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의료급여 선정기준, 1인 109만 원·4인 277만 원
2027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094,417원 이하, 4인 가구 2,771,954원 이하입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1인 가구는 68,722원, 4인 가구는 174,059원 높아졌습니다. 의료급여 기준은 여전히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지만,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되면서 선정 가능한 소득인정액의 상한도 높아진 것입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의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고시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인 가구 109만 원, 4인 가구 277만 원은 정부가 매달 지급하는 현금이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대상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더라도 재산과 부양의무자 관련 요건 등 실제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표: 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을까?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부터 6인 가구까지 모두 인상됐습니다. 1인 가구는 2026년 1,025,695원에서 2027년 1,094,417원으로, 4인 가구는 2,597,895원에서 2,771,954원으로 조정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기준 | 2027년 월 기준 | 인상액 |
|---|---|---|---|
| 1인 | 1,025,695원 | 1,094,417원 | 68,722원 |
| 2인 | 1,679,717원 | 1,792,258원 | 112,541원 |
| 3인 | 2,143,614원 | 2,287,236원 | 143,622원 |
| 4인 | 2,597,895원 | 2,771,954원 | 174,059원 |
| 5인 | 3,022,688원 | 3,225,208원 | 202,520원 |
| 6인 | 3,422,381원 | 3,651,680원 | 229,299원 |
위 금액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식 선정기준입니다. 인상액은 2027년 금액에서 2026년 금액을 뺀 계산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비교표 확인
7인 이상 가구는 인원 증가에 따른 별도 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가구는 공식 고시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준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05만 원이라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05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2026년 기준 1,025,695원은 초과하지만, 2027년 기준 1,094,417원에는 해당합니다.
| 가정한 소득인정액 | 1,050,000원 |
|---|---|
| 2026년 기준과 비교 | 24,305원 초과 |
| 2027년 기준과 비교 | 44,417원 낮음 |
따라서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2027년에는 이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예시는 행정기관 조사에서 소득인정액이 실제로 105만 원으로 확정되고 다른 선정 요건도 충족한다는 가정입니다.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이 105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70만 원이라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7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2026년 기준인 2,597,895원은 초과하지만, 2027년 기준인 2,771,954원에는 해당합니다.
2027년 기준과 비교하면 71,954원 낮은 금액입니다.
이처럼 기준금액 인상으로 과거에는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일부 가구가 새로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급자 선정에는 재산과 부양의무자 관련 심사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식 조사가 필요합니다.
2027년 의료급여 기준이 올라간 이유는?
2027년 의료급여의 소득 기준이 올라간 이유는 의료급여 선정 비율이 40%에서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전년 대비 6.70%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736,042원, 4인 가구 6,92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
| 1인 가구 | 2,564,238원 | 2,736,042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6,929,885원 |
의료급여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적용합니다.
1인 가구 계산: 2,736,042원 × 40% = 1,094,416.8원 → 공식 고시액 1,094,417원
4인 가구 계산: 6,929,885원 × 40% = 2,771,954원
2027년에도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 비율은 생계급여 32%,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생계급여 기준도 반드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각 급여의 기준과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월급이 기준 이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는 단순한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기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법령과 지침에 따른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종류에 따른 가액, 기본재산액, 인정되는 부채와 환산율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확인하는 소득과 재산
소득인정액 심사에서는 근로·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실제 소득과 주택, 전월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표적인 확인 항목 | 주의할 점 |
|---|---|---|
| 근로·사업소득 | 급여, 일용근로, 자영업 소득 등 | 법정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평가액이 달라짐 |
| 공적이전소득 | 공적연금 등 관련 소득 | 소득 항목별 반영 규정 확인 |
| 주거 관련 재산 | 자가주택, 전월세보증금 등 | 지역별 기본재산액·부채 반영 기준 확인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등 | 금융재산 관련 공제 및 조사 기준 확인 |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등 | 자동차 종류·사용 목적과 예외 적용 여부 확인 |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임대차보증금, 예금, 자동차와 인정되는 부채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청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종류, 가액, 사용 목적과 관련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개별 재산항목에 적용되는 공제액과 소득환산율은 해당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등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계산기로 임의의 환산율을 적용해 자격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살면 반드시 1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나요?
의료급여는 실제 생활 상황과 법령상 보장가구 범위를 확인해 가구원 수를 결정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되어 있거나 혼자 생활한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1인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의 소득·재산과 가족관계,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보장가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장기간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본인 상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설명하고 정확한 가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자녀 소득도 보나요?
2026년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는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의 모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7년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외에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양능력이 없거나 실제로 부양받기 어려운 경우,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부양비 폐지는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2026년 1월부터 폐지된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신청자의 소득에 반영하던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간주 부양비를 2026년부터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변화는 실제로 받지 않는 가족의 생활비 지원액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양비가 폐지됐다는 사실과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하는 전체 기준이 없어졌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심사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향도 제시하고 있지만, 2027년 실제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예외와 판단 기준은 시행 시점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녀와 연락이 끊겼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부모나 자녀와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관계 해체, 부양 거부·기피, 행방불명 등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해당 예외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는 실제 가족관계와 생활비 지원 여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상담하고 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또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일부 가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 예외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선정기준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수급자의 근로능력 및 법령상 자격 구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두 유형은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에는 근로무능력 가구의 구성원, 관련 법령상 중증질환 등록자와 시설수급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1종과 2종은 신청자가 유리한 유형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법정 기준을 검토해 결정하는 구분입니다.
2026년 공식 의료급여 1종·2종 병원비 본인부담 비교
보건복지부가 2026년 11월 현재 안내하는 일반적인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이용 형태 | 1종 | 2종 |
|---|---|---|
| 의원 외래 | 1,000원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외래 | 1,500원 | 급여비용의 15% |
| 상급종합병원 외래 | 2,000원 | 급여비용의 15% |
| 입원 | 일반적으로 본인부담 없음 | 급여비용의 10% |
| 일반적인 약국 이용 | 500원 | 500원 |
이 표는 2026년 11월 기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의 일반적인 부담방식입니다. 특정 질환, 장애, 연령, 의료기관 이용 절차 또는 진료 내용에 따라 별도의 감면·면제·본인부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의 일반적인 급여대상 의료비 지원과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모든 치료비가 무조건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26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초과 진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2027년 실제 진료 시 부담할 금액은 그때 적용되는 의료급여법령과 본인부담 관련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의료급여 신청방법: 주민센터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의료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도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2026년 11월 7일 현재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료급여 신청 안내 기준입니다.
STEP 1.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자료 정리
의료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가구원 수, 근로·사업·연금 소득, 예금, 주택·전월세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에 관련된 부채가 있다면 증빙할 수 있는 대출 관련 자료도 준비하세요.
기본 자료를 준비하면 담당자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관련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TEP 2.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신청
본인의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을 상담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통합신청이 원칙이지만,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의료급여 등 급여 종류를 구분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이나 관계인의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위임·확인 서류를 담당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STEP 3.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정부24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서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소득 관련 증빙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가족관계 확인이나 건강 상태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서류
실제 제출서류는 가구별 상황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4.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관련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소득과 재산, 가구구성 및 적용 가능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사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기준금액 이하로 나왔더라도 실제 공적자료 조사에서는 소득인정액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다면 담당 기관이 안내하는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STEP 5. 선정 결과 확인 및 의료급여 이용
심사가 완료되면 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해당 유형 등이 결정·안내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의료기관 이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고, 필요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2차·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응급상황 등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이용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에서 의료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로에서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기초생활보장 관련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자 선정 결과가 아닙니다.
복지로를 이용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복지서비스에서 '의료급여'를 검색합니다.
- 현재 안내된 대상과 선정기준을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이용합니다.
-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 실제 접수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등 관할 신청기관에 문의합니다.
정부24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원은 인터넷·방문·우편을 신청 방식으로 안내하지만, 온라인 처리 가능 여부는 선택한 급여와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버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서 모든 심사가 끝난다고 예상하지 말고, 공식 안내에 따른 접수와 보장기관의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어도 2027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조금 초과해 선정되지 않았다면 2027년 기준금액 인상으로 다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68,722원, 4인 가구는 174,059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 탈락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 과거 상황 | 2027년 확인할 내용 |
|---|---|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 | 2027년 인상된 가구원별 선정기준과 비교 |
| 예금·주택·자동차 등 재산 때문에 초과 | 최신 재산 상태와 소득환산 규정 확인 |
|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 관련 사유 | 2026년 부양비 폐지와 실제 부양의무자 심사 기준·예외 확인 |
| 가구원 수나 가족관계 변경 | 현재 보장가구 구성과 적용할 가구원 수 확인 |
| 최근 소득 감소 또는 실직 | 현재 소득자료를 준비해 다시 상담 |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공식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 현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시 적용되는 2026년 기준과 실제 심사·보장 개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비 부담이 크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2027년까지 무조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제도로도 신청 가능성이 있는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기준은 같은가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급여는 32% 이하를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가구라도 의료급여 소득 기준은 충족하지만 생계급여 기준은 초과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75,533원이고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094,417원입니다.
4인 가구는 생계급여 2,217,563원, 의료급여 2,771,954원입니다.
| 2027년 급여 구분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32% | 875,533원 | 2,217,563원 |
| 의료급여 40% | 1,094,417원 | 2,771,954원 |
| 주거급여 48% | 1,313,300원 | 3,326,345원 |
| 교육급여 50% | 1,368,021원 | 3,464,943원 |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를 뿐 아니라 각 급여의 추가 자격과 심사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한다고 모든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의료급여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확인
2027 의료급여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1인 가구 월 109만 원은 월급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1,094,417원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의 기준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다른 재산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고, 근로소득공제 등이 적용되면 실제 급여액보다 소득평가액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2027년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면 2027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2027년 선정기준은 2027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고시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신청 자체는 연중 가능합니다.
2026년에도 현재 적용되는 선정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서 먼저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면 병원비가 모두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의료비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고, 비급여 항목이나 의료기관 이용 절차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비가 폐지됐으니 자녀 소득은 전혀 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간주 부양비는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나 부모의 부양능력, 법정 예외,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별 심사가 필요합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 이하라면 바로 선정되나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은 신청자가 입력한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자 선정은 보장기관의 공적자료 조사와 관련 자격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2027 의료급여 선정기준 확인 후 해야 할 일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094,417원, 2인 가구 1,792,258원, 3인 가구 2,287,236원, 4인 가구 2,771,954원입니다. 2026년보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높아졌으므로 과거에 기준을 조금 초과했던 가구라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관련 요건을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에 따라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7년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준이므로 현재 신청 시점의 적용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성과 부양의무자 기준, 제출서류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