식도 안내되지만 실제 온라인 신청 가능 범위는 급여 종류와 신청자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STEP 1.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하기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 가구원 수와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 금융재산, 주택,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산 결과와 적용된 기준연도를 확인합니다.
-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자격을 확정하는 심사결과가 아닙니다. 특히 2026년 11월에 계산할 경우 모의계산에 2027년 기준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TEP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모의계산에서 지원 가능성이 있거나 소득·재산 계산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생계급여만 문의하기보다 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한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급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TEP 3. 필요한 서류 준비
정부24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용도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급여 신청 |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재산 등 조사 동의 |
| 신분증 | 신청자 본인확인 |
| 임대차계약서 | 주거 및 임차관계 확인 |
| 소득증빙서류 | 급여·사업소득 등 확인 |
| 통장사본 등 | 급여 지급계좌 확인 |
위 서류가 모든 신청자에게 한꺼번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정보로 확인되는 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STEP 4.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결과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기관에서 가구원 구성,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정부24의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내에는 기본 처리기간이 30일로 표시됩니다. 다만 실제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연장이나 추가서류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기관의 연락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공식 민원안내에서는 신청자격과 접수기관,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결과가 다를 때 대처방법
모의계산에서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 심사에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의계산과 행정기관의 공식 소득·재산 조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적은데 선정되지 않은 이유
월급만 놓고 보면 선정기준보다 낮더라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생각한 가구원 수와 실제 보장가구 구성, 금융재산 평가액, 자동차 처리방법 등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만 확인하지 말고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을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탈락했다고 안내받았다면?
차량의 실제 가액과 적용된 소득환산 방식, 장애인·생업용 차량 등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인정 가능한 사유가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담당기관에 관련 증빙을 제출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소득이 줄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사업 중단, 가구원 변경 등으로 실제 생활 여건이 달라졌다면 현재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올라가는 만큼, 과거에 기준을 소폭 초과했던 가구도 새로운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 선정·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한과 제출방법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 결정 사유와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통지서에 기재된 불복절차를 우선 확인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복지로 예상 결과와 실제 선정 여부가 다르거나 소득·재산 자료를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 재산·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027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달 87만원을 받나요?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일반적인 최대 지급기준은 월 875,533원입니다. 실제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산정하므로 모든 1인 가구 수급자가 같은 액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2027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2,217,563원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타 자격요건을 반영한 뒤 실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월급이 100만원이면 1인 가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월급 100만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자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등 적용 가능한 항목과 다른 소득·재산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급여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추가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주거급여 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는 실제 지원 대상 학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수급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급여 관련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교육활동지원비의 새로운 금액은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고시되어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대상자로 나오면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되나요?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수급 가능성을 예상하는 기능이며 실제 신청과는 다릅니다.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고 행정기관의 소득·재산 및 자격 조사를 거쳐야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문의전화는 무엇인가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기초생활보장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이용이나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복지로 고객센터 1566-0313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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